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회, 헌법위, 총회재판국, 법리보다는 권위로 판단
당회장의 당회결의 없는 일방적인 기소위원장 지명
헌법권징 제 56조에는"당회 기소위원회 구성은 당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회 1인내지 2인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 데 박영선목사가 일방적으로 기소위원들을 지명하여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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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결의보다 당회장의 결정 중시한 헌법위
헌법위는 "당회기소위원 선정은 헌법 제 3편 권징 56조(당회의 기소위원회 구성)1항과 제 60조(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3항에 의거해서 치리회장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기소위원 선정 및 기소를 명할 수 있으며, 이미 당회 녹취록에도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당회의 결의보다 당회장의 결정을 중시한 초법적인 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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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징편 60조 3항은 "치리회장은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권징편 제23조 [구성]는 "당회재판국은 당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2인 내지 5인(당회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당회결의로 기소위원을 제외한 당회원 전원이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
헌법위는 "이 경우는 13인이 피소된 특별한 상황이므로 당회재판국원 선정 역시 13인을 제외하고 헌법 권징 제 2장(재판국) 4절(당회재판국) 제 23조(구성)에 의거 이미 피고소인과 또한 기소위원으로 선정된 자 외에 당회원 전원을 재판국원으로 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당회장이 당회에서 발표한 사실이 당회녹취록에 기록된 것을 볼 때 재판국원 선정을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을 하였다.
합법성의 근거는 녹취록의 기록이었다. 헌법을 의존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녹취록 기록을 근거해서 해석한 것이다.
기소위원이나 재판국구성에 대해서 반드시 당회의 결의로 하게 되었는데, 고소된 것자체만으로 죄인으로 추정하여 당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배제한 것은 총회재판국이나 헌법위가 스스로 불법을 지지르고 만 셈이다. 정치적 해석과 정치적 재판이기 때문이다.
헌법위의 해석방법은 첨가, 삭제, 왜곡
헌법위는 권징편 60조 3항 "치리회장은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 를 왜곡해서 당회기소위원 선정은 헌법 제 3편 권징 56조(당회의 기소위원회 구성)1항과 제 60조(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3항에 의거해서 치리회장은 (당회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한 상황에서는 기소위원 선정 및 기소를 명할 수 있으며, 이미 당회 녹취록에도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당회의 결의보다 당회장의 결정을 중시한 초법적인 해석을 하였고 "당회또는 임원회의 결의"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대신 "특별한 상황"을 첨가해서 해석했다.
이와같이 헌법위는 헌법에 첨가(특별한 상황)와 삭제(당회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왜곡(당회 녹취록에도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을 통해서 박영선목사 손들어주기를 했던 것이다. 당회또는 임원회의 결의 대신 박영선목사의 결정을 중시했고, 헌법의 원칙보다는 녹취록의 기록을 중시했다. 당회장이 장로 절반이상을 기소할 수 있는 기소위원장과 재판국원 임명을 가능할 수 있게 해주었다. 반대파장로들은 재판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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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불법재판국 구성 인정
재판국도 "2010. 12. 15 당회시 피고소인 13인과 기소위원을 제외한 당회원들로 봉천교회 재판국을 구성한 결의 등은 다소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소위원회 및 재판국원의 구성 자체를 무효로 하여 기소및 판결자체를 무효화 할 수는 없으며 하급심에서의 모든 하자는 상급심에서 치유될 수 있다 할 것이라"라고 하여 재판국구성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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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국 구성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했으면 당회재판을 무효로 선언해야 했다. 명백한 절차하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법적인 당회재판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불법을 방조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총회재판국은 행정재판과 권징재판을 분리하여 권징재판은 관악노회의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봉천교회 장로들은 노회,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남겨놓고 있고,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는 여전히 무죄상태에서 당회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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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잘못된 당회재판을 헌법위가 비합리적인 해석으로 정당성을 부여하고 총회재판국이 봉천교회당회재판의 잘못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 방조하여 불법의 당회재판을 정당화시켰다. 