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사모는 법치주의의 부재, 소송의 시점, 소송의 대상, 소송의 종류를 바로 파악해야
황형택목사의 복귀가 가능한지 소송의 시점, 소송의 대상, 소송의 종류, 교회법과 사회법의 구분 등을 통해서 알아보자.
소송의 시점
소송이라는 것은 재판에 의해서 사인간(私人間) 또는 국가와 사인 간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당사자를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이다. 교단에서의 행정소송은 사인과 교단간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소송이다.
권징편 제148조 [행정쟁송의 종류] 1항에 "행정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리고 규정되어 있다.
치리회장이 과거에 행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이다. 5년 8개월 전에 치리회장(노회장) 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것이지, 앞으로 5개월이나 1년 후에 오게 될 사건이나 행위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니다.
강북제일교회 황사모들은 법무부가 2011. 8. 17. 황형택목사가 국적 회복을 허가하였다고 황목사가 여전히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적이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고 국적회복의 가능성만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국적회복이 허가되면 1년이내에 미국국적의 포기절차를 마쳐야 한다.
미국국적을 포기하는데도 적어도 4-5달 이상 걸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2011. 8. 17. 현재 여전히 황형택목사는 미국시민권자 이다. 강북제일교회는 국적을 회복할 황형택목사의 미래의 지위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5년 8개월 전 담임목사청빙당시의 미국시민권자인 황목사의 과거의 지위를 갖고서 다투고 있는 것이다.
황사모는 착각하는 것이 있다. 황형택목사의 미래만 생각하는 것이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앞으로 오게될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행정청이 행한 과거의 불이익 사건에 대해서 법률관계를 따지는 소송이다. 황사모는 미래로 갈 것이 아니라 과거로 가야한다.
소송의 대상
황사모들은 황형택목사가 소송에서 배제되었다고 주장한다. 법률용어로 당사자의 지위에 관한 소송인데 당사자는 전혀 참석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것이다. 당사자주의에 어긋났다고 하지만, 행정소송자체가 사인과 교단치리회장과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황형택목사가 아니라 소송제기자와 교단치리회장이 되는 것이다. 황목사는 실제적인 당사자이지만 형식적인 당사자는 아니다. 원고는 소송제기자이며 피고는 행정청(노회나 총회)의 장(노회장)이 되는 것이다.
제151조 [행정소송의 대상]는 "행정소송은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황목사가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소송의 종류
재심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권징소송이 되어야 한다. 재심자체가 책벌의 확정판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자체가 재심의 사유가 되지를 못한다. 그래서 재심대상의 소송의 종류를 바로 파악해야 한다.
교단헌법에 의하면 재심이 되기 위해서는 책벌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문서의 변조, 허위, 무고, 직권남용, 뇌물수수, 헌법위의 해석이 있어야 한다.
제124조 [재심사유]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원심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2.원심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5.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6.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
즉 재심이라는 것은 책벌에 대한 부당성이 발견되었을 때 하는 것이지, 행정소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헌법위가 행정소송도 재심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은 헌법위가 정치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단지 해석은 해석일 따름이다. 해석과 헌법이 충돌하면 당연히 상위법인 헌법을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황목사는 처음부터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심의 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 재심의 청구권자는 기소위원장이나 책벌을 받은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물론 현재 진행중인 권징재판에 황목사가 총회에서 면직,출교판결을 받았을 때는 권징재판이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
제128조 [재심청구권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기소위원장
2.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3.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그러므로 행정소송에서는 재심청구권자의 당사자성에 하자가 있다면 재판을 진행하지도 않고 모두 각하 처리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총회특별재심청구는 가능한가?
