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정치 부분 해석 사례
(84회 총회부터 88회기 현재까지)
- 발표자 헌법위원 이남순 목사
제 84-2차 회의(1999. 11. 1) 결의사항
*질의 <겸직>
*질의 3) 평북노회장 정광석씨의 “시무장로에 관한 질의”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7장 전도사, 제 49조 전도사의 자격 및 임직에 의거 목사직을 사직하면 장로로 교회 시무 할 수 있다.”고 해석했는바 동 질의의 취지는 타교단의 목사임을 전제로 장로로 계속 시무할 수 있는지를 물은 것이기에 당사자가 타교단의 목사직을 사직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제 49조 단서조항은 ‘시무장로는 전도사를 겸할 수 없다’는 것으로 전도사에 관한 조문을 목사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재심을 요청한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7장 전도사, 제 49조 전도사 자격 및 임직에 의거 시무장로는 전도사직도 겸직할 수 없다” 에 비추어 볼 때 하물며, 타교단이라 할지라도 목사의 직을 소유한 자는 헌법해석서 제 4장 교회의 직원 제 39조에 의거 직무에 대한 분명한 처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고 결의하다.
*질의 <장로사임청원>
*질의 나. 예장총 제 84-286호(2000.1.17) 총회장이 이첩한 1) 전북노제 133-33호(2000.1.17)
*질의 1) “시무장로의 시무사임을 위한 공동의회 개회청원의 건을 제직회에서 결의하여 당회에 청원하였을 시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의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13장 회의 및 기관 단체, 제 88조 공동의회 제 3항 공동의회 소집에는 해당되나 이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13장 회의 및 기관 단체, 제 89조 제직회의, 5항 제직의 결의사항에 위배되므로 불가하다.”
*질의 2) “입교인 139명중 82명이 시무장로의 시무를 원하지 않아 서명 날인하여 당회에 장로의 시무사임 을 청원하였을 때 해 장로가 그 건에 대한 당회의 소집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지”의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13장 회의 및 기관 단체, 제 88조 공동의회 3항 3)에 의거 청원할 수 있고 헌법 제 2편 정치, 제 10장 당회, 제 65조 당회의 성수에 의거 당회소집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질의 3. "당회 를 소집하였음에도 개회를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담합하여 참여하지 않으므로 당회원 으로서 계속 직무유기를 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의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13장 회의 및 기관 단체, 제 88조 공동의회 3항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에 따라 당회결의 없이는 공동의회 소집은 불가하다.”로 결의하다.
*질의 < 범죄한 직원처리>
다. 예장총 제 84-287호(2000.1.17) 총회장이 이첩한
*질의 1) 영노제 83-32호(2000.1.17) “헌법해석에 관한 교회 항존직자의 결혼과 그 대상에 대한 이해와 당회의 처리와 당사자의 피선거권에 대한 질의의 건은
“가) 부부간의 이혼과 재혼은 성서의 교훈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 (부인의 간음 연고로 이혼이기 때문. 마태 복음 5장 31절∼32절),
나) 당회가 당사자들을 공식직무에서 무기한 활동 정지한 헌법 제 3편 권징, 제 1장 총직, 제 5조 2항 3) 에 의하지 아니하였기에 위법이다.
다) 헌법 제 2편 정치, 제 8장 집사 권사, 제 56조 집사 권사의 사직 2항 이나 3항에 의거 권고사임이나 자의사직케할 수 있으나 본인이 거절하면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권고사임을 안건에 회부하여 과반수 득표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질의 2) 영노제 83-33호(2000.1.17) “헌법해석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헌법 제 2편 정치, 제 10장 당회, 제 66조 당회장 제 2항에 따라 노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였고 제 3항에 의거 당회장 파송 사안이 아님에도 대리당회장으로 파송한 처사는 위법사항이다. 로 결의하다.
5. 5차 회의(2000. 2. 21) 결의사항
*질의 <전도 목사 파송>
*질의 가. 예장총 제 83-586호(1999.8.7) 총회장이 이첩한 영노 제 82-21호(1999.7.6) 영등포노회장 허남기 씨의 “전도목사에 관한 질의 건” 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5장 목사 제 27조 목사의 칭호, 4항 전도목사는 상회의 파송을 받아 국 내외에서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교도소, 산업기관 등에서 전도하는 목사다, 개 노회가 해외에서 선교하고 있는 목사를 전도목사로 파송할 수 있는 지의 여부”는
“각 노회가 파송하고 있는 해외 전도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되 현 선교사 파송 보수 규정과 차별을 두어 노회 실정에 맞게 파송될 수 있도록 세계선교부에 규정을 보완 연구토록 의사전달키로 하다.”로 결의하다.
*질의 <노회 폐회후 위임식 절차>
*질의 2) 예장용천 제 122-50호(2000.2.3) 용천노회장 홍희천 씨의 질의
“노회 폐회 후 목사 청빙을 받아 이명증서를 접수하여 정기노회를 거치지 않고 임원회와 정치부를 통해 위임목사 청원을 허락하여 위임식을 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타당한지 ? ”여부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5장 목사 제 29조 청빙승인, 2항에 의해 타당하고 그 임직식은 승인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로 결의하다.
6. 6차 회의(2000. 3. 14) 결의사항
*질의 < 연합기관 전도목사 >
*질의 가. 예장총 제 84-374호(2000.2.28) 총회장이 이첩한 부노 제 149-74호(2000.2.18) 부산노회장 배준기 씨의
*질의 1) “국내외에서 연합기관이란 총회와 노회와의 관계(이사파송)되는 연합기관인지, 관계되지 않은 모든 기독교단체의 연합기관도 포함되는 것인지 또는 일반 사회기관도 해당되는 것인지 실제 어떤 기관을 뜻하는 것인지와, 파송되는 그 단체에서 맡는 직책이 전도목사로서의 전도 위주 역할을 하지 않을 때에도 파송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의 여부는
“국내외의 연합기관이라 함은 총회가 인준한 모든 기관을 뜻하며, 전도목사는 복음전파의 궁극적 목적에 유익하다는 판단을 내린 노회가 그 규정을 정하여 파송하되 헌법 2편 정치, 제 5장 목사, 제 27조 목사의 칭호 4항 안에서 함이 가하다”
*질의 <위임식전 당회장권>
*질의 3) “위임식 거행 이전의 위임목사 직위는 임시목사와 같은 직위를 가진 것으로 한다.(헌법해석서 36조)로 되어 있는데 위임청빙 허락을 받고 이명서가 접수된 목사는 위임식 거행시까지 청빙된 교회의 당회장이 될 수 없는지”의 여부는
“개교회 목사 청빙(임시,위임)과 그 청빙에 대한 노회의 허락을 받은 목사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10장 당회, 제 66조 당회장에 의해 위임식 거행과 관계없이 당회장은 노회가 임명한다. 단 위임식은 노회 허락 후 1년 내에 행하여야 한다.
7. 7차 회의(2000. 4. 25) 결의사항
*질의 <노회총대>
*질의 가. 예장총 제 84-407호(2000.3.16) 총회장이 이첩한 여노제 22-131호(2000.3.3)와 예장총 제 84-413호(2000.3.21) 총회장이 이첩한 여노제 22-126호(2000.3.2) 여수노회장 남윤우 씨의 질의에 대한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10장 당회, 제 66조 당회장 3항과 헌법해석서 제 67조와 71조에 따라 장로의 범죄에 대한 권징이 없이 행정적 제한은 옳지 않으며 노회가 당회장을 책하여 그 직무에 대한 처리를 하기 전에 당회원이 작위적으로 대리당회장을 선정 노회총대로 천거됨은 무효이다.”
*질의 <무임면직 목사의 복직>
*질의 1) 서울서남 제 53-71호(2000.3.31) 서울서남노회장 김종환 씨의 질의
“무임목사중 무임으로 5년 이상 되어 자동 면직된 목사와 3년 이상 되어 자동 면직된 목사를 다시 복직시킬 수 있는 지?”의 여부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5장 목사, 제 37조 목사의 복직 1항 2항에 의해 범죄사실 없이 무임으로 자동 면직된자의 복직은 자의 사직자의 복직에 준하여 처리함이 가하다.”
*질의 <교회설립시 거리 기준>
*질의 라. 예장총 제 84-392호(2000.3.11) 총회장이 이첩한 영노 제 83-44호(2000.3.3) 영등포노회장 장복문 씨의 “교회 설립시 거리문제에 관한 질의”의 여부는
“제 65회 총회에서 결의한 교회설립기준 거리 500미터를 아파트 지역과 같은 밀접지역에는 차한에 부재토록 한다.”
*질의 < 총대 재 검표 >
1) 부남노회(2000.4.19) 부산남노회장 이영하 씨의
*질의 1) “개표 종사원들이 재검표를 하지 않을 때 임원회에서는 어떠한 법적 절차로 재검표를 하여야 합니까?”의 여부는
“임원회장은 회장의 고유권한으로 노회재판국으로 보내어 재검표케 할 수 있다.”
*질의 2) “노회 촬요에 발표된 총회 총대 명단은 총회 헌법위원장의 답변 후로 보류되어야 합니까?”의 여부는
“보류되어야 한다”
*질의 3) “노회 상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총대들에 대한 노회의 규제 조치가(세칙 9조, 세칙 14조) 있으면, 미진 안건을 위임받은 임원회가 총회 총대권을 제한 할 수 있습니까?”의 여부는
“노회 규칙과 세칙대로 시행할 수 있다.”
*질의<전도목사>
*질의 사. 예장총 제 83-586호(1999.8.7) 총회장이 이첩한 영노제 82-21호(1999.7.6) “전도목사에 관한 질의 건”의 여부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5장 목사, 제 27조 목사의 칭호에 의하여 전도목사는 국내 전도활동을 의미하며 해외에서 선교하는 목사는 전도목사일 수 없다.
