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지 연구하고 조사하고 상담하는 일이 주임무
총회 이단사이비대책 위원회의 목적은 이대위 내규 2조에 의하면 "이단사이비에 대한 제반 연구와 대책활동을 통하여 총회 산하 교회와 교인들을 그릇된 교리와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독교 진리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제 7조에 의하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산하에 연구분과, 조사분과, 상담분과가 있다.
연구분과의 임무는 총회로부터 수임을 받거나 총회장이 이첩한 산하 노회로부터 질의받은 사항 또는 본 위원회가 문제점이 발견되어 연구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이단, 사이비 여부를 연구한다.
조사분과는 본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상담분과는 총회이단사이비문제 상담소를 운영 관리한다고 되어 있다.
이상 위원회의 목적은 예장통합 교회와 교인들을 그릇된 교리와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독교진리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연구분과의 임무도,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이단사이비여부를 연구한다고 되어 있고, 조사분과는 조사만 하고, 상담분과는 상담소를 운영관리만 하는 것이다.
각분과의 임무도 연구하고 조사하고, 상담만 하는 것이지, 타교단 소속 목사에 대한 이단여부를 판정하거나 감별, 결정하는 일은 임무에 벗어난 행위이다. 그러나 예장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타교단 목사들에 대해서 이단으로 매도하거나 판단하여 이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는 대형교단의 횡포이다. 조용기목사는 순복음교단에서, 윤석전 목사는 침례교단, 류광수목사는 고신교단에서 이단여부를 판별하면 된다.
특히 이단판별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내규에 없기 때문에 특정인의 영향력과 권위 등이 기준으로 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러다 보면 개인의 사적인 감정이나 정치적으로 이단으로 정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앞으로는 이대위내규에 이단의 정의, 기준, 원칙 등이 삽입되어 이대위가 특정인에 휘둘리지 말고 예측 가능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총회헌법위나 재판국도 헌법해석 사례나 판례가 데이타 베이스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들이 바뀔때마다 해석이나 판결방법이 달라지듯이, 이대위도 이단선별기준과 원칙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뀔 때 마다 이단선별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의 이대위는 이단으로 의혹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단지 연구하고 조사만 하게 되어 있다. 이는 예장통합 교단안에 소속되어 있는 교인들을 그릇된 교리와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릇된 교리와 가르침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지, 타교단목사들에 대해 이단으로 정죄할 임무가 이대위 내규에 없다. 타교단목사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다. 특시 군소교단 목회자들에 대해서 대형교단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대형교단의 횡포이다.
이단옹호언론 운운하는 것은 직권남용, 소명기회 없이 정죄하는 것은 먀녀사냥
더군다나 언론에 대해서 흔히 교리나 내용이 아니라 광고를 실었다고 해서 이단으로 매도하는 교단은 세계에서 예장통합 교단밖에 없을 것이다. 종교재판갖고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이대위의 내규를 벗어나는 행위이다. 이대위의 내규는 단지 연구하고 조사만 하고 상담소를 운영관리만 하게 되어 있다.
더는 이대위가 특정인에 이끌리어 내규의 범위를 벗어나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직권남용이요, 소명기회도 업이 정죄하는 것은 마녀사냥이라는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 이대위가 특정인에게 휘둘리고 신앙고백이나 교리적 내용이 아니라 감정적인 기준, 광고와 같은 교리외적인 것을 갖고서 교계언론사에 대해서 이단옹호언론 운운하는 것은 이대위가 원래 임무의 범위를 벗어난 결정이다.
이대위는 교단산하 교회들을 그릇된 교리와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이단, 사이비여부를 연구만 하면 된다. 즉 문제점만 지적을 해야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며, 대형교단의 횡포요, 직권남용이며, 초법적인 행위이다.
헌법위와 이대위
헌법위원회도 해석이나 연구에 머물러야지 판단을 하면 직권남용이 되듯이, 이대위 역시 연구와 조사, 상담소 운영에 머물러야지 판단, 결정, 정죄를 하면 직권남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언론사를 이단옹호언론이라고 정죄하고, 타교단 목사를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이대위의 임무를 유기한 것이고,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이대위의 임무는 예장통합 산하 교회들을 그릇된 교리와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하고 조사하는데 그쳐야 할 것이다.
