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당회는 파행...신도들 당회실까지 난입
강북제일교회는 이번 주가 고비이다. 황목사는 설교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파는 적극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부목사 15인 황형택목사, 지지하지 않기로 결의
2011. 8. 5. 임시당회장으로 임명된 장창만목사가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 강북제일교회에 다다랐다. 6시에는 부목사를 만나서 총회와 노회의 입장을 전달했고, 부목사 15인은 황형택목사를 지지하지 않기로 했다. 7시에 소집된 당회는 황목사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행으로 끝났다. 당회원들의 절반은 황목사를 지지하기 때문에 당회가 결의를 하지 못했고, 황목사 지지 신도들이 닥쳐 당회가 파행으로 끝났다.
황목사 지지파들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황목사를 반대하는 신도들과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한 신도는 갑자기 행정소송으로 위임목사청빙이 무효가 돼 정신적 공황상태라며 너무나도 힘든 상태라고 뜻을 전했다. 황목사 지지파 신도들은 황목사만이 당회장이라며 장창만목사는 이 교회에 와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장목사가 이 교회의 당회장이라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다. 그들은 당회실앞까지 쳐들어왔다.
신도들은 밖에서도 몸싸움, 말싸움을 하고 있어서 경찰이 와서 겨우 말릴 정도였다.
그들이 필자에게 달려든 이유는 필자가 행정소송에 대한 자문을 했다는 댓글을 보았기 때문이라 했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이미 헌법에 있는 것이고, 자문을 하거나 관여한 것이 아니며 자문을 했다면 글을 통해서 자문을 한 것이다. 이미 광성교회 이성곤 목사가 서류하자로 인해 위임목사청빙무효된 사건이 있었다고 기사화한 바 있기 때문이다. 황사모들은 교단내에서의 행정법을 모르고 있었다가 미처 대처하지 못하고 당한 것이다.
행정법으로 희생된 것은 이성곤 목사, 감리교 김국도 목사가 있었다. 강북제일교회 교인들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법치주의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행과 은혜만능시대에 있었다. 야인시대의 비상식적인 행위도 일부 드러났다.
결국 황형택목사와 일부 지지자들의 법치주의 이전의 삶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들인 것이다. 행정소송은 노회장이나 총감독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소송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끝나버린 것이다. 노회장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황형택목사는 손도 못쓰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모든 귀책사유는 총회나 황목사 반대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황형택목사와 당회에 있었다. 노회는 그에게 시민권을 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교단헌법결의에 벗어났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은 단지 판단만 할 뿐이었다. 결국 강북제일의 무지가 황형택목사 낙마의 빌미를 던져준 것이다. 황사모는 이러한 화풀이를 노회, 임시당회장, 총회재판국에 돌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법치주의 시대에 미처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은혜의 시대로 맞섰기 때문이다.
맹종적 강북제일교회 교인들의 교회법 무지와 당회의 안일무사와 황목사의 구태의연함, 황목사의 노회 활동 간과, 탈법적 행위, 법치주의 실종 등에 모든 책임을 돌려야 할 것이다. 황형택목사는 예장통합 헌법을 너무 우습게 보았고, 당회는 안일하게 생각했고, 일개 집사만이 교회법에 눈을 떠, 5년 8개월만에 황목사의 목회줄을 끊게 한 것이다. 이 뒤에는 이남순목사의 헌법해설집이 있었다.
사실상 얼마 전에 작고한 하용조목사도 교회법을 위반하여 계속 평양노회에 고소고발을 당하곤 하였다. 하목사는 타교단의 부목사까지 영입하여 사역을 시킨 바 있고 한독연에 가입하여 목사들의 안수를 주곤 했기 때문이다. 이동원목사는 하용조목사가 바울같이 예수에 미친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교단헌법을 위반하는 탈법목회를 하곤 했다. 이 면에 있어서는 황목사가 유사한 면이 있다. 탈법의 연속이다.
예장통합에서 6. 25 이후의 최초의 순교자, 배형규목사도 전도목사로서 고신측 교단에서 활동해 탈법적인 면이 있었다. 선교와 은혜를 내세운 사람들은 열심과 열정, 은혜는 있었지만 이면에는 탈법이 있었던 것이다. 황목사의 목회 역시 온누리 스타일로서 겉으로는 은혜와 열심, 성령충만함이 있었지만 이면에는 탈법이 존재하고 있었다. 교인들은 황목사의 외면만 보고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은 황목사의 탈법이 아니라 황목사가 법을 준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야 하듯이 장로교단에 오면 장로교단의 법을 지켜야 한다.
