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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헌법을 왜곡하는 강북제일교회 호소문

  • 황규학
  • 입력 2011.08.30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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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적격, 소의 이익, 청구취지, 재판국의 판결, 제3자의 소송참가, 치리회의 연결성, 재심사유를 중심으로 분석
강북제일교회 일명 황사모(강북제일교회의 정상화를 바라는 항존직및 교인일동)측은 국민일보에 " 강북제일교회 교인의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냈다.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한다. 
 
황사모는 총회재판국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첫번째, 당사자 적격의 문제이다.
 
황사모는 "원고 하경호집사는 소송요건인 당사자 적격, 즉 원고적격이 없으며, 따라서 재판국은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각하판결을 해야했습니다. 총회헌법 제 3편 제 164조에서 치리회의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당해 치리회 회원에게만 원고적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하경호집사는 목사, 부목사 등과 총대장로가 아니기 때문에 치리회인 평양노회의 노회원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고 했다.
 
▲     ©황규학

 
제164조 [결의 무효확인의 소] 1항은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64조는 당회나 노회, 총회와 관련된 일에 대하여 회의소집절차와 방법, 결의내용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 사항이 있을 때, 치리회회원이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차상급치리회 재판국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물론 치리회와 관련한 일이나 치리회석상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치리회원과 치리회장만이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다시말하면 평양노회에서 결의하여 노회원들의 이익과 관련한 일들, 즉 노회장을 선출하든가, 각부서위원들을 선정하고, 노회재정결의를 하는 등의 일에 교인들은 직접적인 이익이 없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만일 개교회 위임목사의 청빙이 일방적으로 노회원들의 결의로만 이루어졌더라도 교인들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교인들이 결정하고 노회가 인준하는 절차만 거쳤기 때문에 교인들은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목사지위와 관련한 확인소송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 것이다.      
 
국가의 행정소송법은 제 1조(목적)에서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 관계 또한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한다. 행정청이나 국가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구체적, 직접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일반 국민이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판 2004. 8. 16, 2003두2175)  
 
교단의 행정법의 목적도 마찬가지이다.
 
국가 행정소송법이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구제를 위하여 존재하듯이, 교단의 행정소송법도 교인의 권리 또는 이익의 구제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단지 치리회원들의 권리침해의 구제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권징편 제148조 [행정쟁송의 종류] 1항은 "행정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권징편 154조 [원고적격]는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헌법 또는 규정상의 권리 또는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당회나 노회, 총회의 치리회원에게 국한하지 않고 소의 이익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위임목사는 교인들이 공동의회에 참여해서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받은 사람이다. 교인들은 위임목사를 자신들의 손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위임목사의 청빙과 관련한 확인에서 교인들은 자신들의 권리 또는 이익이 얼마든지 있다.
 
교단헌법 정치편 제16조(교인의 권리)에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공동의회에서 위임목사를 청빙하는 것은 교인들의 권리이다. 굳이 법률관계로 말하면 목사청빙은 교인들에게 개별적. 구체적, 직접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노회원들은 치리회 회원들이라고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타교회 목사지위확인에 대한 이익이 없다. 
 
제28조(목사의 청빙)에서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임목사청빙무효확인에 대해서는 그를 선출한 교인들은 당사자로서 직접적인 소의 이익이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위임목사의 청빙을 한 당사자들은 교인들이기 때문에 위임목사의 지위여부와 관련한 확인의 소에서 교인들은 노회가 부당하게 결의한 것에 대해서 그들의 불이익과 관련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헌법은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헌법에는 규정상의 권리 또는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목사의 청빙은 노회의 권한이 아니라 교인들의 권한이고 단지 교인들이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인준하는 절차만 갖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위임목사청빙과 관련한 소의 이익이 있는 사람들은 노회원들이 아니라 교인들이다. 위임목사청빙무효와 관련해서는 교인들의 권리와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얼마든지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치리회의 결정에 대해 당사자를 치리회회원에 국한한다면 노회총대를 파송하지 못한 미조직교회나 작은 교회의 교인들은 담임목사와 관련한 노회의 부당한 조치에 관하여 노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조차 없게 되는 것이다. 교인들의 권리는 침해를 당하는 것이다. 국민들이라면 누구든지 국가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듯이, 교인들이라면 누구든지 치리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얼마 전에 본교단과 상관없는 한국독립연합선교회 아시아교회 박철수목사는 예장통합 총회장을 상대로 결의무효소송을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얻어낸 바가 있다. 이와같이 타교단 목사도 당사자가 될 수 있는데, 동교단의 교인들이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두번째 소의 이익의 문제이다.
 
