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부 결정 불일치, 법치주의의 실종
총회헌법위는 장유대성교회 강봉식장로건에 대하여 장로 구두사임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석했고, 총회재판국은 장로 구두사임처리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더군다나 총회헌법위는 총회재판국판결이 나온이후의 해석이기 때문에 주목을 끈다. 헌법위의 해석을 보자.
"장로는 교회에서 성도의 본이 되어야 하는 비중있는 직분이기에 본인이 사임의사가 있어서 사임코자 하면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사임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일 뿐, 비록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회석상에서 '나는 당회를 떠나겠다'란 말과, 동료장로에게 '나는 본교회를 더이상 나오지 않겠다'고 한 후 5주 이상 교회에 출석치 않았기에 부득불 당회의 결의로 사임 처리를 한 것과, 부산노회 재판국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표시한 경우에 당회에서 사임 처리를 한 것은 위법이라 할 수 없으며......공식 회의석상에서 구두로 사임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회원과반수로 결의하면 사임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라며 구두로 사임의사를 표명해도 사임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2011. 6. 27. "1) 원심재판국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2)2010년 8월 18일 장유대성교회 당회에서의 강봉식 장로에 대한 자의사임 결의 및 이에 따른 시무정지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고 선언해 헌법위와 엇박자를 냈다.
헌법 정치편 43조 1항에 의하면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무사임을 원하여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당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헌법시행규정 24조 2항에 의하면 " 헌법 정치 제35조 2항의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본인의 자필 서명 사임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사임서 없이는 처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헌법위는 사임서 없이 사임불가능하다고 규정된 헌법과 헌법 시행규칙을 초월한 해석을 하고 있다. 직권 남용이다.
"공식 회의석상에서 구두로 사임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회원과반수로 결의하면 사임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헌법위는 봉천교회사건에 이어 장유대성교회 장로사건에 대해서 다시 초법적인 해석을 했다. 총회재판국은 봉천교회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위의 해석을 채택했고, 전북노회사건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않았다. 이번에 헌법위는 총회재판국의 판결 이후에 다른 해석을 내놓아 재판국과 헌법위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엇박자가 되는 것은 법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권위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헌법위는 교단헌법이나 총회재판국 판결에도 맞지 않는 초법적인 해석을 남용하고 있다. 헌법위의 법적 해석이 공황에 이른 상태이다. 그렇다면 헌법위의 권위가 상실되는 것이다.
영미법계열에서는 일반사법부가 헌법재판소(헌법위원회) 대신 기능
교단은 이제까지 헌법위가 헌법을 초월해서 한 해석에 대하여 수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하고 헌법위의 견제기관이 필요하고, 영미법계열에서는 헌법위가 없고, 대신 연방재판국이 헌법위의 해석을 대신한다. 우리 교단도 미국법을 채택하고 있는 이상, 헌법위의 폐지도 고려해야 한다. 영미법계열에서는 헌법위나 헌법재판소가 없고 대법원이나 연방법원이 헌법위의 기능을 대신하다.
우리 교단도 총회재판국이 헌법위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현행 헌법위의 해석대로라면 교단헌법질서를 훼손하고 오히려 탈법적인 해석을 함으로서 교회분쟁을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망교회, 봉천교회, 장유대성교회, 행정쟁송의 재심가능성 해석은 대표적으로 잘못 해석한 사건이다.
사법부, 논리칙과 경험칙에 입각하고,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판사의 자유심증주의의 전제조건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입각하고,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한다. 논리칙이라는 것은 법조항에 기초한 논리적 일관성을 말하고, 경험칙이라는 것은 관행으로 누적된 상식적인 경험들을 언급하고,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수용가능한 보편타당한 판결이나 해석을 말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헌법위는 논리칙과 경험칙, 합리적 이성의 한게를 벗어나 초법적인 해석을 한 것이다. 양심과 이성, 법리가 아니라 권위와 정치, 인간관계에 토대하여 해석을 하기 때문이다. 이는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법전문가들이 많지 않거나 법해석의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법기관은 일치해야, 사건마다 달라
총회헌법위는 적어도 총회재판국과 교단헌법을 벗어난 다른 해석을 내놓아서는 안된다. 사법기관은 일치해야 하고, 원칙을 우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총회재판국과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 총회재판국의 신뢰성과 권위가 실종하는 것이다. 특히 봉천교회사건과 관련해서는 헌법위가 순수법리해석이 아니라 정치적 해석을 했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에 혼란을 초래하게 만들었다.
권징편 제23조 [구성]를 보면 "당회재판국은 당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2인 내지 5인(당회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당회결의로 기소위원을 제외한 당회원 전원이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위는 권징편 60조 3항 "치리회장은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 를 왜곡해서 당회기소위원 선정은 헌법 제 3편 권징 56조(당회의 기소위원회 구성)1항과 제 60조(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3항에 의거해서 치리회장은 (당회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한 상황에서는 기소위원 선정 및 기소를 명할 수 있으며, 이미 당회 녹취록에도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당회의 결의보다 당회장의 결정을 중시한 초법적인 해석을 하였고 "당회또는 임원회의 결의"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치리회장(박영선목사)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특별한 상황"을 첨가해서 해석했다.
이러한 굴곡된 해석 때문에 신도들이 울고 있는 것이다. 헌법위가 교인들 중심이 아니라 목사중심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이다. 헌법위는 대형교회 목사 위주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위법, 헌법위만 합법
장유대성교회사건에 대해서도 교단헌법이나 재판국은 목사나 장로의 자필서명없는 사표의 부당성을 말하고 있는데 유독 헌법위만 구두사임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은 유권해석을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총회재판국은 위법한 결정을 한 셈이 되었다. 초법적인 해석을 남용하는 총회헌법위만 합법이었다.
