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탈측의 교인지위 재확인에 불과할 뿐, 420판례에 대한 재해석
광성교회는 명도청구소송(2011다20607) 사건에 대해 마지막 대법원의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다시 리턴하여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이다. 두번 째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잔류측이 요구하는 대로 승소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2006년 판결과 달리 판결내용이 변했기 때문이다. 부적합절차를 통한 교단탈퇴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탈측 교인들이 아니라 다수의 교인들에게 교인의 지위를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절차하자가 있다면 종전교인으로돌아가는 것
2006. 420 판례때는 절차하자가 있더라도 교단을 탈퇴하여 별도의 신설된 교회를 세우면 또하나의 다른 교회로 인정해주었는데 2010, 527 판례에 의하면 절차하자가 있다면 원인무효로 되어 별도의 신설된 교회를 세운 것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2006년과 2010년 판결의 차이이다. 명도소송에 대한 고등법원은 이탈측 광성교회를 별개의 교회로 보았다.
“피고들의 2005.4.10. 교단탈퇴결의가 교인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 받은 사실, 통합교단 및 서울동남노회를 탈퇴하고 나아가 독립교회연합회 및 서북노회에 순차로 가입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광성교회의 동일성은 원고 교회에 존속된다 할 것이고, 결국 원고 교회에 광성교회의 재산인 부동산과 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교회는 광성교회와는 별개의 교회라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광성교회의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할 것이다.” (서울고법 2008나76695판결).
그러나 지금은 대법원이 별개의 교회로 보지 않고 있다.
교단탈퇴는 교회탈퇴가 아니다
또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2006년 판결은 교단탈퇴는 교회탈퇴로 보는 입장이었지만 2010년 판례는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별개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개의 다른 해석을 뒤집을만한 명분이 없다면 광성교회잔류측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해설의 요지이다.
광성교회, 2006. 4. 20 판례의 취지 요구
광성교회 잔류측은 대법원 2010. 5. 27 판결이 2006. 4. 20. 의 판례의 취지에 벗어났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은 교단탈퇴가 무효가 되었더라도 교단탈퇴를 하기위한 행위자체가 교회탈퇴이고, 교회를 탈퇴하면 교인의 지위가 상실된다는 주장으로 420판례를 해석한 것이다.
실제로 당시 대법원은 김제중앙, 정릉제일, 부안제일 등에 있어서 교단탈퇴는 사실상 교회탈퇴로 해석하였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교인총회가 아니더라도 별도의 신설된 새로운 교회를 세운 것으로 판단했다. 김제중앙교회 사건을 보면 탈퇴가 무효더라도 탈퇴결의에 찬성한 것 자체로만도 이탈세력으로 인정하여 교인의 지위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했다.
2007. 4. 26. 사건본인 교회의 2005. 1. 16. 자 결의가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미치지 못하는 교인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교단탈퇴 내지 노회 탈퇴에 필요한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나아가 탈퇴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은 김제노회 소속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재산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05가합4870, 광주고등법원 2007나1383, 대법원 2007다67203)
정릉제일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이탈측은 절차하자가 있더라도 별도의 새로운 교회를 세운 것으로 인정했다.
"피고 B(문성남목사) 및 그를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이 2003. 3. 30. 이 사건 교인총회를 개최하여 소속 교단을 탈퇴하여 독립교회로 남기로 하고 피고 B를 담임목사로 추대하는 결의를 하였다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고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원고교회를 탈퇴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교회는 원고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된 신설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이상 원고 교회의 재산에 대한 사용. 수식원을 보유할 수 없게 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26986)
이 판결은 그대로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장안교회 판결을 보면 심지어는 이탈세력들은 마이크를 빼앗고 이탈측 목사를 강단에서 끌어내려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소속 교단으로부터 교회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따른 목사면직 판결을 받아 소속 교단의 목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목사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 함으로써 교인으로서의 지위 및 종전 교회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예배를 행하자 이에 대응하여 종전 교회의 교인들이 마이크를 빼앗고 위 목사를 강단에서 끌어내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위 예배는 종전 교회의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예배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보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종전 교회 교인들의 예배방해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당시 대부분의 분쟁이 발생한 교회는 교인총회를 적법하게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단을 탈퇴하고 별도의 신설된 교회를 세웠다. 이러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교단탈퇴행위자체를 이탈세력으로 보았고 별도의 신설된 교회를 세운 세력으로 보았다. 그래서 당시 이탈세력은 대부분이 패소했다.
하자가 있는 교단탈퇴행위만으로도 탈퇴와 더불어 별도의 신설된 교회 인정
교단탈퇴행위자체는 무효가 되더라도 교단탈퇴이며, 교단탈퇴는 교회탈퇴이며, 교회탈퇴는 교인지위상실이라는 것이다. 교인지위상실이 되면 교회소유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별도의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면 이탈세력이 되는 것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결의권자 교인수의 2/3가 안되면 재산소유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1. 2심의 판사들, 대법원까지 이러한 시각으로 판단한 것이 사실이다.
420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이다.
