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 항소결정
(2신) 1신 내용중 '합동 총회측이 항소 포기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지난 7월 22일, 총회 임원회 주관하에 항소를 결정했다는 내용으로 정정하여 알려드립니다. 사과드립니다.
(1신)
본 지의 ‘구개혁측, 합동총회에 승소’ 라는 기사를 통해 보도되었던 구개혁측의 ‘총회결의확인무효’소송의 판결문이 입수되었습니다. 합동측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1가합10209 총회결의무효확인
주 문
1. 피고가 2010. 9. 27.부터 2010. 10. 1.까지 사이에 개최한 제95회 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5. 9.경 당시 분리되어 있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교단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 교단이 서로 합동한 단체이다. 위 두 교단은 2005. 6. 21. 교단 합동의 원칙을 정하면서 ‘양 교단 총회 산하 각 노회 소속 목사는 공히 그 자격을 인정한다.’라고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고, 피고는 2006. 2. 25. 피고의 헌법 서문을 개정하면서 이 사건 합의 가 포함되어 있는 합동원칙합의서를 준수한다는 내용의 ‘서문(합동기념)’을 추가하였다.
나. 피고는 2010. 9. 27.부터 2010. 10. 1.까지 사이에 개최한 제 95회 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합동 당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목사들로서 현재 피고 소속 개별 교회 담임목사로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 결의에서 정한 교육의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을 제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적격 여부
피고는, 원고들을 피고의 총회구성원인 총회 대의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확인의 소에서는 그 청구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에게 원고 적격이 있다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 소속 개별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이 사건 결의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피고로부터 목사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비록 피고의 총회를 구성하는 총회 대의원이 아니고 위 교육에 대한 참가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당연히 피고의 헌법이 정한 목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피고의 헌법이 정한 목사의 자격에 법적 불안, 위험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법심사의 대상 여부
피고는 종교단체인 피고 내부에서 행한 이 사건 결의는 종교자유의 원칙상 소위 이익이 없거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종교단체 내부의 결의에 대해서는 일반 단체의 경우에 비하여 그 하자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보아야 할 필요는 있으나,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 ·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 제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 다63104 판결 참조).
이 사건 결의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교인들에 대한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 · 제재하는 것이 아님은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들과 같은 개별 교회의 담임목사는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법인 사단 또는 단체인 당해 교회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겸유하면서 교회 재산의 관리권 등을 갖게 되는 것이어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담임목사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무관한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에 관한 시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결의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이 그 효력 유무를 따진다고 하여 판단의 범위가 피고의 종교 교리에 대한 해석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를 한 주체가 종교단체인 피고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효력을 다룰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결의의 무효 여부
앞서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의 헌법 제4편 정치 제 15장 제 1조는 ‘목사 자격’이라는 제목 아래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후 총회에서 시항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되어 1개년 이상 교역에 종사하고 노회 고시에 합격되고 청빙을 받은 자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결의에서는 원고들을 포함한 교육대상자들에 대하여 ‘1학기(2주) 교육과 총회 발전기금 80만원을 납부하여 정치 제15장 제13조를 해결토록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헌법 제 4편 정치 제 15장 제13조는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장로교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한 후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결의의 내용은 그 문언 상 원고들을 포함한 교육대상자들이 피고의 헌법 제4편 정치 제15장 제13조가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의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한 후 총회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결의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하는 것만으로 위 헌법 조항이 정한 것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됨과 동시에, 원고들은 현재 피고의 위 헌법 조항이 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고 풀이된다.
그런데 위 헌법 조항이 요구하고 있는 피고의 신학교 학적 보유, 강도사 고시 합격 요건은 피고의 헌법 제4편 정치 제15장 제1조가 정하고 있는 목사의 자격 요건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이 현재 피고의 헌법 제4편 정치 제15장 제13조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원고들이 위 헌법의 같은 장 제1조가 정한 목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교단 합동에 따라 원고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의 헌법이 정한 목사의 자격을 인정하기로 한 이 사건 합의와 이를 그대로 편입한 피고의 헌법 ‘서문(합동기념)’에 반한다.
그러므로 위 교육을 통하여 피고의 헌법 제4편 정치 제15장 제13조를 해결하고자 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임이 분명하고 피고가 이를 적극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결의는 원고들을 포함한 교육대상자들의 목사 자격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희망자에 한하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지 않는 목사들에게 그 학적을 간편하게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합의나 피고의 헌법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교육을 통해 정치 제15장 제13조를 해결토록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 사건 결의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위 결의의 의미를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해석하기는 어렵고, 설령 이 사건 결의 당시 결의에 참여한 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 교단의 소속이었던 목사들이 위와 같은 결의를 헌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명시된 문언으로 인하여 위 교육의 대상자들로서는 피고의 헌법이 정한 목사로서의 지위에 관하여 상당한 법적 불안 상태에 처해지게 된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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