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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교회 재판, 무엇이 문제인가?(5)

  • 황규학
  • 입력 2011.05.22 10:29
  • 댓글 8
  • 글자크기설정

  • 헌법위, 일사부재리 원칙은 형법에만 적용..법전문가 훈련 시급
광성교회 사건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모든 부조리가 드러났듯이, 봉천교회사건을 통해서 예장통합, 당회, 노회, 총회의 법치주의의 실종이 드러났다. 따라서 교단법조인 양성과 훈련이 시급한 상태이다.
 
봉천교회 백남주장로가 질의한 내용 중에  1차 판결을 취소하지 않고 2차판결을 할 수 있는 지 건에 대해서 헌법위는 "2심 재판국에서 '화해할 것을 명한다'란 판결을 번복해서 다시 판결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판결자체가 무효이다"는 것으로 해석했으며 라고 했다.

관악노회의 판결문작성에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조정을 판결문으로 한 것이다. 조정이 안될 때 판결을 해야하는 것인데 조정자체를 판결문 주문으로해버린 것이다.  
 
그래도 교단헌법은 권징편 37조[판결의 정정]에 " 재판국은 판결의 내용에 오산, 오기 기타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박영선목사 반대측 장로들은 판결정정 신청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관악노회는 또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그래서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정정해서 내려보낸 것은 당회재판은 "원천무효로 하고 화해할 것을 명한다"고 했다.  "화해할 것을 명한다"를 삭제해야 했다. 두 번째의 판결문도 하자가 있는 판결이었다. 화해는 명령이 아니라 권고 이다.
 
그러나 헌법해석위도 실수를 범하고 만다. 2심 재판국에서 " '화해할 것을 명한다'란 판결을 번복해서 다시 판결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판결자체가 무효이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일사부재리원칙은 형사재판에서 사용되는 언어이다.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것이다. 당회는 절차하자, 노회는 판결문(주문)의 하자. 총회헌법위는 해석의 하자가 있었던 것이다. 행정소송을 형사소송으로 착각한 것이다. 
   
‘일사부재리원칙’은 ‘형사소송법상 판결의 실체적 확정력 즉 이미 판결이 종료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확정판결에서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13조 1절 후단에 다음과 같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다.
13조 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만일 잘못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326조 1호. 전문아래)고 되어 있다.
 
그래서 봉천교회 사건은 재판운영과 판결문작성, 헌법해석에 있어서 당회, 노회, 총회가 법리와 법실무에 전문가들이 없어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단법조인들의 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봉천교회당회의 기소절차, 관악노회의 판결문 작성, 총회헌법위의 해석상의 문제 등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은 자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총회재판국도 가끔 주문과 판결내용이 달리 나타난다. 주문은 무죄인데 내용은 유죄이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고, 변호사는 소장으로 말하고, 헌법위는 해석으로 말하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이 전북노회사건의 오판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정치적 판결이 아니라 명판결로 명예훼복을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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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8

  • 웃기는**2011-06-09 12:32:46

    숭사리...
    설명을 부탁~~

  • 길가나**2011-06-06 17:13:55

    강북제일교회는 신천시때문에 결국은 목사가 사임을 하여 공의를 선택했고
    봉천교회는 숭사리개혁포럼 회원이라고 밝힌 김재준 장로(제명)의 13인 장로가 숭사리때문에 패가망신이네요 그런가요...누구 답변을 좀 주세요..
    길가나그네가 내린 결론인데...

  • 길가나**2011-06-06 17:02:51

    특히 신천지 주의하세요. 저도 누군지 몰라요.
    오늘 어떤 분은 그러던데요. 자기가 신천지 다녀왔는데 저 사람 신천지라고 그러더라구요.
    그 말이 맞는지 않맞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함부로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사람을 주의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어요.
    소란스럽게 하지 마시라고 그냥 기도하시라고, 그러시면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오묘한지 여러분 체험할겁니다.(퍼옴)

  • 객?2011-05-24 14:36:33

    위탁재판 청구하였으면 될일을

    결국

    자기들 끼리 달밤에 체조하다

    노회 재판국 판결로 개망신을 당하고도

    40년지기 재판국장 빽만 믿고 상고한 저들이 문제입니다.

    하나님도 회개하면 다 용서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거꾸로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서 회개하고 주님 품에 안깁시다. 더 이상 죄 짖지 마시고

  • 객2011-05-24 10:29:23

    황규학님의 의견 중 헌법 양성기관 설치의견은 참 좋으십니다. 행정소송을 하면서 화해를 명한다는 판결을 하는 등 자의적인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의 전문가인 판사들도 가끔 오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의 실수를 너무 나무라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지금도 내가 무슨 잘못을 하여 이러한 책벌을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문제입니다. 하나님도 회개하면 다 용서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거꾸로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서 회개하고 주님 품에 안깁시다. 더 이상 속지 마시고

  • 작은 **2011-05-22 19:56:43


    봉천 교인님을 비롯한 모든 봉천교회 성도님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천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 큰 아픔에도 하나님은 봉천교회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아픔이 봉천교회가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로 변화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요.
    1년 후, 5년 후, 10년 후, 50년 후, 100년 후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봉천교회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원수갚는 것을 주께 맡기고 악을 선으로 이기십시요.
    목자는 생명을 버림으로 양의 생명을 지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지금 그 고통이 지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분 앞에 나아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십시요.
    반드시 하나님이 봉천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작은 목자.

  • 봉천교인2011-05-22 17:18:40

    우리 교인들은 헌법도 법률도 법률용어도 잘 모릅니다.

    재판 받은 장로님들께 무엇을 잘못하여 재판받았냐? 물어보면 장로님들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다고합니다.

    사조직,이단가입이 문제라 하면 그러한 단체..일단에도 가입한적이 없다하니 참 답답하

    시는 장로님이십니다.치리회를 이용하여 은퇴4일전에 장로13명을 무더기로 출교,정직,면

    직,권징시키신 은퇴목사님은 담임목사실을 원로목사실로 팻말을 바꿔 다시고 다시 모든

    교회의 권리를 마음껏 사용하십니다.""바로 이것이 목적이고 바르고 올바른 장로들을 없

    세버릴려는 정치9단의 고단수의 수법입니다.""사조직이있으면 실체를 밝혀내야하고

    이단이 있으면 교리적으로 성경에 위배된 말이다.하면서 노회와 총회에 보고하여 공동으

    로 대처해야지 온 교회,성스러운 주님의 집에다 유인물을 도배를하니 모든 교인들이 배

    설물이 더러워서 피하고 말도않고 교회 떠나고 맙니다.당회재판국원들의 부끄럼 모르는

    행태,고발하였던 장로님의 뻔뻔함 너무너무 우리교회가 걱정됩니다.모든 문제가 종결된

    다해도 법도 헌법도 모르는 우리 교우들께 뭐라 변명할지(?)거짓으로 정당성을 떠들고

    다니실지 걱정됩니다.교회 재판은 "승 리"가없습니다.다 패함 뿐입니다.

  • 날개없**2011-05-22 16:46:04

    봉천교회 당회재판과 노회재판과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거울삼아 또 다시 오판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입장에서 명확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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