이것 역시 불가능하다. 권징편 133조에 의하면 "총회특별재심청원은 총회재판국의 확정판결이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또는 헌법 시행 규정위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치리회장을 경유하여 총회에 특별재심을 서면으로 청원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총회재판국의 확정판결이 헌법을 위반한 판결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도 당사자는 황형택목사아 아니라 소속치리회장(노회장)을 경유해야한다. 제 132조에 총회특별재심청구권자도 책벌과 관련한 기소위원장이나 책벌의 선고를 받은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제132조 [총회특별재심 청원권자]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특별재심(이하 특별재심이라 한다)의 청원을 할 수 있다.
1.기소위원장
2.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3.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이처럼 행정소송에 관한한 재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적회복신청자의 자격
그렇다면 국적회복허가신청의 자격은 가능한가? 이는 국적법 제 9조 1항에 따라 가능하다. 황목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이기 때문에 국적회복신청은 가능하다.
그렇다면 국적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면 강북제일교회의 담임목사가 가능한가?
그것은 노사연의 ‘만남’이라는 노래에 답이 나온다. “잊기엔 너무나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수는 없지만 영원을 태우리 돌아보지 말아 후회하지 말아”
강북제일교회 황사모의 운명이기 때문에 단지 영원을 태우는 수 밖에 없다. 행정소송에서 한번 원인무효는 영원한 원인무효이기 때문이다. 다시 황목사의 복귀를 바랄수도 없고 영원만을 태울 뿐이다. 돌아볼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다.
국적회복과 교적회복의 구분
국적회복이 된 것은 한국의 국적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강북제일교회의 교적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있게 될 미래의 사건이 과거로 소급하여 올라갈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소송상에서 불가능한 것이다. 행정 소송이 이미 행해진 과거의 것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평양노회장이 과거에 잘못 결정하고 허락한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지, 황형택목사의 미래의 행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다. 황형택목사의 과거행위를 보았을 때, 교적박탈은 불가피한 것이다. 국적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황형택목사가 교단에서 행한 그의 과거행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의 국적회복과 교회에서의 교적회복은 별개의 문제이다.
절도죄를 한 사람이 5년 8개월만에 잡혔는데 다시 훔친 물건을 돌려주겠다고 해서 그의 과거의 잘못된 행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가 미래에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맹세를 했지만 법원은 그 사람의 과거의 행위를 갖고 법적분쟁을 다루는 것이지, 그의 미래의 가능성의 행위를 다루지 않는다.
특히 행정소송에서는 5년 8개월전 행정청이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지, 미래의 행정처의 장의 행위를 다루지 않는다. 황목사의 국적이 미래에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5년 8개월전에 행했던 과거의 노회장의 처분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행정소송당사자는 황형택이 아니라 노회장이다. 그리고 싯점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이다. 앞으로 1년후에 있게 될 황형택목사의 국적회복과 평양노회장의 과거행위는 적어도 6년 이상의 시차를 갖게 되는 것이다. 교단법정은 1년이후에 국적을 회복하게 될 황형택목사의 미래 국적의 지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5년 8개월 전에 노회장이 잘못 판단한 교적의 지위에 관심을 두고 있다. 국적과 교적은 다르다.
황사모의 착각
이처럼 황사모는 소송의 시점, 소송의 대상, 소송의 종류를 간과하기 때문에 황목사의 복귀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황사모는 소송의 시점을 과거로 보아야 하는데 미래로 보고 있고, 소송의 대상을 노회장으로 보아야 하는데 황형택목사로 보고 있고, 소송의 종류를 행정소송으로 보아야 하는데 권징소송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법적인 당회장을 장창만목사로 보아야 하는데 황형택목사로 판단하고 있다. 상식과 원칙, 양심, 교회법을 간과한 굴곡된 법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리에 있어서 패배하는 것이다.
법치주의의 부족이 여전히 황사모의 정당성과 합리성, 법치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맹목적 복종과 맹목적 지지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법치주의로 안되니 물리력으로 강단을 점령하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황사모가 그사모(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들)가 되기 위해서는 소송의 시점, 소송의 대상, 소송의 종류, 재심사유, 교회법과 국가법의 구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야인시대가 아니라 법치시대이기 때문에 억지주장이나 물리력만 갖고서 교회나 강단을 점령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더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통해서 법적인 임시당회장을 못오게 압박하는 비상식적인 일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소송의 시점
소송이라는 것은 재판에 의해서 사인간(私人間) 또는 국가와 사인 간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당사자를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이다. 교단에서의 행정소송은 사인과 교단간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소송이다.
