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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개혁, 전도총회 영입의 후폭풍

  • 황규학
  • 입력 2011.07.21 21: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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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자들 면직, 제명, 출교
박윤식목사영입문제로 홍역을 치룬 예장개혁교단이 이번에는 류광수목사영입으로 인해 다시 한번 대립양상을 띠고 있다. 사실상 조경대목사측이 이끄는 개혁총회는 류광수 목사 전도총회의 영입으로 개혁총회의 몸집은 커졌지만, 이면은 전도총회이다.
 
개혁교단의 소속 교회들이 대부분 반대편에 섰기 때문이다. 개신교대학원대학교 이사장인 조경대목사측의 반대편에 선 개혁총회(총회장대행 장세일 목사)측은 다락방 전도총회 영입 관련자들에 대해 ‘목사직 면직’, ‘총회원 자격 박탈’ 등의 권징을 시행했다. 물론 조경삼목사측은 자신들이 정통개혁총회라고 맞서고 있다.
 
▲     © 황규학


반조경삼목사측은 지난 7일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모인 총회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신용현 목사) 전체 모임에서 ‘다락방 관련자 처리 특별전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락방영입에 관련된 조경대(증경총회장), 조경삼(전 총회장), 정학채(총회서기), 정해송(전 총무) 목사 등에 대해서는 각각 목사직에서 면직하고 총회원 자격을 박탈해 제명했다.
 
특별전권위원회는 “제80회 총회에서 ‘다락방 류광수 측과 교류 및 참여금지’와 ‘이를 어기는 자들을 제재’토록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류광수측과 교류와 참여를 하고 지난 2011년 6월 21일에는 총회법을 무시하고 교단을 이탈, 영입예배를 통해 다락방 류광수 측과 합동을 하였기에 총회 헌법 권징조례 제5장 36조. 제6장 제49조를 준용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조경삼측의 한관계자는 박윤식목사에 이어 두번째, 총회임원들을 통한 정상적인 이단해제절차도 거치지 않고 류광수목사를 영입한 것은 이단판정여부에 앞서 절차하자라고 했다. 반조경삼측은 새로운 직영신학교를 세워 9월부터 신입생들을 받을 예정이다.
 
▲     © 황규학
 
개신대학원대학교, 다락방대학원대학교로 될 가능성 커

개혁교단은 박윤식목사 파동에 이어 두번째 류광수목사 파동으로 교단이 또 한번 분열되었다. 따라서 개신교대학원대학교도 결국 다락방대학원대학교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단도 명칭은 예장개혁교단이지만 이면은 예장전도총회이고, 학교도 명칭은 개신교대학원대학교이지만 이면은 다락방대학원대학교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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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진실2011-07-21 22:25:39

    한국 교회의 이단 정죄는 불링의 하나다. 진실 11/06/26 [00:22]


    1.불링은 보통 학대의 일종으로 힘이나, 위압을 사용하여 상대를 괴롭히는 것이다.
    그것이 상습적이고 힘의 불균형을 사용할 때 특히 그렇다. 언어로,물리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다. 한국 교회에서는 힘있는 교단이 그러하다.하나님 앞에 분명한 범죄다. 신앙고백의 기준도, 제시된 절차도 없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분명히 따를 것이다.
    이단 규정은 개별 교단이 독자적으로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른 교단이 이단이라 해서 함께 이단이다말하는 것도 형제에 대한 정죄다. 보수 교단들이 이런원칙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다.
    bullyingd is abusive treatment, the use of force or coercion to affect others,[2] particularly when habitual and involving an imbalance of power. It may involve verbal harassment, physical assault or coercion and may be directed persistently towards particular victims, perhaps on grounds of race, religion, sex or ability.[3][
    분명히 이단 정죄와 이단 규정은 다르다.
    2.이단 정죄는 기준이 자신이고 이단 규정은 하나님이 입장에서 성경과, 신앙 고백에 근거한 것이다.

