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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특별심판위원회, 박철수목사 결의무효 청원 받아들여

  • 황규학
  • 입력 2011.07.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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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단정죄, 특별심판위원회에서 풀어
 “박철수 씨의 영성화 운동은 잘못된 인간론과 잘못된 영인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이는 비성경적인 운동으로 본 교단 목회자나 성도들의 참여를 엄히 금해야 할 것이다”
 
2011. 7. 28 열린 예장통합 특별심판위원회에서 아시아교회 박철수목사가 낸 "박철수목사의 집회 참여 금지"에 대한 결의취소 또는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받아들였다.
 
사실상 이단 정죄로 아내까지 잃은 박철수목사는 예장통합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2010년 결의한 "박철수목사의 집회 참여 금지"에 대한 결의취소 또는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예장통합 교단에 요청한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 소명기회도 없이 이단으로 정죄된 교회나 목회자들에 대해 이단해제의 가능성이 열렸다. 사이비이대위는 2004년에 이단해제가 되었는데 2010년 박철수목사를 다시 이단으로 정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특별심판위원회는 이를 해제했다.  박목사는 다음과 같이 청구를 한 바 있다.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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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사이비이대위는 김기종목사의 청으로 최삼경목사가 주도가 되어 통합측은 2010년 95회 총회에서 박 목사에 대해 “박철수 씨의 영성화 운동은 잘못된 인간론과 잘못된 영인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이는 비성경적인 운동으로 본 교단 목회자나 성도들의 참여를 엄히 금해야 할 것이다”고 규정한 바 있다.
 
예장 통합측은 2004년 89회 총회에서 ‘문제삼지 않기로 하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는데 최삼경목사가 주도가 되어 2010년도에 박철수목사를 다시 정죄한 것이다.
 
박철수목사가 다시 거론된 것은 대양교회 전 담임목사인 김기종목사가 심재평장로를 치기 위하여 최삼경목사에게 건의하자 최삼경은 이대위를 통하여 박철수목사를 다시 사실상 이단으로 정죄한 것이다. 이처럼 최삼경목사는 교리적 이단보다는 정치적 이단으로 정죄한 것이다. 특히 박윤식목사건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에 근거 이단으로 정죄했다.
 
이에 대해 심재평장로는 환영의 뜻을 드러내고, 조만간에 당회원으로 복귀하여 교회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다시는 마녀사냥식 이단정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심장로는 이번 교회사태를 위하여 박동현장로가 많은 수고를 하였기 때문에 96차 총회총대에 언론사에 머물고 있는 박장로가 파송되어 노회를 위하여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며 동남노회에서도 박동현장로를 총대로 보내기를 바란다고 사적인 감정도 드러냈다.
 
한편 박철수목사는 "예장통합교단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그동안 이단정죄로 인해 아내까지 잃고 너무나도 많은 심적인 고통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다시는 예장통합 교단이 일부 이단감별사들에 의하여 교단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도 안되고 소명기회도 주지 않는 어설픈 마녀사냥식 이단정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결국 이번 사건도 최삼경목사가 이민 해제된 사람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다시 이단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박철수 씨의 영성화 운동은 잘못된 인간론과 잘못된 영인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이는 비성경적인 운동으로 본 교단 목회자나 성도들의 참여를 엄히 금해야 할 것이다”
 
서울 동노회, 마리아월경잉태노회 될 가능성 커
 
사실상 이단정죄를 한 것이다. 최삼경목사는 조만간에 서울동노회에 부노회장에 출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관계자는 마리아월경잉태론자가 서울 동노회 부노회장이 된다면 동노회가 마리아월경잉태노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노회원들은 신중해서 차기부노회장을 선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영성을 주장한 박철수목사가 이단인지, 마리아난자잉태를 주장한 최삼경목사가 이단인지 동노회원들은 다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남순목사가 위원장인 특별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앞으로 마녀사냥식 이단정죄를 단절하는 이정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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