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의 종류 구분못해..주문사항 들죽 날죽
최근 총회재판국이나 노회재판국에서 나온 판결문을 보면 주문과 주문이유가 다른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권징재판과 행정재판을 구분하지 못하여 행정재판에 권징재판의 주문내용이 들어있다.
장유대성교회와 봉천교회 판결문에서 잘 나타난다. 장유대성교회 사건은 행정쟁송사건인데 주문은 권징재판에서 내릴 수 있는 내용으로 했다. 봉천교회 사건은 권징재판 판결과 행정재판 판결이 병합되어 있다. 서울 동산교회 판결문도 주문은 무죄인데 판결이유는 유죄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판결문 작성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행정재판은 넓은 의미에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이를 일정한 소송절차에 의해 재판하는 것을 말한다. 법제상 행정재판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등에 관한 재판을 말하며 그 절차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주문은 행정재판에 대한 것을 내려야 한다.
행정재판인데 주문내용은 권징재판
교단헌법에 의하면 제152조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취소소송(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과 무효 등 확인소송(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 있다. 행정소송은 취소아니면 무효, 확인에 대한 판결만 하면 되는데 최근 총회재판국의 재판을 보면 분명 행정소송인데 주문내용을 보면 권징주문이 있다. 즉 행정소송의 주문에 형사소송의 주문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청구는 청구원인에 의하여 특정된다"(대법원 1969. 12. 16, 65다2363)고 규정한다.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대판1981. 1. 14, 80누408)고 되어 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판결했다. 장유대성교회 강장로는 무효소송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주문은 그기 신청하지 않은 것이다.
"장유대성교회 당회장은 강봉식 장로의 당회참석을 금하여서는 아니된다. 원고(강봉식)는 당회장 및 당회원들과 화해를 하여야 하며 판결일부터 일정기간(조속한)이내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의사임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행정재판이 아니다. 행정재판이라는 것은 취소소송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만 하면되고 당사자가 신청한 것만 재판하면 된다. "당회참석을 금하여서는 아니된다,"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의사임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주문은 행정재판 주문도 아니고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이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재판국이 일방적으로 주문하는 것은 무효이다.
재판관은 주문의 중요성에 관하여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 주문은 이유와는 별개의 항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특히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주문이 민사재판의 주문인지, 행정재판의 주문인지, 형사재판의 주문인지 정확하게 알고 표시해야 한다.
관악노회 재판국의 주문은 "원천 무효로 하고 화해를 명한다"고 하였다. 행정소송인데 권징재판의 주문이 함께 병합되어 있다.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력, 기판력, 집행력 등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 효력의 범위는 판결자체만으로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서가 그 판단의 기준이 된다. 판결을 작성하는 재판국원이나 법관은 공정성,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해야하며,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그 판결이 담은 사실인정 및 증거취사의 당부, 그리고 법령해석의 적부에 대하여 재음미, 재평가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판결의 선고는 반드시 판결서가 작성된 후에 함이 바람직하다.
최근 관악노회나 총회재판국을 보면 행정소송인데 권징에서 행하는 주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판결문이 완전히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를 하고, 사후에 서기나 전문위원이 임의적으로 작성하여 판결주문과 이유가 다르게 나타나고, 재판국원들은 막도장을 맡겨놓고 서기가 일방적으로 날인을 한다. 그러다 보니 서기나 전문위원이 판결을 하게 된다. 재판국원들이 미리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판결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판결은 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고, 선고는 주문의 낭독의 방법으로 하므로 낭독 역시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특히 권징재판이나 형사재판은 주문이 정확해야 한다. 주문은 판결의 핵심이다.
"판결서에 주문의 기재가 없는 것은 그 선고한 판결의 결론을 알 수 없어 판결선고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 법률위반이다"(대판 1977. 7. 12. 77도154).
