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위, 행정소송도 재심청구 가능하다고 초법적인 해석
교단헌법, 재심청구는 권징재판당사자만 가능
지난 8. 1일 총회재판국이 내린 '위임목사청빙무효'에 대해 황형택목사측이나 평양노회의 재심청구는 불가능하다. 일단 행정소송은 황형택목사가 당사자가 아니다. 평양노회장이 당사자이다. 평양노회 노회장이 재심청원을 해야한다. 그러나 예장통합 교단의 헌법은 재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권징재판에만 한정하기 때문에 평양노회장이 재심을 청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를 못한다. 당사자 부적격자 이다.
권징편 제124조 [재심사유]에 의하면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재심사유의 내용은 권징재판과 관련되어 있다.
1.원심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2.원심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5.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6.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
재심사유는 권징 책벌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심청구권자도 기소위원장과 책벌선고를 받은 당사자에게만 한정되어 있다.
제128조 [재심청구권자]에 의하면 재심청구권자는 1.기소위원장, 2.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3.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로 되어 있다.
제132조 [총회특별재심 청원권자]도 .1. 기소위원장 2.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3.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책벌과 관련한 당사자들만이 총회특별재심청원을 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다.
초법적 헌법위, 행정소송도 재심청구 가능하다고 해석
그러나 헌법위는 초법적인 해석을 하여 행정심판도 재심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2007. 11. 15, 2008. 7. 17. 헌법위는 행정쟁송사건에 대해서 헌법을 초월하여 재심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행정쟁송사건의 재심 가능여부(헌위 제 92-10, 2008. 7.17 재확인 해석결의)에 대해 헌법위는 행정쟁송도 재심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2007. 11. 15 해석결의한 것을 다시 확인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헌법위는 헌법 권징 제 128조 재심청구권자의 규정을 보면 1. 기소위원장, 2. 책벌의 선고를 받은자 및 법정대리인, 3. 책벌의 선고를 받은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은 재심청구가 불가하다는 논리가 있다. 그러나 재심절차는 일반소송 절차에 대한 특별소송 절차 중의 하나이며 행정소송은 행정쟁송 종류중의 하나로써, 제 150조의 준용규정에 "일반소송절차 등의 규정은 행정쟁송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소송절차 규정을 준용하면 당연히 그 소송절차에 대하여 특별소송 절차 등에 해당하는 위탁재판, 재심, 총회 특별재심의 절차도 당연히 종속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특별소송 절차는 일반소송절차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 150조의 준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되고, 행정소송이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인 이상, 또한 그 기본은 민사소송이므로 제 124조의 재심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는 행정 소송에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제 128조의 기소위원장은 행정소송의 원고로, 책벌의 선고로 받은자는 행정소송의 피고로 하여 준용되고, 제 124조의 “ 〜 그 선고를 받은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는 "〜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하여 준용하면 된다.) 따라서 행정소송도 재심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결의하다.
"행정소송이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인 이상, 또한 그 기본은 민사소송이므로 제 124조의 재심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는 행정 소송에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헌법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124조는 굳이 따진다면 민사소송이 아니라 책벌과 관련하기 때문에 형사소송이다. 그리고 권징편 제 3장에 나오는 일반소송절차는 모두 권징재판에 관련한 소송이다. 교단헌법에 민사소송은 없고, 권징 아니면 행정소송 이다. 행정소송도 소송이기 때문에 일반소송절차에 따를 수 있지만, 모두 준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일반 민법에서도 행정소송은 민법에 준용한다고 하지만 독립참가자의 재심청구는 민법에는 존재하지만 행정소송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교단헌법 권징편에서 재심은 권징재판에서만 가능하다. 행정재판은 불가능한데 헌법위가 초법적인 해석을 내린 것이다.
권징편 제3장 일반소송절차를 보면 모두 권징재판인 것을 알 수 있다.
