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기일은 5월 13일
2011년 4월 15일 오후 5시 제자교회 담임목사의 횡령사건에 대한 제3차 공판이 서울 남부지원 406호실 대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원래 공판 예정 시각은 오후 5시였는데 앞에 재판이 늦게 끝나 30분 늦게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청석은 교회 측에서 동원한 권사님들과 목자, 교역자를 포함 50여명이 동원되었고, 정삼지 퇴진을 요구하는 목동제자들 인원이 전체 약 200명의 4분의 3을 차지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피고 정삼지는 이번에 2명의 변호사 추가 선임하여, 총 17명의 변호사가 선임되었습니다.
검사 측 증인인 당시 선교국 국장인 구자학 장로와 선교국 회계부장이었던 송태원 집사의 증인 심문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구자학 장로는 사업상 중요한 계약 건(?)이 있다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송태원 집사의 증인 심문만 이루어졌습니다. 증인 구자학 장로가 출석하지 않은 것은 송태원 집사가 증언 이후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다음공판에서 증언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송태원 집사의 증언은 또박또박 명확한 목소리로 검찰심문과 변호인 반대심문에 대답했습니다. 검찰심문에서는 수사당시 진술내용을 대부분 간단명료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공판검사의 증인심문이 시작하면서 검사는 증인에게 2005년 12월 5일부터 국장, 부국장, 회계, 기획국장 등 임원회의체를 구성하여 선교국을 운영하였지요? 선교국 모든 자금집행은 임원회의에서 매주 결정하여 집행하였지요? 긴급하게 집행할 자금이 있으면 구자학 장로가 회계인 증인에게 요청하여 긴급히 자금을 집행하고, 집행 후 임원회에서 결재하였지요?
선교국 통장은 수협동교동지점 한 개와 적금통장 등 2008년 1월 8일 3개 통장을 가지고 운영하였지요? 2006년 12월 8일 정기적금 통장을 만들었지요? 2008년 1월 4일 정기예금으로 전환했지요? 2008년 10월 21일 구자학 장로로부터 정기적금통장을 가져오라는 요청을 받았지요? 구자학 장로로부터 요청을 받고 불입하던 적금통장을 2008년 10월 말경 일요일, 적금통장 2개를 구자학 장로에게 넘겨줬지요?
118면을 보여주며, 통장에 약 9천9백만 원과 1억1천만 원 합계 2억1천만 원의 통장 및 수표 사본을 증인이 보관하고 있었지요? 정삼지 명의로 보냈다는 2억1천만 원을 송금한 통장은 정삼지 개인통장이지요? 송금한 후 구자학 장로가 말하기를 정삼지가 보내라고 해서 송금하였다고 들었지요? 정삼지에게 송금한 돈은 정삼지 개인 돈이 아니라 제자교회 돈이지요?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했지요? 이 모든 공판검사의 증인심문에 송태원 집사는 네! 라고 명확하게 답변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의 반대심문은 장선호 변호사가 증인에게 2008년 8월 경 선교국 구성원이 국장 구자학 부국장 김승동 증인 등 10여 명으로 구성되었지요라고 물으면서 심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공판에서 김승동 증인에게 닛시축구선교단이 활동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증인은 제자교회 디싸이플스가 매주 공연하는 것을 알고 있지요?
