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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임원회는 조성기목사를 재판국에 의뢰해야

  • 황규학
  • 입력 2011.04.17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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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사실유포, 직권남용, 이단성있는 주장(마리아난자잉태설) 덮어주기
조성기사무총장은 이력위조, 설교도용, 허위사실유포로 인해 더는 사무총장으로서 권위를 갖고 일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총회임원회는 조성기목사를 비호할 것이 아니라 총회 재판국에 넘겨야 할 것이다. 현재 조성기목사의 상태로서는 총무의 직무에 해당하는 교회연합사업을 주도할 수 없고 교단헌법에 위배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조성기 목사가 최삼경 목사의 신학사상에 대한 질문에 “임원회에서 세 번에 걸쳐 ‘이상 없음’ 결론이 났다”고 밝힌 것은, 사무총장으로서 허위사실 유포와 직권남용 혹은 직무유기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11. 4. 16. 크리스찬투데이)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단 전문가 최삼경 목사의 신학사상에 대한 예장통합 측의 명확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제기됐으나, 조성기 사무총장이 “임원회에서 세 번에 걸쳐 ‘이상 없음’ 결론이 났다”고 답함으로써 더 이상의 논의는 이어지지 않았다." (2011. 4. 8. 뉴스미션)

"예장통합 이단사이비관련 특별연구위원회의 한 위원은 "현재로서 최삼경목사에 대해서 연구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결론을 맺은 것이 없으며 사무총장이 미리 언급한 것은 월권행위"라고 언급했다"(2011. 4. 16. 에클레시안)     

 
조성기목사의 행위가 교단헌법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살펴보자.
 
첫번째 설교에 대해서 알아보자.
 
교단헌법 '예배와 예식편' 2장을 보면 설교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게 나온다.
 
2-1-2-5. 설교는 말씀 선포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아 훈련받은 종을 통하여 오늘의 회중들에게 바르게 선포되고 정확하게 해석되고 효율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배 가운데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은 하나님과 늘 새로운 만남을 가져와야 하며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확신과 구원의 은총을 계속 받아야 한다. 
 
2-1-2-6. 이토록 중요한 말씀의 사역을 맡은 설교자는 부름 받은 말씀의 종으로서 소명감과 함께 영적인 생활과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생활을 계속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경청하게 될 회중의 삶의 장에 대하여 깊은 관찰을 계속 하여 말씀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2-7. 예배 중의 설교는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한 시간 내에 설교하되 설교자의 지식과 경험과 예화로 일관되지 않고 하나님과 그 말씀이 주종이 되어 회중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기서 설교의 중요성은 설교자가 영적인 생활과 성경을 깊이 연구하여 신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나 사적인 일에 분주한 나머지 설교준비를 하지 못해 남의 설교를 갖고 올라가서 신도들에게 선포를 하면 그 도용된 설교에 하나님을 만날 신도들이 몇명이나 되겠는가?
 
설교자의 삶이 우선 영적인 삶이 되어야 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하는데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설교를 스스로 작성하지 못하고 남의 설교를 갖고서 설교한다는 것은 예언자 흉내만 내는 것이다. 조성기 목사는 이러한 일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설교도용에 대해서는 예배와 예식편 2장을 위반했다.
 
두번째 사무총장의 직무를 갖고서 직권남용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 알아보자. 
 
조성기목사는 최삼경목사의 문제가 총회임원회에서 일단락되었다고 하여 교단헌법 권징편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5항(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과 6항(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을 범했다. 그리고 난자에서 예수가 태어났다고 한 예수의 피조성을 주장한 최삼경목사의 이단적 교설에 동조하여 4항(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을 범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규칙에 26조에 의하면 사무총장의 직무는 "사무총장은 총회의 헌법, 규칙, 제 규정 및 총회결의의 범위안에서 총회장의 지시와 총회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본부의 제반사무와 국내외 교회연합의 사업 등 제반 업무를 관장하여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되어 있다.  
 
총무의 선인준후임명
 
27조에 총무는 총회임원회의 결의가 있는 상태에서 후인준을 받고 총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당시 총회임원회(김삼환 총회장)는 조성기목사의 사무총장에 대한 결의가 없었다. 그러나 조성기목사가 김삼환목사를 개인적으로 찾아가 김목사는 조성기목사의 인준안을 총회총대의 표결에 부치게 된 것이다. 임원회로부터 사무총장으로 결의가 안된 상태에서 먼저 총대의 인준을 받고 후임명을 받은 것이다.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임원회로부터 선결의가 있어야 했다.
 
선결의후인준을 받아야 했는데 총대의 표결결과를 먼저 알아본 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결의없이 선인준후임명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는 당시 총회임원회가 사무총장을 임명하지 않기로 한 상태에서 총대들의 표결결과를 알아보고 선인준후임명을 한 꼴이 되었다. 즉 임원회는 조성기목사의 사무총장을 원하지 않았는데 총대들의 반응을 보고 임명한 것이다. 
 
그래서 조성기목사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것이다. 현대교회에서는 장로들앞에서 감정적으로 호소해 눈물을 흘림으로써 고비를 넘기곤 하였다고 한다. 조성기목사는 명성교회 김삼한목사 앞에서도 읍소했다고 한다. 그의 눈물이 그를 살렸던 것이다. 이번에도 다시 눈물을 흘릴 차례이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규칙  © 황규학

 
이상 조성기목사는 총회의 헌법, 규칙을 위반함으로 헌법의 범위 밖으로 벗어나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말았다. 따라서 교단헌법에 위배된 행동을 한 조성기 사무총장에 대해서 임원들은 조목사를 사퇴시켜야 한다. 그의 순간적 눈물에 흔들려서는 안된다. 그 순간적 눈물은 설교도용, 허위학력을 통과했다. 이번에는 허위사실유포와 이단교설자에 동조한 행위까지 통과해야 한다.    
 
따라서 조성기사무총장의 권징과 관련한 비헌법적인 행위가 드러나 교단연합을 주도하거나 각부서의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의 눈물에 흔들리지 말고 그를 사퇴시켜야 한다. 
 
현총회임원들, 조성기목사 사퇴시켜야
 
더군다나 교단의 얼굴인 사무총장이 비상식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더는 교단의 총회장이나 임원들을 수반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조목사를 재판국에 의뢰하거나 사퇴시키지 않는다면 친일파목사를 총회葬으로 지내고 이광선목사를 방치한 김정서목사의 남은 임기는 질질 끌려갈 가능성이 크다. 대광고등학교동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는지는 두고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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