신서성결교회의 판례를 보면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인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이상 종전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2006. 4. 20, 2004다37775 전원합의체판결)
신서성결교회도 불법으로 교인총회를 하여 교단을 탈퇴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그러한 불법으로 교인총회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상 무효라고 판결하고 이탈한 교인들이 사실상 다른 교회를 설립하였기에 종전교회에 대해서는 재산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불법으로 교인총회를 하고 탈퇴했더라도 신설된 교회를 세운 것으로 판단했다. 420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이탈측이 교인총회를 한 것이 불법이라고 인정했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교단 탈퇴를 결의한 2001. 8. 26.자 교인총회가 총회소집통지 등 소집절차에 있어서 소속 교단 헌법 등에 정하여진 요건을 준수하였다거나 결의권자의 2/3 이상이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대법원은 원심재판이 교인총회를 적법하게 했는지, 2/3이상의 교인들이 동의를 했는지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교인총회의 적법성을 중시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2001. 8. 26.자 총회가 소정의 절차를 갖추어 소집되었는지 여부 및 교단탈퇴를 결의한 교인이 적법한 결의권자의 2/3에 이르는지 여부를 더 심리한 다음 위의 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소속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2001. 12. 2. 담임목사와 3명의 장로가 참석한 당회에서 소제기를 결의한 이 사건에서 원고를 종전 교회로 인정하고 소제기에 관한 적법한 총회결의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경 전 판례에 기초하여 종전 교회가 소외인을 당회장으로 하는 피고 교회와 잔류 교인들로 구성된 원고 교회로 분열되었다고 판단하고 총유권자인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분열 후의 원고 교회가 종전 교회의 총회 재산에 대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 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교회 분열 개념의 허용 여부 및 교단변경의 요건,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원고의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2006. 4. 20, 2004다37775 전원합의체판결)
김제중앙이나 부안제일교회, 정릉제일교회 모두 불법적인 교인총회를 통해서 사실상 교인총회가 무효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을 탈퇴한 것자체만의 효력으로 종전재산의 소유권을 상실했다. 이 세교회는 잔류측이 모두 승소했다.
모두 탈법적인 교인총회를 통해서 별도의 신설된 교회를 설립했는데 법원은 불법총회를 통해 세워졌더라도 별도의 신설된 교회를 인정해서, 종전교회재산에 대한 재산소유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요약하면 420 대법원 판례는 불법적인 교인총회라할지라도 탈퇴를 인정했고, 별도의 다른 새로운 교회를 세운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새로운 2010. 527 대법원 판례는 4년만에 자신들이 세워놓은 판례를 뒤집는다. 불법적인 교인총회라면 탈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4년만에 판례뒤집기 이다.
대법원의 판례 뒤집기
부적합한 절차라면 원인무효, 신설된 교회로 볼 수 없어
대법원의 이러한 입장은 지방법원 판사의 판결을 통해서 바뀌어나갔다. 부적합한 절차에 의해 교단탈퇴를 한 결의가 무효라면 교인들은 종전교인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대구지법은 "이탈교인들의 진정한 의사 또한 이 사건 교단탈퇴결의의 효력이 없다면 신청인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교단탈퇴결의가 무효인 이상, 이탈교인들도 여전히 신청인교회소속 교인들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구지법, 2007카합108판결)고 했다.
"이 사건 교단탈퇴결의의 당시 다수의 교인들이 찬성한 것으로 보이나, 그 결의가 효력이 없고, 또 교단탈퇴결의와 종전교회의 탈퇴와는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교단탈퇴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이탈교인들이 현실적으로 신청인 교회를 탈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아니라, 이탈교인들이 진정한 의사 또한 이 사건 교단탈퇴결의의 효력이 없다면 신청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을 계속 사용. 수익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교단탈퇴결의가 무효인 이상 이탈교인들도 여전히 신청인교회소속 교인들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성은교회 사건을 보자.
교단잔류파는 대법원소송에서 소유권존재확인에서 승소했다. 서부지법은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이탈측에 대해 "교회의 예배를 주관하거나 예배방해등을 이유로 교회당에 출입해서는 아니된다"(서부지법,2006가합8467판결)고 판결했다. 그러나 1년 후, 서부지법은 "신청인(이탈측)들이 사건본인 교회의 대표자 해임, 후임대표자 선임, 사건본인 교회 소속 노회를 변경하는 것을 안건으로 하는 사건본인 교회의 공동의회를 소집하는 것을 허가한다"(서부지법, 2008비합6 판결)고 판결했다.
나아가 이 사건 결의가 신청인들이 사건본인 교회를 탈퇴하기로 하는 결의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교회재산에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및 교회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고, 교회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교회의 교인들이 교단을 탈퇴하기로 하는 의사가 곧바로 교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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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교인들이 교단을 탈퇴하기로 하는 의사가 곧바로 교회를 탈퇴하기로 하는 의사라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교회의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박재덕을 사건본인 교회의 당회장 및 담임목사의 직위에서 해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건본인 교회의 교단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이 사건 결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들이 이 사건 결의이후에도 신청인들은 사건본인 교회를 탈퇴할 의사가 없었고, 사건본인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사건본인 교회의 건물에서 계속하여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있는 점(신청인들이 사건본인 교회의 담임목사인 박재덕(교단잔류파)을 따르는 교인들과 별도로 사건본인 교회에서 예배및 헌금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교회내부의 갈등상태가 표출된 데 불과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신청인들이 사건본인 교회를 탈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들이 이 사건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서울서부지법, 2008비합6)
이후 수색성은교회 이탈측은 교인의 다수를 활용하여 잔류측의 대표자 해임을 하고, 이탈측의 대표자를 선임함으로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 역시 서부지법이 대구지법처럼 교인의 지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임시총회 소집을 허락한 것이다.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별개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동부지법에 그대로 영향을 끼쳤다. 서울동부지법은 이탈측의 교인지위보전을 허락했다.