디싸이플스로 인해 젊은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알고 있지요? 선교지정헌금 외에 매월 재정국에서 2,000만 원씩 지원받고 있지요? 선교자금 집행에 대한 따로 규정이 있었나요? 이에 송태원 집사는 2006년 12월 6일 구자학 장로가 회의에서 선교자금집행은 임원회의 합의로 집행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변호인은 선교국 적금통장에 대해 김승동 부국장은 재정국 모르게 적금을 불입했다고 했는데 교회에서 적금에 대해 모르고 있던 것이 아닌가요? 이에 송태원 집사는 단호하게 김승동 집사가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고, 분명히 구자학 장로가 당회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의 반대심문은 계속되었으며, 2006년 11월 8일부터 2008년 1월 4일 정기적금에 대해 누가 알고 있었나요? 이에 담임목사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구자학 장로가 회의할 때, 처음에 당회 승인을 못 받았다가 허락을 받았다고 하여 입금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변호인의 반대심문은 필리핀 세부 해외선교부지구입 문제 등에 대한 심문을 했으나, 증인은 부지 매입 문제는 정삼지 목사님에게 물어보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변호인이 거절하는 것이냐? 고 묻자 증인이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재판장이 사실에 관해서만 물어 보세요라고 변호인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박병문 변호사의 반대심문은 해외선교센타를 만들려면 교회 특별헌금을 모아 해야지 선교국에서 적금을 들었느냐? 적금통장 사본을 보여주며 교회직인이 아니고 왜 구자학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느냐? 그 이유는 구자학 장로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선교지정헌금은 선교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일반재정에서 매월 2,000만 원씩 지원받았지요? 아닙니다. 2007년 3번 6,000만 원밖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475번 수사기록을 보여주며 김승동 선교 부국장이 적금을 들은 것을 교회에서 모른다고 진술했는데? 처음부터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냐? 아니다. 김승동 부국장이 잘못 알고 진술한 것이다.
다른 변호인의 반대심문도 적금통장에 구자학 서명이나 도장으로 한 것은 재정국과 담임목사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개인서명이나 도장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냐? 적금을 들을 때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해외선교센타 부지를 선교국 임의로 계획할 수 있느냐? 461면을 제시하며 실버타운을 짓는 자금을 왜 선교국에서 하느냐? 그것은 구자학 장로에게 물어보세요.
이에 재판장이 그런 질문을 증인에게 캐묻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변호인에게 질책하니, 반대파가 있어서... 다시 재판장이 반대가 있다하여도 상관없는 일이고, 이 사건하고 무슨 상관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에 변호인은 진술을 탄핵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공판검사가 피고가 무죄주장을 하는 것이 닛시축구선교에 썼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라고 하는데 공소장에 내용을 절차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하였음을 주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절차과정 입증자료 내용을 심문이 끝나고 증인과 자료 제출 공소사실과 상관이 없는지 살피겠습니다. 다음기일은 5월 13일 오후5시 속행합니다. 구자학 증인을 데리고 나오고, 피고 정삼지 변호인은 신청할 증거를 모두 제출하세요라는 재판장의 마무리로 공판이 끝났습니다.
2011년 4월15일에 속행된 재판에서 피고 정삼지 변호인들의 반대심문내용 중 가장 핵심인 부분은 2006년 11월 8일 개설한 적금통장 명의는 제자교회로 되어있는데 서명 또는 도장이 구자학 이름으로 된 점을 부각 시켰습니다. 또한 변호인들은 이전 증인심문에서 김승동 부국장은 재정국 모르게 선교국에서 적금통장을 만들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에 송태원 집사는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 당회에 보고하고 만든 것이며, 김승동 집사가 잘 모르고 진술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답변했습니다.
피고 정삼지 변호인들은 돌아가며 증인 송태원의 반대심문을 하였으나, 송태원 집사는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에 해외 선교부지를 마련한다고 계획할 때 왜 그것을 당회에서 다뤄야할 일을 선교국에서 다뤘느냐? 증인은 제자교회에 다니기 전에 몇 군데 교회를 다녔느냐? 그 교회에서는 절차를 밟지 않고 선교비 지출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느냐?(교회 재정지출이 절차 없이도 집행될 수 있고, 관행이라는 쪽으로 답변을 유도해서 정삼지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정을 지출한 것이 교회의 관행이므로 횡령이 아님을 주장하려고 반대 심문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작은 교회라도 재정절차 지켜
이에 대해 송태원 집사는 아무리 작은 교회에서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정 지출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고 명확하게 답변하였습니다. 증인에 대한 변호인들의 반대심문 내용이 핵심을 계속 빗나가자 재판장이 왜 해외선교부지나 적금통장명의 등 쓸데없는 질문을 하느냐고 하니, 변호인이 자금 집행절차가 경우에 따라 명백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질문했다고 변명하였습니다.