법리적인 재판이 아니라 정치적인 재판이었기 때문에 제도와 권위로 헌법을 눌렀던 것이다. 서울 관악노회는 봉천교회 당회와 총회재판국이 잘못 판단한 것에 대해서 바르게 시정할 필요가 있다. 노회재판국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관악노회는 "원천무효로 하고 화해할 것을 명한다"라고 표현하지 말고 이번에는 권징재판이고, 양형 및 재판절차에 하자가 있는 만큼, 총회재판국의 판결대로 하급심에서의 모든 하자가 상급심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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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재판이 원천무효로 이미 판결을 해 놓은 만큼, 당회원들을 무죄로 선고하여 교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관악노회만이라도 정치편 1조, "양심의 자유"에 입각하여 양심적인 법리의 재판을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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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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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인의 도포를 쓴 마귀할매같아서 박씨종가에서 재명할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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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롬 15:2~3) 힘은 섬기라고 있는 것이지, 지위를 즐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물으며,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자기 편한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어려움 속으로 직접 뛰어드셔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메시지(롬15:7)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를 두 팔 벌려 받아들이십시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할 차례입니다. -
(롬 14:1~4)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동료 신자들을 두 팔 벌려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동의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그들을 질책하지 마십시오. 주장은 강하나 여러분 보기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살아온 길이 여러분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부드럽게 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 모두를 식탁에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손님인 여러분에게, 손님 명단에서 누구를 지워 버리거나 하나님의 환대에 간섭할 권한이 있겠습니까? 바로잡아야 할 것과 익혀야 할 예절 등이 있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 없이도 말입니다.
(롬14:10~12) 그러므로, 형제를 비판하는 여러분운 지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자매 앞에서 잘난 척하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 아니 그보다 못한 사람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다 함께 하나님을 뵐 때에 심판대에 나란히 무릎 꿇게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비판적이고 잘난 척하는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그 심판대에서 여러분의 자리가 한 치라도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 직접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 숨 쉬고 있기에 결국 모두가 내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며, 모든 혀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하게 될 것이다. 내가,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라는 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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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에 항소심이 계류되었다면 사건번호, 접수증을 2011년 7월 11일 오후 6시까지 올려 놓으면 항소심이 계류되었다고 믿는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올라오지 않은 것을 보니 지금까지 봉천교회 교인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교인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성도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갑시다. 그 정도 속았으면 되었습니다. 이 들은 여러분을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교회법으로 지면 사회법으로 가면 이긴다고 여러분을 또 끌고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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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원 쫓아내고 여자원장 자살하게 하고 내 집 만들었으니
이번에는 봉천교회 접수할려고 13장로 내쳤는데
사탄이여! 나에게 간교한 악신을 더 부어 주소서
얼굴과 말은 예수라는 자를 믿는 것처럼 하게 하셔서
저의 간교에 넘어지게 하소서
악마의 왕 사탄이시여!
그리고 웨신도 접수할려고 저의 충복 몇을 벌써 심어 났습니다
그 여자 이사장도 결국 자살 하게 만들도록 악신을 부어주소서.
그래서 고아원 처럼 봉천교회, 웨신을 접수하게 하소서.
그런데 이남순이 그것이 내 음모를 누설해 버렸으니
'내가 웨신대를 우리 교단 것(내 것)으로 만든다' 말을 해 버렸으니.
말은 우리 교단이라 했지만 내 충견들 갔다 놓으면 내 것이 되지.
그러고 나서 내 충견도 말 안들으면 감쪽같이 없애 버리는거야.
그거야 식은 죽 먹기지. 으흐음...
