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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관악노회는 재판하라

  • 황규학
  • 입력 2011.08.0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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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하나 기각을 하든지, 파기후 자판해야
총회재판국이 봉천교회 사건과 관련하여 관악노회는 재판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봉천교회  13인 장로측은 관악노회가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
 
" 우리 총회는 삼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교인은 누구나 당회 재판국을 거쳐 노회와 총회 재판국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서울 관악노회재판국은 재판절차를 개시하여 봉천교회 당회재판국 판결에 대한 항소에 대하여 '각하'나 '기각/을 하던지 그렇지 않다면 '파기'후 자판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     © 황규학

제101조 [항소재판국의 심판] 4항은 "항소의 제기가 소송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는 경우(제소기간의 경과 등)에는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5항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관악노회재판국은 이미 서류가 접수된 이상, 각하하든지 기각을 해야했다. 만일 소송요건을 결여했다면 각하하고, 항소이유없다고 판단하면 기각하면 된다. 재판국이 항소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일단 절차는 밟으라는 것이다. 사적으로 반송하는 것은 재판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접수와 계류를 애써 구분지을 필요가 없다. 
 
1심 판결(당회판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기각을 하면 된다. 일반 재판은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 절차적 진실을 추구하고 있다. 진실이라는 것은 잘 알지못하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통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일단 재판국이 진실을 만들 수 있도록 절차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항소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자판하면 된다.    
 
6항에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7항에 "항소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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