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규현목사측 담임목사 지위인정받음
|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규현 목사 광주중앙교회의 담임목사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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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중앙교회 채규현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대표자 김삼봉 총회장을 상대로 “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을 지난 2010년 12월 27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 본 소송에 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3월 23일에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이 광주서구 화정3동 소개 광주중앙교회의 담임목사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서 확정될 때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이고,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한다. 제95회 총회가 전남제일노회가 채규현 목사를 면직판결하자 피고인 채규현 목사는 총회에 소원 및 상소를 제기했다. 전남제일노회 상회인 총회로부터 위탁받은 총회재판국은 전남제일노회의 목사 면직판결을 무효화 하고 복직을 판결하고 이 사실을 제95회 총회에 보고했다. 총회재판국의 보고를 받은 총회의 확정이 최종 판결확정이 되는 규정을 갖고 있다. 문제는 제95회 총회(총회장 김상봉 목사)가 채규현 목사에 관한 재판건을 어떻게 처리했느냐가 논쟁의 쟁점이 됐다. 총회 회의록은 “녹취록대로 받기로 하다”라는 결정을 했기에 이제 녹취록이 본 관련 건에 관해 어떻게 기록되었느냐가 문제였다. 한쪽에서는 총회재판국의 재판 보고가 기각되었기에 전남제일노회의 목사면직이 확정됐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권징조례 제141조 후문 규정에 따라 총회재판국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본 관련건에 대한 제95회 총회 회의 결과를 놓고 논쟁이 발생됐다. 이러한 다툼은 결국 법정의 소송이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에 처했다. 당사자인 채규현 목사는 지난 2010년 12월 27일에 본 건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월 26일에 심문종결 이후 3월 23일에 “광주중앙교회의 담임목사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라는 결정을 내리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라는 조건을 달았다. 본 건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문에서 “제95회 총회 회의록의 기재에 의하면 .2010.9.30 오후 총회에서는 오전에 있었던 총회의 회의록을 채택할지 여부를 논의하던 중 오전에 있었던 결의의 내용과 그 효력에 관해 다툼이 발생하였고, 결국 총회장은 이 사건 예심판결에 대해 채용ㆍ환부ㆍ특별 재판국 설치 세가지중 어떤 결의를 할지를 그 다음날 투표로써 정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각 소명되고, 기록상 그 다음날인 2010.10.1. 피신청인의 총회는 이 사건 예심판결에 대하여 아무런 결의도 하지 않은 채 폐회된 것으로 보인다.”고 사실관계를 정리했다. 이같은 제95회 총회 회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법원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를 “2010.9.30 오전에 열린 피신청인 총회에서 있었던 결의는 그 결의의 존부나 대상ㆍ내용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피신청인의 권징조례 제141조에 정해진 ‘환부’ 또는 특별재판국 설치의 결의로 보기에 부족하고 이러한 상황 하에 2010. 9. 30.오후 피신청인의 총회에서 총회장이 그 다음날 다시 이 사건 예심판결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결정한 점까지 감안하면”, 피신청인의 제95회 총회에서는 이 사건 예심에 대하여 총회의 구성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유효한 절차가 행해지지 않은 채 그대로 종결되였다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렇다면 이 사건 예심판결은 피신청인의 권징조례 제141조 후문에 따라 그 효력이 확정되었다 한 것이고, 이로써 이 사건 면직판결은 확정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했다. “이러므로 신청인은 이 사건 면직판결로 면직된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였다 할 것”이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을 상대로 주문기재와 같이 신청인의 담임목사로서의 지위를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 권리를 가지고 위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사정들 및 그 밖에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여려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그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하면서 주문과 같이 결정했다. 이제 본 사건 또한 본안소송에서 계속 다툼이 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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