그래서 내 아들 딸 손주 악마 새끼들에게 하나씩 주어야지.... 으으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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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위에 석사,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육사가 있다며 암울했던 군사 독재를 비꼬아 유행한 것으로 기억한다. 총회 재판국에 있어서 헌법은 장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한 것 같다. 헌법을 무시한 저들의 행위는 쿠데타가 아니고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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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총회 헌법위의 질의에 대한 회신은 이상용 장로님이 제공한 자료 중에 일부를 편집한 것이며, 글의 순서는 질의, 회신, 반론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천교회 재판국구성과 기소위원회구성이 적법하게 구성 되었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1】‘헌법 권징 제56조‘당회 기소위원회 구성은 당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1인내지 2인 으로 구성한다’를 회장이 마음대로 지명하여 구성한 경우의 효력 여부 건”에 대하여
【회신】“당회 기소위원 선정은 헌법 제3편 권징 제56조(당회의 기소위원회 구성) 1항과 제60조(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3항에 의거해서 치리회장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기소위원 선정 및 기소를 명할 수 있으며, 이미 당회 녹취록에도 이사실이 기록되 어 있으므로 위법이라고 할 수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반론】헌법위의 “특별한 상황” 주장에 대하여
1) 제56조(당회의 기소위원회 구성)에는 “특별한 상황”이니 “필요한 경우”라는 단서 규정이 없으며.
2) 제60조(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규정은 기소위원회가 구성이 된 후 기소제기에 대한 규정이지 기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은 아니다.
그러므로 헌법위의 “특별한 상황”해석은 근거가 없으며, “당회 녹취록에 이사실”이 무슨 내용인지 밝히지도 않았고, 녹취록에 대한 진위(편집) 여부 및 당회 때마다 합법적으로 하는 녹취록인지도 밝혀져야 한다.
【질의 2】‘헌법 권징 제23조 ‘당회 재판국은 당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2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한다’를 당회원 26명(목사4, 장로22)에서 피고소된 장로 당회원 13명을 배제 한체 당회장이 마음대로 지명하여 구성한 경우의 효력 여부 건‘에 대하여
【회신】이 경우는 13인이 피소된 특별한 상황이므로 당회 재판국원 선정 역시 13인을 제 외하고 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 4절(당회 재판국) 제23조(구성)에 의거 이미 피고 소인과 또한 기소위원으로 선정된자 외에 당회원 전원을 재판국원으로 정하게 되었 다는 것을 당회장이 당회에서 발표한 사실이 당회 녹취록에 기록된 것을 볼 때 재 판국원 선정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이후생략)
【 반론 】헌법위의 “13인이 피소된 특별한 상황” 주장에 대하여
1) 제23조(당회재판국 구성) 규정에 있는 “필요한 경우”를 “특별한 상황”으로 해석하신 것 같은데, “ 필요한 경우에도 당회결의로 기소위원을 제외한 당회원 전원이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2) '필요한 경우에도 기소된 장로를 재판국원에서 배제할려면, 당회결의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기소된 13명의 장로를 배제한체 당회장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니다.
【이상용 장로의 주장인 “ .....(중간생략)... 2010.12.5. 봉천교회 재판국회의를 열어 총회 헌법절차에 의해 출석요구서을 보내고 10일 간격으로 2차 소환장을 보냈으나(중간생략)....”】에 대해
【 반론】제43조(피고인의 소환) 및 제42조(기간의 계산) 에 피고소환은 1차 2차, 2회에 걸쳐 하게 되어 있으며, 각 회마다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10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강행(의무)규정인데 이상용 장로님은 1.2차 소환 간격을 10일로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법 해석의 잘 못이다.
【결론】그러므로 위 두 조항의 재판국원 및 기소위원 구성을 기소된 13인의 당회원을 배제하고 당회장이 마음대로 지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조항과 전혀 다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위 해석의 문제점 및 위험성)
이러한 선례가 합법화 된다면 앞으로 당회원이 50명이든 100명이든 언제든지 당회장이 당회원 두 명만 포섭하면 재판국구성, 기소위구성하여 47명 97명도 권징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법은 일종의 사회계약인데 이런 불평등한 계약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교인들이 해야할 일)
13인 장로는 제72조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 신분에 변동이 없는데, 26명의 당회원 중 1/2인 13명의 장로들이 관련된 기소위원회 구성이나 재판국원 구성에 당회결의를 해 주었는지, 그리고 소환일자는 준수하였는지 등, 교인들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당회의록 등)를 통해 봉천교회재판의 위법 적법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교인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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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봉천교회재판에 대해 기소위원회 구성 및 재판국구성에 대한 총회 헌법위의 회신내용이 법적 근거와는 거리가 먼 해석이라는 것을 이미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고발에서 재판까지의 법적인 절차와 재판일자에 문제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두로 고발일자가 2010. 11. 28. 2차 정책당회 때라고 하니 그 날짜를 고발일자로 보겠습니다.