"신청인 교회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서북노회 소속 광성교회로 존재함을 전제로 한 주장이었을 뿐, 신청인 교회로부터 탈퇴하여 새로운 광성교회를 설립하였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점을 볼 때, 채권자등이 신청의 교회로부터 탈퇴하였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 광성교회(이탈) 이성곤 목사측의 채권자인 김금순과 선정당사자들의 광성교회 건물 및 그 대지에의 출입, 그 곳에서 개최되는 예배, 집회에의 참석, 제직회, 공동의회참석, 결의 등 교인으로서의 의결권 행사, 교회 행정업무를 위한 교회재산의 사용, 수익 등을 포함하여 광성교회의 교인의 지위에서 행하는 권리행사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동부지법, 2009카합198판결)
대법원의 2010. 527 판결도 이 판결의 연속선상에 있다.
"교단변경 결의의 경위와 그에 찬성한 교인들의 규모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의 탈퇴까지 의도하였더거나 자신들만을 교인으로 한정하여 종전교회와는 새로운 별개의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단정하기 곤란한다"(대법원, 2009다67658판결)
420 대법원 판례는 이탈측에 대해서 별도의 신설된 교회라고 판단했다. 당시도 부적합한 교인총회를 통한 결의가 있었다.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인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교회라 할 것이어서,..."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2006. 420 판례 때에는 신서성결교회 이탈측이 불법절차라고 해도 별도의 새로운 교회를 설립했다고 판단했지만, 2010, 527 판결에서는 이탈측이 별도의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일관성없는 대법원 판결, 그래도 신도들은 성서보다는 현실적인 대법원판결을 신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었다.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신뢰하고 권위주기를 좋아하는 대법원의 판례이다. 인간들의 양심이 굴곡되었든지 지성이 굴곡되었든지 둘 중의 하나이다. 법복을 입은 최고의 대법원 판사들이 상황에 따라 교회에 따라, 판단이 달리 나타난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교회사건을 갖고 믿지 않는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피차 더불어 고발할 뿐 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고전 6:5-7)
광성교회 사건은 대법원이 싸움을 부추키는 것이다. 2004년에는 잔류측, 2010년에는 이탈측의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계속 싸울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변호사들과 변호사들을 소개한 중간 브로커들만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이처럼 대법원은 별도의 새로운 교회를 설립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의 차이에 따라 교회탈퇴여부를 판가름하게 된 것이다. 2010년 대법원은 2006년과 달리 광성교회가 별도의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교단탈퇴시도는 했어도 절차하자상 무효화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종전교회의 교인으로 보아 교인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1, 2심은 2006, 420 판례의 취지에 따라 별도의 새로운 교회를 설립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그 이후 2010년 대법원은 1, 2심의 결정과는 달리 광성교회 사건을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결정을 등한시 할 수 없었다. 2011. 1. 14. 파기환송사건에서 고등법원은 "교단탈퇴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라 하더라도 종전 광성교회의 교인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합동측 서북노회 소속 광성교회의 실체가 없다"고 판결하여 교인의 지위를 인정하였다.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 사건은 심리 속행으로 되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은 다시 교인지위의 여부에 대해서 판결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전망
현재 분위기에서 대법원이 광성교회잔류측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교단탈퇴는 교회탈퇴라는 등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절차하자로 인한 행위시 법적 효력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동부지법은 1. 2심은 이미 교인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절차상 하자는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이상, 종국적인 효과를 부여할 수 없고, 나중에 언제든지 다시 절차를 갖추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대법원 판례해설 제 83호. 42p). 종암중앙교회 같은 경우, 조00목사가 처음에는 공동의회절차상 하자로 담임목사 직무정지 가처분 된 적이 있지만 다시 절차를 갖추어 교인총회를 하여 담임목사로서 인준을 받았다. 이처럼 절차상 하자는 치유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결의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무효로 된다면 그 효과는 결의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판례해설, 43p). 동부지법은 2007. 1. 11. 선고 2005가합2453의 판결에서 교단탈퇴이전의 제직회 결의가 무효임을 선언하였다. 그러므로 교단탈퇴결의는 없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탈퇴에 대해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가?