제 7조에 의하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산하에 연구분과, 조사분과, 상담분과가 있다.
연구분과의 임무는 총회로부터 수임을 받거나 총회장이 이첩한 산하 노회로부터 질의받은 사항 또는 본 위원회가 문제점이 발견되어 연구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이단, 사이비 여부를 연구한다.
조사분과는 본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상담분과는 총회이단사이비문제 상담소를 운영 관리한다고 되어 있다.
이상 위원회의 목적은 예장통합 교회와 교인들을 그릇된 교리와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독교진리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연구분과의 임무도,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이단사이비여부를 연구한다고 되어 있고, 조사분과는 조사만 하고, 상담분과는 상담소를 운영관리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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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분과의 임무도 연구하고 조사하고, 상담만 하는 것이지, 타교단 소속 목사에 대한 이단여부를 판정하거나 감별, 결정하는 일은 임무에 벗어난 행위이다. 그러나 예장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타교단 목사들에 대해서 이단으로 매도하거나 판단하여 이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는 대형교단의 횡포이다. 조용기목사는 순복음교단에서, 윤석전 목사는 침례교단, 류광수목사는 고신교단에서 이단여부를 판별하면 된다.
특히 이단판별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내규에 없기 때문에 특정인의 영향력과 권위 등이 기준으로 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러다 보면 개인의 사적인 감정이나 정치적으로 이단으로 정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앞으로는 이대위내규에 이단의 정의, 기준, 원칙 등이 삽입되어 이대위가 특정인에 휘둘리지 말고 예측 가능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총회헌법위나 재판국도 헌법해석 사례나 판례가 데이타 베이스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들이 바뀔때마다 해석이나 판결방법이 달라지듯이, 이대위도 이단선별기준과 원칙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뀔 때 마다 이단선별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의 이대위는 이단으로 의혹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단지 연구하고 조사만 하게 되어 있다. 이는 예장통합 교단안에 소속되어 있는 교인들을 그릇된 교리와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릇된 교리와 가르침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지, 타교단목사들에 대해 이단으로 정죄할 임무가 이대위 내규에 없다. 타교단목사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다. 특시 군소교단 목회자들에 대해서 대형교단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대형교단의 횡포이다.
이단옹호언론 운운하는 것은 직권남용, 소명기회 없이 정죄하는 것은 먀녀사냥
더군다나 언론에 대해서 흔히 교리나 내용이 아니라 광고를 실었다고 해서 이단으로 매도하는 교단은 세계에서 예장통합 교단밖에 없을 것이다. 종교재판갖고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이대위의 내규를 벗어나는 행위이다. 이대위의 내규는 단지 연구하고 조사만 하고 상담소를 운영관리만 하게 되어 있다.
더는 이대위가 특정인에 이끌리어 내규의 범위를 벗어나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직권남용이요, 소명기회도 업이 정죄하는 것은 마녀사냥이라는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 이대위가 특정인에게 휘둘리고 신앙고백이나 교리적 내용이 아니라 감정적인 기준, 광고와 같은 교리외적인 것을 갖고서 교계언론사에 대해서 이단옹호언론 운운하는 것은 이대위가 원래 임무의 범위를 벗어난 결정이다.
이대위는 교단산하 교회들을 그릇된 교리와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이단, 사이비여부를 연구만 하면 된다. 즉 문제점만 지적을 해야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며, 대형교단의 횡포요, 직권남용이며, 초법적인 행위이다.
헌법위와 이대위
헌법위원회도 해석이나 연구에 머물러야지 판단을 하면 직권남용이 되듯이, 이대위 역시 연구와 조사, 상담소 운영에 머물러야지 판단, 결정, 정죄를 하면 직권남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언론사를 이단옹호언론이라고 정죄하고, 타교단 목사를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이대위의 임무를 유기한 것이고,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이대위의 임무는 예장통합 산하 교회들을 그릇된 교리와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하고 조사하는데 그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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