8. 8차회의(2000. .5 30) 결의사항
*질의 <원로목사 추대 >
*질의 가. 예장총 제 84-511호(2000.5.1) 총회장이 헌법질의 이첩한 광노제 14-28호(2000.4.27)
원로목사 추대 예식 거행에 대한 질의의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27조 목사의 칭호 7항 원로목사에 의거 원로목사 추대 예식 주관은 당회가 하여야 하고 그 원로목사 선포는 해당 노회장의 이름으로 함이 가하다.”
*질의<노회개회 성수>
*질의 2) 영주노 제 33-23호(2000.5.16) 헌법해석에 관한 질의의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74조 노회의 성수에 의거 노회 개회 성수는 회원(시무목사와 총대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헌법 제 2편 정치, 제 76조 노회의 회집 2항에 의해 노회 규칙에 임원을 회집 불가자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회원권 사항이므로 제한 할 수 없다.”
*질의 <헌법 질의기간의 유예>
*질의 마. 예장총 제 84-559호(2000.5.29) 총회장이 헌법 질의 이첩한 경안노 제 2000-51호(2000.5.22)
“헌법해석 질의를 한 기간이 고시합격 후 임직하여야 하는 1년의 기간에서 유예될 수 있는지” 의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6장 장로, 제 42조 장로의 임직에 따라 장로 임직 허락 여부는 노회 권한 사항이므로 유예로 인정된다.”
9. 9차회의(2000. 7. 3) 결의사항
*질의 <헌법위원회 질의 요건 >
*질의 가. 예장총 제 84-589호(2000.6.14) 총회장이 이첩한 장로선출 관계 질의(2000.6.7) 건은
“헌법 제2편 정치, 제 11장 노회, 제 75조 노회의 직무 2항과 ‘노회장 명의로만 헌법 해석을 요청하도록’ 한 제 60회 총회 결의와 ‘개인이나 개교회에서 질의를 요청하였으나 노회장이 이를 거절 할 경우 그러한 사실을 기록한 본인이나 노회의 부전을 첨부하도록’ 한 제 83회 총회 결의와 ‘부전을 첨부할 때 노회장 부전 거절 서류와 내용증명서를 첨부하도록’한 총회 헌법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헌법 질의 자격자가 아닌(개인이라 함은 당회장이나 노회원을 뜻함) 질의이므로 반려함이 가하다.”
*질의 <부목사 연임 청원 >
*질의 1) 경안노 제 2000-63호(2000.6.12) “부목사 연임 청빙에 따른 헌법해석에 대한 질의의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27조(목사의 칭호) 3항에 의거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할 뿐 임시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에는 시무할 수 없으며, 위임목사가 이임한 후 새로 부임한 목사의 신분이 임시목사로 청빙되었으면 전임자(위임목사)의 공석기간에 적용할 수 없다.”
*질의 < 임시노회>
*질의 3) 서북노 제 34-66호(2000.6.3) “임시노회 제목 유회된 안건 재청원 유권해석의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11장 노회, 제 76조 노회의 회집 2항, 3항에 의거 노회원 성원미달로 임시노회가 유회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안건으로 임시노회의 재회집은 잘못이 없다.”
제 85 - 2차 회의(2000. 11. 14) 결의사항
*질의 <교육사 제도>
*질의 2) “교육부가 청원한 교회교육사제도 시행을 위해 고시위원회와 잘 협의하여 시행조례를 보완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일”은
“헌법 개정사항이므로 반려하기로 하다.”로 결의하다.
*질의 <군,학원 목사의 세례>
*질의 4) “군이나 학원에서 세례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정해 달라는 건은 군목이나 교목이 출석하는 교회의 당회의 허락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으로 헌법해석 하도록 한 일”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3장 교인, 제 14조 교인의 신급에 의거 제 85회 총회 상정 헌법 조례 제정안 제 3장 교인, 제 8조(유아세례)를 제 8조(세례) 부모중 한 사람이 교인이면 유아세례를 줄 수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8장 4절), 군대나 학원에서 실시하는 세례와 그 교인 관리는 군대는 군인교회에서, 학원은 교목의 지도 감독아래 교목의 출석교회 당회가 하고, 학생의 거주 지역 교회에 그 명단을 통고해야 한다.”로 결의하다.
*질의 <노회회집>
*질의 라. 예장총 제 85-55호(2000.10.23) 총회장이 헌법질의 이첩한 부남 제 40-121호(2000.10.9) “헌법 정치 제 73조 및 정치 제 76조 노회 회집에 대한 질의의 건” 중
*질의 1) “임원선거를 하는 10월 정기노회가 성수미달로 개회하지 못하고, 모인 회원이 다시 모일 시간 과 장소를 정하고 산회하면, 다시 모일 때까지 회무처리와 회의 사회 및 기록을 위하여 임원의 임기와 임무는 그때까지 연장되어야 합니까?”의 여부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11장 노회, 제 73조 노회 임원 선출 및 제 86조 총회의 회집에 의거 적법 절차에 따라 정기노회가 연장되었다면 임원의 임기와 임무도 그때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질의 2) “합법적으로 열게 되어 있는 정기노회를 지교회 당회가 불참 결의하여 당회원 전원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적인 결의가 아닌지요?”의 여부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9장 치리회, 제 62조 치리회의 관할 3항과 제 10장 당회, 제 67조 당회의 직무 6항 및 제 11장 노회, 제 71조 노회의 조직 2항에 의거 합법적인 정기노회에 지교회 당회가 불참하기로 결의하는 것은 불법이다”로 결의하다.
*질의 <장로증선>
*질의 바. 예장총 제 85-77호(2000.10.30) 총회장이 문서 이첩한 대남노 제 147-2호(2000.10.23)
“장로 1인 증선에 대한 세례교인수에 관한 질의의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10장 당회, 제 64조 당회의 조직 및 폐지 1항에 의거 현재 시무장로 1인, 세례교인 25명인 교회가 장로 1인을 증선할 수 없다.”라고 결의하다.
제 3차 회의(2001. 1. 16) 결의사항
*질의 <연금지급>
*질의 가. 제 85-2차 회의에서 유안된 예장총 제 85-22호(2000.10.17) 총회장이 제 85회기 총회 수임안건 으로 통보한 “서울강남노회장 정려성 씨가 제출한 문은식 씨 연금지급 재고 요청건과 관련하여 총회 헌법위원회의 전도목사 소급 적용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재심의 하는 일”은
“문은식 씨가 정한 기간 내에 100% 연금을 완납(20년간)하였고 총회연금재단이 받은 후에 전도목사 자격을 논하는 것은 사무착오이다. 따라서 제 84회 총회와 제 85회 총회시 연금지급 권고 결의가 있었으므로 연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로 결의하다.
*질의 <위임목사, 전입장로>
*질의 2) 순서 제 23-36호(2000.12.5) “총회 질의 건”중
*질의 1. “임시목사가 위임목사로 청빙을 받았을 경우 해당교회의 서명날인(투표)에서 부결되었을 때 해당 목사는 임시목사로 시무하게 되는지? 또는 무임목사로 처리되는지?”의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5장 목사, 제 27조 목사의 칭호 2항에 의거 임시목사는 임시목사의 시무기간동안은 위임목사 청빙 부결에 관계없이 임시목사로 시무하게 된다.”
*질의 2. “타교단 장로가 우리교단 소속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시무장로가 되려면 장로 고시를 치러야 하는지?”의 건은
“타교단 장로가 본 교단 소속교회에서 헌법 제 2편 정치, 제 6장 장로, 제 41조 장로의 선택에 의거 장로로 선택되면 노회고시에 합격하고 취임식을 함으로 시무장로가 된다.”로 결의하다.
*질의 <원로장로>
*질의 1) 순서노제 23-40호(2001.1.30) “원로장로가 노회 언권회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건은
“원로장로는 노회에 참석하는 총대장로가 될 수 없고, 헌법 제 2편 정치 제 11장 노회, 제 72조 노회원 자격 및 임원 2항에 의거 증경노회장이 아닌 원로장로는 노회의 언권회원이 될 수 없다.”로 결의하다.
4. 4차 회의(2001. 2. 13) 결의사항
*질의 <타교파 목사 청빙>
*질의 가. 예장총 제 85-126호(2000.11.20) 총회장이 헌법질의 이첩한 전북노 제 135-9호(2000.10.30) “헌법 조례 질의의 건”은 “전주 광림교회 제 1호(2000.10.11) ‘제 85회 총회 상정 헌법 제정안 제 23조 다른 교파의 목사청빙에 대한 질의 1, 2, 3’에 대해서는
2000년 11월 16일자로 확정 공포된 헌법 조례 제 23조에 의거 본 총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파에 속한 목사의 청빙절차는 당회의 청빙청원결의, 노회의 조건부가입허락, 총회직영신학대학교(신대원)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이수, 목사고시합격, 노회석상에서 목사 서약을 함으로 노회에 가입한다. 본 총회가 인정하는 외국 장로파 및 개혁파 목사의 청빙 절차도 타교파 목사와 같이 하나 본 총회가 인정하는 외국 교파의 직영신학대학에서 신학석사(M.DIV)과정을 이수하여 목사 안수를 받은 자라야 하고, 총회직영신학대학교(신대원)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 이수는 헌법 이수로, 목사고시합격은 총회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 합격으로 대신한다.”로 결의하다.
*질의 나. 예장총 제 85-150호(2000.11.23) 총회장이 헌법질의 이첩한 전북노 제 135-12호(2000.11.13) “헌법 조례 수정과 질의의 건” 중
*질의 1. “제 85회 총회 상정 헌법 조례 제정안 제 23조 4항 미국장로교나 미주한인장로회에서 임직된 목사의 청빙절차는
2000년 11월 16일자로 확정 공포된 헌법 조례 제 23조에서 조정되었다.”
*질의 2 “헌법 제 2편 정치, 제 5장 목사 제 33조 다른 교파의 목사의 청빙 2항 중
1) 타교파에서 이명 온 목사라 함은
이명 청원하여 조건부로 노회에 가입한 목사이다.