교회를 탈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교인지위를 부여해준 것이다. 대법원 판례해설집을 보면 기록에 나타난 것들로 만 갖고서는 교회를 탈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회내부 갈등 및 교단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교단을 변경하기로 결의한 것을 두고 나아가 교회를 탈퇴할려는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독립교회연합회와 서북노회를 가입한 것은 이 사건 교단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교회자체'의 교단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독립교회연합회는 교회내부의 분쟁이 계속되어 갑 교회가 서울동남노회로부터 탈퇴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자, 교단가입신청을 불허하여 결국 교단변경이 완결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현재 서북노회는 피고교회가 서북노회 소속이 아니라고 하는 점, 피고측 목사들이 서북노회에 참가하기는 하였으나 갑교회가 이 사건 결의에 따라 동일성을 유지한 채 유효하게 서북노회로 소속교단을 변경하였다고 잘못 판단한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갑교회는 기존의 간략한 형태의 구 규약만이 존재하여 실질적으로 규범력이 없었기에 교단탈퇴결의를 작성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새로운 정관을 작성한 것이므로 거기에 독립교회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기존 교회에서 탈퇴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측 교인들은 2005. 4경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갑교회의 건물에서 예배집회를 하였고, 피고측 교인들이 납부한 헌금 등으로 갑교회의 재산에 관한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을 계속하여 납부 하여 온 점, 명도소송에서는 공탁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판결의 피고로 표시딘 대로 자격을 표시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오히려 정관에서는 교회명칭과 소재재를 종전교회와 동일하게 정하고 있고, 정관시행전에 임명된 제직들및 각 단체의 임원들이 정관시행후에도 존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인들 역시 교단변경에 찬성하는 교인들이나 반대하는 교인들이나 구분없이 종전 갑교회에 등록하여 출석하는 교인들을 모두 포함하도록 정하는 등 교단관련내용을 그대로 두고 출석하는 교인들을 모두 포함하도록 정하는 등,
원고측 교인들에 비하여 다수를 점하고 있는 피고측 교인들이 교회재산에 관한 권리포기를 감수하면서 교회에서 이탈할 의사를 가졌다고 보는 것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이다.
교인총회절차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
이상 최근의 판례들을 보았을 때, 교단보다는 교인의 지위를 중시한 것은 교단은 단지 행정적인 관계에 불과하고, 교회는 재산상에 있어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교단의 탈퇴가 곧 교회의 탈퇴는 아니라고 보았으며, 또한 탈퇴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 종국적인 효력이 없고,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보았다. 2006년과 2010년의 대법원 파결이 다른 것이다.
2006년의 대법원 판결은 절차하자가 있더라도 별도의 신설된 교회를 세울 수 있지만, 2010대법원의 판결은 절차하자가 있으면 원인무효가 되어 별도의 신설된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교인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2010대법원의 판결은 교인총회의 절차하자가 있기 때문에 2006년 420 대법원 판례와 달리 교단탈퇴가 무효이고, 결국 교단탈퇴가 무효이기 때문에 교회탈퇴도 무효라고 본 것이다. 뿐만아니라 교단을 설령 탈퇴했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떠나지 않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금도 내면서 물리력일지라도 점유한 것이 인정이 되면 교회를 탈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데다가 2/3이상 되는 다수의 교인숫자를 중시했다.
교인총회 원인무효, 탈퇴는 없다
이제까지 1, 2심의 하급심들은 420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일부 오해하였다는 것이다. "전원판결은 교회의 분열을 부정함으로써 결국 교단변경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에 찬성하였던 교인들은 종전교회를 탈퇴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대법원 판결은 상술한 바와 같이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합한 절차를 통한 탈퇴는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탈퇴는 없다"로 보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해설도 교단변경결의와 교회탈퇴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해설한다.
"따라서 최근의 대법원 판결은 교단변경결의와 교회탈퇴는 구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교회탈퇴여부는 법률행위 일반의 해석법리에 따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교단변경결의가 부결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 교단변경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교회를 탈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분명히 함으로써 전합판결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판례법리를 발전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 (대법원 판례해설 제83호 2010년 상 44P).
이상 전원합의체 판결은 교단탈퇴보다 교회탈퇴에 무게중심을 두었다. 교단탈퇴는 단지 행정적인 탈퇴이지만 교회탈퇴는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함으로 교회탈퇴를 인정하는데는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탈측이 이미 인정받은 교인의 지위를 박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잔류측이 청구한 명도소송은 다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탈측의 목사의 지위는 인정하지 않고, 교인의 지위만 인정했기 때문에 잔류측은 명도소송판결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2/3 이상 되는 이탈측(엄격히는 이탈측이 아님)의 교인들의 숫자가 다수인 이상, 대법원은 단지 교단탈퇴에 참여했다고 해서 절차하자가 명백한 이상, 교인들의 지위를 박탈할 생각이 없다. 심리속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탈측의 교인지위를 박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법원이 420판례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을 했거나 또다른 판례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래서 너무 법정을 의존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것이 타락된 인간지성과 양심의 한계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광성교회 사건은 대법원도 해결할 수 없다.
"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네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예레미야 30:13)
기독교인들은 신앙양심과 그리스도의 정신에 입각해서 재산갖고 싸우는 우수운 모습을 보여주지 말고, 양측이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서로 타협을 해서 분립을 실시하고 교회당을 떠나는 측에 더 많은 것을 배려하면 될 것이다. 현재로서 다수의 교인들을 무시할 방법은 아무 것도 없다. 새로운 대법원의 판결도 이탈측의 교인지위를 박탈시키지 않을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교인지위를 다시 확인시키는 것 이외에 없을 것이다. 420대법원의 판결도 이미 과거의 판결이 되어버렸다. 판례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다수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도록 하는 판결은 하지않을 것이다.
그래서 광성교회는 지도부가 모여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택하든지, 행복하게 이혼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신도들이라면 대법원의 판결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성서의 말씀을 의존해야 할 것이다. 최종판결이 나기 전에 양측은 타협이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다수의 교인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대법원은 이미 77년도에 교단 탈퇴와 교회탈퇴를 별개로 한 판결을 했다. 어찌보면 2010, 527 판례는 대법원이 과거에 행한 판례를 다시 발견한 것에 불과했다.