    이단 정죄와 이단 규정
    지금까지 한국 교단은 최삼경목사를 중심으로 이단 정죄를 해왔다. 이인규 권사도 마찬가지다. 목사의 설교의 어느 부분은 왜곡하거나, 이상한 증인을 동원하여 당사자에게 사실 여부도 확인도 않고 이단 정죄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행위를 한 것이다. 이광선 목사의 한기총 당시는 다행히 이단 규정을 하려 했다. 이단 규정은 그 기본이 사랑과 용서이다.
    어떤 그리스도인의 실수를 이단 규정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다. 이단 규정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 즉 에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성자를 계시한 성경, 성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 지금 믿는자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즉 삼위 일체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의 핵심교리를 위반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만 이단이라 규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교단은 최삼경 목사를 중심으로 이단 정죄를 해왔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이다.
    그 다음에 이단 규정 말고는
    교리적 건전성을 지도 할 수 있다. 즉 교리적으로 혹은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 주장인가를 보아 믿는자를 지도하는 것이다. 이것의 배경은 모두 사랑이다.
    그 다음은 신앙 생활, 혹은 교회의 건강성을 지도 할 수 있다.
    위의 마지막 둘은 권징으로 지도할 수 있다. 이단 규정은 신중하고 사실확인이 우선이다. 교회와 신앙을 비롯한 소위 이단정죄 전문가들이 사실을 많이 조작하였다. 모두 하나님 앞에 범죄행위를 한 것이다. 다음 단계는 그 사실이 모르고 말한 것인가, 주장으로 말한 것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모르고 말한것은 바로 무엇이 성경적인 것인지 교육하면 끝이다.
    그리고 주장은 성경적인 근거를 말하면 권면 하고 교정을 거부하면 권징하는 것이 맞다. 지금까지 이단 정죄 전문가들은 말을 왜곡하거나, 조작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것이다.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 주장이나 월경잉태설은 모두 이단 규정과 관계되는 항목이다. 한국 교회가 이 문제를 유야 무야하면 앞으로 한국 교회에 교리적인 대 혼란이 올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단 규정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이다

    3. 이단 규정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로 부터 오는 것이고 , 그 권위는 교회가 가진다. 한기총은 교회가 아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는 교단 혹은 교회가 참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교회 혹은 교단이 신앙고백에 어긋난 결정을 한 경우는 그 권위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양심에 귀착된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이후의 신앙고백에 명시된 권위다.
    이 신앙양심의 권위를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지 아니하기 떼문에 한국 교회의 부패가 왔다. 그 부패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옥에 보내는 이단 조작의 범죄에 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개 교회이기 주의 와 교단 이단 이기 주의의 범위를 넘어 개교회 이기주의 탐심, 개 교단 이기주의 탐심에 이르기 까지 취해 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개교회 우상 숭배, 개교단 우상 숭배다. 전지 전능하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교단 장들은 1년 ㅃ짜리 소 교황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두 교단의 결정이란 무화과 나무에 숨어 있지만 하나님은 진실을 아시고 계신다.

    4. 로마 교황청 문서에는 <면죄부를 사면 구원이 된다>는 기록이 아직 어디에 저장되어 있을 것이다. 지금 한기총 이단 결의문 2집에도 아래의 이단 적인 내용이 한국교회의 신앙고백으로 등재 되어 있다. 앞으로 한기총 이단 결의록 문서는 영문으로 번역하지 말기를 바란다. 세계 교회 앞에 부끄러운일이다. 그 문서의 편집 관계자를 문책하는 것이 한국 교회 전체의 이단 신앙 고백을 면하는 길일 것이다.

