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로서는 불가능, 결국 아버지 조경대목사와의 관계 정리해야
류광수목사가 이끄는 전도총회와의 영입을 반대하는 종암중앙교회 일부교인은 종암중앙교회 조성환목사와 조경대목사에 대해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의 소를 제기했다.
소제기이유는 조성환목사가 개혁총회가 규정하는 준목고시 부적격자로 총회에서 인정하는 신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았고, 준목인허식도 생략하고 바로 목사임직식만 강행하여 안수를 받아 개혁총회목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했다.
더군다나 개혁교단에서 인정하는 신학교를 나오지 않고 낙스신학교를 나왔고, 그것도 졸업하기 전에 시험을 보아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성환목사측은 자신이 낙스신학교에 다닌 것은 이미 당시 뉴욕노회가 잘 알고 있었고, 당시 뉴욕노회에서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 안수를 허락했다고 전했다.
총회에서 실시하는 준목고시에도 합격해서 안수를 받을 자격에 하자가 없다고 했다. 조목사측은 문제가 있다면 3년 전에 그 때 문제를 제기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내가 아니라 안수의 주체인 노회, 총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하지, 자신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장로교의 제도상 맞지 않는다고 했다. 자신은 총회에서 실시하는 준목고시에도 합격을 했
다는 것이다.
한편 8. 8. 첫심리에서 조성환목사측 변호인은 "(예장개혁) 총회에서 전도총회라는 단체를 영입한 사실은 있지만 교단 대 교단의 통합도 아니고, 자신들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새롭게 정통교단에 들어와 신학을 하겠다고 해서 총회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조성환 목사와 조경대 목사가 그들과 연합을 하거나 이들이 이단이어서 이단으로 합병을 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그런 이유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신문 아폴로기아에 의하면 판사는 "이단과의 교류 문제가 최근에 대두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가처분을 신청한 것인데, 전도총회 이단성에 대해서는 예장의 여러 교단들이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아시다시피 종교교리에 대한 것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재판부가 이단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단과의 교류금지를 위반했을 때 원로목사와 담임목사 상대로 (신청인들이) 어떤 권리가 발생하는지 도출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아폴로기아는 특히 판사는 이 사안이 특별히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무엇인지도 설명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후, "면직 출교 등은 교단이 정한 헌법에 따라 당회와 노회, 총회 든 재판국이 설치되고 그곳에서 권징 등을 통해 되는 것"이라며 "설령 전도총회가 이단이 맞기 때문에 면직 출교 사유가 있다 해도 법원에서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또 판사는 "이단과 교류를 했다고 민사법상 권리가 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고, "신청인이 원로목사와 담임목사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갖는지, 연결고리 등을 소명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판사는 "이단과의 교류 문제가 최근에 대두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가처분을 신청한 것인데, 전도총회 이단성에 대해서는 예장의 여러 교단들이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아시다시피 종교교리에 대한 것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재판부가 이단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단과의 교류금지를 위반했을 때 원로목사와 담임목사 상대로 (신청인들이) 어떤 권리가 발생하는지 도출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판사는 "이단과 교류를 했다고 민사법상 권리가 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고, "신청인이 원로목사와 담임목사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갖는지, 연결고리 등을 소명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사안이 특별히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무엇인지도 설명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후, "면직 출교 등은 교단이 정한 헌법에 따라 당회와 노회, 총회 든 재판국이 설치되고 그곳에서 권징 등을 통해 되는 것"이라며 설령 전도총회가 이단이 맞기 때문에 면직 출교 사유가 있다 해도 법원에서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조성환 목사에 대한 내용은 2007년 12월 16일 공동의회 무효에 관한 건으로 법원에서 2008년 결론이 난 것이 있었고, 판사가 신청인 변호사에게 이 내용을 검토해 봤느냐고 묻자 신청인 변호사는 "처음 알았다"고 대답했다. 때문에 판사는 신청인 변호사가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다음 기일을 잡아 심리를 계속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아폴로기아)
따라서 현재로서 판사가 이러한 시각을 갖고 있는 한, 특히 3년 전에 이미 노회나 총회에서 판단해야할 사항을 이제와서 사법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법적 이익이 없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 목사의 해임이나 사임에 관해서는 노회의 주관사항이다. 이단의 영입이나 합동에 관한 문제제기도 사법기관이 아니라 교단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러므로 조성환목사를 직무정지가처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도총회의 후유증
그러나 직무정지가처분의 문제보다 교단의 류광수목사의 영입으로 인한 앞으로의 또다른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조목사는 아버지 조경대목사의 영향과 관계성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고려를 해야할 것이다. 전도총회의 영입의 후유증은 고스란히 조성환목사에게 돌아가고 있다.
