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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전북노회건 재심신청 각하

  • 황규학
  • 입력 2011.03.04 09: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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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도 재심청원 대상..보정명령도 간과
총회재판국이 전북노회 최만규목사의 재심청원을 권징편 124조항을 이유로 기각했다.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24조 [재심사유]
  

 행정쟁송에 대하여는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이다. 
 
 
▲     © 황규학

 
 
그러나 92차 회기시 헌법위원회는 124조는 책벌뿐만 아니라 행정쟁송까지 재심청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재심 절차는 일반 소송절차에 대한 특별소송절차중의 하나이며, 행정소송은 행정쟁송 종류중의 하나로써, 제 150조의 준용규정에 일반 소송절차등의 규정은 행정쟁송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3편 제3장 일반소송절차 등의 규정은 행정쟁송에 이를 준용 할 수 있다. 제150조 [준용규정]

 
▲     © 황규학

 
전북노회 최만규목사는 총회판결에 불복하여 바로 재심신청을 냈으나 재판국은 각하했음이 밝혀졌다. 최목사는 아직 예납금을 지불하지 않고, 헌법위의 해석이 없는 상태에서 본안소송자체도 안되는 불비한 서류인데 총회재판국이 현재로서 재판대상이 되지를 않고 좀 더 서류보완을 위하여 보정명령을 내려야 했는데 보정명령도 내리지 않고 각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권징편 81조 2항에는 "소장이 제출되면 재판국장은 직권으로써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재판비용 예납영수증 사본첨부 및 피고에게 송달할 부본 첨부 등의 여부를 심사하고, 만약 이들을 흠결할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의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써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규정에 의하면 서류에 흠결이 있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흠결의 보정을 명령하고, 보정하지 않을 경우에 소정을 각하한다고 되어 있는데, 미리 각하한 것은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어렵다.  특히 헌법위의 행정소송도 재심청구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기각시킨 것은 헌법위의 해석을 무시한 총회 재판국의 과도한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총회 재판국은 상고심 및 재심청원에 대해여 중대한 법리오해와 헌법위의 해석까지 무시하면서 직권을 남용하여 권위로 판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재판국원들의 법리적 훈련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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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바위2011-03-04 11:59:09

    총회재판국회원이 되면 왜 신앙과 양심과 도덕에도 배치될까? 왜 그럴까? 아마도 어둠의 세력에 포위 당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참 슬픈일이다. 어느 시대 보다도 정의의 사도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하나님을 안믿시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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