2) 1년간이란?
조건부로 노회에 가입한 후 1년간이다.”
*질의 3 “외국에서 임직된 장로파나 미주한인장로회 목사가 교회의 청빙을 받으려고 할 때는
헌법 조례 제 23조에 의거 노회의 조건부 가입 전에 먼저 교회에서 청빙청원을 하고, 다음에 노회가 허락한다.”로 결의하다.
5. 5차 회의(2001. 2. 28) 결의사항
*질의 <시무정지 목사의 설교권>
*질의 가. 예장총 제 85-368호(2001.2.23) 총회장이 헌법질의 이첩한 부남노 제 40-233호(2001.2.2)
“헌법 질의의 건” 중
*질의 1. “헌법 조례 제 70조 책벌의 시무 정지된 자가 해 교회 당회장일 경우 설교권이 있는가?”의 건은
“헌법 조례 제 70조 책벌에 의거 행정권은 정지되나 설교는 할 수 있다.”
*질의 4. “정기노회 소집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전에 별도의 장소에서 집회를 가진 노회원을 치리할 수 있는가?”의 건은
“헌법 제 3편 권징, 제 1장 총칙, 제 4조 재판에 의거 판결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다.”로 결의하다.
*질의 <안식년시 당회장권>
*질의 나. 예장총 제 85-387호(2001.2.23) 총회장이 헌법질의 재심의 요청한 부동노 제 41-16호 (2001.2.5)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 파송에 따른 질의의 건”은
“노회 허락을 받아 안식년으로 1년간 유학을 떠나는 당회장에 대해서 헌법 제 2편 정치, 제 10장 당회 제 66조 당회장 3항에 의거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를 당회장직을 대리케할 수 있다고 한 원결의대로 한다.”로 결의하다.
*질의 <폐당회후 집사 임명>
*질의 3 “목사 1인 장로가 1인인 교회가 2년이 경과되면 당회가 폐지되는 것인지, 만약 폐지된다면 서리집사 임명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10장 당회, 제 64조 당회의 조직 및 폐지, 제 2장 교회, 제 9조 지교회에 의거 목사 1인, 장로 1인인 교회는 당회가 없는 미조직교회이다. 헌법 제 2편 정치, 제 10장 당회, 제 66조 당회장 4항 및 제 8장 집사, 권사, 제 59조 서리집사의 선택에 의거 미조직 교회의 당회권은 당회장이 행사하고 서리집사를 당회장이 임명한다” 로 결의하다.
*질의 < 목사의 자격>
*질의 다. 예장총 제 85-431호(2001. 3. 20) 총회장이 헌법질의 이첩한 헌법질의 용천 제 124 - 21호 (2001. 3. 19) “목사자격에 대한 질의의 건” 은
“헌법 정치 제 5장 목사, 제 25조 목사의 자격 3항 중 총회 직영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이상 교역경험을 가진 자란 교역경험 2년 이상의 증명서류(당회장이 발부)를 첨부한 자를 의미한다.”로 결의하다.
*질의 <전도사 경력2년>
*질의 라. 예장총 제 85-469호(2001.3.26) 총회장이 헌법질의 이첩한 영주노 제 34-67호(2001.3.22) “헌법 해석에 관한 질의의 건” 중
*질의 1. “헌법 제 2편 정치, 제 5장 목사, 제 25조 목사의 자격 3항 중 2년 이상 교역경험은 전도사 시취한 전임전도사이어야 하는지요?”는
“총회 헌법해석집 2-7-4-2(37-정치부-163)에 의거 총회 직영신학대학원 졸업생은 바로 전도사가 될 수 있다.”
*질의 2. “교육전도사는 해당되는지 않는지요?”는
“교역경험 2년 이상의 증명서류(당회장이 발부)를 첨부한 자라야 한다.”로 결의하다.
*질의 <위조학력>
*질의 1) 장신교 제 2001-73호(2001.3.26) “총회 헌법위원회 10차 회의 결의사항에 관한 질의의 건” 중 “본 대학교는 졸업생이 학력이나 연령을 위조한 것이 추후 판명되더라도 입학 및 졸업을 취소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학사에 관한 것은 학교의 규칙(규정)에 따른다.”로 결의하다.
*질의 <장로선택 >
*질의 2) 군노 제 62-36호(2001.3.23) “헌법질의 건” 중
*질의 1. “미조직교회에서 최초 장로 3명을 선택코자 할 때 세례교인이 몇 명이 있어야 하는지요?”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10장 당회, 제 64조 당회의 조직 및 폐지 1항에 의거 60명이상이 있어야 한다.”
*질의 2. “교회 설립을 마친 교회가 세례교인이 60명인 경우에 장로 3명을 선택할 수 있는지요?”는
“선택할 수 있다.”로 결의하다.
*질의 <사임후 권한>
*질의 1) 대동노 제 148-9호(2001.4.13) “헌법해석 질의의 건” 중 “위임목사가 사임서를 제출하고 떠나 면서 부목사 연임 및 장로 증선 선택에 관한 건을 대리당회장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위임할 수 있는지?”는
“위임목사의 사임서가 당회에서 수리되어 노회에 제출되었다면 위임목사가 공석으로 당회장이 결원이 된 경우이기에 부목사 연임청원 및 장로 증선 선택 등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10장 당회, 제 66조 당회장 2항 및 헌법조례 제 4장 교회의 직원, 제 18조 부목사의 연임청원 1항에 의거 임시당회장이 행하고, 대리당회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로 결의하다.
*질의 <전도목사, 폐회기간중 임원회 권한>
*질의 3) 경노 제 34-16호(2001.4.23) “총회헌법해석에 관한 질의”중
*질의 2 “기도처 전도목사가 해 시찰회 회원권이 있는가? 시찰위원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는가?”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5장 목사, 제 27조 목사의 칭호 4항 및 헌법 제 2편 정치, 제 5장 목사, 제 72조 노회원자격 및 임원 1항에 의거 노회의 파송을 받은 전도목사는 노회원 자격이 있으므로 헌법 제 2편 정치, 제 11장 노회, 제 79조 시찰위원에 의거 노회가 정하여 준 시찰구역의 시찰회원이 되며, 시찰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질의 3 “폐노회 기간중 인사문제, 개척지교회(기도처) 설립허가 등 임원회가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의 범 위는 어느 정도인가?”는
“임원회는 헌법과 노회 규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사안을 처리하고, 노회의 위임사항이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로 결의하다.
*질의 < 총대선출 >
*질의 1) 포노 제 62-02호(2001.4.13) “총대선정에 대한 질의” 중 “총대 선정을 4월 노회시에 시찰별로 세례교인 비례하여 안배 배정하는 것은 합법인지?”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11장 노회, 제 75조 노회의 직무 8항에 의거 노회에서 총회 총대를 선출하는 방법은 노회 규칙사항이므로 해 노회가 정하는 규칙에 따른다.”고 제 85-3차(2001.1.16)회의에서 결의한 대로 결의하다.
*질의 <교회설립>
*질의 2) 순노 제 83-11호(2001.4.24) “헌법질의에 대한 해석 의뢰의 건”중
*질의 1. “분쟁으로 인한 분열로 세례교인 20인 이상이라고 지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가?”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2장 교회, 제 10조 지교회의 설립에 의거하여 지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질의 2. “지교회의 목사가 교인을 선동하여 일부 교인들과 이탈해서 예배처를 마련하고 분열한 행위는 권징의 목적에 위반, 범죄행위로 고발할 수 있는가?”는
“헌법 제 3편 권징, 제 1장 총칙, 제 2조 권징의 목적 및 제 3조 범죄, 제 4조 재판에 의거 재판으로만 범죄여부를 판정할 수 있으며 헌법 제 3편 권징, 제 2장 소송의 일반규례, 제 1절 기소, 제 6조 범죄의 고소(고발) 1항에 의거 고소(고발) 할 수 있다.”로 결의하다.
*질의 <위임국장>
*질의 나. 예장총 제 85-586호(2001.5.10) 총회장이 헌법질의 이첩한 3) 서울서남 제 56-6호(2001.5.3) “목사위임식에 관한 질의 사항”은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목사, 제32조 목사의 임직식과 위임식 및 제 11장 노회, 제 75조 노회의 직무 5항에 의거 목사의 위임은 노회의 직무이며, 그 위임식은 노회에서 주관함으로 위임국장도 노회에서 노회 폐회 후에는 노회 임원회에서 선임한다.
따라서
*질의 1. “목사 위임식때 위임국장은 노회장만 할수 있는지?" 는 “아니다.”
*질의 2. “노회장이 아닌 사람이 위임국장이 될 수 있는지?” 는 “있다.”
*질의 3. “장로가 노회장일 때 장로도 위임국장을 할 수 있는지?” 는 “할 수 있다.”로 결의하다
*질의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의 차이점>
*질의 나. 예장총 제 85-431호(2001.3.14) 총회장이 헌법질의 이첩한 경노제 147-168호(2001.3.8)
“질의서” 중
*질의 1.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은
산하기관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 90조(소속기관 및 단체)에 의거 설립한 기관이고, 유관기관은 독립된 법인(기관)이지만 공익적 이익을 위해 노회가 이사회 구성이나 중요한 법인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의 감사권이나 감독권, 승인권을 갖고 있는 기관이다.”