권징편 제148조 [행정쟁송의 종류] 1항에 "행정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리고 규정되어 있다.
치리회장이 과거에 행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이다. 5년 8개월 전에 치리회장(노회장) 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것이지, 앞으로 5개월이나 1년 후에 오게 될 사건이나 행위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니다.
강북제일교회 황사모들은 법무부가 2011. 8. 17. 황형택목사가 국적 회복을 허가하였다고 황목사가 여전히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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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고 국적회복의 가능성만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국적회복이 허가되면 1년이내에 미국국적의 포기절차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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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적을 포기하는데도 적어도 4-5달 이상 걸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2011. 8. 17. 현재 여전히 황형택목사는 미국시민권자 이다. 강북제일교회는 국적을 회복할 황형택목사의 미래의 지위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5년 8개월 전 담임목사청빙당시의 미국시민권자인 황목사의 과거의 지위를 갖고서 다투고 있는 것이다.
황사모는 착각하는 것이 있다. 황형택목사의 미래만 생각하는 것이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앞으로 오게될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행정청이 행한 과거의 불이익 사건에 대해서 법률관계를 따지는 소송이다. 황사모는 미래로 갈 것이 아니라 과거로 가야한다.
소송의 대상
황사모들은 황형택목사가 소송에서 배제되었다고 주장한다. 법률용어로 당사자의 지위에 관한 소송인데 당사자는 전혀 참석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것이다. 당사자주의에 어긋났다고 하지만, 행정소송자체가 사인과 교단치리회장과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황형택목사가 아니라 소송제기자와 교단치리회장이 되는 것이다. 황목사는 실제적인 당사자이지만 형식적인 당사자는 아니다. 원고는 소송제기자이며 피고는 행정청(노회나 총회)의 장(노회장)이 되는 것이다.
제151조 [행정소송의 대상]는 "행정소송은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황목사가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소송의 종류
재심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권징소송이 되어야 한다. 재심자체가 책벌의 확정판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자체가 재심의 사유가 되지를 못한다. 그래서 재심대상의 소송의 종류를 바로 파악해야 한다.
교단헌법에 의하면 재심이 되기 위해서는 책벌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문서의 변조, 허위, 무고, 직권남용, 뇌물수수, 헌법위의 해석이 있어야 한다.
제124조 [재심사유]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원심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2.원심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5.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6.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
즉 재심이라는 것은 책벌에 대한 부당성이 발견되었을 때 하는 것이지, 행정소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헌법위가 행정소송도 재심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은 헌법위가 정치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단지 해석은 해석일 따름이다. 해석과 헌법이 충돌하면 당연히 상위법인 헌법을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황목사는 처음부터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심의 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 재심의 청구권자는 기소위원장이나 책벌을 받은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물론 현재 진행중인 권징재판에 황목사가 총회에서 면직,출교판결을 받았을 때는 권징재판이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
제128조 [재심청구권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기소위원장
2.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3.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그러므로 행정소송에서는 재심청구권자의 당사자성에 하자가 있다면 재판을 진행하지도 않고 모두 각하 처리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총회특별재심청구는 가능한가?
이것 역시 불가능하다. 권징편 133조에 의하면 "총회특별재심청원은 총회재판국의 확정판결이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또는 헌법 시행 규정위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치리회장을 경유하여 총회에 특별재심을 서면으로 청원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총회재판국의 확정판결이 헌법을 위반한 판결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도 당사자는 황형택목사아 아니라 소속치리회장(노회장)을 경유해야한다. 제 132조에 총회특별재심청구권자도 책벌과 관련한 기소위원장이나 책벌의 선고를 받은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제132조 [총회특별재심 청원권자]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특별재심(이하 특별재심이라 한다)의 청원을 할 수 있다.