교회법 제53조(고소 및 고발의 방식)에 고발은 서면으로 소속 치리회장에게 하게 되었으며.
동법 제54조에 의거 치리회장은 고발장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 위원회에 이첩하여야 하고.
제58조에 의거 기소 위원장은 피의자에게 소환장을 10일 전에 통지하여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의무규정),
제62조에 의거 기소위원회는 치리회장으로부터 고발장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하여.
제59조 및 제60조에 의거 기소위원회는 기소하여 기소장을 관할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국에서는 제67조에 의거 기소장 부본을 제1회 재판 기일 전 10일까지 피고인에게 송달해야하며 제70조에 의거 피고인이 2회이상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 없이 바로 개정할 수 있다.
이상은 교회법에 고발에서 재판까지의 절차와 기간입니다.
2010. 11. 28 고발에서부터 2010. 12. 27일 재판일까지 기간이 고발 당일과 재판일 포함 30일인데, 계산해 볼까요.
고발 당일에 기소위원회 구성, 재판국 구성하여 치리회장이 바로 고발장을 기소위원회에 이첩하는 것 까지 고발 당일(2010. 11. 28)에 다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기소 위원장은 제58조에 의거 소환일자 10일 전. 그러니까 12월 8일 24시까지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통지를 해야 함으로. 제58조의 피의자 심문일자(소환일자)를 12/9일로 잡아 바로 이 날 13인을 기소하여 제 60조에 의거 기소위원회에서 기소장을 재판국에 제출한 것 같습니다.
법에서는 제53조 고발에서 제62조 기소여부 결정까지 기간이 최소한 40일의 기간을 주었는데, 10일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기소위원회로부터 기소장을 받은 재판국에서는 기소장 부본을 제67조 제 70조에 의거 재판기일 전 10일까지 2회 피고인에게 송달해야 하는데, 12/9 기소장을 받아 그 날 송달했다고 해도 그 날은 산입하지 않고 재판일 10일 전 계산하면 12/19. 24시까지로 1회 재판일자를 빨리 잡아도 그 다음 날인 12/20일이 되어야 하고 .12/20 피고인 불출석으로 재판을 못하고 바로 이 날 2차 기소장을 송달 했다고 해도 10일 전 계산하면 송달 기한은 12/30. 24시까지이므로, 2차 재판일자를 빨리 잡아도 그 다음 날 12/31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12/ 27일 봉천교회재판은 급히 서두른 위법한 재판이지요.
위법 맞지요? 그러니 이 것 하나만 봐도 재판은 무효입니다.
진솔한 기독교인이라면 답변 좀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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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봉천교인으로서 총회재판국의 봉천교회재판에 대한 판결이 헌법을 무시한 행위이며 당회기소위원장 및 재판국장의 피의자 소환일자도 어긴 졸속 재판임을 본교회 자유게시판에 게시하고 있다. 또한 기소위원회 구성 및 재판국 구성 역시 헌법의 명문화된 조항을 어긴 재판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총회 재판국의 위상을 제대로 정립할려는 의지가 있다면 본 사건에 대한 재심의를 하여 공정한 재판을 재개하기 바란다. 만약 이러한 사태를 방치한다면 전교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본 교단을 탈퇴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다.
아래 내용은 본인이 총회재판의 위법성 부당성을 주장한 내용이다.