*질의 2. “(재)대구애락보건병원이 경북노회 산하기관입니까? 유관기관입니까? 하는 것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15장(선교동역자) 제 97조(총회와 관계된 선교동역자) 및 제 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 90조(소속기관 및 단체)에 의거 (재)대구애락보건병원은 총회의 산하기관이요, 관련 노회의 유관기관이다. (재)대구애락보건병원은 (재)미국예수교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이 설립하여 법인 설립허가 (대표자 하워마펱, 1997년 5월 24일, 보건사회부장관 제 75호)를 받았으며 경북노회가 이사 13명중 3명을 파송하고 있고, 기본재산처분, 해산, 원장, 정관변경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경북노회 뿐만 아니라 설립자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해산의 경우 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설립자가 이미 오래전에 본국으로 철수 하여 없는 상황이라고 하나 1995년 9월 30일 총회에서 승인한 법인정관 변경내용을 보면 선교회의 이사 4명을 대구동노회가 2명, 대구남노회가 2명씩 분담하였고 총회가 이사 2명, 경안노회가 전통적으로 이사 1명을 파송하고 있어 설립자의 몫을 분담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총회와 관련노회가 공동 처결하여야 하고 최종적으로 총회가 감독권을 갖는다.”로 결의하다.
제 86 - 2차 회의 결의사항
*질의 <조기은퇴, 폐당회>
*질의 2) 대남노 제 148-38호(2001. 9. 12) “질의서” 중
*질의 가, 나, “조기은퇴한 목사가 다른 교회 시무목사 청원 또는 전도목사 청빙을 할 수 있습니까?”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5장(목사), 제 27조(목사의 칭호) 10항에 의거 조기 은퇴하였으므로 할 수 없다”
*질의 다. “폐당회된 위임목사는 임시목사 청빙을 해야합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임시 목사가 되는 것입니까? 는
“헌법 제2편 정치, 제 10장(당회), 제 64조 (당회의 조직 및 폐지) 2항 시행은 5년간 유보되었고, 제5장(목사), 제27조(목사의 칭호) 1, 2항에 의거 폐당회된 위임목사는 자동적으로 임시목사가 되며 시무기간은 3년이다” 로 결의하다
*질의 <무임 목사 기간 산정>
*질의 1) 충노제 104-67호(2001. 8. 5) “무임목사에 대한 적용시점 질의” 의 건은
“1998년 4월 14일부터 무임이 된 무임목사의 무임기간 산정은 헌법 제 3편 권징, 제 6장(시벌 및 해벌), 제 92조(경과규정) 1항에 의거 구법의 효력에 따른다.” 로 결의하다.
*질의 < KNCC, 대리당회장, 폐당회, 장로전입>
*질의 3) 경노 제 34-89호(2001. 9.20) “헌법 해석에 관한 질의” 중
*질의 1. “KNCC를 어떤 종류의 기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는
총회가 인정하여 이사 또는 대표를 파송하는 교회연합기관이다.”
*질의 2. “기도처(개척교회) 전도목사도 대리당회장을 할 수 있는가? 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10장(당회), 제 66조(당회장) 3항에 의거 할 수 있다.”
*질의 3. “위임목사가 폐당회로 임시목사가 되는 경우 임시목사 시무기간 3년 기산 시점? 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5장(목사), 제 27조(목사의 칭호) 1, 2항에 의거 폐당회된 위임목사는 자동적으로 임시목사가 되며 시무기간은 폐당회 시점부터 3년이다. 단 헌법 제 2편 정치, 제 10장(당회), 제 64조(당회의 조직 및 폐지) 2항 시행은 5년간 유보되었다.”
*질의 4. “장로가 타 교회로 전입 (본 교단 내 같은 노회 또는 타 노회)한 경우 노회 시취는 어떻게 하는가? 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6장(장로), 제 41조(장로의 선택)에 의거 장로로 피택되면 노회 고시 없이 취임함으로 시무한다.”로 결의하다.
4. 4차 회의(2001.12.11) 결의사항
*질의 <장로피택기간>
*질의 1) 남원 제 25-2호(2001.11.2) “장로임직에 따른 규칙 질의의 건”에서
“B교회의 실종교인 A집사가 개척교회인 C교회에서 세례증명서, 이명증명서 없이도 장로로 피택, 임직할수 있는지요?” 는
“헌법 제2편(정치), 제 6장(장로), 제40조(장로의 자격) 및 헌법조례 제 3장 교인, 제 12조(이명과 직원) 2항에 의거 C 교회에 등록일로부터 무흠기간을 새로 기산하여야 하므로, 무흠기간이 되지 않으므로 장로로 피택할 수 없다” 로 결의하다
*질의 <노회분립>
*질의 2) 포노 제 63-17호(2001.11.6) “헌법 해석 질의”에서
“재적이 아닌 재석회원 목사, 장로 각 3분의 2로 노회 분립을 가결하였는데 합법여부?”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11장(노회), 제 74조(노회의 성수) 및 제 80조(노회의 분립, 합병 및 폐지)에 의거 노회가 개회하여 재석회원 목사, 장로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노회를 분립하기로 가결하였다면 합법이다.”로 결의하다.
*질의 <시무택일>
*질의 1) 관악 제 11-14호(2001.11.22) “본 교단 소속교회 시무장로의 합동개혁 측 강도사 인허증 취득과 관련한 헌법 해석질의”의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6장(장로) 제 39조(장로의 직무) 및 제 7장(전도사) 제49조(전도사의 자격)에 의거 본 교단 소속교회의 장로직이나 타 교단 강도사직 시무를 택일하여야 한다”로 결의하다.
*질의 <장로복직>
*질의 3) 용천 제 126-24호(2001.12.6) “헌법 제 47조 3항에 대한 질의의 건”에서
“자의 사직장로의 복직 시 시무신임을 어디서 어떻게 얻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6장(장로), 제 41조(장로의 선택)에 의거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시무신임을 얻는다.”로 결의하다
5. 5차 회의(2002.1.23) 결의사항
*질의 <무임목사 청빙>
*질의 1) 강원동 제 97-8호(2002.1.16) “부목사 헌법 5장 27조 3항과 무임목사 헌법 5장 27조 9항 유안건 해석의뢰 건 - 부목사가 위임목사 사임 후에도 그 교회에서 계속 설교를 담당하여 오다가 부목사 계속 시무청원을 하지 않고 무임목사가 된 후에도 그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주택을 제공받고, 설교를 계속 하다가 무임 2년 경과 후에 해 교회 담임목사로 청빙 받을 수 있는지?”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5장(목사), 제 27조(목사의 칭호) 3, 9항 및 헌법조례 제 4장 교회의 직원, 제 22조(무임의 범위)에 의거 부목사는 무임목사로 2년 이상 경과하더라도 해 교회를 사임하지 않고 계속 시무하였으면 해 교회 위임(임시) 목사로 시무할 수 없다.”로 결의하다.
*질의 <원로,공로 목사의 기간>
*질의 2) 순서노 제 24-68호(2001.12.28) “헌법해석 질의 건” 중
*질의 1. “헌법 정치 제 27조 7항의 원로목사라 함은 한 교회에서 계속하여 시무 20년인지?
재차 부임하여 시무한 것까지 합산되는지의 여부?”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5장(목사), 제 27조(목사의 칭호) 7항에 의거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계속 시무한 기간이고, 합산 할 수 없다.”
*질의 2. “공로목사의 경우도 재 부임까지 합산하여 20년인지?”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5장(목사), 제 27조(목사의 칭호) 8항에 의거 한 노회에서의 전 시무기간이 통산된다.”로 결의하다.
*질의 <목사위임>
*질의 나. 예장총 제 86-330호(2002. 2.21)총회장이 헌법질의 이첩 및 예장총 제86-457호(2002.3.28) 총회장이 헌법질의 재심의 요청한
*질의 1) 대남노 제 149-34호(2002.2.8) “목사 위임에 대한 질문의 건”에서
“임원회가 위임목사 청빙을 허락할 수 있는지?” 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5장(목사) 제 28조(목사의 청빙) 1항 및 헌법조례 제 4장(교회의 직원) 제 16조(목사 청빙) 1항에 의거 위임목사 청빙을 하였다면 헌법 제2편 정치, 제 5장(목사) 제 29조(청빙승인) 1. 2항에 의거 청빙승인 되어야 하며 노회 폐회 후에는 임원회가 서류를 접수하여 정치(임사)부에 보내고, 정치(임사)부가 심의하여 상정한 것을 임원회가 허락하거나 노회 임원회와 정치(임사)부가 연석회의를 하여 허락할 수 있다” 로 결의하다.
*질의 <노회 분립>
*질의 라. 예장총 제 86-459호(2002.3.28) 총회장이 헌법질의 이첩한 포노 제63-47호(2002.3.14)“노회 분립에 관한 질의”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11장(노회) 제 71조(노회의 조직) 및 제 80조(노회의 분립, 합병 및 폐지) 1항에 의거 분립하는 양 노회가 각각 노회의 조직기준(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시무목사 30인 이상과 당회 30처 이상과 세례교인(입교인) 3000명 이상에 달하고, 노회의 분립조건(노회명, 기관파송이사, 노회재산, 노회에 속한 기관, 분할구역, 구역에 속한 교회 명단 등)을 포함하여 노회의 재석회원 목사, 장로 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노회분립 결의가 되면, 헌법조례 제4장(교회의 직원) 제32조(노회의 분립, 합병)에 의거 제반서류를 갖추어 총회에 노회 분립청원을 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노회를 분립한다.”
“단, 포항노회의 경우 선 분립결의, 후 분립조건(노회명, 분할구역, 노회재산, 교회명단 등) 결정에 있어서 분립조건이 노회분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에 노회의 재석회원 목사, 장로 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로 결의하다.
8. 8차회의(2002.5.21) 결의사항
*질의 <당회성수>
*질의 1) 부동노 제 43-60호(2002.4.17) “헌법 해석 질의의 건”에서
“당회의 성수에 대해서 당회장도 당회원 과반수 출석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당회장을 제외한 당회원 과반수인지?”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10장(당회), 제 65조(당회의 성수)에 의거 당회장도 당회원 수에 포함되며 당회의 성수는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로 결의하다.
*질의 <무임목사 권한>
*질의 2) 경기 제 36-009호(2002. 4.27) “무임목사의 노회에서의 권리에 대한 질의” 중
*질의 1. “노회에서 발언권과 결의권이 있는지 여부?”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11장(노회), 제 72조(노회원 자격)에 의거 무임목사는 노회의 언권회원이고, 회원이 아니므로 결의권은 없다.”
