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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택목사, 왜 행정소송으로 끝났는가?

  • 황규학
  • 입력 2011.08.0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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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곤목사에 이어 두 번째 위임목사 무효..냉정을 되찾아야
황형택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들은 맹목적으로 지지할 것이 아니라 이제 교단헌법을 들추어 보아야 한다. 장로교도들이라면 교단헌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지 않다면 예장통합교단에 머물 자격이 없다. 
 
교단헌법 권징편 제152조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1.취소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무효 등 확인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 있다.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회장이나 노회장을 상대로 효력무효를 구할 수 있다. 이를테면 공동의회 결의 없이 당회에서 일방적으로 당회원들이 지명한 장로일 경우, 당회장을 상대로 무효등 확인소송을 구할 수 있다. 목사청빙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위임목사청빙무효의 소를 노회장을 상대로 구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외국 국적자는 예장통합 총회에서 결의한 바, 담임목사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회장을 상대로 위임목사청빙무효의 소를 구할 수 있다. 노회(장)이 잘못 처리해서 강북제일교회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맹종적인 황사모는 냉정을 찾아야 한다. 황형택목사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위임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결국 광성교회나 다른 대형교회의 사태를 보면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목사의 신뢰성과 가르침대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이다. 맹목자들에게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보이는 예수인 것이다.
 
▲     ©황규학

 
맹종적인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상위치리회의 결정과 교단헌법을 준수해야 하는데,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자신들의 교주만 원칙이고 기준이며 선이다. 교주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모두 적이 거나 악한 사단이다.    
 
장로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신도들이 선거하지 않은 장로들은 교단헌법에 벗어난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소속 교회에서 투표를 하지 않고 장로선거를 하는 교회는 강북제일교회밖에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한국독립연합선교회소속 목사를 고용하는 것도 탈법적인 행위이다.
 
기술했지만. 아프가니스탄의 순교자 배형규 목사도 교단헌법을 벗어났다. 예장통합소속이면서 고신교단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이다. 외국교단에서는 황형택목사 사건이나 배형규 목사 사건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미국 시민권자를 수용한 평양노회나 강북제일교회 당회, 이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신도들, 모두 법치주의 시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이제 정상적인 신앙인들이라면 냉정을 찾고 총회재판국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황목사는 재판국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     ©황규학

 
▲     ©김정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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