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임목사에 이어 장로들까지 임직무효될 가능성 커
예장통합교단은 행정소송으로 광성교회 이성곤목사에 이어 두번 째로 황형택목사를 아웃시켰다. 당시 이성곤목사는 위임목사예식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위임목사청빙시 요구되는 공동의회시 세례교인 서명록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못해서 위임목사청빙이 무효된 바 있다.
제28조(목사의 청빙) 2항은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목사는 98%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부목사가 교인의 숫자가 1만명 이상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천명의 서명을 받기 어려워 청빙관행상 가짜로 만든 명단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하자로 위임목사청빙이 무효가 되었다.
교단헌법 제152조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1.취소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무효 등 확인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 있다.
이번에 황형택목사 사건은 152조 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회장이 시민권자의 여부를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고 위임목사를 허락해 주었기에 노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무효화 해달라는 소송이었다. 평양노회 역시 피고로서 시민권자인줄 알면서도 포기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위임목사청빙을 해주었다고 답변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H집사는 노회장을 상대로 노회장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하였기 때문에 노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를 무효화해 달라고 했다. 총회재판국은 69회, 87회 총회의 결의에 따라 노회의 잘못된 행정행위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임목사청빙무효를 선언한 것이다.
이번에는 장로들에 대해서 임직무효소송제기
강북제일교회는 이 뿐만아니라 신도들에 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지 않는 채 황목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임명된 10 명 장로들에 대해서도 임직무효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정치편 제41조(장로의 선택) 1항에 의하면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강북제일교회당회원 10명은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의 투표가 없었기 때문에 장로의 선택은 무효이다. 따라서 강북제일교회는 담임목사 이외에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은 10명 장로들에 대해서도 임직무효의 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정치편 제90조 (공동의회)는 6항에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고 되어 있다. 황목사와 당회가 교인들의 무기명비밀투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임명하였다면 이는 무효이다. 정치편 90조 6항과 41조 1항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북제일교회는 담임목사에 이어 이번에는 당회원들까지 무효소송에 휘말릴 전망이다. 또 한 차례의 무효태풍이 강북제일교회에 불 예정이다.
제28조(목사의 청빙) 2항은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목사는 98%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부목사가 교인의 숫자가 1만명 이상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천명의 서명을 받기 어려워 청빙관행상 가짜로 만든 명단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하자로 위임목사청빙이 무효가 되었다.
교단헌법 제152조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1.취소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무효 등 확인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 있다.
이번에 황형택목사 사건은 152조 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회장이 시민권자의 여부를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고 위임목사를 허락해 주었기에 노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무효화 해달라는 소송이었다. 평양노회 역시 피고로서 시민권자인줄 알면서도 포기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위임목사청빙을 해주었다고 답변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H집사는 노회장을 상대로 노회장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하였기 때문에 노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를 무효화해 달라고 했다. 총회재판국은 69회, 87회 총회의 결의에 따라 노회의 잘못된 행정행위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임목사청빙무효를 선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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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장로들에 대해서 임직무효소송제기
강북제일교회는 이 뿐만아니라 신도들에 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지 않는 채 황목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임명된 10 명 장로들에 대해서도 임직무효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정치편 제41조(장로의 선택) 1항에 의하면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강북제일교회당회원 10명은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의 투표가 없었기 때문에 장로의 선택은 무효이다. 따라서 강북제일교회는 담임목사 이외에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은 10명 장로들에 대해서도 임직무효의 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정치편 제90조 (공동의회)는 6항에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고 되어 있다. 황목사와 당회가 교인들의 무기명비밀투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임명하였다면 이는 무효이다. 정치편 90조 6항과 41조 1항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북제일교회는 담임목사에 이어 이번에는 당회원들까지 무효소송에 휘말릴 전망이다. 또 한 차례의 무효태풍이 강북제일교회에 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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