*질의 2. “노회에서 각 부서에 공천되어 부서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원이 아니므로 할 수 없다.”
*질의 3. “노회에서 임원선거 및 총회 총대선거의 피선거권과 선거권(투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회원이 아니므로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없다.”
*질의 4. “노회에서 대리당회장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10장(당회), 제 66조(당회장) 3, 5항에 의거 무임목사에게도 대리당회장을 맡길 수 있다.”로 결의하다.
*질의 <장로이명>
*질의 3) 서동노 제 66-2호(2002.4.27) “헌법해석에 관한 질의의 건”은
“장로가 정식으로 담임목사에게 사임서를 제출하고 신고했으며, 주일 오전 예배 때에 교인들 앞에서 고별인사를 하고, 석별의 정을 나눈 후에 교회를 떠났는데 실종교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3장(교인), 제 17조(교인의 이명) 1항, 제 19조(교인의 자격정지) 및 헌법조례 제 3장 교인, 제 12조(이명과 직원)에 의거 교인이 신고하고 교회를 떠나 서면이나 구두로 이명청원을 한 사실이 있으면 실종교인으로 볼 수 없으나 옮겨간 교회에서 시무장로로 취임하기 위해서는 이명이 안되면 무흠기간을 옮겨간 교회 등록일로부터 새로 기산하여야 한다.”로 결의하다.
*질의 <자의 사임후 복직>
*질의 1) 경남노 제 002-44호(2002.5.14) “헌법 질의에 대한 건” 중
*질의 1. “안수집사가 자의 사임을 했을 때에 그 분의 교회의 위치는 어떤 신분이며, 평교인의 신분인지 또는 아닌지, 그리고 호칭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8장(집사, 권사), 제 56조(시무사임과 사직) 1, 3항에 의거 자의 사임한 집사의 신분은 교인이고, 호칭은 사직한 것이 아니므로 집사이다.”
*질의 2. “자의 사임한 집사, 권사의 복직은 어떻게 하는지?”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8장(집사, 권사), 제 58조(집사, 권사의 휴무 및 복직) 2, 4항에 의거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고, 사직이 아니므로 시무신임을 얻을 필요는 없다.”로 결의하다.
*질의 <해임건의서 처리>
*질의 2) 영주 제 37-13호(2002.5.16) “헌법 해석에 관한 질의”는
“당회서기 G장로외 300명이 서명하여 노회로 제출한 담임목사 해임 건의서를 노회가 처리할 수 있는지?”는 “헌법 제 3편 권징, 제 1장(총직), 제 4조(재판)2항 및 제 5조(책벌), 2항(직원에게 과하는 벌) 2)에 의거 담임목사 해임을 행정사항이 아니고 권징사항으로 해임건의서를 노회가 처리할 수 없다.”로 결의하다.
9. 9차회의(2002. 6.25) 결의사항
*질의 <장로증원>
*질의 1) 군노 제 63-44호(2002.6.8) “헌법 질의의 건”은
“세례교인 120명이며 시무장로가 3명인데 장로 2명 증원코자 하는데 가능합니까?”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10장(당회), 제 64조(당회의 조직 및 폐지) 1항에 의거 증원할 수 있다.”로 결의하다.
*질의 <장로시무>
*질의 2) 예장평북 제 172-71호(2002.6.10) “장로 면직에 관한 헌법상의 질의” 중
*질의 1. “타 교단 목사가 본 교단 교회 장로직을 계속 시무할 때 장로직을 면직시킬 수 있는지?”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6장(장로), 제 39조(장로의 직무) 및 제 7장(전도사), 제 49조(전도사의 자격) 단서 조항에 의거 목사직을 사직하면 장로로 교회를 시무할 수 있으나 그러지 아니하면 헌법 제 3편 권징, 제 1장(총칙), 제 3조(범죄) 1항과 제 5조(책벌) 2항에 의거 책벌할 수 있다.”
*질의 2. “헌법 제 2편 정치, 제 10장(당회), 제 64조(당회의 조직 및 폐지) 2항의 당회 폐지절차 ?”는
“제 86회 총회(2001.9.17~21)에서 제 64조 2항 시행을 현행 헌법이 공포된 1999년 9월 13일부터 5년간 유보하기로 결의되었다.”
*질의 3. “폐당회가 되면 장로 직분의 유지 여부?”는
“헌법 조례 제 4장(교회의직원), 제 31조(당회폐지)에 의거 해당 시무장로는 장로의 직은 유지되나 치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로 결의하다.
*질의 <노회원권>
*질의 3) 예장총부 제 86-131호(2002.6.5) 전주노회수습위원장 강동수 목사의 “질의”는 “해외유학 목사와 해외선교목사의 노회 회원자격 및 노회 개회 정족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5장(목사), 제 27조(목사의 칭호) 6, 9항 및 제 11장(노회, 제 72조(노회원 자격 및 임원) 1, 2항에 의거 선교목사는 노회 회원권이 구비되어 노회 개회 정족수에 포함되나, 유학하고 있는 목사는 무임목사로 노회 언권회원이므로 노회 개회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로 결의하다.
*질의 <부목사>
*질의 2) 대동노 제 150-50호(2002.7.3) “헌법 해석 질의”에서
“당회장 유고시 부목사가 제직회를 소집하여 사안을 의결 집행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10장(당회), 제 66조(당회장) 3항, 제 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 89조(제직회) 2, 4항과 헌법조례 제 4장(교회의 직원), 제 18조(부목사의 연임청원) 3항에 의거 부목사는 시무교회의 당회장(대리당회장)이 될 수 없고, 제직회장도 될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로 결의하다.
*질의 <노회 폐회후 임원회>
*질의 나. 예장총 제 86-720호(2002.7.11) 총회장이 헌법 질의 이첩한 서북노 제 38-025호(2002.7.3) “헌법 제 2편 정치, 제 29조 2항 해석에 관한 질의의 건”에서
“노회 폐회 후에는 노회 임원회가 서류를 접수하여 정치(임사)부에 보내고 정치(임사)부가 심의하여 상정한 것을 노회 임원회가 허락하거나 노회 임원회와 정치(임사)부가 연석회의를 하여 허락할 수 있다.”로 결의하다.
*질의 <노회경계, 교회가입>
*질의 다. 예장총 제 86-740호(2002. 7.23) 총회장이 헌법 질의 이첩한 인노제 37-25호(2002.3.4) “총회 질의건”에서 “본 교단 타 노회 소속교회가 본 노회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본 노회 가입 절차에 관한 유권해석 및 가입서류에 관한 사항을 질의 한 것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12장 총회, 제 85조(총회의 직무) 5항, 제 11장(노회). 제 75조(노회의직무) 1항과 제 74회 총회회의록(626쪽) 중 노회경계지도작성위원회 청원사항 3. 노회경계에 관한 특별 결의 가. ‘타지역노회에 속한 교회는 해당지역 노회에 이관한다.’ 에 의거 지교회가 소속 노회 관할 행정구역이 아닌 다른 노회 관할 행정구역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할 행정구역의 교회를 총찰하는 노회에 즉시 가입하여야 하고 (무지역노회에 속한 교회는 제외), 행정사항(가입절차, 가입서류 등)은 해 노회에 위임한다.”로 결의하다.
11. 11차회의(2002. 8. 27) 결의사항
*질의 <헌법시행 일자>
*질의 가. 예장총 제 86-762호(2002.8.2) 총회장이 헌법 질의 이첩한 서울서남 제 58-26호(2002.7.27) “헌법해석 재질의”에서 “예장총 제 86-702호(2002.7.3) 헌법위원회가 해석한 헌법시행일자?”는 “모법(헌법 제 2편 정치, 제 5장 목사, 제 33조 다른 교파 목사청빙)을 조례(헌법 조례 제 4장 교회와 직원, 제 23조 다른 교파 목사 청빙)로 보완한 것이므로 모법과 조례의 효력은 유지되며 본 질의의 경우 시행일자는 헌법조례 공포일에 따른다.”로 결의하다.
*질의 <은퇴목사>
*질의 다. 예장총 제 86-852호(2002.8.27) 총회장이 헌법질의 이첩한 경기노회 제 36-111호(2002.8.27) “헌법질의”에서 “무임목사가 은퇴서를 제출하면 노회 목사 명부에 은퇴목사로 등제하여 목사의 직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5장(목사), 제 27조(목사의 칭호) 10항 및 헌법 조례 제 4장(교회의 직원), 제 15조(정년과 은퇴)에 의거 무임목사도 조기은퇴가 가능하고, 조기 은퇴하면 은퇴목사가 된다.”로 결의하다.
제 87-3차 회의(2002.10.17) 결의사항
*질의 <임시목사>
*질의 1) 서울강북노 제 6-45호(2002.9.2) “질의서”에서 “지교회에서 목사 위임 투표 부결시 임시목사의 자격 존속여부”의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27조(목사의 칭호) 2항에 의거 임시목사의 자격이 존속된다.”
*질의 < 목사안수 >
*질의 2) 부천노 제 18-53호(2002.8.22) “총회 질의”의 건 중
*질의 1. “총회 질의”의 건 중 “목사고시를 합격한지 만 5년이 경과한 자의 목사 안수 할 수 있는지의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25조(목사의 자격)와 고시위원회 조례 제 39조에 의거 안수할 수 없다.”로 결의하다.
*질의 2. “목사 안수 요건중 당회장이 허위로 인정하는 2년을 노회 정치부가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25조(목사의 자격) 3항에 의거 당회장이 허위적이며 부당하게 목회경력을 인정하여 허위사실을 사실처럼 인정할 때 노회 정치부가 심사할 수 있다.”로 결의하다.
