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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회는 사실상 헌법재판소

  • 황규학
  • 입력 2011.03.08 17:35
  • 댓글 5
  • 글자크기설정

  • 헌재기능, 위헌법률심사권과 헌법소원심판권 가져
전북노회건으로 총회재판국과 헌법위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매년 총회때마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엇박자를 내고있다.  그렇다면 헌법위의 정체성을 한번 살펴보자. 헌법위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며, 총회재판국과의 관계와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헌법시행규칙 제2장 정치편 제36조 [헌법해석의 질의 시행 및 재심의 요구]에 의하면 "총회 헌법위원회는 9인 ( 목사 5, 장로 4 )으로 조직하고 위원장과 서기는 호선하며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을 제안한다"고 되어있다.
 
헌법위는 헌법과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을 제안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나아가 헌법위의 해석은 재심사유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다. 사법부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예장통합 헌법 권징편 제124조 [재심사유]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는 재심사유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사법부 독립성의 침해로 될 가능성도 있다. 총회재판국에서 패소했을 경우, 헌법위원회의 재해석을 얻어 다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제127조 [재심청구의 기간]는 "재심의 청구는 당사자가 확정판결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혹은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헌법위는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 헌법위가 해석한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시행규칙 제36조 [헌법해석의 질의 시행 및 재심의 요구]에 위하면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 ( 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 )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라고 규정한다. 해당기관은 재판국까지 포함한다. 그렇다면 재판을 했어도 헌법위가 달리 해석하면 재판이 취소가 되고 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헌법위원회의 정치성
 
실제로 지난번 총회에서 헌법위는 막강한 권한을 수행했다. 헌법위가 해석한 건에 대해서 모두 헌의를 받아들여 특별재판으로 가기로 했으니 말이다. 헌법위가 해석을 하면 총회재판국 이하 모든 기관은 지체없이 시행해야 한다. 
 
헌법위원회가 처음 창립이 되었을 때는 성문화된 헌법의 주관적 해석을 막고, 헌법의 제정취지에 맞춰 객관적으로 해석하여 현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총회의 권위가 부여된 구속력을 가진 유권해석이 되기 위한 것이었다.
 
 헌법시행규칙 제2조 [용어]에 의하면 "이 규정에서 타당한 법 해석이라 함은 총회(헌법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말하며, 법 시행이라 함은 법의 구체적인 실현 적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실제로 헌법위는 1907년 독노회 이후 헌법에 관한 해석집을 수집 정리하기 까지 하였다. 이처럼 헌법위의 역할은 정치성을 띠거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 아니라 헌법에 관한 권위있는 해석에 촛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해석에서 한단계 더 나아갔다. 예장통합의 헌법위는 사실상 헌법재판소로서 총회기관에 대해서 구속력까지 갖고있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알아보자.    
 
헌법재판소의 기능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보장하는 기관으로서 입법부의 위헌 입법, 공무원이나 법관의 위헌 행위, 정당의 위헌적 활동에 대하여 재판을 함으로서 헌법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하여 헌법질서를 유지하는 헌법보장기관이라 할 수 있다.
 
과거 교단의 헌법위원회와 총회재판국은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 법해석과 재판이 달리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전북노회 사건과 관련 헌법위원회와 재판국이 다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있다. 전북노회사건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재심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재심해석도 있기 전에 각하를 시켜버리고 말았다.   
 
예장통합 교단은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틀에 따라 헌법위원회와 총회재판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두 기관은 정체정과 역할의 문제로 때로 대립하는 경향이 비일비재하다. 이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의회도 마찬가지이다. 수도천도문제와 대통령탄핵의 문제가 되었을 때, 헌재는 자체적인 판단으로 수도천도와 대통령탄핵 반대를 하였다. 당시 관습법으로 의회의 결정을 압도한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이처럼 한국의 헌재는 헌법에 관한한 때로, 의회와 대법원의 판단을 구속하고 있다. 헌법을 위반하는 법제정이라든가 결의, 판결은 모두 위헌사유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법원은 미국처럼 자신들이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했어도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해 대법원의 판결은 의미없는 것으로 된다.  대법원도 헌법안에서 재판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헌재의 역할은 무엇인가 알아보자.
 