“소속교단으로부터 탈퇴하였다고 하여 바로 교회로부터 탈퇴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를 추종하는 교인들이 교회로부터 탈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 이 사건에서 교회건물의 총유권자인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다 2303 판결).
대법원은 2006년 판결과 달리 판결내용이 변했기 때문이다. 부적합절차를 통한 교단탈퇴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탈측 교인들이 아니라 다수의 교인들에게 교인의 지위를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절차하자가 있다면 종전교인으로돌아가는 것
2006. 420 판례때는 절차하자가 있더라도 교단을 탈퇴하여 별도의 신설된 교회를 세우면 또하나의 다른 교회로 인정해주었는데 2010, 527 판례에 의하면 절차하자가 있다면 원인무효로 되어 별도의 신설된 교회를 세운 것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2006년과 2010년 판결의 차이이다. 명도소송에 대한 고등법원은 이탈측 광성교회를 별개의 교회로 보았다.
“피고들의 2005.4.10. 교단탈퇴결의가 교인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 받은 사실, 통합교단 및 서울동남노회를 탈퇴하고 나아가 독립교회연합회 및 서북노회에 순차로 가입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광성교회의 동일성은 원고 교회에 존속된다 할 것이고, 결국 원고 교회에 광성교회의 재산인 부동산과 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교회는 광성교회와는 별개의 교회라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광성교회의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할 것이다.” (서울고법 2008나76695판결).
그러나 지금은 대법원이 별개의 교회로 보지 않고 있다.
교단탈퇴는 교회탈퇴가 아니다
또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2006년 판결은 교단탈퇴는 교회탈퇴로 보는 입장이었지만 2010년 판례는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별개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개의 다른 해석을 뒤집을만한 명분이 없다면 광성교회잔류측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해설의 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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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 2006. 4. 20 판례의 취지 요구
광성교회 잔류측은 대법원 2010. 5. 27 판결이 2006. 4. 20. 의 판례의 취지에 벗어났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은 교단탈퇴가 무효가 되었더라도 교단탈퇴를 하기위한 행위자체가 교회탈퇴이고, 교회를 탈퇴하면 교인의 지위가 상실된다는 주장으로 420판례를 해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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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당시 대법원은 김제중앙, 정릉제일, 부안제일 등에 있어서 교단탈퇴는 사실상 교회탈퇴로 해석하였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교인총회가 아니더라도 별도의 신설된 새로운 교회를 세운 것으로 판단했다. 김제중앙교회 사건을 보면 탈퇴가 무효더라도 탈퇴결의에 찬성한 것 자체로만도 이탈세력으로 인정하여 교인의 지위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했다.
2007. 4. 26. 사건본인 교회의 2005. 1. 16. 자 결의가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미치지 못하는 교인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교단탈퇴 내지 노회 탈퇴에 필요한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나아가 탈퇴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은 김제노회 소속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재산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05가합4870, 광주고등법원 2007나1383, 대법원 2007다67203)
정릉제일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이탈측은 절차하자가 있더라도 별도의 새로운 교회를 세운 것으로 인정했다.
"피고 B(문성남목사) 및 그를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이 2003. 3. 30. 이 사건 교인총회를 개최하여 소속 교단을 탈퇴하여 독립교회로 남기로 하고 피고 B를 담임목사로 추대하는 결의를 하였다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고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원고교회를 탈퇴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교회는 원고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된 신설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이상 원고 교회의 재산에 대한 사용. 수식원을 보유할 수 없게 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26986)
이 판결은 그대로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장안교회 판결을 보면 심지어는 이탈세력들은 마이크를 빼앗고 이탈측 목사를 강단에서 끌어내려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소속 교단으로부터 교회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따른 목사면직 판결을 받아 소속 교단의 목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목사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 함으로써 교인으로서의 지위 및 종전 교회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예배를 행하자 이에 대응하여 종전 교회의 교인들이 마이크를 빼앗고 위 목사를 강단에서 끌어내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위 예배는 종전 교회의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예배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보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종전 교회 교인들의 예배방해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당시 대부분의 분쟁이 발생한 교회는 교인총회를 적법하게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단을 탈퇴하고 별도의 신설된 교회를 세웠다. 이러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교단탈퇴행위자체를 이탈세력으로 보았고 별도의 신설된 교회를 세운 세력으로 보았다. 그래서 당시 이탈세력은 대부분이 패소했다.
하자가 있는 교단탈퇴행위만으로도 탈퇴와 더불어 별도의 신설된 교회 인정
교단탈퇴행위자체는 무효가 되더라도 교단탈퇴이며, 교단탈퇴는 교회탈퇴이며, 교회탈퇴는 교인지위상실이라는 것이다. 교인지위상실이 되면 교회소유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별도의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면 이탈세력이 되는 것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결의권자 교인수의 2/3가 안되면 재산소유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1. 2심의 판사들, 대법원까지 이러한 시각으로 판단한 것이 사실이다.
420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이다.