*질의 <위임식>
*질의 1) 서울남 제 60-49호(2002.10.14) “타노회 목사 위임목사 청빙과 위임식에 관한 질의”건에서 " 타 노회 목사로서 본 노회 지교회 위임목사로 청빙을 받게 되었기에 본 노회 임원회와 정치(임사)부 에서 결의하여 노회전이라도 목사 이명, 위임 결의 및 위임식을 거행할 수 있는지"의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29조(청빙승인), 2항에 의거 할 수 있다.”
*질의 <임시당회장>
*질의 2) 경동 제 117-7호(2002.10.14) “헌법해석 질의”건에서
"당회장 결원시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였으나 임시당회장이 사임한 경우, 임시당회장을 파송해 주도록 노회에 청원치 않고 당회 장로들이 합의하여 대리당회장(또는 임시당회장)을 선정 행정처리함이 적법인지”의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0장(당회), 제 64조(당회의 조직 및 폐지), 제 66조(당회장) 2, 3항과 헌법 조례 제 4장(교회의 직원)제 22조(무임의 범위)에 의거 불법이다.”
*질의 <은퇴목사>
*질의 3) 부천노회(2002.10.12) “헌법 질의에 따른 해석상에 대한 질의서”건에서
"은퇴식을 한 목사가 정년까지 은퇴목사인지, 무임목사인지"의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27조(목사의 칭호), 10항과 헌법 조례 제 4장(교회의 직원), 제 15조(정년과 은퇴)에 의거 은퇴목사로 본다.”로 결의하다.
4. 4차 회의(2002.11.14) 결의사항
*질의 <전도사 자격>
*질의 가. 예장총 제 87-162호(2002.10.30) 총회장이 헌법 질의 이첩한
*질의 1) 대남노 제 151-1호(2002.10.21) “전도사고시 자격 질의의 건”중 “신학대학교에는 기독교교육학과 와 사회복지학과 등 신학과 외의 다른 어떤 과도 전도사 고시 자격이 있는지?”의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7장(전도사) 제 49조(전도사의 자격)에 의하여 신학대학교(신학교) 신학과 졸업자여야 한다.”로 결의하다.
*질의 2) 연금 제 2002-1002호(2002.10.01) “문은식 목사 연금지급에 따른 유권해석 재심이 요청건”에 대하여
“헌법위원회 제 85-3차 회의(2001.1.16) 결의사항 가항(예장총 제 85-298호(2001.1.30) 1)과 같이 ‘문은식씨가 정한 기간내에 100% 연금을 완납(20년간) 하였고 총회 연금재단이 받은 후에 전도목사 자격을 논하는 것은 사무착오이다. 따라서 은퇴목사가 전도목사로 될 수 없음은 총회 총대들도 주지한 사실이었지만 문은식 목사의 총회 및 군복음화의 끼친 공로와 연금재단의 사무착오 등을 감안하여 제 84회 총회와 제 85회 총회시 연금지급 권고 결의가 있었으므로 연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재확인 결의하다”
*질의 <위임목사 청빙>
*질의 다. 예장총 제 87-268호(2002.12.16) 총회장이 헌법 질의 이첩한 대서노 제 101-18호(2002.12.12) “노회 폐회 후 위임목사 청빙의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28조 목사의 청빙 1항과 제 29조 청빙 승인 2항에 의거 노회 폐회후에는 임원회와 정치(임사)부의 허락을 받아 위임식을 할 수 있다.”로 결의하다.
6. 6차 회의(2003.3.6) 결의사항
*질의 <장로 휴무>
*질의 1) 대동노 제 151-58호(2003.1.23) “장로의 휴무 후 복직에 관한 질의”건은
“ 헌법 제 2편 정치, 제 46조 장로의 휴무에 의거 휴무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시무한다.”
*질의 <장로선거>
*질의 2) 대남노 제 151-45호(2003.1.30) “세례교인 32명으로써 현재 장로가 1명인데 당회 조직을 위해서 장로 1명을 추가 선택할 수 있는지의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10장 당회, 제 64조 당회의 조직 및 폐지 1항, 2항에 의거 선택할 수 있다.”로 결의하다.
7. 7차 회의(2003.5.1) 결의사항
*질의 <청목과정>
*질의 1) 장신교 제 2003-59호(2003.3.10) "청목과정 입학 지원 자격에 관한 질의"의 건은
“헌법 조례 23조에 의거 총회에서 결의하여 허락된 타 교단 목사로서 노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누구라도 청목과정입학지원 자격이 있다”로 결의하다.
*질의 < 폐당회전 임직 >
*질의 1) 강노 제 2003-31호(2003. 3.14) “폐당회 시기에 관한 질의 건”은
“헌법 조례 31조와 “제 86회 총회(2001. 9.17∼21)에서 헌법 제2편(정치) 제10장(당회), 제64조(당회의 조직 및 폐지) 2항 시행을 5년간 유보하기로 결의되었다.” 에 의거 “남부교회는 폐당회 기간 전에 임직자 청원, 선거, 임직식 등을 한 것으로 적법하다.”로 결의하다
*질의 <폐당회>
*질의 1) 목포노회 제 87-99호(2003.4.7) “질의서”의 건은
“헌법 조례 31조와 ‘제 86회 총회(2001. 9.17∼21)에서 헌법 제2편(정치), 제10장(당회), 제64조(당회의 조직 및 폐지) 2항 시행을 5년간 유보하기로 결의되었다’ 에 의거 2004년 총회 시까지는 폐당회가 아니므로 현재 시무하고 있는 목사는 위임목사이다.”로 결의하다.
*질의 <기관목사 청빙>
*질의 1) 예장서울 제 2003-170호(2003.4.16) “기관목사 청빙에 대한 총회 유권해석 의뢰 건”은
“제 86회 총회 회의록 52쪽 26번 4항에 의거 여전도회전국연합회에서 노회에 기관목사를 요청할 수 있다. 로 결의하다. 또 목사는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27조(목사의 칭호) 제 5항에 의거 기관목사에는 파송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음으로 제 86회 총회에서 파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적절치 못하며 여전도회전국연합회에서는 청빙하며 파송은 노회에서 하는 것이다. 또 기관목사와 기관 및 단체는 사용례가 다르다. 기관목사는 정치 27조 목사의 칭호상의 분류이고 단체는 정치 90조(소속기관 및 단체)의 분류이다. 그러므로 총회의 허락을 받은 단체나 총회 산하 단체에서만 기관목사를 직접 요청할 수 있다.”로 결의하다.
*질의 < 미조직교회의 당회권 >
*질의 3) 경노 제 152-22호(2003.4.18) “헌법 해석 질의의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6장(장로) 제 43조(시무사임과 사직) 1, 3항, 47조 장로의 복직 1항, 10장 당회 제 66조 당회장 4항에 의거 당회장이 당회권을 행사하여 복직시킬 수 있다.”로 결의하다.
8. 8차회의(2003.5.29) 결의사항
*질의 < 전임전도사 청빙 >
*질의 가. 예장총 제 87-577호(2003.5.6) 총회장이 헌법 질의 이첩한 대남노 제 152-3호(2003.4.25) “전임 전도사 청빙에 관한 질의”의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27조 4, 5, 6항, 제 28조 3항, 제 38조, 제 48조, 헌법 조례 제 28조 2항에 의거 전임전도사는 매회마다 노회에 청빙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며 당회에서 관리한다.”로 결의하다.
*질의 <항존직 임직의 무효>
*질의 2) 헌법 제 2편(정치), 제 67조(당회의 직무) 1, 3, 4 ,7항에 의거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고 유익을 도모하고 권징할 수 있으며 헌법 제 2편(정치), 제 42조(장로의임직)에 의거 장로임직은 6개월 이상 제 55조(집사,권사의임직)에 의거 집사와 권사의 임직은 3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양을 받고 지교회에서 임직하게 되어 있는바 교양기간 후 임직전 당회원 과반수의 임직 동의를 받지 못했거나 소속교회의 교인들 앞에서 임직하지 않은 임직(교회 밖에서 노회장이 임직한 행위)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무효이다."로 결의하다.
11. 11차회의(2003.8.21) 결의사항
*질의 <폐당회 유보>
*질의 2) 여노 제 26-47호(2003.7.3) “위임(임시) 목사에 대한 헌법 질의의 건”
“헌법 제 2편 정치, 제 10장(당회), 제 27조(목사의 칭호) 1항, 제 64조(당회의 조직 및 폐지) 2항, 제 86회 총회(2001.9.17∼21)에서 제 64조 2항 시행을 현행 헌법이 공포된 1999년 9월 13일부터 5년간 유보하기로 결의된 것에 의해 여수노회(2002.3.11∼13)에서 위임목사를 임시목사로 처리한 것은 취소해야 하며 위임목사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이므로 또 다시 위임식을 할 필요는 없다.”로 결의하다
*질의 < 원로목사 추대 >
*질의 1) 서북노 제 40-166호(2003.8.6) “원로목사 추대 절차 헌법해석 질의”건은
“통례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추대 제안시 반대가 1명도 없었다면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로 결의하다.
제 88 - 2차 결의사항(2003. 10. 17)
*질의 <장로고시>
*질의 1) 강노 제 2003-63(2003.9.30) 헌법 정치 제6장 42조 [장로의 임직] 해석의 건은
“피선된 후 6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양을 받으면서 노회 고시를 치룰 수 있다”로 결의하다.
*질의 <원로목사 추대>
*질의 2) 서강남노 제 32- 99호(2003.10.2) “원로 목사 추대 절차 헌법 해석 질의의 건”은
“원로 목사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반대가 1명도 없었다면 적법하다”로 결의하다.
*질의 <청목과정>
*질의 3) 부천노회 2003년 9월 29일 “청목에 관한 건”은
*질의 가) “청목 과정 입학 절차에 있어 노회장이 추천하여 장로회 신학대학에 입학 허가를 득함에 있어 타 교단(소속 교단)으로부터 탈퇴함이 필수요건인지?”에 대한 질의는
헌법 조례 제 23조에 의거 “ 필수조건은 아니다”로 결의하다.