1. 원심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총회재판국의 주장대로 “원심재판국(노회)이 원고가 제기한 『 확인의소 』를 『 이행의 소』성격이 짙은 잘 못을 범했다”고 하자, 그 잘못된 판결의 내용에 대해 제37조(판결의 정정) 제①항에 “재판국은 판결의 내용에 오산. 오기. 기타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 원고가 판결의 정정 신청을 하였고, 이것을 원심재판국(노회)에서 인용하여 정정 결정한 판결서를 총회재판국에서는 동 조항에 대해 노회에서 “법리를 오인한 중대한 잘 못”이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자판한다”고 판결하였는데 ‘동 조항에 대한 법리를 오인한 중대한 잘 못이 무엇이며, 판결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2. 당회의록 정정 및 청빙 위원 구성에 대하여
판결이유 『기초사실』에서 2010. 9. 26 당회 서기가 쓴 당회의록에 “후임목사 청빙위원 선정은 당회장에게 위임하고 다음 당회 때 목사님 자벽으로 발표키로 결의하다”라고 이 내용이 미결로 다음 당회로 넘어가기로 한 것이고, 녹취록에는 “ .....인선하는 것은 당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하는데 동의하는 거죠”라는 질문형태의 내용으로 둘을 종합해 볼 때, 안건 제안자나 동의와 제청한 자가 없어 안건 성립 여부도 불투명하며. 안건이 성립되었다하더라도 이 문제는 당연히 찬반으로 갈려 투표로 결정될 중대한 사항인데, 투표결과나 당회의결의 기록이 당회록이나 녹취록에도 없다,
또한 회의록 정정은 당회에서나 할 일을 ‘자벽’이란 허위기록을 재판국에서 다른 내용으로 정정할 것을 명령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다.
이러한 기초위에 구성된 후임목사 청빙위원회를 “아무런 하자가 없다” 고 판결한 것은 사실을 부실하게 조사한 부당한 판결이다.
3. 당회 기소위원회 구성 및 재판국 구성에 대해
총회재판국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잘 못이 있다고 시인하면서 “하급심에서의 모든 하자는 상급심에서 치유될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당회 기소위원회 구성(제56조). 당회 재판국 구성(제23조)은 법조문에 명문화 되어 있다.
명문화된 법조문을 위반한 사항을 총회재판국이 무슨 권한으로, 무슨 법적 근거로 “모든 하자는 치유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이 논리라면 헌법도 필요 없고. 당회재판 노회재판 복잡하게 그런 절차 필요 없이, 치리회장의 잘 못되고 위법한 모든 재판은 총회재판국에서 정당하고 적법한 것으로 치유해서 판결하면 된다는 것인가?
위 두 구성은 당회에서 선임 및 당회의결로 하도록 법이 명령한 것을, 봉천교회재판에서 하지도 않고 위반한 것을 총회재판국에서‘당회심의와 당회결의를 했다’고 치유하신 것인가?
없는 것도 만들어서 판결하는 총회재판국, 권한이 대단하다.
결과적으로, 이번 봉천교회에 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의 재판은, 법리에도 맞지 않는 판결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원고측이 “총회재판국의 확정판결이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위반에 해당된다” 고 인정하고 법정 기간 내에 총회에 특별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알고 있다.
주 안에서 합법적인 법리해석으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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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목사측은 노회재판국에 권징재판 항소 서류가없다고 열을올리고
배달부 김명붕장로는 서서히 조여오는숨통을 모르니까 가만히 있겠지
고소한 이병철장로는 이남진씨가 사업을 대신해준다는소문이있어서 인지 생업을 포기했는지 박장로를 원흉이라 소리지르고 떠들고 권사님들에게 시비걸고 안되면 말고 접적거리는 것을보니...
배설물같은줄알고 피해다녔는데 가까이오는것을 보니까
배설물이 장마여서인지 둥둥 떠 다니더라구
나도 배설물인가 나는 공작의 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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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쪽집게 과외선생
우리의 최대목표는 항소기각. 파기자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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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징항소서류 배달부 사무장로는 먹기위해달린 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