신서성결교회의 판례를 보면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인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이상 종전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2006. 4. 20, 2004다37775 전원합의체판결)
신서성결교회도 불법으로 교인총회를 하여 교단을 탈퇴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그러한 불법으로 교인총회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상 무효라고 판결하고 이탈한 교인들이 사실상 다른 교회를 설립하였기에 종전교회에 대해서는 재산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불법으로 교인총회를 하고 탈퇴했더라도 신설된 교회를 세운 것으로 판단했다. 420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이탈측이 교인총회를 한 것이 불법이라고 인정했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교단 탈퇴를 결의한 2001. 8. 26.자 교인총회가 총회소집통지 등 소집절차에 있어서 소속 교단 헌법 등에 정하여진 요건을 준수하였다거나 결의권자의 2/3 이상이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대법원은 원심재판이 교인총회를 적법하게 했는지, 2/3이상의 교인들이 동의를 했는지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교인총회의 적법성을 중시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2001. 8. 26.자 총회가 소정의 절차를 갖추어 소집되었는지 여부 및 교단탈퇴를 결의한 교인이 적법한 결의권자의 2/3에 이르는지 여부를 더 심리한 다음 위의 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소속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2001. 12. 2. 담임목사와 3명의 장로가 참석한 당회에서 소제기를 결의한 이 사건에서 원고를 종전 교회로 인정하고 소제기에 관한 적법한 총회결의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경 전 판례에 기초하여 종전 교회가 소외인을 당회장으로 하는 피고 교회와 잔류 교인들로 구성된 원고 교회로 분열되었다고 판단하고 총유권자인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분열 후의 원고 교회가 종전 교회의 총회 재산에 대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 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교회 분열 개념의 허용 여부 및 교단변경의 요건,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원고의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2006. 4. 20, 2004다37775 전원합의체판결)
김제중앙이나 부안제일교회, 정릉제일교회 모두 불법적인 교인총회를 통해서 사실상 교인총회가 무효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을 탈퇴한 것자체만의 효력으로 종전재산의 소유권을 상실했다. 이 세교회는 잔류측이 모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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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탈법적인 교인총회를 통해서 별도의 신설된 교회를 설립했는데 법원은 불법총회를 통해 세워졌더라도 별도의 신설된 교회를 인정해서, 종전교회재산에 대한 재산소유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요약하면 420 대법원 판례는 불법적인 교인총회라할지라도 탈퇴를 인정했고, 별도의 다른 새로운 교회를 세운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새로운 2010. 527 대법원 판례는 4년만에 자신들이 세워놓은 판례를 뒤집는다. 불법적인 교인총회라면 탈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4년만에 판례뒤집기 이다.
대법원의 판례 뒤집기
부적합한 절차라면 원인무효, 신설된 교회로 볼 수 없어
대법원의 이러한 입장은 지방법원 판사의 판결을 통해서 바뀌어나갔다. 부적합한 절차에 의해 교단탈퇴를 한 결의가 무효라면 교인들은 종전교인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대구지법은 "이탈교인들의 진정한 의사 또한 이 사건 교단탈퇴결의의 효력이 없다면 신청인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교단탈퇴결의가 무효인 이상, 이탈교인들도 여전히 신청인교회소속 교인들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구지법, 2007카합108판결)고 했다.
"이 사건 교단탈퇴결의의 당시 다수의 교인들이 찬성한 것으로 보이나, 그 결의가 효력이 없고, 또 교단탈퇴결의와 종전교회의 탈퇴와는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교단탈퇴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이탈교인들이 현실적으로 신청인 교회를 탈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아니라, 이탈교인들이 진정한 의사 또한 이 사건 교단탈퇴결의의 효력이 없다면 신청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을 계속 사용. 수익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교단탈퇴결의가 무효인 이상 이탈교인들도 여전히 신청인교회소속 교인들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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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교회 사건을 보자.
교단잔류파는 대법원소송에서 소유권존재확인에서 승소했다. 서부지법은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이탈측에 대해 "교회의 예배를 주관하거나 예배방해등을 이유로 교회당에 출입해서는 아니된다"(서부지법,2006가합8467판결)고 판결했다. 그러나 1년 후, 서부지법은 "신청인(이탈측)들이 사건본인 교회의 대표자 해임, 후임대표자 선임, 사건본인 교회 소속 노회를 변경하는 것을 안건으로 하는 사건본인 교회의 공동의회를 소집하는 것을 허가한다"(서부지법, 2008비합6 판결)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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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이 사건 결의가 신청인들이 사건본인 교회를 탈퇴하기로 하는 결의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교회재산에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및 교회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고, 교회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교회의 교인들이 교단을 탈퇴하기로 하는 의사가 곧바로 교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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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교인들이 교단을 탈퇴하기로 하는 의사가 곧바로 교회를 탈퇴하기로 하는 의사라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교회의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박재덕을 사건본인 교회의 당회장 및 담임목사의 직위에서 해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건본인 교회의 교단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이 사건 결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들이 이 사건 결의이후에도 신청인들은 사건본인 교회를 탈퇴할 의사가 없었고, 사건본인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사건본인 교회의 건물에서 계속하여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있는 점(신청인들이 사건본인 교회의 담임목사인 박재덕(교단잔류파)을 따르는 교인들과 별도로 사건본인 교회에서 예배및 헌금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교회내부의 갈등상태가 표출된 데 불과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신청인들이 사건본인 교회를 탈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들이 이 사건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서울서부지법, 2008비합6)
이후 수색성은교회 이탈측은 교인의 다수를 활용하여 잔류측의 대표자 해임을 하고, 이탈측의 대표자를 선임함으로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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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시 서부지법이 대구지법처럼 교인의 지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임시총회 소집을 허락한 것이다.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별개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동부지법에 그대로 영향을 끼쳤다. 서울동부지법은 이탈측의 교인지위보전을 허락했다.