황사모는 "소를 제기한 하경호집사는 소송요건인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고 했다. 소송요건을 충족하려면 청구내용과 관련한 소의 이익, 즉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하경호집사는 구체적인 권리보호의 이익(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원칙적으로 확인의 소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만이 대상이 되며, 사실관계는 그 대상이 안된다고 하였다.
 
민법에 있어서 법률관계는 물질과 관련한 사인들간의 이익을 따지는 것이고, 행정소송은 국가의 행정기관의 부당성을 상대로 법률관계를 따지는 것이다. 교회법에 있어서 법률관계나 이익은 일반 사회법의 법률관계나 이익의 잣대로 볼 것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심이나 도덕에 국한한 영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회법의 법률관계의 잣대갖고서 접근할 수 없다. 교회가 영리집단이 아니고 비영리종교집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의 행정소송은 국가의 행정소송과 달리 독특한 것으로 노회나 총회의 결의확인이나 무효 등 치리회장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행정의 원할성을 위하여 국가의 행정소송법을 차용하는 것이다. 국가의 행정법은 국민이 국가의 행정기관장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교회의 행정법은 교인이 교단의 행정기관장(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접근 방법이 다르다. 
 
하경호집사는 물론 사회법적인 법률관계에 의하면 교회라는 단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소의 이익이 없을 수도 있지만, 교회법에서는 교단헌법에 수록되어 있는 법적인 조항으로 담임목사의 청빙에 교인의 권리를 갖고 공동의회에서 관여했기 때문에, 노회가 부당하게 처분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교인으로서 담임목사의 지위를 확인할 소의 이익이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교인이라면 자신이 선출한 목사의 지위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당연히 있는 것이다. 황사모가 말한대고 교단의 결정이 교회의 담임목사지위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교인은 담임목사지위확인여부에 대해 당연히 소의 이익이 있는 것이다.  
  
세번째, 총회재판국의 불법성 여부이다. 
  
황사모는 재판국은 헌법과 규정이 아닌 총회결의를 근거로 위법성을 도출하는 불법적 재판을 하였다고 했다.
 
"재판은 헌법과 규정을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현행헌법과 규정에는 외국시민권자의 국내목회활동 금지규정이 없습니다"
 
"총회결의는 헌법과 규정이 아니고 총회의 의사결정을 표현하는 행위인 '결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규범성이 없으며,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현재 한국의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규정에 입각해서만 재판을 하지 않는다. 헌법과 법률조항에 없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에 기초해서 판결을 하고 있다.
 
성문법이 없으면 관습법을 갖고서 판결하고, 관습법이 없다면 조리에 입각해서 판단을 하고 있다. 민법 제 1조에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우리 교단에는 가장 상위법인 헌법이 있고, 하위법인 시행규칙이 있고, 판례에 해당하는 헌법해석사례와 재판국의 판결이 있다. 헌법규정이 없으면 시행규칙에 의하고, 시행규칙이 없다면 헌법해석사례에 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총회재판국이 헌법과 시행규칙에 없기 때문에 헌법해석사례에 입각하여 판결을 하는 것을 위법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네번째, 청구취지의 위법성 여부이다.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위임목사의 청빙을 무효로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구한다"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러한 청구취지는 164조 <치리회의 결의무효확인의 소>, 동 152조 제 2항의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무효확인의 소>에 관한 사항도 아닙니다. 소장 각하명령의 대상입니다 고 했다.
 
정치편 제29조(청빙의 승인) 1항은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한다"고 규정한다. 교인들이 위임목사청빙을 하기로 공동의회에서 결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청빙조건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청빙을 승인하는 것은 노회이다. 만일 교인들이 청빙으로 결의를 했더라도 결격사유가 있다면 노회는 최종적으로 청빙을 승인해주면 안된다.
 
따라서 교인들은 노회가 법을 지키지 않고 청빙을 승인했더라면 노회장을 상대로 위임목사 청빙을 무효로 하는 확인의 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위임목사의 청빙을 무효로 확인한다라는 청구취지는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를 무효로 확인한다는 의미로서 잘못된 청구취지로 볼 수 없다.      
 
다섯번째, 총회재판국의 법리해석의 오류성의 문제이다.
 