개혁교단 역시 신도들이 제기했지만 특정 개인인 조성환 흔들기를 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영입과정에 대한 절차하자나 결의무효로 맞서야 할 것이다. 교단의 문제는 교단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
조성환목사 역시 이제는 종암교회당회장으로서 지속되는 이단영입으로 인한 후유증을 고스란히 떠안을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단을 위해서라도 당회를 통하여 조경대목사와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고, 특히 이정표없이 신학적으로 표류하고 있는 개신교신학원의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개신대학원, 이사장과 교수를 위한 신학교로 전락
이미 개혁교단으로부터 인준이 최소된 마당에 신학교는 교단을 위해 존재할 수 없고 개혁신학의 정체성을 상실한 만큼, 또한 신학적 고려나 여과, 대형교단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이사장의 입장이나 총회장의 입장만 고려한 채 전도총회의 영입을 주장한 신학교교수들의 정체성으로는 신학교를 끌고가는데는 한계에 부닥칠 것이다.
결국 개신교신학원은 교단이 아니라 이사장과 신학교수들을 위한 신학교로 전락하는 것이다. 개혁교단이 떠난 신학교에 개혁신학은 없는 것이다. 신학교는 이사장이 아니라 교단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조성환목사, 아버지와 형식적인 관계 정리해야
조성환목사는 종암중앙교회의 담임목사직 유지와 앞으로의 교계의 입지를 위하여 형식적인 면에서만 아버지 조경대목사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이고, 개혁교단없는 신학교는 이미 정체성을 상실한 만큼, 신학교를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류광수목사의 이단성여부의 실체적 진실에 상관없이 대형교단에서 절차적 진실을 통하여 이단의 문제를 해제하지 않는한, 다락방과의 연대는 당분간 플러스보다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더 많을 것이다. 결국 조성환목사와 종암중앙교회 당회의 판단이 앞으로 조성환목사의 입지와 종암중앙교회의 방향성을 가늠지을 것이다.
현재로서 조성환목사의 직무정지가처분은 현실성이 없는 소제기로서 불가능하다. 이미 노회와 총회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안수를 받았고, 준목고시 부적격자여부와 출신 신학교의 여부는 노회가 판단해야 할 일인데, 당시 판단하지 않고 이미 허락을 해놓고 이제와서 일이 끝난 이후에 소제기를 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귀책사유는 조목사가 아니라 치리회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교단에서 재판을 통해서 직무정지를 하거나 면직출교를 통해서 아웃시켜야 할 것이다. 차라리 전도총회 영입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더나을 성 싶다. 개혁교단 정통성의 문제를 확보해야하기 때문이다.
소제기이유는 조성환목사가 개혁총회가 규정하는 준목고시 부적격자로 총회에서 인정하는 신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았고, 준목인허식도 생략하고 바로 목사임직식만 강행하여 안수를 받아 개혁총회목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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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개혁교단에서 인정하는 신학교를 나오지 않고 낙스신학교를 나왔고, 그것도 졸업하기 전에 시험을 보아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성환목사측은 자신이 낙스신학교에 다닌 것은 이미 당시 뉴욕노회가 잘 알고 있었고, 당시 뉴욕노회에서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 안수를 허락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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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 실시하는 준목고시에도 합격해서 안수를 받을 자격에 하자가 없다고 했다. 조목사측은 문제가 있다면 3년 전에 그 때 문제를 제기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내가 아니라 안수의 주체인 노회, 총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하지, 자신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장로교의 제도상 맞지 않는다고 했다. 자신은 총회에서 실시하는 준목고시에도 합격을 했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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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8. 8. 첫심리에서 조성환목사측 변호인은 "(예장개혁) 총회에서 전도총회라는 단체를 영입한 사실은 있지만 교단 대 교단의 통합도 아니고, 자신들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새롭게 정통교단에 들어와 신학을 하겠다고 해서 총회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조성환 목사와 조경대 목사가 그들과 연합을 하거나 이들이 이단이어서 이단으로 합병을 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그런 이유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신문 아폴로기아에 의하면 판사는 "이단과의 교류 문제가 최근에 대두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가처분을 신청한 것인데, 전도총회 이단성에 대해서는 예장의 여러 교단들이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아시다시피 종교교리에 대한 것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재판부가 이단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단과의 교류금지를 위반했을 때 원로목사와 담임목사 상대로 (신청인들이) 어떤 권리가 발생하는지 도출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아폴로기아는 특히 판사는 이 사안이 특별히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무엇인지도 설명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후, "면직 출교 등은 교단이 정한 헌법에 따라 당회와 노회, 총회 든 재판국이 설치되고 그곳에서 권징 등을 통해 되는 것"이라며 "설령 전도총회가 이단이 맞기 때문에 면직 