"신청인 교회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서북노회 소속 광성교회로 존재함을 전제로 한 주장이었을 뿐, 신청인 교회로부터 탈퇴하여 새로운 광성교회를 설립하였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점을 볼 때, 채권자등이 신청의 교회로부터 탈퇴하였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 광성교회(이탈) 이성곤 목사측의 채권자인 김금순과 선정당사자들의 광성교회 건물 및 그 대지에의 출입, 그 곳에서 개최되는 예배, 집회에의 참석, 제직회, 공동의회참석, 결의 등 교인으로서의 의결권 행사, 교회 행정업무를 위한 교회재산의 사용, 수익 등을 포함하여 광성교회의 교인의 지위에서 행하는 권리행사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동부지법, 2009카합198판결)
대법원의 2010. 527 판결도 이 판결의 연속선상에 있다.
"교단변경 결의의 경위와 그에 찬성한 교인들의 규모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의 탈퇴까지 의도하였더거나 자신들만을 교인으로 한정하여 종전교회와는 새로운 별개의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단정하기 곤란한다"(대법원, 2009다67658판결)
420 대법원 판례는 이탈측에 대해서 별도의 신설된 교회라고 판단했다. 당시도 부적합한 교인총회를 통한 결의가 있었다.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인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교회라 할 것이어서,..."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2006. 420 판례 때에는 신서성결교회 이탈측이 불법절차라고 해도 별도의 새로운 교회를 설립했다고 판단했지만, 2010, 527 판결에서는 이탈측이 별도의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일관성없는 대법원 판결, 그래도 신도들은 성서보다는 현실적인 대법원판결을 신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었다.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신뢰하고 권위주기를 좋아하는 대법원의 판례이다. 인간들의 양심이 굴곡되었든지 지성이 굴곡되었든지 둘 중의 하나이다. 법복을 입은 최고의 대법원 판사들이 상황에 따라 교회에 따라, 판단이 달리 나타난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교회사건을 갖고 믿지 않는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피차 더불어 고발할 뿐 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고전 6:5-7)
광성교회 사건은 대법원이 싸움을 부추키는 것이다. 2004년에는 잔류측, 2010년에는 이탈측의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계속 싸울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변호사들과 변호사들을 소개한 중간 브로커들만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이처럼 대법원은 별도의 새로운 교회를 설립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의 차이에 따라 교회탈퇴여부를 판가름하게 된 것이다. 2010년 대법원은 2006년과 달리 광성교회가 별도의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교단탈퇴시도는 했어도 절차하자상 무효화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종전교회의 교인으로 보아 교인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1, 2심은 2006, 420 판례의 취지에 따라 별도의 새로운 교회를 설립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그 이후 2010년 대법원은 1, 2심의 결정과는 달리 광성교회 사건을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결정을 등한시 할 수 없었다. 2011. 1. 14. 파기환송사건에서 고등법원은 "교단탈퇴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라 하더라도 종전 광성교회의 교인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합동측 서북노회 소속 광성교회의 실체가 없다"고 판결하여 교인의 지위를 인정하였다.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 사건은 심리 속행으로 되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은 다시 교인지위의 여부에 대해서 판결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전망
현재 분위기에서 대법원이 광성교회잔류측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교단탈퇴는 교회탈퇴라는 등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절차하자로 인한 행위시 법적 효력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동부지법은 1. 2심은 이미 교인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절차상 하자는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이상, 종국적인 효과를 부여할 수 없고, 나중에 언제든지 다시 절차를 갖추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대법원 판례해설 제 83호. 42p). 종암중앙교회 같은 경우, 조00목사가 처음에는 공동의회절차상 하자로 담임목사 직무정지 가처분 된 적이 있지만 다시 절차를 갖추어 교인총회를 하여 담임목사로서 인준을 받았다. 이처럼 절차상 하자는 치유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결의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무효로 된다면 그 효과는 결의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판례해설, 43p). 동부지법은 2007. 1. 11. 선고 2005가합2453의 판결에서 교단탈퇴이전의 제직회 결의가 무효임을 선언하였다. 그러므로 교단탈퇴결의는 없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탈퇴에 대해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가?
교회를 탈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교인지위를 부여해준 것이다. 대법원 판례해설집을 보면 기록에 나타난 것들로 만 갖고서는 교회를 탈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회내부 갈등 및 교단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교단을 변경하기로 결의한 것을 두고 나아가 교회를 탈퇴할려는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독립교회연합회와 서북노회를 가입한 것은 이 사건 교단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교회자체'의 교단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독립교회연합회는 교회내부의 분쟁이 계속되어 갑 교회가 서울동남노회로부터 탈퇴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자, 교단가입신청을 불허하여 결국 교단변경이 완결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현재 서북노회는 피고교회가 서북노회 소속이 아니라고 하는 점, 피고측 목사들이 서북노회에 참가하기는 하였으나 갑교회가 이 사건 결의에 따라 동일성을 유지한 채 유효하게 서북노회로 소속교단을 변경하였다고 잘못 판단한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갑교회는 기존의 간략한 형태의 구 규약만이 존재하여 실질적으로 규범력이 없었기에 교단탈퇴결의를 작성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새로운 정관을 작성한 것이므로 거기에 독립교회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기존 교회에서 탈퇴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측 교인들은 2005. 4경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갑교회의 건물에서 예배집회를 하였고, 피고측 교인들이 납부한 헌금 등으로 갑교회의 재산에 관한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을 계속하여 납부 하여 온 점, 명도소송에서는 공탁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판결의 피고로 표시딘 대로 자격을 표시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오히려 정관에서는 교회명칭과 소재재를 종전교회와 동일하게 정하고 있고, 정관시행전에 임명된 제직들및 각 단체의 임원들이 정관시행후에도 존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인들 역시 교단변경에 찬성하는 교인들이나 반대하는 교인들이나 구분없이 종전 갑교회에 등록하여 출석하는 교인들을 모두 포함하도록 정하는 등 교단관련내용을 그대로 두고 출석하는 교인들을 모두 포함하도록 정하는 등,
원고측 교인들에 비하여 다수를 점하고 있는 피고측 교인들이 교회재산에 관한 권리포기를 감수하면서 교회에서 이탈할 의사를 가졌다고 보는 것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이다.