1.기소위원장
2.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3.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이처럼 행정소송에 관한한 재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적회복신청자의 자격
그렇다면 국적회복허가신청의 자격은 가능한가? 이는 국적법 제 9조 1항에 따라 가능하다. 황목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이기 때문에 국적회복신청은 가능하다.
그렇다면 국적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면 강북제일교회의 담임목사가 가능한가?
그것은 노사연의 ‘만남’이라는 노래에 답이 나온다. “잊기엔 너무나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수는 없지만 영원을 태우리 돌아보지 말아 후회하지 말아”
강북제일교회 황사모의 운명이기 때문에 단지 영원을 태우는 수 밖에 없다. 행정소송에서 한번 원인무효는 영원한 원인무효이기 때문이다. 다시 황목사의 복귀를 바랄수도 없고 영원만을 태울 뿐이다. 돌아볼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다.
국적회복과 교적회복의 구분
국적회복이 된 것은 한국의 국적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강북제일교회의 교적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있게 될 미래의 사건이 과거로 소급하여 올라갈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소송상에서 불가능한 것이다. 행정 소송이 이미 행해진 과거의 것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평양노회장이 과거에 잘못 결정하고 허락한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지, 황형택목사의 미래의 행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다. 황형택목사의 과거행위를 보았을 때, 교적박탈은 불가피한 것이다. 국적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황형택목사가 교단에서 행한 그의 과거행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의 국적회복과 교회에서의 교적회복은 별개의 문제이다.
절도죄를 한 사람이 5년 8개월만에 잡혔는데 다시 훔친 물건을 돌려주겠다고 해서 그의 과거의 잘못된 행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가 미래에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맹세를 했지만 법원은 그 사람의 과거의 행위를 갖고 법적분쟁을 다루는 것이지, 그의 미래의 가능성의 행위를 다루지 않는다.
특히 행정소송에서는 5년 8개월전 행정청이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지, 미래의 행정처의 장의 행위를 다루지 않는다. 황목사의 국적이 미래에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5년 8개월전에 행했던 과거의 노회장의 처분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행정소송당사자는 황형택이 아니라 노회장이다. 그리고 싯점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이다. 앞으로 1년후에 있게 될 황형택목사의 국적회복과 평양노회장의 과거행위는 적어도 6년 이상의 시차를 갖게 되는 것이다. 교단법정은 1년이후에 국적을 회복하게 될 황형택목사의 미래 국적의 지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5년 8개월 전에 노회장이 잘못 판단한 교적의 지위에 관심을 두고 있다. 국적과 교적은 다르다.
황사모의 착각
이처럼 황사모는 소송의 시점, 소송의 대상, 소송의 종류를 간과하기 때문에 황목사의 복귀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황사모는 소송의 시점을 과거로 보아야 하는데 미래로 보고 있고, 소송의 대상을 노회장으로 보아야 하는데 황형택목사로 보고 있고, 소송의 종류를 행정소송으로 보아야 하는데 권징소송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법적인 당회장을 장창만목사로 보아야 하는데 황형택목사로 판단하고 있다. 상식과 원칙, 양심, 교회법을 간과한 굴곡된 법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리에 있어서 패배하는 것이다.
법치주의의 부족이 여전히 황사모의 정당성과 합리성, 법치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맹목적 복종과 맹목적 지지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법치주의로 안되니 물리력으로 강단을 점령하려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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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황사모가 그사모(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들)가 되기 위해서는 소송의 시점, 소송의 대상, 소송의 종류, 재심사유, 교회법과 국가법의 구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야인시대가 아니라 법치시대이기 때문에 억지주장이나 물리력만 갖고서 교회나 강단을 점령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더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통해서 법적인 임시당회장을 못오게 압박하는 비상식적인 일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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