제27조 [당사자능력]
1.당사자 능력이라 함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으로서, 원고인,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2.권징재판에 있어서 기소권자는 각 치리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회 위원장(이하 기소위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기소위원회는 피고소인에 대한 죄과를 조사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3.권징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은 고소인(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를 당하여 죄과를 범한 혐의로 기소위원회에 의하여 재판국에 기소된 자이다.
제28조 [재판비용의 예납]
1.고소인(고발인), 항소인, 상고인, 이의(불복)신청인, 재심청구인, 총회특별재심청구인, 행정쟁송인이나 치리회는 재판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2.재판비용의 예납절차와 비용의 액수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 [변론]
1.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재판국에서 변론한다.
2.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를 받을 수 있다.
3.변호인의 선임의 경우 의뢰인은 심급마다 변호인 선임서를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변호인의 자격 등]
1.변호인은 법률 및 교회법에 관한 식견이 있는 본 교단의 무흠세례교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실비의 여비 및 숙박료 등을 지급한다.
제31조 [당사자 일방의 불출석]
기소위원장 또는 피고인이 변론기일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또는 출석하여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출한 기소장,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 대하여 변론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 [판결 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기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당회재판국은 60일 이내에, 노회재판국은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 [재판서의 기재사항]
1.재판서에는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 직분,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2.재판서에는 재판에 참여한 기소위원장 또는 기소위원의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 을 기재하여야 한다.
3.재판서에는 재판국 국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상, 제 3장 일반소송절차는 민법이 아니라 형법이며, 정확하게 말하면 교단처벌과 관련한 교단형법소송 이다. 민법의 주체는 민간인이고, 형법의 주체는 국가이다. 교단형법의 주체는 교단이다. 책벌은 개인이 아니라 교단치리회가 내리는 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권징책벌의 주체는 교단이다. 그래서 제 3장 일반소송절차는 민사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 교단의 형법(권징법)과 관련한 것이다.
요약하면 권징편 124조, 128조, 132조에 의할 때 평양노회를 비롯한 행정소송관련자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재심청구가 가능하다고해도 행정소송은 서류로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심의 의미가 없다. 더군다나 똑같은 재판국원들이 자신들이 판결해 놓은 것을 뒤집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 현행 교단헌법으로는 권징재판에서만 재심이 가능하지만, 헌법해석위는 권징재판을 민사재판으로 전제하고 행정소송까지 재심이 가능하다고 해석을 해놓았다. 이것은 권징재판을 민사소송이라고 전제하고 한 해석이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이다. 교단헌법에 민사소송은 없기 때문이다.
헌법위는 특별소송 절차는 일반소송절차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 150조의 준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150조 [준용규정]
제3편 제3장 일반소송절차 등의 규정은 행정쟁송에 이를 준용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준용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준용되는 것이다. 재심은 권징대상자만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행정쟁송에서 재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더군다나 재심을 하더라도 같은 총회재판국원들이 다시 심사를 하는 것인데 그들이 이미 심사숙고해서 판단한 내용을 다시 번복해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평양노회가 다시 재심을 요청할지도 의문이다. 평양노회는 형식상의 쟁송만을 할 뿐인데 평양노회가 적극적으로 재심소송에 나서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재심은 의미가 없다.
현실적으로 타국시민권을 목사가 해당교단에서 시무할 수 없다는 해석이 너무 명백한 만큼, 재심은 실익이 없고, 평양노회가 재심을 요청할리 만무하며, 평양노회가 재심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총회재판국은 바로 기각할 확률이 크다. 재심을 요청하려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다음의 사유를 만족시켜야 한다.
1.원심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2.원심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5.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6.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다. 황형택목사는 이번주부터 강북제일교회담임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설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8. 1일 총회재판국이 내린 '위임목사청빙무효'에 대해 황형택목사측이나 평양노회의 재심청구는 불가능하다. 일단 행정소송은 황형택목사가 당사자가 아니다. 평양노회장이 당사자이다. 평양노회 노회장이 재심청원을 해야한다. 그러나 예장통합 교단의 헌법은 재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권징재판에만 한정하기 때문에 평양노회장이 재심을 청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를 못한다. 당사자 부적격자 이다.