교인총회절차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
이상 최근의 판례들을 보았을 때, 교단보다는 교인의 지위를 중시한 것은 교단은 단지 행정적인 관계에 불과하고, 교회는 재산상에 있어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교단의 탈퇴가 곧 교회의 탈퇴는 아니라고 보았으며, 또한 탈퇴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 종국적인 효력이 없고,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보았다. 2006년과 2010년의 대법원 파결이 다른 것이다.
2006년의 대법원 판결은 절차하자가 있더라도 별도의 신설된 교회를 세울 수 있지만, 2010대법원의 판결은 절차하자가 있으면 원인무효가 되어 별도의 신설된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교인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2010대법원의 판결은 교인총회의 절차하자가 있기 때문에 2006년 420 대법원 판례와 달리 교단탈퇴가 무효이고, 결국 교단탈퇴가 무효이기 때문에 교회탈퇴도 무효라고 본 것이다. 뿐만아니라 교단을 설령 탈퇴했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떠나지 않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금도 내면서 물리력일지라도 점유한 것이 인정이 되면 교회를 탈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데다가 2/3이상 되는 다수의 교인숫자를 중시했다.
교인총회 원인무효, 탈퇴는 없다
이제까지 1, 2심의 하급심들은 420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일부 오해하였다는 것이다. "전원판결은 교회의 분열을 부정함으로써 결국 교단변경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에 찬성하였던 교인들은 종전교회를 탈퇴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대법원 판결은 상술한 바와 같이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합한 절차를 통한 탈퇴는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탈퇴는 없다"로 보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해설도 교단변경결의와 교회탈퇴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해설한다.
"따라서 최근의 대법원 판결은 교단변경결의와 교회탈퇴는 구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교회탈퇴여부는 법률행위 일반의 해석법리에 따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교단변경결의가 부결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 교단변경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교회를 탈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분명히 함으로써 전합판결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판례법리를 발전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 (대법원 판례해설 제83호 2010년 상 44P).
이상 전원합의체 판결은 교단탈퇴보다 교회탈퇴에 무게중심을 두었다. 교단탈퇴는 단지 행정적인 탈퇴이지만 교회탈퇴는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함으로 교회탈퇴를 인정하는데는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탈측이 이미 인정받은 교인의 지위를 박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잔류측이 청구한 명도소송은 다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탈측의 목사의 지위는 인정하지 않고, 교인의 지위만 인정했기 때문에 잔류측은 명도소송판결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2/3 이상 되는 이탈측(엄격히는 이탈측이 아님)의 교인들의 숫자가 다수인 이상, 대법원은 단지 교단탈퇴에 참여했다고 해서 절차하자가 명백한 이상, 교인들의 지위를 박탈할 생각이 없다. 심리속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탈측의 교인지위를 박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법원이 420판례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을 했거나 또다른 판례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래서 너무 법정을 의존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것이 타락된 인간지성과 양심의 한계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광성교회 사건은 대법원도 해결할 수 없다.
"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네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예레미야 30:13)
기독교인들은 신앙양심과 그리스도의 정신에 입각해서 재산갖고 싸우는 우수운 모습을 보여주지 말고, 양측이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서로 타협을 해서 분립을 실시하고 교회당을 떠나는 측에 더 많은 것을 배려하면 될 것이다. 현재로서 다수의 교인들을 무시할 방법은 아무 것도 없다. 새로운 대법원의 판결도 이탈측의 교인지위를 박탈시키지 않을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교인지위를 다시 확인시키는 것 이외에 없을 것이다. 420대법원의 판결도 이미 과거의 판결이 되어버렸다. 판례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다수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도록 하는 판결은 하지않을 것이다.
그래서 광성교회는 지도부가 모여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택하든지, 행복하게 이혼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신도들이라면 대법원의 판결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성서의 말씀을 의존해야 할 것이다. 최종판결이 나기 전에 양측은 타협이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다수의 교인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대법원은 이미 77년도에 교단 탈퇴와 교회탈퇴를 별개로 한 판결을 했다. 어찌보면 2010, 527 판례는 대법원이 과거에 행한 판례를 다시 발견한 것에 불과했다.
“소속교단으로부터 탈퇴하였다고 하여 바로 교회로부터 탈퇴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를 추종하는 교인들이 교회로부터 탈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 이 사건에서 교회건물의 총유권자인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다 23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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