여기서는 총회재판국의 불법성 여부에 관한 반복적인 질문이 나온다. 이미 상술했기에 이 면에 대해서는 앞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황사모는 "헌법과 규정에는 외국시민권자의 목회금지 규정이 없다"고 하나, 이미 69회 총회부터 총회결의가 있고, 그 이후에도 관습법적인 결의가 계속 해석으로 내려와 결의가 사실상 법적 조항으로는 형성되지 못했지만 관습법적인 헌법해석판례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입각해서 총회 재판국이 판단하는 것은 법리해석의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헌법해석사례는 대법원 판례에 준하는 관습법의 형태를 띠었기 때문이다.        
 
여섯번째, 치리회의 상호관계성에 관한 법리해석의 오류의 문제이다. 
 
황사모는 "총회재판국이 위임목사로 청빙한 당회와 공동의회 결의 및 이 청빙을 승인한 제 168회 평양노회 결의는 무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회(노회)는 상회(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개별교회는 일반 법률상으로는 교단의 하위단체가 아니라 독립된 단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교단의 총회나 노회도 법률상으로는 비법인 사단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4937판결)"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판결의 기판력의 타당범위는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발생되고, 기판력의 인적범위는 당사자에게만 미친다"고 하면서 "총회재판국의 판결의 타당범위는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평양노회에 한정되며 강북제일교회의 제반 결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고 했다.
 
이는 황사모가 노회와 총회를 분리하려는 의도이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교회와 교단간의 관계는 법률적인 관계가 아니라 단지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교회재산의 형태가 총유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재산과 관련해서 법원은 교회를 사단으로 보기 때문에 교단은 행정적인 관계는 되지만 법률적인 관계는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최근 대법원의 판례경향은 교단을 탈퇴했다고 해서 교회를 탈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을 하고 있다. 교단과 교회를 별개로 보고 있다.
 
그러나 황사모는 교단과 교회를 별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노회와 총회 등 치리회의 시스템을 별개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장로교인이 아니고 장로교를 부정하는 것이다. 총회의 판결이 교회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총회는 최고심으로서 일종의 대법원의 형태와 유사한 최고의 교회법정이며,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노회, 당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황사모가 교회의 구조와 문화를 지나치게 일반법 기준으로 접근하려고 하다보니 장로교의 정체성까지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황형택목사가 교단으로부터 아웃된 것은 사회법이 아니라 교인들이 선출한 총대들이 총회에 가서 만든 장로교단법에 근거한 것이다.
 
강북제일교회가 예장통합교단에  있는 한, 장로교단의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장로교는 치리회를 위주로 하는 교파로서 당회, 노회, 총회가 연결시스템(connecting system)으로 되어있는 2중, 3중의 간접민주정을 토대로 하는 독특한 교파이다. 교인들이 하회치리회인 당회원들을 선출하고, 당회는 노회에 총대(대의원)를 보내고, 노회는 각교회로부터 모인 총대들중에 다시 대의원을 선출하여 총회로 보낸다. 사법적으로 보면 당회, 노회, 총회라는 삼심제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당회와 노회, 총회는 서로 연결된 치리회 구조로서 하위치리회는 상위치리회의 구속을 받는다.            
 
정치편 제62조 (치리회의 관할) 3항에 의하면 "각급 치리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차대로 상급 치리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당회는 노회의 지도감독을 받고, 노회는 총회의 지도감독을 받는 연결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장로교의 본질이다. 장로교는 장로교법으로 접근해야지, 일반사회법으로 접근하면 교회는 노회와 별개의 집단이 되고 만다. 교단법은 당회, 노회, 총회를 연결치리회로 보고있지만, 사회법은 재산의 문제가 관여하기 때문에 교회와 노회를 단지 내부적인 관계로만 보고 있다. 내부적인 관계는 단지 포교활동과 선교를 위한 효율성을 위한 행정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는 의미에서 일반법도 장로교의 교단법을 지지하고 있다.   
 
재산상에 있어서 교회는 노회나 총회와 법률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엄격히 말하면 교회는 하나의 사단이고, 총회는 법인이기 때문에 서로 재산상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편의상 행정적인 관게를 맺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장로교인들은 교회와 교단은 단지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는 사회법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당회, 노회, 총회는 연결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장로교법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재판에 관한한, 총회재판국의 결정은 노회(2심)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당회(1심)까지 미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재판국의 판결의 타당범위는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평양노회에 한정되며 강북제일교회의 제반 결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고 한 것은 장로교 제도와 정치를 모르는데서 나온 무지의 소치이다.
 
일곱번째, 제3자의 소송참가제도에 관한 문제이다.
 