마찬가지로 주문의 내용이 불명확하면 판결의 결론을 알 수 없어 판결선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주문을 작성하기 전에 재판의 종류를 먼저 식별하고, 그리고 주문과 판결이유가 일치하는 지 파악하고, 판결문 작성을 완전히 한 다음에 재판국원들이 날인을 하고 국장이 주문을 낭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총회재판국은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하지 말아야 하고 재판의 종류를 잘 구분해서 청구한 내용만 판결해야 할 것이다. 더이상 당사자들이 주문내용과 판결이유등으로 인해 혼선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유대성교회와 봉천교회 판결문에서 잘 나타난다. 장유대성교회 사건은 행정쟁송사건인데 주문은 권징재판에서 내릴 수 있는 내용으로 했다. 봉천교회 사건은 권징재판 판결과 행정재판 판결이 병합되어 있다. 서울 동산교회 판결문도 주문은 무죄인데 판결이유는 유죄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판결문 작성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행정재판은 넓은 의미에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이를 일정한 소송절차에 의해 재판하는 것을 말한다. 법제상 행정재판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등에 관한 재판을 말하며 그 절차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주문은 행정재판에 대한 것을 내려야 한다.
행정재판인데 주문내용은 권징재판
교단헌법에 의하면 제152조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취소소송(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과 무효 등 확인소송(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 있다. 행정소송은 취소아니면 무효, 확인에 대한 판결만 하면 되는데 최근 총회재판국의 재판을 보면 분명 행정소송인데 주문내용을 보면 권징주문이 있다. 즉 행정소송의 주문에 형사소송의 주문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청구는 청구원인에 의하여 특정된다"(대법원 1969. 12. 16, 65다2363)고 규정한다.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대판1981. 1. 14, 80누408)고 되어 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판결했다. 장유대성교회 강장로는 무효소송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주문은 그기 신청하지 않은 것이다.
"장유대성교회 당회장은 강봉식 장로의 당회참석을 금하여서는 아니된다. 원고(강봉식)는 당회장 및 당회원들과 화해를 하여야 하며 판결일부터 일정기간(조속한)이내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의사임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행정재판이 아니다. 행정재판이라는 것은 취소소송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만 하면되고 당사자가 신청한 것만 재판하면 된다. "당회참석을 금하여서는 아니된다,"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의사임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주문은 행정재판 주문도 아니고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이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재판국이 일방적으로 주문하는 것은 무효이다.
재판관은 주문의 중요성에 관하여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 주문은 이유와는 별개의 항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특히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주문이 민사재판의 주문인지, 행정재판의 주문인지, 형사재판의 주문인지 정확하게 알고 표시해야 한다.
관악노회 재판국의 주문은 "원천 무효로 하고 화해를 명한다"고 하였다. 행정소송인데 권징재판의 주문이 함께 병합되어 있다.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력, 기판력, 집행력 등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 효력의 범위는 판결자체만으로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서가 그 판단의 기준이 된다. 판결을 작성하는 재판국원이나 법관은 공정성,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해야하며,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그 판결이 담은 사실인정 및 증거취사의 당부, 그리고 법령해석의 적부에 대하여 재음미, 재평가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판결의 선고는 반드시 판결서가 작성된 후에 함이 바람직하다.
최근 관악노회나 총회재판국을 보면 행정소송인데 권징에서 행하는 주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판결문이 완전히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를 하고, 사후에 서기나 전문위원이 임의적으로 작성하여 판결주문과 이유가 다르게 나타나고, 재판국원들은 막도장을 맡겨놓고 서기가 일방적으로 날인을 한다. 그러다 보니 서기나 전문위원이 판결을 하게 된다. 재판국원들이 미리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판결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판결은 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고, 선고는 주문의 낭독의 방법으로 하므로 낭독 역시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특히 권징재판이나 형사재판은 주문이 정확해야 한다. 주문은 판결의 핵심이다.
"판결서에 주문의 기재가 없는 것은 그 선고한 판결의 결론을 알 수 없어 판결선고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 법률위반이다"(대판 1977. 7. 12. 77도154).
마찬가지로 주문의 내용이 불명확하면 판결의 결론을 알 수 없어 판결선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주문을 작성하기 전에 재판의 종류를 먼저 식별하고, 그리고 주문과 판결이유가 일치하는 지 파악하고, 판결문 작성을 완전히 한 다음에 재판국원들이 날인을 하고 국장이 주문을 낭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총회재판국은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하지 말아야 하고 재판의 종류를 잘 구분해서 청구한 내용만 판결해야 할 것이다. 더이상 당사자들이 주문내용과 판결이유등으로 인해 혼선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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