재판받는 1시간 동안, 피고 정삼지는 검게 그늘진 얼굴에 다크써클이 그려진 눈가를 불안한 듯 쓸어내며, 수시로 물을 마시고 손가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관찰해 보면서 그가 어떤 심리상황인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재판이 끝나고 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하얀 이빨을 보이며, 변호인들과 악수를 하고 등을 두드리는 것을 목격하니 소름이 돋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참으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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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측 증인인 당시 선교국 국장인 구자학 장로와 선교국 회계부장이었던 송태원 집사의 증인 심문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구자학 장로는 사업상 중요한 계약 건(?)이 있다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송태원 집사의 증인 심문만 이루어졌습니다. 증인 구자학 장로가 출석하지 않은 것은 송태원 집사가 증언 이후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다음공판에서 증언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송태원 집사의 증언은 또박또박 명확한 목소리로 검찰심문과 변호인 반대심문에 대답했습니다. 검찰심문에서는 수사당시 진술내용을 대부분 간단명료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공판검사의 증인심문이 시작하면서 검사는 증인에게 2005년 12월 5일부터 국장, 부국장, 회계, 기획국장 등 임원회의체를 구성하여 선교국을 운영하였지요? 선교국 모든 자금집행은 임원회의에서 매주 결정하여 집행하였지요? 긴급하게 집행할 자금이 있으면 구자학 장로가 회계인 증인에게 요청하여 긴급히 자금을 집행하고, 집행 후 임원회에서 결재하였지요?
선교국 통장은 수협동교동지점 한 개와 적금통장 등 2008년 1월 8일 3개 통장을 가지고 운영하였지요? 2006년 12월 8일 정기적금 통장을 만들었지요? 2008년 1월 4일 정기예금으로 전환했지요? 2008년 10월 21일 구자학 장로로부터 정기적금통장을 가져오라는 요청을 받았지요? 구자학 장로로부터 요청을 받고 불입하던 적금통장을 2008년 10월 말경 일요일, 적금통장 2개를 구자학 장로에게 넘겨줬지요?
118면을 보여주며, 통장에 약 9천9백만 원과 1억1천만 원 합계 2억1천만 원의 통장 및 수표 사본을 증인이 보관하고 있었지요? 정삼지 명의로 보냈다는 2억1천만 원을 송금한 통장은 정삼지 개인통장이지요? 송금한 후 구자학 장로가 말하기를 정삼지가 보내라고 해서 송금하였다고 들었지요? 정삼지에게 송금한 돈은 정삼지 개인 돈이 아니라 제자교회 돈이지요?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했지요? 이 모든 공판검사의 증인심문에 송태원 집사는 네! 라고 명확하게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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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들의 반대심문은 장선호 변호사가 증인에게 2008년 8월 경 선교국 구성원이 국장 구자학 부국장 김승동 증인 등 10여 명으로 구성되었지요라고 물으면서 심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공판에서 김승동 증인에게 닛시축구선교단이 활동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증인은 제자교회 디싸이플스가 매주 공연하는 것을 알고 있지요?
디싸이플스로 인해 젊은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알고 있지요? 선교지정헌금 외에 매월 재정국에서 2,000만 원씩 지원받고 있지요? 선교자금 집행에 대한 따로 규정이 있었나요? 이에 송태원 집사는 2006년 12월 6일 구자학 장로가 회의에서 선교자금집행은 임원회의 합의로 집행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변호인은 선교국 적금통장에 대해 김승동 부국장은 재정국 모르게 적금을 불입했다고 했는데 교회에서 적금에 대해 모르고 있던 것이 아닌가요? 이에 송태원 집사는 단호하게 김승동 집사가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고, 분명히 구자학 장로가 당회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의 반대심문은 계속되었으며, 2006년 11월 8일부터 2008년 1월 4일 정기적금에 대해 누가 알고 있었나요? 이에 담임목사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구자학 장로가 회의할 때, 처음에 당회 승인을 못 받았다가 허락을 받았다고 하여 입금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변호인의 반대심문은 필리핀 세부 해외선교부지구입 문제 등에 대한 심문을 했으나, 증인은 부지 매입 문제는 정삼지 목사님에게 물어보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변호인이 거절하는 것이냐? 고 묻자 증인이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재판장이 사실에 관해서만 물어 보세요라고 변호인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박병문 변호사의 반대심문은 해외선교센타를 만들려면 교회 특별헌금을 모아 해야지 선교국에서 적금을 들었느냐? 적금통장 사본을 보여주며 교회직인이 아니고 왜 구자학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느냐? 그 이유는 구자학 장로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선교지정헌금은 선교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일반재정에서 매월 2,000만 원씩 지원받았지요? 아닙니다. 2007년 3번 6,000만 원밖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475번 수사기록을 보여주며 김승동 선교 부국장이 적금을 들은 것을 교회에서 모른다고 진술했는데? 처음부터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냐? 아니다. 김승동 부국장이 잘못 알고 진술한 것이다.