권징편 제124조 [재심사유]에 의하면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재심사유의 내용은 권징재판과 관련되어 있다.
1.원심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2.원심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5.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6.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
재심사유는 권징 책벌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심청구권자도 기소위원장과 책벌선고를 받은 당사자에게만 한정되어 있다.
제128조 [재심청구권자]에 의하면 재심청구권자는 1.기소위원장, 2.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3.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로 되어 있다.
제132조 [총회특별재심 청원권자]도 .1. 기소위원장 2.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3.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책벌과 관련한 당사자들만이 총회특별재심청원을 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다.
초법적 헌법위, 행정소송도 재심청구 가능하다고 해석
그러나 헌법위는 초법적인 해석을 하여 행정심판도 재심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2007. 11. 15, 2008. 7. 17. 헌법위는 행정쟁송사건에 대해서 헌법을 초월하여 재심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행정쟁송사건의 재심 가능여부(헌위 제 92-10, 2008. 7.17 재확인 해석결의)에 대해 헌법위는 행정쟁송도 재심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2007. 11. 15 해석결의한 것을 다시 확인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헌법위는 헌법 권징 제 128조 재심청구권자의 규정을 보면 1. 기소위원장, 2. 책벌의 선고를 받은자 및 법정대리인, 3. 책벌의 선고를 받은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은 재심청구가 불가하다는 논리가 있다. 그러나 재심절차는 일반소송 절차에 대한 특별소송 절차 중의 하나이며 행정소송은 행정쟁송 종류중의 하나로써, 제 150조의 준용규정에 "일반소송절차 등의 규정은 행정쟁송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소송절차 규정을 준용하면 당연히 그 소송절차에 대하여 특별소송 절차 등에 해당하는 위탁재판, 재심, 총회 특별재심의 절차도 당연히 종속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특별소송 절차는 일반소송절차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 150조의 준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되고, 행정소송이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인 이상, 또한 그 기본은 민사소송이므로 제 124조의 재심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는 행정 소송에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제 128조의 기소위원장은 행정소송의 원고로, 책벌의 선고로 받은자는 행정소송의 피고로 하여 준용되고, 제 124조의 “ 〜 그 선고를 받은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는 "〜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하여 준용하면 된다.) 따라서 행정소송도 재심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결의하다.
"행정소송이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인 이상, 또한 그 기본은 민사소송이므로 제 124조의 재심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는 행정 소송에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헌법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124조는 굳이 따진다면 민사소송이 아니라 책벌과 관련하기 때문에 형사소송이다. 그리고 권징편 제 3장에 나오는 일반소송절차는 모두 권징재판에 관련한 소송이다. 교단헌법에 민사소송은 없고, 권징 아니면 행정소송 이다. 행정소송도 소송이기 때문에 일반소송절차에 따를 수 있지만, 모두 준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일반 민법에서도 행정소송은 민법에 준용한다고 하지만 독립참가자의 재심청구는 민법에는 존재하지만 행정소송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교단헌법 권징편에서 재심은 권징재판에서만 가능하다. 행정재판은 불가능한데 헌법위가 초법적인 해석을 내린 것이다.
권징편 제3장 일반소송절차를 보면 모두 권징재판인 것을 알 수 있다.
제27조 [당사자능력]
1.당사자 능력이라 함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으로서, 원고인,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2.권징재판에 있어서 기소권자는 각 치리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회 위원장(이하 기소위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기소위원회는 피고소인에 대한 죄과를 조사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3.권징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은 고소인(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를 당하여 죄과를 범한 혐의로 기소위원회에 의하여 재판국에 기소된 자이다.
