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본중앙교회, 제명, 출교된 장로 출입금지 가처분 각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0카합180)은 지금까지의 법원 관례와 달리, 교단으로부터 출교. 제명이 된 신도들에 대해서 교회당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교회당의 출입금지가처분과 관련한 사건에서 원고측(목사측)이 제기한 소를 각하한 것이다. 산본중앙교회 장로들은 목사측에 대해서 저항하다가 예장합동 중경기노회로부터 제명, 출교된 바 있다.
목사측은 노회의 출교, 제명결정에 힘입어 장로들에 대한 교회당 출입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은 각하를 했다. 대부분 판사들이 교단에서 제명, 출교되면 출입금지가처분을 선고했다. 그러나 안양지원은 교단의 책벌과 민사상의 법률의 이익과 달리한 것이다.
교회는 총유재산의 형태이기 때문에 공유물을 보존하고 있는 교인들을 출입금지시키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하는데 총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점을 소명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는 대표자의 정함이 있는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대표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당원 1986.9.23. 선고 84다카6 판결 참조).(출처 : 대법원 1994.10.25. 선고 94다28437 판결)
법원은 "채권자 교회의 명의의 지분은 총유재산이므로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교인들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인데, 채권자 교회에 정한 기타재산의 보존행위 또는 관리 행위에 관한 규약이 있다거나 채권자 교회가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함에 있어 교인들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점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교단에서의 권징결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재산이 총유형태인 한, 교회당 출입금지를 하기 위해서는 교인총회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단의 책벌과 민법상의 재산의 보존행위와 관리행위를 분리해서 본 것이다.
이러한 판결은 대구지법에서 판결이 난 바 있다. 당시 대구순복음교회 고건일 목사에 대한 출입금지에 대해서 교단탈퇴가 곧 교회탈퇴가 아니기 때문에 교단을 탈퇴했더라도 고건일 목사의 출입을 금하기 위해서는 교인총회를 통해서 결정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광성교회 이성곤 목사를 비롯하여 이미 교단으로부터 면직 출교, 제명된 목사들에 대해서는 재산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교회당에 출입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안양지원의 판결은 교단의 책벌과 교회재산의 보존행위와 관리를 분리해서 판단한 것이다. 교단의 탈퇴가 교회의 탈퇴가 아니듯이, 교단의 재판이 교회의 탈퇴는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산본중앙교회 장로들은 김00 목사에 대한 이력이나 목회자 자질, 설교의 문제 등으로 끊임없는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노회는 김00목사편을 들어, 장로들을 면직, 출교시킨 바 있다. 그 이후 목사지지파 신도들은 장로들의 교회당출입을 막아왔다.
현재 청량리 중앙교회신도들은 목사를 반대하는 신도들이 교육관을 나눠서 따로 사용하고 있고 광성교회 신도들은 교인지위를 얻은 상태이다. 봉천교회 장로들도 일부는 면직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들을 교회당에 출입금지시키기 위해서는 교단의 재판만 갖고서는 불가능하고, 교회재산이 총유형태인 한, 교인총회를 통하여 출입금지 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수의 신도들에 대해서 교단의 권징책벌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출입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즉 교단의 권징으로 교회의 출입을 방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교단의 탈퇴가 교회의 탈퇴가 아니듯, 교단의 재판이 교회의 탈퇴는 아니라는 것이다.
목사측은 노회의 출교, 제명결정에 힘입어 장로들에 대한 교회당 출입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은 각하를 했다. 대부분 판사들이 교단에서 제명, 출교되면 출입금지가처분을 선고했다. 그러나 안양지원은 교단의 책벌과 민사상의 법률의 이익과 달리한 것이다.
교회는 총유재산의 형태이기 때문에 공유물을 보존하고 있는 교인들을 출입금지시키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하는데 총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점을 소명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는 대표자의 정함이 있는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대표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당원 1986.9.23. 선고 84다카6 판결 참조).(출처 : 대법원 1994.10.25. 선고 94다28437 판결)
법원은 "채권자 교회의 명의의 지분은 총유재산이므로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교인들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인데, 채권자 교회에 정한 기타재산의 보존행위 또는 관리 행위에 관한 규약이 있다거나 채권자 교회가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함에 있어 교인들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점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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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단에서의 권징결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재산이 총유형태인 한, 교회당 출입금지를 하기 위해서는 교인총회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단의 책벌과 민법상의 재산의 보존행위와 관리행위를 분리해서 본 것이다.
이러한 판결은 대구지법에서 판결이 난 바 있다. 당시 대구순복음교회 고건일 목사에 대한 출입금지에 대해서 교단탈퇴가 곧 교회탈퇴가 아니기 때문에 교단을 탈퇴했더라도 고건일 목사의 출입을 금하기 위해서는 교인총회를 통해서 결정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광성교회 이성곤 목사를 비롯하여 이미 교단으로부터 면직 출교, 제명된 목사들에 대해서는 재산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교회당에 출입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안양지원의 판결은 교단의 책벌과 교회재산의 보존행위와 관리를 분리해서 판단한 것이다. 교단의 탈퇴가 교회의 탈퇴가 아니듯이, 교단의 재판이 교회의 탈퇴는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산본중앙교회 장로들은 김00 목사에 대한 이력이나 목회자 자질, 설교의 문제 등으로 끊임없는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노회는 김00목사편을 들어, 장로들을 면직, 출교시킨 바 있다. 그 이후 목사지지파 신도들은 장로들의 교회당출입을 막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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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량리 중앙교회신도들은 목사를 반대하는 신도들이 교육관을 나눠서 따로 사용하고 있고 광성교회 신도들은 교인지위를 얻은 상태이다. 봉천교회 장로들도 일부는 면직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들을 교회당에 출입금지시키기 위해서는 교단의 재판만 갖고서는 불가능하고, 교회재산이 총유형태인 한, 교인총회를 통하여 출입금지 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수의 신도들에 대해서 교단의 권징책벌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출입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즉 교단의 권징으로 교회의 출입을 방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교단의 탈퇴가 교회의 탈퇴가 아니듯, 교단의 재판이 교회의 탈퇴는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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