황사모, 흥분을 가라앉히고 법치주의로 돌아가야
황목사 지지교인들은 법치주의로 돌아가야 한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 황형택목사도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 예장통합 교인들이라면 총회재판국의 결정에 순종해야 한다. 황목사는 시민권을 포기하고 교인총회 없이 장로들을 임의로 임명하지 말아야 했다. 모두 탈법적인 행동이다.
황목사 지지교인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흥분을 가라앉히고 구원을 위하여 구약법, 신약법을 준수하듯이 신앙생활을 위하여 이에 근거한 교회법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입에 욕설과 황목사 반대파 교인들에 대한 비난, 노회, 총회에 대한 비난을 떨쳐버리고,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 왜 흥분하는지, 다시 한번 곰씹어 보고, 황목사의 결정이 아니라 장로교 법도가 실현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성곤목사는 총회에서 총회장이 축도를 한 위임식 예배를 거행하고도 교인들 1/2 서명록이 없어서 위임목사청빙무효가 되었다. 김지철목사도 무기명비밀투표를 하지 않아 소송을 당한 적도 있었다. 황형택목사의 시민권 소지는 충분히 위임목사청빙무효 사유가 되고도 남았다. 이번에 총회재판국은 만장일치로 위임목사청빙무효를 선언했다. 정상적인 예장통합 교인들이라면 상위기관인 노회와 총회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 하나님은 질서와 법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구약은 모두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시당회장 장목사는 황목사를 만나려고 했지만 만날 수 없었고, 현재의 분위기로서는 황목사가 주일설교를 강행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황목사 반대파들은 총회로부터 위임목사청빙이 무효로 되었기 때문에 황목사는 더는 강북제일교회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주부터 설교할 수 없고, 교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약 500여명 이상이 나와 원천봉쇄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번 주가 고비이다. 신도들은 서로 자제하려고 애썼지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신도들로 인해 군데 군데 심각한 몸싸움과 말싸움이 있었다.
부목사 15인 황형택목사, 지지하지 않기로 결의
2011. 8. 5. 임시당회장으로 임명된 장창만목사가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 강북제일교회에 다다랐다. 6시에는 부목사를 만나서 총회와 노회의 입장을 전달했고, 부목사 15인은 황형택목사를 지지하지 않기로 했다. 7시에 소집된 당회는 황목사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행으로 끝났다. 당회원들의 절반은 황목사를 지지하기 때문에 당회가 결의를 하지 못했고, 황목사 지지 신도들이 닥쳐 당회가 파행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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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목사 지지파들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황목사를 반대하는 신도들과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한 신도는 갑자기 행정소송으로 위임목사청빙이 무효가 돼 정신적 공황상태라며 너무나도 힘든 상태라고 뜻을 전했다. 황목사 지지파 신도들은 황목사만이 당회장이라며 장창만목사는 이 교회에 와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장목사가 이 교회의 당회장이라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다. 그들은 당회실앞까지 쳐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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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은 밖에서도 몸싸움, 말싸움을 하고 있어서 경찰이 와서 겨우 말릴 정도였다.
성난 황사모들은 필자에게까지 달려들어 욕설을 퍼부으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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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필자에게 달려든 이유는 필자가 행정소송에 대한 자문을 했다는 댓글을 보았기 때문이라 했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이미 헌법에 있는 것이고, 자문을 하거나 관여한 것이 아니며 자문을 했다면 글을 통해서 자문을 한 것이다. 이미 광성교회 이성곤 목사가 서류하자로 인해 위임목사청빙무효된 사건이 있었다고 기사화한 바 있기 때문이다. 황사모들은 교단내에서의 행정법을 모르고 있었다가 미처 대처하지 못하고 당한 것이다.
행정법으로 희생된 것은 이성곤 목사, 감리교 김국도 목사가 있었다. 강북제일교회 교인들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법치주의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행과 은혜만능시대에 있었다. 야인시대의 비상식적인 행위도 일부 드러났다.
결국 황형택목사와 일부 지지자들의 법치주의 이전의 삶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들인 것이다. 행정소송은 노회장이나 총감독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소송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끝나버린 것이다. 노회장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황형택목사는 손도 못쓰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모든 귀책사유는 총회나 황목사 반대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황형택목사와 당회에 있었다. 노회는 그에게 시민권을 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교단헌법결의에 벗어났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은 단지 판단만 할 뿐이었다. 결국 강북제일의 무지가 황형택목사 낙마의 빌미를 던져준 것이다. 황사모는 이러한 화풀이를 노회, 임시당회장, 총회재판국에 돌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법치주의 시대에 미처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은혜의 시대로 맞섰기 때문이다.