출교 사유가 있다 해도 법원에서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또 판사는 "이단과 교류를 했다고 민사법상 권리가 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고, "신청인이 원로목사와 담임목사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갖는지, 연결고리 등을 소명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판사는 "이단과의 교류 문제가 최근에 대두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가처분을 신청한 것인데, 전도총회 이단성에 대해서는 예장의 여러 교단들이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아시다시피 종교교리에 대한 것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재판부가 이단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단과의 교류금지를 위반했을 때 원로목사와 담임목사 상대로 (신청인들이) 어떤 권리가 발생하는지 도출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판사는 "이단과 교류를 했다고 민사법상 권리가 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고, "신청인이 원로목사와 담임목사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갖는지, 연결고리 등을 소명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사안이 특별히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무엇인지도 설명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후, "면직 출교 등은 교단이 정한 헌법에 따라 당회와 노회, 총회 든 재판국이 설치되고 그곳에서 권징 등을 통해 되는 것"이라며 설령 전도총회가 이단이 맞기 때문에 면직 출교 사유가 있다 해도 법원에서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조성환 목사에 대한 내용은 2007년 12월 16일 공동의회 무효에 관한 건으로 법원에서 2008년 결론이 난 것이 있었고, 판사가 신청인 변호사에게 이 내용을 검토해 봤느냐고 묻자 신청인 변호사는 "처음 알았다"고 대답했다. 때문에 판사는 신청인 변호사가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다음 기일을 잡아 심리를 계속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아폴로기아)
따라서 현재로서 판사가 이러한 시각을 갖고 있는 한, 특히 3년 전에 이미 노회나 총회에서 판단해야할 사항을 이제와서 사법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법적 이익이 없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 목사의 해임이나 사임에 관해서는 노회의 주관사항이다. 이단의 영입이나 합동에 관한 문제제기도 사법기관이 아니라 교단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러므로 조성환목사를 직무정지가처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도총회의 후유증
그러나 직무정지가처분의 문제보다 교단의 류광수목사의 영입으로 인한 앞으로의 또다른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조목사는 아버지 조경대목사의 영향과 관계성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고려를 해야할 것이다. 전도총회의 영입의 후유증은 고스란히 조성환목사에게 돌아가고 있다.
개혁교단 역시 신도들이 제기했지만 특정 개인인 조성환 흔들기를 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영입과정에 대한 절차하자나 결의무효로 맞서야 할 것이다. 교단의 문제는 교단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
조성환목사 역시 이제는 종암교회당회장으로서 지속되는 이단영입으로 인한 후유증을 고스란히 떠안을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단을 위해서라도 당회를 통하여 조경대목사와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고, 특히 이정표없이 신학적으로 표류하고 있는 개신교신학원의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개신대학원, 이사장과 교수를 위한 신학교로 전락
이미 개혁교단으로부터 인준이 최소된 마당에 신학교는 교단을 위해 존재할 수 없고 개혁신학의 정체성을 상실한 만큼, 또한 신학적 고려나 여과, 대형교단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이사장의 입장이나 총회장의 입장만 고려한 채 전도총회의 영입을 주장한 신학교교수들의 정체성으로는 신학교를 끌고가는데는 한계에 부닥칠 것이다.
결국 개신교신학원은 교단이 아니라 이사장과 신학교수들을 위한 신학교로 전락하는 것이다. 개혁교단이 떠난 신학교에 개혁신학은 없는 것이다. 신학교는 이사장이 아니라 교단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조성환목사, 아버지와 형식적인 관계 정리해야
조성환목사는 종암중앙교회의 담임목사직 유지와 앞으로의 교계의 입지를 위하여 형식적인 면에서만 아버지 조경대목사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이고, 개혁교단없는 신학교는 이미 정체성을 상실한 만큼, 신학교를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류광수목사의 이단성여부의 실체적 진실에 상관없이 대형교단에서 절차적 진실을 통하여 이단의 문제를 해제하지 않는한, 다락방과의 연대는 당분간 플러스보다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더 많을 것이다. 결국 조성환목사와 종암중앙교회 당회의 판단이 앞으로 조성환목사의 입지와 종암중앙교회의 방향성을 가늠지을 것이다.
현재로서 조성환목사의 직무정지가처분은 현실성이 없는 소제기로서 불가능하다. 이미 노회와 총회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안수를 받았고, 준목고시 부적격자여부와 출신 신학교의 여부는 노회가 판단해야 할 일인데, 당시 판단하지 않고 이미 허락을 해놓고 이제와서 일이 끝난 이후에 소제기를 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귀책사유는 조목사가 아니라 치리회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교단에서 재판을 통해서 직무정지를 하거나 면직출교를 통해서 아웃시켜야 할 것이다. 차라리 전도총회 영입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더나을 성 싶다. 개혁교단 정통성의 문제를 확보해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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