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목사, "불법이다" 맞서.....사택에서 따로 예배드려
예장통합 관악노회 소속 난곡신일교회가 목회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현재 한봉길목사는 민법상의 각서로 인해 교인들이 한목사의 출입을 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목사는 사택에서 약 40여명과 함께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했다.
본당에서 교인들은 약 280여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들은 한봉길목사를 예배당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관악노회 원로목사를 청빙해서 임시로 설교를 듣고 있다.
한봉길목사는 위임목사를 재판도 없이 자신의 기물을 파손하고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당회원들을 고소했지만 관악노회는 당회원들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려 사실상 재판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한봉길 목사는 사회법정에 예배당 출입방해금지가처분을 법원에 낸 상태이고, 교인들은 대표자해임과 교단탈퇴를 위한 임시총회소집요구를 낸 상태이다. 노회나 교단이 한목사편을 들어준다면 교단까지 탈퇴해서 대표자 해임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교단을 탈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목사는 교회로부터 사례비도 받지도 못하는 있고, 들어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상태이다.
교인들은 그나마 한목사 사택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주거용도에서는 종교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내용증명을 보내 압박하고 있다. 난곡신일교회 교인들이 한목사를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은 위임 받은지 2007. 4. 1. 부터 2010. 3. 31. 까지 교인 출석교인 600여명을 채우지 못하면 떠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총회헌법위는 불리한 위치에서 받은 각서는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당회원들은 누구도 강요한 바가 없고 한목사 스스로가 서명을 했다고 주장한다. 난곡신일교회 교인들은 총회헌법위원회 해석여하에 상관없이 법원을 통해서라도 한목사는 대표자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이다. 차라리 교단을 탈퇴해서라도 한목사를 더는 담임목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
교인들은 한목사의 리더십이 지나치게 권위적이었고 교인들과 소통이 잘 되지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한목사는 목사는 재판을 통해서만 아웃될 수 있는데 교인들이 일방적으로 출입을 금지해 불법을 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목사와 교인들은 법원에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대표자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소집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로서 교인들이 90% 반대하는 상황에서 교단이나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한목사는 난곡신일교회에서 활동하기 어려워 보인다. 교인들은 만일 법원이 특정인들(피고)에게 한목사의 예배당출입을 막지말라는 판결을 내리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 막게끔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목사는 난곡신일교회에서 목회하기는 불가능하다. 아무리 자신이 위임목사라고주장할지라도 이는 단지 행정상의 직분일 뿐, 그를 반대하는 다수의 교인들의 결의 앞에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다. 한목사는 난곡신일 교회 당회와의 현실적 타협에 대해 단지 기도하면서 기다릴 뿐이라고 주장해 사실상 타협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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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에서 교인들은 약 280여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들은 한봉길목사를 예배당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관악노회 원로목사를 청빙해서 임시로 설교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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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봉길목사는 위임목사를 재판도 없이 자신의 기물을 파손하고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당회원들을 고소했지만 관악노회는 당회원들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려 사실상 재판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한봉길 목사는 사회법정에 예배당 출입방해금지가처분을 법원에 낸 상태이고, 교인들은 대표자해임과 교단탈퇴를 위한 임시총회소집요구를 낸 상태이다. 노회나 교단이 한목사편을 들어준다면 교단까지 탈퇴해서 대표자 해임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교단을 탈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목사는 교회로부터 사례비도 받지도 못하는 있고, 들어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상태이다.
교인들은 그나마 한목사 사택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주거용도에서는 종교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내용증명을 보내 압박하고 있다. 난곡신일교회 교인들이 한목사를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은 위임 받은지 2007. 4. 1. 부터 2010. 3. 31. 까지 교인 출석교인 600여명을 채우지 못하면 떠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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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헌법위는 불리한 위치에서 받은 각서는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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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회원들은 누구도 강요한 바가 없고 한목사 스스로가 서명을 했다고 주장한다. 난곡신일교회 교인들은 총회헌법위원회 해석여하에 상관없이 법원을 통해서라도 한목사는 대표자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이다. 차라리 교단을 탈퇴해서라도 한목사를 더는 담임목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
교인들은 한목사의 리더십이 지나치게 권위적이었고 교인들과 소통이 잘 되지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한목사는 목사는 재판을 통해서만 아웃될 수 있는데 교인들이 일방적으로 출입을 금지해 불법을 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목사와 교인들은 법원에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대표자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소집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로서 교인들이 90% 반대하는 상황에서 교단이나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한목사는 난곡신일교회에서 활동하기 어려워 보인다. 교인들은 만일 법원이 특정인들(피고)에게 한목사의 예배당출입을 막지말라는 판결을 내리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 막게끔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목사는 난곡신일교회에서 목회하기는 불가능하다. 아무리 자신이 위임목사라고주장할지라도 이는 단지 행정상의 직분일 뿐, 그를 반대하는 다수의 교인들의 결의 앞에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다. 한목사는 난곡신일 교회 당회와의 현실적 타협에 대해 단지 기도하면서 기다릴 뿐이라고 주장해 사실상 타협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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