헌법재판소는 1)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위헌법률심사권이 있고, 2) 노무현 대통령처럼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받은 자에 대한 탄핵심판권이 있고, 3)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에 관한 위헌정당의 해산심판권이 있으며, 4) 국가기관과 그 하부결정기관등의 권한을 규정한 헌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기관이 청구하는 권한쟁의심판권이 있고, 5) 국가의 공권력에 대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심판권이 있다.
 
교단의 헌법위원회와 정부의 헌법재판소는 그 기능이 현저하게 다르지만 다소 공통적인 면도 있다. 교단의 헌법위도 해석과 판단하는 기능을 갖고있다.
 
위헌법률심사권이 있는 것이다.
 
헌법시행규칙 제2장 정치편 제36조 [헌법해석의 질의 시행 및 재심의 요구]에 의하면 "총회 헌법위원회는 9인 ( 목사 5, 장로 4 )으로 조직하고 위원장과 서기는 호선하며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을 제안한다"고 되어있다.
 
헌법과 규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교단산하에서 발생하는 제요소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안되는지를 헌법위를 통해서 다양한 질의에 대해서 해석하고 판단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위헌법률심사권의 기능에 맞먹는 것이다.  교단산하에서 발생하는 규칙과 헌법적용의 문제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위는 헌법소원심판권이 있다.
 
재심사유가 그것이다. 교단재판국이 헌법을 위배해서 판결한 결과 교단권력에 대해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위원회에 대하여 그 구제를 청구하면 심사해주는 헌법소원심판권이 있다. 예장통합 헌법 권징편 제124조 [재심사유]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는 재심사유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헌법소원심판 권의 기능이 있음을 의미한다.
 
헌법위의 해석은 총회재판국까지 구속한다.
 
총회재판국이 헌법에 위배된 판결을 하여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헌법위는 해석을 하여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36조 [헌법해석의 질의 시행 및 재심의 요구]에 위하면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 ( 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 )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되어 있다.
 
대법원도 잘못된 판결을 하였을 때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대법원의 판결은 효력이 없어진다. 
 
교단 헌법위가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라고 규정하는 것도 총회재판국이 잘못판단한 것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위가 지나치게 재판에 간섭하면 권한 남용이 될 가능성과 재판국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총회재판국도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헌법위원회로부터 견제를 받아야 하며, 헌법을 초월해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헌법위가 하는 일은 재판국이 교단의 힘깢고서 권위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헌법안에서 법리판단을 하라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가를 심사하는 위헌법률 심사권이 연방대법원에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법률은 제외하고 명령, 규칙에 대해서만 심사권을 갖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륙의 성문법을 채택하는 국가에서만 채택하는 제도이다. 웬만한 유럽에는 헌법재판소가 다 있다.  그러나 영미법을 채택하는 나라는 헌법재판소가 없다. 최근에는 영국이 유럽연합에 편입이 되면서 헌법원을 만들어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 헌법을 성문법으로 채택하는 나라는 헌법재판소가 있다. 미국도  연방법원이 위헌법률여부에 대해서 심사하지만 연방법원은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
 
헌법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이다
 
그러므로 교단의 헌법위원회는 사실상 헌법재판소이다. 법을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 판단하여 위헌법률심사권이 있고, 재심사유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심판기능이 있고,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하여 총회재판국까지 구속하고 있다.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위는 예전처럼 해석과 판단을 남용하다보면 재판국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헌법위원회를 운영하여 헌법에 위배된 부분들만 분명하게 해석하고, 판단하여 교단의 법치주의 실현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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