맹종적 강북제일교회 교인들의 교회법 무지와 당회의 안일무사와 황목사의 구태의연함, 황목사의 노회 활동 간과, 탈법적 행위, 법치주의 실종 등에 모든 책임을 돌려야 할 것이다. 황형택목사는 예장통합 헌법을 너무 우습게 보았고, 당회는 안일하게 생각했고, 일개 집사만이 교회법에 눈을 떠, 5년 8개월만에 황목사의 목회줄을 끊게 한 것이다. 이 뒤에는 이남순목사의 헌법해설집이 있었다.
사실상 얼마 전에 작고한 하용조목사도 교회법을 위반하여 계속 평양노회에 고소고발을 당하곤 하였다. 하목사는 타교단의 부목사까지 영입하여 사역을 시킨 바 있고 한독연에 가입하여 목사들의 안수를 주곤 했기 때문이다. 이동원목사는 하용조목사가 바울같이 예수에 미친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교단헌법을 위반하는 탈법목회를 하곤 했다. 이 면에 있어서는 황목사가 유사한 면이 있다. 탈법의 연속이다.
예장통합에서 6. 25 이후의 최초의 순교자, 배형규목사도 전도목사로서 고신측 교단에서 활동해 탈법적인 면이 있었다. 선교와 은혜를 내세운 사람들은 열심과 열정, 은혜는 있었지만 이면에는 탈법이 있었던 것이다. 황목사의 목회 역시 온누리 스타일로서 겉으로는 은혜와 열심, 성령충만함이 있었지만 이면에는 탈법이 존재하고 있었다. 교인들은 황목사의 외면만 보고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은 황목사의 탈법이 아니라 황목사가 법을 준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야 하듯이 장로교단에 오면 장로교단의 법을 지켜야 한다.
황사모, 흥분을 가라앉히고 법치주의로 돌아가야
황목사 지지교인들은 법치주의로 돌아가야 한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 황형택목사도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 예장통합 교인들이라면 총회재판국의 결정에 순종해야 한다. 황목사는 시민권을 포기하고 교인총회 없이 장로들을 임의로 임명하지 말아야 했다. 모두 탈법적인 행동이다.
황목사 지지교인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흥분을 가라앉히고 구원을 위하여 구약법, 신약법을 준수하듯이 신앙생활을 위하여 이에 근거한 교회법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입에 욕설과 황목사 반대파 교인들에 대한 비난, 노회, 총회에 대한 비난을 떨쳐버리고,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 왜 흥분하는지, 다시 한번 곰씹어 보고, 황목사의 결정이 아니라 장로교 법도가 실현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성곤목사는 총회에서 총회장이 축도를 한 위임식 예배를 거행하고도 교인들 1/2 서명록이 없어서 위임목사청빙무효가 되었다. 김지철목사도 무기명비밀투표를 하지 않아 소송을 당한 적도 있었다. 황형택목사의 시민권 소지는 충분히 위임목사청빙무효 사유가 되고도 남았다. 이번에 총회재판국은 만장일치로 위임목사청빙무효를 선언했다. 정상적인 예장통합 교인들이라면 상위기관인 노회와 총회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 하나님은 질서와 법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구약은 모두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시당회장 장목사는 황목사를 만나려고 했지만 만날 수 없었고, 현재의 분위기로서는 황목사가 주일설교를 강행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황목사 반대파들은 총회로부터 위임목사청빙이 무효로 되었기 때문에 황목사는 더는 강북제일교회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주부터 설교할 수 없고, 교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약 500여명 이상이 나와 원천봉쇄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번 주가 고비이다. 신도들은 서로 자제하려고 애썼지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신도들로 인해 군데 군데 심각한 몸싸움과 말싸움이 있었다.
한 신도는 황목사는 지나번 설교때 재판결정에 따른다고 해왔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노회관계자도 황목사가 총회재퍈국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면 권징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면직 출교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임시당회장은 장창만 목사는 황목사가 그나마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설교를 강행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강북제일교회 교인들도 윤덕수 목사의 가르침과 삶과 달리 그들이 지지하는 목사가 피해를 당하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 몸싸움과 폭행일보직전이다. 이번주가 고비이다. 한국교회가 여전히 목사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목사 15명이 황형택목사로부터 돌아섰다. 평양노회 관계자는 그들이 황목사를 지지하면 치리한다고 했다. 이제까지 시민권자이면서 목회를 계속 한 것은 황목사가 노회와 총회를 기만한 것이다.
강북제일교회 당회는 총회의 결정을 준수해야한다. 황사모들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흥분하거나 남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야인시대가 아니라 법치주의가 도래했음을 인식해야 하고, 야인시대에서 행하는 행위들을 삼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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