    <<<<다락방에 대한 판정문( B대형교단)에 대한 검토결과>>>>
    A.다락방에 대한 판정: 이단
    1. 주요 근거:
    1/다락방에서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주장하므로 구원론에 오류가 있다
    2/<생각과 마음은 영혼과 연결되므로 믿음이 없이는 건강하게 살다가도 고난이 닥쳐오면 영혼, 육신, 마음이 병들게 된다>라고 다락방에서 주장한다.
    2. 결론: 참여금지.
    B. 판정문에 대한 검토;
    1. 결론: 판정 근거가 반신앙고백적이고, 불신앙에 근거.
    2. 이유:
    1/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는 성경과 신앙고백이 말하는 것이다.
    창세기 3;15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원시복음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이고 (웨스트 신앙고백-박윤선역 57쪽,영음사 1989 서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언의 성취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사역을 이루셨다.
    성경 골2;15절을 그것을 확인하고 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 버려 밝히 드러 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리고 요한 일서 3;8절은 요한 사도를 통해 동일한 말씀을 주셨다.<….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하심이라>. 박윤선 박사는 이 말씀을 그리 스도의 왕직의 근거 말씀으로 인용하셨다.(상동 웨스터 신앙고백 66쪽). 다락방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그 리스도의 3직 중심으로 전하고 있으며 ,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자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은 당연하다.현장 복음 16과에서 믿음=영접이라 명시하고 있다. 그것은은 요리 문답과 정확히 일치한다(개인전도 요령;4쪽).
    2/ 믿음에 의한 치유를 거부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다.
    성경은 믿음에 의한 질병 치유를 말하고 있다.<예수롤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행3;16)
    3. 평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만 말하는 한국 교회의 경향을 반영.




    <<<다락방에 대한 판정문( A대형교단)에 대한 검토결과 >>>
    AAA.다락방에 대한 판정: 사이비성이 있다.
    1. 주요 근거:
    1/다락방에서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주장한다.
    2/다락방에서 전도를 위해 기도로 마귀의 세력을 결박하라 한다.
    3/성도에게는 기도하면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천사동원권이 있다 주장한다.
    2. 결론: 마귀론에서 사이비성이 있으므로 &#52515;회 자체의 전도 훈련을 따르라.
    BBB. 판정문에 대한 검토;
    1. 결론: 판정 근거가 신앙고백과 성경에 어긋난다.
    2. 이유:
    1/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는 성경과 신앙고백이 말하는 것이다.
    창세기 3;15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원시복음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이고 (웨스트 신앙고백-박윤선역 57쪽,영음사 1989 서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언의 성취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사역을 이루셨다.
    성경 골2;15절을 그것을 확인하고 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 버려 밝히 드러 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리고 요한 일서 3;8절은 요한 사도를 통해 동일한 말씀을 주셨다.<….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하심이라>. 박윤선 박사는 이 말씀을 그리 스도의 왕직의 근거 말씀으로 인용하셨다.(상동 웨스터 신앙고백 66쪽).
    2/ 전도를 위해 마귀의 세력을 결박하라와 기도하면 천사가 동원되는 것은 성경적 사실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학자들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다(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117쪽, 409쪽.-듀엘 박사 저, 총신 김지찬 교수 역,CCC 총재 빌브라이트 박사 추천, 1994 생명의 말씀사 서울).
    3. 평가: 신앙고백을 사이비성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은 심각한 것이다.
    신앙 고백을 거부하는 주장을 계속하면 오히려 이단 판정의 사유가 된다.

    <<<<<<교회와 신앙의 다락방에 대한 입장에 대한 검토결과>>>>>>
    교회와 신앙의 다락방에 대한 입장에 대한 검토결과
    1.교회와 신앙은 다락방을 김기동 목사의 불신자의 사후영이 귀신이 된다는 사상을 추종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회와 신앙의 판단 근거: 류광수 목사의 강의 인용.
    교회와 신앙이 인용한 류광수 목사의 강의(1995. 8월호-발행인 최삼경 ;
    <<불신자의 영혼이 죽었을 때 그 영혼이 후손을 괴롭힌다.
    2. 검토결과: 강의 문 조작함
    .원래 류광수 목사의 강의 내용;
    << 불신자가 사후 귀신이 된다는 이론은 무당이론이다.불신자가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데 그게 아니지요. 불신자가 살아 있을 때 따라다니던 악령이 그 후손도 따라 다니면 괴롭힌다.
    3. 조작 내용: 불신자 살아 있을 때 따라다니던 악령이 그 후손을 괴롭힌다를 >>>>> 불신자 사후 그 영혼이 후손을 괴롭힌다로 조작함.
    이렇게 되면 원래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 비판 설교가 옹호하는 것으로 되어 버림.
    진리 수호와 이단 척결에 압장 서야할 이단 전문지가 이단 조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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