*질의 나) “지 교회가 타 교단(헌법 조례 제4장 23조 3항에 해당하는) 목사를 부목사 및 전도 목사로 청빙, 청원할 수 있는지?”의 질의는
“개 교회에서 법대로 청빙 절차를 따라 청빙해야 한다”로 결의하다.
*질의 다) “청목 입학 과정이 허락된 후라 하더라도 본인이 장로회 신학대학원이 요구하는 학업을 포기 또는 중단하거나 목사고시를 응시치 아니하거나 합격하지 않을 경우의 조건부 회원의 자격 유지 기간과 회원권 처리”에 관한 질의는
“청목 과정이 끝났을 때에도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였으면 다시 허락을 받아야 한다”로 결의하다.
*질의 라) “헌법 조례 제4장 23조 3항 12번 대한 예수교 장로회(합동 정통) 목사로서 기독신학대학원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인가 전, 구 방배동 신학원 졸업자도 그 학력을 동등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의 질의의 건은
“장로회 총회 법대로 동등 학력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로 결의하다.
제 88 - 3차 결의사항 (2003. 11. 14,)
*질의 <청빙결의효력>
*질의 가. 예장총 제 88-113호(2003.10.23) 총회장이 서류 이첩한 경남노제 003-111호(2003.10.15) “헌법 질의의 건” 중
*질의 1. 당회에서 청빙결의(인사권)가 되고 제직회의에서 동의를 얻지 못했을 때 당회의 결의까지 무효 가 되는 것인지의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28조(목사의 청빙)에 의거 제직회의 동의를 받지 못했을 때는 청빙의 효력이 없다.”로 결의하다.
*질의 <위임목사 추대>
*질의 1) 서강남 제 32-124호(2003.10.21) “위임목사 청빙 결의 절차에 대한 헌법 해석 질의의 건”은
“통례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추대 제안시 반대가 1명도 없었다면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로 결의하다.
*질의 < 당회의 노회 총대파송>
*질의 3) 서울남 제 63-2호(2003.11.6) “헌법 제 2편 정치, 제 71조(노회의 조직) 3항 5)의 해석에 관한 질의”의 건은
“가) 세례교인(입교인) 501-1,000명까지 4인, 나) 세례교인 1001-2000명까지 5인 다) 2001-3000명까지 6인으로 파송할 수 있다.”로 결의하다
헌법 권징부분 해석 사례(84회 총회부터 88회기 현재까지)
-발표자 헌법위원장 문원순 목사
제 84 - 2차 회의(1999. 11. 1) 결의사항
*질의 <수습전권위원회의 권한>
*질의 가. 예장총 제 84-51호(1999.10.11) “헌법 질의 이첩”한 부노제 148-104호(1999.9.9) “부산영락 교회관련 고현봉씨 목사면직 무조건 해벌 및 복권에 관한 질의”의 건은
“헌법해석서 제 10장 교회 및 노회 수습, 제 111조에 의거 총회수습 전권위원회는 수습차원에서 해벌 등 기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전권으로 시행 할 수 있다.”로 결의하다.
*질의 <재판국원 기소위원의 년조 >
*질의 2) 제노제 186호(1999.11.13) 제주노회장 이은태씨가 질의 한 “노회 상설재판국 구성 및 기소위원 선정에 관한 질의”의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75조(노회직무) 3항(소송처리) 8항(총회지시실행) 제 76조(노회의 회집) 3항(통지안건처리) 제 16장(헌법개정) 제 100조(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의 개정) 4항(즉시 공고실시)등에 의거 임시 노회에서 재판국과 기소위원을 정하되 년조를 적용토록 함이 가하다”로 결의하다.
4. 4차 회의(2000. 1. 17) 결의사항
*질의 <총회 서기의 서류접수시 즉시 이첩 >
*질의 가. 예장총 제 84-246호(1999.12.27), 예장총 제 84-285호(2000.1.17), 예장총 제 84-266호(2000.1.17) 총회장이 이첩한 “서류이첩”의 건은
“헌법 제 3편 권징, 제 2장 소송의 일반규례, 제 1절 기소, 제 11조 직무정지 가처분 3항에 따라 총회 서기가 접수하여 즉시 재판국으로 이첩해야 하며 총회장에게 문건 접수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질의 다. 예장총 제 84-331호(2000.2.10) 총회장이 이첩한
*질의 1) 경안노 제 2000-4호(2000.1.21) 경안노회장 박경양 씨의
*질의 1. 전권위원회가 허락한 명의는 인정 못하겠는데 어찌 전권위원회가 파송한 당회장이 학습, 세례를 줄 수 있는냐?
*질의 2. 장로 고시 합격 유효기간은 1년인데 어찌 더 연장해 줄 수 있는냐 ? 의 여부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2장 교회, 제 11조 지교회의 분립과 합병 1항의 분립 합병에 대한 당회와 공동의회 결의는 헌법해석서 제 10장 교회 및 노회수습 제 110조에 의해 그 권한이 일시 정지 될 수 있다.
또한 헌법 제 2편 정치, 제 5장 목사, 제 26조 목사의 직무에 의한 노회수습전권위원회 파송 당회장의 성례와 헌법 제 2편 정치, 제 11장 노회, 제 75조 노회의 직무 6항과 7항의 관련사항은 각각 고유 권한이다.”로 결의하다.
*질의<수습전권위원회 >
*질의 1) 경안노 제 2000-4호(2000.1.21) 경안노회장 박경양 씨의
*질의 1. 전권위원회가 허락한 명의는 인정 못하겠는데 어찌 전권위원회가 파송한 당회장이 학습, 세례를 줄 수 있는냐 ?
*질의 2. 장로 고시 합격 유효기간은 1년인데 어찌 더 연장해 줄 수 있는냐 ? 의 여부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2장 교회, 제 11조 지교회의 분립과 합병 1항의 분립 합병에 대한 당회와 공동의회 결의는 헌법해석서 제 10장 교회 및 노회수습 제 110조에 의해 그 권한이 일시 정지 될 수 있다.
또한 헌법 제 2편 정치, 제 5장 목사, 제 26조 목사의 직무에 의한 노회수습전권위원회 파송 당회장의 성례와 헌법 제 2편 정치, 제 11장 노회, 제 75조 노회의 직무 6항과 7항의 관련사항은 각각 고유 권한이다.”로 결의하다.
7. 7차 회의(2000. 4. 25)결의사항
*질의 <직무정지 가처분의 효력과 기간 >
*질의 나. 예장총 제 84-450호(2000.4.3) 총회장이 이첩한 서북노 제 33-72호(2000.3.30) 서울북노회장 최진식 씨의 질의 “헌법 제 3편 권징, 제 2장 제 11조 직무정지 가처분 2항 그 직무정지의 효력은 최종판결 때가지 유효하다. 최종판결이란 당회나 노회의 판결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말하는 것인지?” 의 여부는
“헌법 제 3편 권징, 제 2장 소송의 일반규례, 제 2절 재판, 제 44조 판결의 확정 1항, 3항에 의하여 기소된 재판국의 판결(결정)때 까지며 해당 재판국 판결에 따른 상소기간이 경과되면 이는 최종판결이다.”
8. 8차회의(2000. .5 30)
*질의 <재판국, 기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질의 2) 진주노 제 87-20호(2000. 5. 24) 기소위원 선정 관련 유권해석의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16장 헌법개정 제 100조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 개정 4항에 의해 이미 실시 중인바 1. 헌법 제 3편 권징, 제 1장 총칙, 제 4조 재판 3항에 의해 노회는 상설재판국을 두어야 하고 기소위원 역시 헌법 제 3편 권징, 제 2장 소송의 일반 규례, 제 1절 기소, 제 10조 기소 결정 제 5항에 명시함은 그 위치를 정기위원화 함이다. 공포된 법의 원활한 작용을 위해 해당 노회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75조 노회의 직무 8항에 의거 임시노회를 열어 총회의 지시를 실행함이 가하다.”
9. 9차회의(2000. 7. 3)
*질의 <치리회 간 소송>
*질의 1) 대남노 제 146-16호(2000.6.27) “질의의 건”은
“헌법 제 3편 권징, 제 5장 치리회간의 재판규례, 제 81조 소송의 절차 및 시한 1항에 의거 동급치리회간의 소송문제이므로 상급치리회인 총회에 소장을 제출함이 옳다.”
*질의 <상소장 제출>
*질의 마. 예장총 제 84-560호(2000.5.29) 총회장이 이첩한 함해 제 147-101호(2000.5.29) "상고절차 심의 청원은
“헌법 제 3편 권징, 제 3장 소송의 특별규례, 제 2절 상소, 제 57조 상소의 제기 1항과 2항에 따라 노회는 접수된 상소장과 소송기록 일체를 즉시(10일이내) 상소심 재판국으로 송부해야 하며 상소장의 서류구비의 잘못, 미비, 소송비용의 예납여부 심의, 보정 지시는 상소심 재판국의 사항이며 헌법 제 3편 권징, 제 3장 소송의 특별규례, 제 2절 상소, 제 55조 상소의 방식 1항에 따라 상소인이 판결 통고 받은 후 20일 이내에 상소장을 원심치리회에 접수하면 상고기일에 해당된다.”
*질의 사. 예장총 제 84-494호(2000.4.24) 총회장이 질의한 권징 문서 처리를 위한
*질의 1. “상고장을 노회에 제출하였는데 노회가 반려하였을 경우 총회로 제출하여 총회가 접수 처리 할 수 있는지?”의 건은
“노회는 헌법 제 3편 권징, 제 3장 소송의 특별규례 제 2절 상소, 제 57조 상소제기의 처리 1, 2항의 처리를 잘못하여 상소인이 총회로 직소하였으므로 총회는 접수할 수 있다”(참조 헌법조례 63조 2항),
*질의 2. “첨부한 준비서면, 상고장들이 합법적(서식, 상고기일 등)으로 성립되는지?”의 여부는
“헌법 제 3편 권징, 제 3장 소송의 특별규례, 제 2절 상소, 제 57조 상소제기의 처리 2항에 의해 상소심재판국에서 하여야 하며 상고기일은 제 55조 상소의 방식 1항에 따라 상소인이 판결통고 받은 후 20일내에 상소장을 원심치리회에 제출이 확인되었으면 합법적이다.”
