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목사의 직무범위 벗어나...교회법과 장유유서 질서 파괴
정치편 27조 3항에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기 1년의 부목사가 위임목사를 주례하는 것은 부목사의 직무범위를 위배하는 것이고 법조항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더군다나 장유유서의 질서에 익숙한 한국사회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주례를 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혼한 담임목사의 주례를 부목사가 하는 것은 교단헌법의 예배와 의식 조항에도 위배되는 행위이다.
교단헌법 예배와 의식편 (5-3. 결혼예식)에 의하면 "결혼은 순결과 정조와 관계되는 일이므로 이 일에 흠이 없도록 깨끗하게 생활해야 하며, 결혼예식을 특별한 훈계와 적당한 기도로 행하기 위하여 목사나 그 밖의 목회자로 주례케 해야 한다. 주례자는 남녀가 각각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여 부모나 그 후견자의 동의를 얻었을 때 이를 확인하고 집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부목사가 위임목사에 대해서 특별한 훈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목사의 위임목사의 재혼주례는 윤리.도덕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담임목사가 순결과 정조와 상관없는 이혼녀와의 재혼이라든가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결혼일 경우, 부목사의 주례는 더더욱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교단관계자들의 얘기이다.
다른 교계 관계자도 부목사가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담임목사의 재혼을 위해 주례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 교단이나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교단헌법상 위임목사를 보좌해야 하는 부목사가 자신의 상관인 담임목사에 대해 조언을 하거나 특별히 훈계하는 주례를 하는 것은 부목사의 직무범위를 넘는 것이고, 장유유서에 익숙한 한국문화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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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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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좀 옳은기사좀써주세요
보는이 대하는 이들이 혐오감만 잔뜩 생기도록 .......
이건 아니올씨다
기사는 기사답게 잘못이있다면 정면대응하세요
교계 명예실추시키는일은 이제그만 뚝 -
그렇게 쓸 기사가 없습니까? 이혼녀와 재혼을 한것이 그렇게 목회자로써 흠이 되는지요? 언뜻 들으면 무슨 불륜에 의한 결혼처럼 확~ 다가오는 느낌이 납니다. 그 목사님은 이혼한 것인지 사별한것인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런부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단지 나이많은 목사가 어린 이혼녀와 결혼을 했다에 초점을 맞추어 깍아 내릴려는 의도가 너무 뚜렸이 보입니다. 도대체 무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혼녀는 부정한 여인입니까? 목회자는 이혼녀와 결혼하면 부정해 지는 것입니까? 아직도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 너무 답답합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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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는 독자에게 의아스러운 기사로 출발하여 문제를 삼으면 그것 자체가 부도덕하고 의도성이있는 기사로 사이비 언론이 되기 싶습니다. 기자는 공정성을 절대 잊으면 되지 않습니다. 유리한대로 성경을 인용해서도 안됩니다. 부목사를 너무나 폄하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세례요한은 어쩌라고 합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것 같으나 절대로 안된다고 손사례를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강요하시다 시피 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담임목사가 부목사에게 주례를 부탁하는데 어쩌해야하고 주례받았다고 문제가 됨다면 예수님과 세례요한격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생활은 보호 받아야 하는 것이지 분석하고 광고하는 것이 아닌 기본적인 기본권을 보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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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부목사가 담임목사가 이혼녀와 재혼 하는데 주례를 섰다는 말이신가요?
부목사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이혼녀와 재혼 하는 담임목사에게 포커스를 두셨어야 지요.. 부목사야 담임이 시키니 했을 것이고... 부목사가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설혹 이혼녀와 재혼 한다쳐도, 요즘 같은 시대에 뭐 큰 문제가 됩니까? 덕은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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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잣대로는 잘못된것인지 몰라도 부목사에게 주례받으시는 담임목사님 존경스럽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담임목사들이 부목사들에게 군림하고 수하의 000부리듯 하는세상에.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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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자님은 장유유서 질서가 기독교의 윤리가 아님정도는 아시지요??? 공자님의 잣대가 아니라 성경의 잣대로 기사를 쓰십시오!!!! 제가 알기로 성경은 장유유서의 질서가 아니라 상호섬김과 존중의 질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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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는 성직의 사역을 감당하므로 결혼 재혼 약혼을 이루는일에도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혼한자와 결혼하지 말찌며....
더군다나 성직자가 이혼녀와의 결혼은 하나님앞에서나 성도앞에서도 흠이된다고
생각 합니다 -
담임목사가 비윤리적으로 결혼을 했다면 비난받을 일이지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재혼했다면 하나도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유교의 가르침 삼강오륜중에 '장유유서'를 언급하며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를 작성했으나 결혼 당사자가 신앙양심에 거슬리는 것이 없다면 오히려 축하받을 일입니다.
그리고 직무상 담임목사와 부목사를 나누지만 주종관계이거나 상하관계는 아니고 부목사도 엄연한 목사입니다. 물론 연세가 지긋한 목사님의 주례를 받는 것도 좋을 일이지만 단지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문제를 삼을 일은 전혀 아닌듯 싶습니다.
이혼녀는 순결의식이나 정조관념이 없다는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당사자의 사정에 반하는 판단일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혼을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혼을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선데이서울]을 보는듯한 착각이 들지 않도록 한국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순기능을 하는 매체이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서 2:1)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