황사모는 "재판국은 모든 소송절차에서 인정되는 제 3자의 소송참가의 원칙을 위배하는 위법한 재판을 하였다고 했다"
 
황사모는 권징편 제156조 [제3자의 소송참가]에 "재판국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 당사자인 황형택목사를 왜 소송에 참여시키지 않았느냐고 주장한다.  
 
일반 사회법에서는 제 3자인 독립당사자가 참가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는 ①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행정소송법 16조(제 3자의 소송참가)는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 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 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함으로써 그 제 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권징편 제156조 [제3자의 소송참가]에 "재판국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고 하여 행정소송법 16조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황목사, 스스로 권리포기
 
여기서 제 3자를 참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제 3자가 먼저 참여신청을 해야한다. 그러나 황목사는 참여신청을 하지 않아 법적 권리를 포기했고, 재판국은 직권에 의하여 제 3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이라는 것은 영어로 'right', 독일어로 'recht'이다. 서구에서는 '법은 곧 권리'이다. 권리를 포기한 자에게 법은 보호를 하지 않는다.     
 
참가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귀책사유는 황형택목사에게 있는 것이고, 재판국은 굳이 참여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위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황사모는 행정소송법 31조(제 3자에 의한 재심청구)를 들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 3자는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법의 재심청구요건
 
제 3자의 재심청구요건인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는 소송에 참가를 할 수 없었던 데에 자기에게 귀책시킬 만한 사유가 없었는지의 여부와 통상인으로서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어도 알기 어려웠다는 것과 소송의 계속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당해 소송에 참가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가 재심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요건의 하나인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의 유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제3자가 당해 소송에 참가를 할 수 없었던 데에 자기에게 귀책시킬 만한 사유가 없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사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제3자가 종전 소송의 계속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것이 통상인으로서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어도 알기 어려웠다는 것과 소송의 계속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당해 소송에 참가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을 필요로 하고,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러한 사유를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더욱이 제3자가 종전 소송이 계속중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소송이 계속중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제3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4.11. 선고 94누2220 판결 참조).
 
황목사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고, 소송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소송에 참여신청조차 하지않았다. 
 
예장통합교단에서는 행정법과 관련한 재심청구없어
 
행정소송법 31조는 제3자의 재심요청을 가능하게 하고 있지만, 이는 사회법이고, 교단헌법은 책벌받은 권징재판에서만 재심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제124조 [재심사유]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32조 [총회특별재심 청원권자]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특별재심(이하 특별재심이라 한다)의 청원을 할 수 있다.  
1.기소위원장 
2.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3.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제133조 [총회특별재심의 청원]


특별재심청원권자는 총회재판국의 확정판결이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또는 헌법 시행 규정위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치리회장을 경유하여 총회에 특별재심을 서면으로 청원 할 수 있다.
 
결론을 맺자.
 
하경호집사는 그 교회 교인이므로 행정소송법이 국민이 권리구제를 위하여 부당한 처분을 한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임을 고려할 때, 교인이 권리구제를 위하여 교회기관인 노회장을 상태로 하는 행정소송에서 당사자로서 하자가 없고, 자신이 선택한 담임목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충분히 있고, 시민권자를 위임목사로 청빙결정한 노회장의 처분을 무효로 확인해달라는 소송이기 때문에 청구취지에도 하자가 없다. 
 
총회재판국의 위법성에 관해서는 헌법조항이나 헌법시행세칙이 없을 경우, 총회결의에 의한 헌법해석사례를 토대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고, 또한 장로교의 치리회가 연결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삼심제를 채택하는 장로교단에서 상회인 총회재판국의 기판력은 노회뿐만아니라 교회 당회에까지 미치고 있고, 제3자의 소송참가는 황목사가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고, 재심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 31조를 교단이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을 하기위한 법적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현행 예장통합 교단의 헌법은 책벌로 확정된 경우만을 재심사유로 하고 있어 행정소송에서는 사실상 재심신청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강북제일교회 교인의 호소문'은 하경호집사 개인에 대해서는 교인의 권리를 무시하여 당사자적격과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총회재판국이라는 단체의 결정에 있어서는 법조항이 아닌 결의(해석사례)를 토대로 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판단하고, 또한 치리회의 불연속성으로 총회의 결정은 노회까지만 미친다고 왜곡하고, 제 3자의 소송참가에 있어 황형택목사의 권리포기 귀책사유를 총회재판국의 직무유기로 판단하고, 권징재판에서만의 재심사유를 행정소송까지 재심사유의 가능성을 주장하여 교묘하게 총회교단헌법을 왜곡하고 있다.
 

▲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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