제28조 [재판비용의 예납]
1.고소인(고발인), 항소인, 상고인, 이의(불복)신청인, 재심청구인, 총회특별재심청구인, 행정쟁송인이나 치리회는 재판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2.재판비용의 예납절차와 비용의 액수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 [변론]
1.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재판국에서 변론한다.
2.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를 받을 수 있다.
3.변호인의 선임의 경우 의뢰인은 심급마다 변호인 선임서를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변호인의 자격 등]
1.변호인은 법률 및 교회법에 관한 식견이 있는 본 교단의 무흠세례교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실비의 여비 및 숙박료 등을 지급한다.
제31조 [당사자 일방의 불출석]
기소위원장 또는 피고인이 변론기일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또는 출석하여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출한 기소장,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 대하여 변론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 [판결 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기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당회재판국은 60일 이내에, 노회재판국은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 [재판서의 기재사항]
1.재판서에는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 직분,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2.재판서에는 재판에 참여한 기소위원장 또는 기소위원의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 을 기재하여야 한다.
3.재판서에는 재판국 국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상, 제 3장 일반소송절차는 민법이 아니라 형법이며, 정확하게 말하면 교단처벌과 관련한 교단형법소송 이다. 민법의 주체는 민간인이고, 형법의 주체는 국가이다. 교단형법의 주체는 교단이다. 책벌은 개인이 아니라 교단치리회가 내리는 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권징책벌의 주체는 교단이다. 그래서 제 3장 일반소송절차는 민사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 교단의 형법(권징법)과 관련한 것이다.
요약하면 권징편 124조, 128조, 132조에 의할 때 평양노회를 비롯한 행정소송관련자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재심청구가 가능하다고해도 행정소송은 서류로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심의 의미가 없다. 더군다나 똑같은 재판국원들이 자신들이 판결해 놓은 것을 뒤집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 현행 교단헌법으로는 권징재판에서만 재심이 가능하지만, 헌법해석위는 권징재판을 민사재판으로 전제하고 행정소송까지 재심이 가능하다고 해석을 해놓았다. 이것은 권징재판을 민사소송이라고 전제하고 한 해석이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이다. 교단헌법에 민사소송은 없기 때문이다.
헌법위는 특별소송 절차는 일반소송절차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 150조의 준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150조 [준용규정]
제3편 제3장 일반소송절차 등의 규정은 행정쟁송에 이를 준용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준용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준용되는 것이다. 재심은 권징대상자만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행정쟁송에서 재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더군다나 재심을 하더라도 같은 총회재판국원들이 다시 심사를 하는 것인데 그들이 이미 심사숙고해서 판단한 내용을 다시 번복해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평양노회가 다시 재심을 요청할지도 의문이다. 평양노회는 형식상의 쟁송만을 할 뿐인데 평양노회가 적극적으로 재심소송에 나서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재심은 의미가 없다.
현실적으로 타국시민권을 목사가 해당교단에서 시무할 수 없다는 해석이 너무 명백한 만큼, 재심은 실익이 없고, 평양노회가 재심을 요청할리 만무하며, 평양노회가 재심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총회재판국은 바로 기각할 확률이 크다. 재심을 요청하려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다음의 사유를 만족시켜야 한다.
1.원심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2.원심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5.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6.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다. 황형택목사는 이번주부터 강북제일교회담임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설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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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목사) 제27회기 전국호남협의회(대표회장 조승호 목사)는 10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GMS 선교본부에서 임원회를 열고, GMS 이사장에 취임한 조승호 목사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원들은 조 목사의 취임을 축하하며, 차기회장 고광석 목사가 꽃다발과 임원들이 모은 ...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 조승호 목사, 이하 GMS)가 2027 세계선교대회의 슬로건을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로 정하고, 교회와 평신도가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대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회장인 조승호 GMS 이사장은 교회와 평신도 모두가 선교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