"장로는 교회에서 성도의 본이 되어야 하는 비중있는 직분이기에 본인이 사임의사가 있어서 사임코자 하면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사임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일 뿐, 비록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회석상에서 '나는 당회를 떠나겠다'란 말과, 동료장로에게 '나는 본교회를 더이상 나오지 않겠다'고 한 후 5주 이상 교회에 출석치 않았기에 부득불 당회의 결의로 사임 처리를 한 것과, 부산노회 재판국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표시한 경우에 당회에서 사임 처리를 한 것은 위법이라 할 수 없으며......공식 회의석상에서 구두로 사임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회원과반수로 결의하면 사임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라며 구두로 사임의사를 표명해도 사임된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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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총회재판국은 2011. 6. 27. "1) 원심재판국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2)2010년 8월 18일 장유대성교회 당회에서의 강봉식 장로에 대한 자의사임 결의 및 이에 따른 시무정지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고 선언해 헌법위와 엇박자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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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정치편 43조 1항에 의하면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무사임을 원하여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당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헌법시행규정 24조 2항에 의하면 " 헌법 정치 제35조 2항의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본인의 자필 서명 사임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사임서 없이는 처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헌법위는 사임서 없이 사임불가능하다고 규정된 헌법과 헌법 시행규칙을 초월한 해석을 하고 있다. 직권 남용이다.
"공식 회의석상에서 구두로 사임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회원과반수로 결의하면 사임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헌법위는 봉천교회사건에 이어 장유대성교회 장로사건에 대해서 다시 초법적인 해석을 했다. 총회재판국은 봉천교회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위의 해석을 채택했고, 전북노회사건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않았다. 이번에 헌법위는 총회재판국의 판결 이후에 다른 해석을 내놓아 재판국과 헌법위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엇박자가 되는 것은 법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권위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헌법위는 교단헌법이나 총회재판국 판결에도 맞지 않는 초법적인 해석을 남용하고 있다. 헌법위의 법적 해석이 공황에 이른 상태이다. 그렇다면 헌법위의 권위가 상실되는 것이다.
영미법계열에서는 일반사법부가 헌법재판소(헌법위원회) 대신 기능
교단은 이제까지 헌법위가 헌법을 초월해서 한 해석에 대하여 수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하고 헌법위의 견제기관이 필요하고, 영미법계열에서는 헌법위가 없고, 대신 연방재판국이 헌법위의 해석을 대신한다. 우리 교단도 미국법을 채택하고 있는 이상, 헌법위의 폐지도 고려해야 한다. 영미법계열에서는 헌법위나 헌법재판소가 없고 대법원이나 연방법원이 헌법위의 기능을 대신하다.
우리 교단도 총회재판국이 헌법위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현행 헌법위의 해석대로라면 교단헌법질서를 훼손하고 오히려 탈법적인 해석을 함으로서 교회분쟁을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망교회, 봉천교회, 장유대성교회, 행정쟁송의 재심가능성 해석은 대표적으로 잘못 해석한 사건이다.
사법부, 논리칙과 경험칙에 입각하고,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판사의 자유심증주의의 전제조건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입각하고,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한다. 논리칙이라는 것은 법조항에 기초한 논리적 일관성을 말하고, 경험칙이라는 것은 관행으로 누적된 상식적인 경험들을 언급하고,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수용가능한 보편타당한 판결이나 해석을 말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헌법위는 논리칙과 경험칙, 합리적 이성의 한게를 벗어나 초법적인 해석을 한 것이다. 양심과 이성, 법리가 아니라 권위와 정치, 인간관계에 토대하여 해석을 하기 때문이다. 이는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법전문가들이 많지 않거나 법해석의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법기관은 일치해야, 사건마다 달라
총회헌법위는 적어도 총회재판국과 교단헌법을 벗어난 다른 해석을 내놓아서는 안된다. 사법기관은 일치해야 하고, 원칙을 우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총회재판국과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 총회재판국의 신뢰성과 권위가 실종하는 것이다. 특히 봉천교회사건과 관련해서는 헌법위가 순수법리해석이 아니라 정치적 해석을 했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에 혼란을 초래하게 만들었다.
권징편 제23조 [구성]를 보면 "당회재판국은 당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2인 내지 5인(당회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당회결의로 기소위원을 제외한 당회원 전원이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위는 권징편 60조 3항 "치리회장은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 를 왜곡해서 당회기소위원 선정은 헌법 제 3편 권징 56조(당회의 기소위원회 구성)1항과 제 60조(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3항에 의거해서 치리회장은 (당회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한 상황에서는 기소위원 선정 및 기소를 명할 수 있으며, 이미 당회 녹취록에도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당회의 결의보다 당회장의 결정을 중시한 초법적인 해석을 하였고 "당회또는 임원회의 결의"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치리회장(박영선목사)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특별한 상황"을 첨가해서 해석했다.
이러한 굴곡된 해석 때문에 신도들이 울고 있는 것이다. 헌법위가 교인들 중심이 아니라 목사중심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이다. 헌법위는 대형교회 목사 위주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위법, 헌법위만 합법
장유대성교회사건에 대해서도 교단헌법이나 재판국은 목사나 장로의 자필서명없는 사표의 부당성을 말하고 있는데 유독 헌법위만 구두사임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은 유권해석을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총회재판국은 위법한 결정을 한 셈이 되었다. 초법적인 해석을 남용하는 총회헌법위만 합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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