10. 10차회의(2000. 7. 18)
*질의 <행정심판 >
*질의 가. 예장총 제 84-495호(2000.4.24) 총회장이 질의한 권징문서 처리를 위한
*질의 1. “노회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노회에 제출했는데 노회가 반려하였을 경우 총회로 제출하여 총회가 접수 처리 할 수 있는지?”의 건은
“총회가 접수 처리 할 수 있다.”
*질의 2. “노회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의 심리는 총회 재판국에서 해야 하는가? 총회 특별위원회에서 해야 하는지?”의 건은 총회 재판국에서 해야 한다.
제 85 - 2차 회의(2000. 11. 14)
*질의 <고소인과 기탁금 >
*질의 마. 예장총 제 85-65호(2000.10.26) 총회장이 이첩한 관악 제 8-46호(2000.10.17) “고소인의 거주지에 따른 자격 인정여부에 대한 질의 및 고소인 기탁금 유무와 금액에 대한 질의의 건” 중
*질의 1. “고소인의 거주지에 따른 자격인정여부에 대한 질의”는
“헌법 제 3편 권징에 관련된 규례상에는 피해자가 고소할 때 고소인의 거주에 따른 자격제한 규정이 없고, 국내 거주시 피해를 입고 외국으로 이주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질의 2. “고소인 기탁금 유무와 금액에 대한 질의”는
“헌법 제 3편 권징, 제 2장 소송의 일반규례, 제 1절 기소, 제 6조 범죄의 고소(고발) 5항에 의거 기탁금을 반드시 예납하여야 하고 노회 재판국인 경우 관례로 기탁금을 일백만원이다.”로 결의하다.
3. 3차 회의(2001. 1. 16)
*질의 <재판국원의 임기>
*질의 3) 순서노제 23-41호(2001.1.12) “노회 재판국원의 임기가 몇 년인지?”의 건은
“노회 규칙에 의한다.”로 결의하다.
6. 6차 회의(2001. 4. 10)
*질의 < 변호인 선임 >
*질의 2) 광동재판국 4-84호(2001. 3.9) “헌법해석 질의(변호인)”중
*질의 1. “본 사건의 기소위원이 이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기소위원을 사임한 목사가 본 사건의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헌법 제 3편 권징, 제 2장 소송의 일반규례, 제 26조 변호인 1항에 의거 피고인은 언제든지 본 교단의 무흠 세례교인 중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 변호를 받을 수 있다.”
*질의 2. “피고인이 선정한 변호인을 재판국에서 교체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변호인이 본 교단의 무흠 세례교인인 경우 재판국이 교체하도록 조치할 수 없다.”로 결의하다.
7. 7차 회의(2001. 5. 29)
*질의 < 재판국원의 판결 참여 >
*질의 2) 광동노 제 5-10호(2001.4.16) “헌법 권징 제 42조(판결) 2항의 적용에 대한 질의 중, 정기노회시 재판국원으로 새롭게 공천된 3년조에도 권징 제 42조 2항이 적용되는지?”는
“헌법 제 3편 권징, 제 2장 소송의 일반규례, 제 2절 재판, 제 42조 판결 2항에 의거 정기 노회시에 새로 선임된 재판국원이라도 그 재판에 반 이상 참석치 아니하면 판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로 결의하다.
제 86-1차 회의(2001.9.18)
*질의 < 판결 집행 >
*질의 나. 예장총 제 85-837호(2001.8.28) 총회장이 이첩한 헌법질의 이첩한 전주노회 제 2001-173호 (2001. 8.17) “전주노회 6개 교회에 대한 질의서”는
“헌법 제 3편 권징, 제 2장 소송의 일반 규례, 제 2절 재판, 제 44조 판결의 확정 3항에 의거 총회특별재판국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되며, 제 48조 판결 집행 2항에 의거 판결 집행을 총회가 하여야 한다.”로 결의하다.
3. 3차 회의(2001.11.5)
*질의 < 기탁금 예납자 >
*질의 1) 포노 제 62-54호(2001.9.15) “헌법해석 질의”의 건은
“헌법 제 3편 권징, 제 2장 소송의 일반 규례, 제 1절 기소, 제 6조 범죄의 고소(고발) 5항, 6항 및 헌법 조례 제 5장 권징, 제 41조(기탁금예납)에 의거 기탁금은 고소(고발)인이 해당 치리회에 예납하여야 하고, 해당 치리회가 재판 결과에 따라 처리하며 재판비용은 해당 치리회의 예산에서 충당한다.”로 결의하다.
7. 7차 회의(2002.4.16)
*질의 < 고소인의 상소권 >
*질의 1) 영노 제 87-34호(2002.2.14) “헌법질의에 관한 건”중
*질의 1. “고소인이 교회의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소장을 교회 기소위원회에 접수시켰으나 기각 당했을 때 고소인이 직접 상소장을 노회에 접수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는
“헌법 제 3편 권징, 제 1장(총칙) 제 4조(재판) 3항 및 헌법조례 제 5장 권징, 제 48조(당사자)에 의거 재판은 3심제임으로 고소(고발)인도 재판에 있어서 당사자로 상소할 수 있다.”
*질의 2. “상소장을 노회가 접수한 후 기소위원회에 보냈고 노회 기소위원회는 항소장을 작성하여 노회 재판국에 보냈는데 이 처리 과정에 있어서 ‘노회 기소위원회의 역할?”은
헌법 제 3편 권징, 제 3장(소송의 특별규례), 제 2절(상소)제 53조(상소의사유), 제 54조(상소의종류), 제 55조(상소의 방식), 제 56조(상소인과 피상소인), 제 57조(상소제기의 처리), 제 58조(상소처리)에 의거 상소장을 처리하여야 한다.”로 결의하다.
제 87- 3차 회의(2002.10.17)
*질의 <이단사이비 기소권>
*질의 가. 예장총 제 86-877호(2002.9.7) 총회장이 서류 이첩한 규칙부에서 헌법위원회로 이첩한 사이비 이단대책위(2002.9.4) “총회규칙(결의)에 대한 질의”건에서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의 기소권에 대한 질의”의 건은
“기소권은 있으며 기소의 절차는 헌법 조례 제 40조 7항(2002.9.23 개정)에 의하여야 한다.”로 결의하다.
**질의 나. 예장총 제 87-196호(2002.11.14) 총회장이 헌법 질의 이첩한 경노 제 151-17호(2002.11.5) “헌법 권징 제 56조 제 2항 해석 질의의 건” 중
*질의 1 “제1심인 당회 재판국의 판결에 불복이 있어 제 2심인 노회재판국에 항소한 경우에 당회의 기소위원이 노회재판국(차상급 상소심)의 기소업무를 수행하는지”의 건은
“헌법 제 3편 권징, 제 2장(소송의일반규례), 제 1절(기소), 제 10조(기소의 결정)과 제 3장(소송의 특별규례), 제 2절(상소), 제 56조(상소인과 피상소인) 2항에 의하여 노회의 기소위원이 노회재판국의 기소업무를 수행한다.”로 결의하다.
*질의 2 “제 2심으로서의 노회재판국의 판결에 또 다시 불복이 있어 제 3심인 총회재판국에 상고한 경우에 노회의 기소위원이 총회재판국(차상급 상소심)의 기소업무를 수행하는지? 아니면 당회의 기소위원 (위 질의 1에서 당회의 기소위원이 노회재판국의 기소업무를 본다고 해석한다면)이 계속 총회재판국 의 기소업무를 수행하는지?”의 건은
“헌법 제 3편 권징, 제 2장(소송의일반규례), 제 1절(기소), 제 10조(기소의 결정)과 제 3장(소송의특별규례), 제 2절(상소), 제 56조(상소인과피상소인) 2항과 헌법 조례 제 5장(권징), 제 40조(기소의결정) 5항에 의하여 노회기소위원이 총회재판국의 기소업무를 수행한다.”로 결의하다.
5. 5차 회의(2002.12.17)
*질의 가. 예장총 제 87-246호(2002.12.3) 총회장이 헌법 질의 이첩한 경노 제 151-17호(2002.11.5) “헌법 권징 제 56조 제 2항 해석 질의 건”은
“이유 1. 헌법 제 2편 권징 제 3장 소송의 특별규례 제 55조 1항, 제 56조 2항, 헌법 조례 제 48조에 비추어 상급심의 기소위원이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의 건은
될 수 있다.
2. 귀 위원회가 해석에서 언급한 ‘기소업무’에 ‘기소’가 포함된다면 상소심(항소, 상고)에서도 별도의 기소절차가 필요한지? 건은
“헌법 제 2편 권징 제 3장 소송의 특별규례 제 54, 55, 56, 59조에 의거 항소의 경우에는 필요하며 상고의 경우에는 총회재판국의 판단에 따른다.”
3. 특히 총회재판국의 상고심의 경우 권징 제 59조 1항에 비추어 ‘기소업무’가 필요한지 ?의 건은
“헌법 제 3편 권징 제 3장 소송의 특별규례 제 56조 상소인과 피상소인 2항에 의거 총회 재판국의 판단에 따라 기소업무를 필요로 할 때는 노회기소위원회로 하여금 기소 업무를 수행케 할 수 있다.”로 결의하다.
*질의 <수습전권위원회>
*질의 나. 예장총 제 87-261호(2002.12.11) 총회장이 헌법 질의 이첩한 대동노 제 151-25호(2002.12.5) “헌법해석 질의” 건에서 “분규가 발생한 교회를 수습하기 위해서 본노회 임원회가 수습전권위원을 구성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의 건은” “ 헌법조례 제 33조 1항, 3항에 의거 할 수 있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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