다른 변호인의 반대심문도 적금통장에 구자학 서명이나 도장으로 한 것은 재정국과 담임목사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개인서명이나 도장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냐? 적금을 들을 때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해외선교센타 부지를 선교국 임의로 계획할 수 있느냐? 461면을 제시하며 실버타운을 짓는 자금을 왜 선교국에서 하느냐? 그것은 구자학 장로에게 물어보세요.
이에 재판장이 그런 질문을 증인에게 캐묻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변호인에게 질책하니, 반대파가 있어서... 다시 재판장이 반대가 있다하여도 상관없는 일이고, 이 사건하고 무슨 상관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에 변호인은 진술을 탄핵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공판검사가 피고가 무죄주장을 하는 것이 닛시축구선교에 썼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라고 하는데 공소장에 내용을 절차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하였음을 주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절차과정 입증자료 내용을 심문이 끝나고 증인과 자료 제출 공소사실과 상관이 없는지 살피겠습니다. 다음기일은 5월 13일 오후5시 속행합니다. 구자학 증인을 데리고 나오고, 피고 정삼지 변호인은 신청할 증거를 모두 제출하세요라는 재판장의 마무리로 공판이 끝났습니다.
2011년 4월15일에 속행된 재판에서 피고 정삼지 변호인들의 반대심문내용 중 가장 핵심인 부분은 2006년 11월 8일 개설한 적금통장 명의는 제자교회로 되어있는데 서명 또는 도장이 구자학 이름으로 된 점을 부각 시켰습니다. 또한 변호인들은 이전 증인심문에서 김승동 부국장은 재정국 모르게 선교국에서 적금통장을 만들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에 송태원 집사는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 당회에 보고하고 만든 것이며, 김승동 집사가 잘 모르고 진술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답변했습니다.
피고 정삼지 변호인들은 돌아가며 증인 송태원의 반대심문을 하였으나, 송태원 집사는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에 해외 선교부지를 마련한다고 계획할 때 왜 그것을 당회에서 다뤄야할 일을 선교국에서 다뤘느냐? 증인은 제자교회에 다니기 전에 몇 군데 교회를 다녔느냐? 그 교회에서는 절차를 밟지 않고 선교비 지출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느냐?(교회 재정지출이 절차 없이도 집행될 수 있고, 관행이라는 쪽으로 답변을 유도해서 정삼지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정을 지출한 것이 교회의 관행이므로 횡령이 아님을 주장하려고 반대 심문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작은 교회라도 재정절차 지켜
이에 대해 송태원 집사는 아무리 작은 교회에서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정 지출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고 명확하게 답변하였습니다. 증인에 대한 변호인들의 반대심문 내용이 핵심을 계속 빗나가자 재판장이 왜 해외선교부지나 적금통장명의 등 쓸데없는 질문을 하느냐고 하니, 변호인이 자금 집행절차가 경우에 따라 명백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질문했다고 변명하였습니다.
재판받는 1시간 동안, 피고 정삼지는 검게 그늘진 얼굴에 다크써클이 그려진 눈가를 불안한 듯 쓸어내며, 수시로 물을 마시고 손가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관찰해 보면서 그가 어떤 심리상황인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재판이 끝나고 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하얀 이빨을 보이며, 변호인들과 악수를 하고 등을 두드리는 것을 목격하니 소름이 돋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참으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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