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부적격, 행정심판전치주의 정신, 임시당회장파송은 교단의 결정사항이기 때문
황형택목사는 평양노회가 교회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고 불법적인 절차에 입각하여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은 무효라며 노회장(한명원목사)과 임시당회장(장창만목사)을 상대로 서울중앙법원에 '임시당회장파송결의 무효확인'(2011가합83665)의 소장을 제출했다.
황목사는 당사자 적격의 하자
그러나 이 소장은 당사자적격의 하자가 있다. 황형택목사는 더는 강북제일교회의 목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황형택목사에게 목사안수를 주고 위임목사청빙승인을 한 교단이 황목사에 대해 위임목사청빙무효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더는 강북제일교회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임시당회장과 노회장을 피고로 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그야말로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한다. 임시당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강북제일교회 교인이어야 한다.
두번째 각하사유는 교단안에서 임시당회장파송결의 무효확인을 할 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일종의 행정심판전치주의이다. 교단안에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먼저 교단의 행정쟁송을 한 후에 사회법정에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행정심판전치주의 적용해야
행정심판을 행정소송에 선행시키는 이유는 권력분립 또는 행정의 자기통제(행정청의 자율적 반성과 시정)와 준사법절차에 의한 사법기능의 보완(전문기술성 활용, 시간·비용 절약, 법원의 부담 경감 등)에 있다.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이처럼 원래는 행정의 자기통제 또는 사법 기능의 보완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행정심판이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일체의 불복신청을 말하나,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것은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하게 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아울러 소송사건의 폭주를 피함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다.
제151조 [행정소송의 대상]를 보면 교단안에 사실상의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교단안에서 먼저 다투지 않고 사회법정으로 바로 가는 것은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정신에 위반하는 것이다. 교단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사회법정으로 가서 행정소송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각하되어야 한다.
내용면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다.
소장에 의하면 황형택목사가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받았다면 교회가 자율적으로 치유할 시간을 주어야 하고, 요건에 맞는 청빙요청을 다시 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등 원고교회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주어야 할 상급기관으로서 총회재판국으로부터 판결을 받은 날 막바로 임시당회장 파송결의를 한 것은 어느모로 보나 합당한 이유가 되지를 않는다고 했다.
총회재판국의 판결의 효력은 재판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지교회의 행정공백을 없애기 위하여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바로 파송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부합한 상식적인 행동이다.
"임시 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이를 파송한다." (정치편 67조 2항)
시행규칙의 불비성
또한 원고는 임시당회장 파송이 헌법시행규칙 16조 7항에 의하면 절차의 불법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헌법 정치 제67조 2항에 의거 당회장 결원 시 노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에서 그 교회 당회 ( 당회 없을시 제직회 ) 과반수의 결의와 요청에 의거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고 임기는 그 교회에서 청빙한 위임 ( 임시 ) 목사가 노회 ( 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노회임원회 )의 결의로 청빙 승인되는 때까지이며 청빙된 위임 ( 임시 ) 목사가 헌법 정치 제28조 1항과 제67조 1항에 의거 바로 당회장이 된다. 임시 당회장의 파송 시까지는 대리 당회장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며 부목사의 연임청원도 할 수 있다. 이때의 대리 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해야 한다."
원고는 당회과반수의 결의와 요청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임시당회장파송시까지는 대리당회장이 파송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임시당회장이 파송되기위해서는 먼저 당회나 제직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그 전에 대리당회장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그 대리당회장은 황형택목사가 임명해야한다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노회만 기속하고 강북제일교회는 기속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황형택목사가 당회장이라는 논리이다.
이 시행규칙은 불비한 조항이다.
"당회장 결원 시 노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에서 그 교회 당회 ( 당회 없을시 제직회 ) 과반수의 결의와 요청에 의거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고"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불비한 이유는 당회장이 없으면 당회가 소집될 수 없고, 제직회도 열릴 수 없는데 어떻게 당회과반수의 결의(당회없을 시 제직회)와 요청을 할 수 있느냐 이다.
당회장없는 제직회 결의는 불법
93차 총회 헌법해석은 당회장없이 소집된 제직회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본 교회 당회장 (김남진 목사)이 부재중(2008. 12. 31 자 사임) 이고 임시(대리)당회장이 노회에서 파송되지 않고 (2009. 1. 21.자로 임시당회장 김창영 목사 파견) 사전 통지(광고)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1. 4 주일날 즉시 ) 소집된 제직회가 적법한지 여부 건에 대해 헌법위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13장(회의 및 기관,단체) 제 91조(제직회) 2,3항에 의거 사전 통지 없이 갑자기 소집되는 제직회는 적법하지 않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당회장이 없는 상태에서 소집된 제직회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제직회라 함은 제직회장이 있어야 되는데 제직원들이 모여서 청빙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 89조(제직회) 2항에 의거,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했다.
당회장없는 공동의회결의는 불법
지난번 서울 서노회는 당회장 없이 마포교회 장로가 사회를 보아 목사 권고사임을 결의한 공동의회도 불법이라고 한 바 있다.
이처럼 당회장 없는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의 결의는 불법이다. 그래서 헌법시행규정 16조 7항은 불비한 조항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총회헌법위원회는 결원이 아니더라도 제직회나 당회결의 없이 장기질병시에 노회(폐회중에는 임원회)가 지교회를 보존, 유지하기 위하여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시행규정, 헌법과 상충되면 그 조항은 효력 상실
92차 총회에서 총회헌법해석사례집의 유효건에 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4장(부칙) 제 3조에 의거 헌법사례집은 유효하나 현행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상충 되는 것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는 것으로 결의한 바 있다. 헌법해석이 시행규정이나 헌법에 충돌하면 무효이듯이, 시행규정이 상위법인 헌법에 상충되면 그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노회는 지교회의 결의에 상관없이 임시당회장을 바로 파송할 수 있다
정치편 67조 2항대로 임시 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바로 파송할 수 있다.
92회 총회 헌법해석 사례 중 '당회장 장기 질병시에 대해 임시당회장 파송'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헌법위는 "당회장이 장기간 질병으로 (1년 이상)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의 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노회(폐회중에는 임원회)가 지교회를 보존, 유지하기 위하여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헌법 정치 제 68조 4항의 임직권 7항 권징권, 8항 부동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이는 지교회의 행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이다. 지교회의 당회나 제직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지 않고 있다. 당회장이 공백인 상태에서의 당회나 제직회의 결의는 의미없고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회장이 공백이 된 상황에서는 노회가 전권을 갖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는 것이다.
헌법 제69조 (당회의 회집)는 "당회는 당회장이 소집하되 연 2차 이상을 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당회장 없이 당회는 소집될 수 없는 것이다. 제직회도 마찬가지이다. 정치편 91조에 보면 "제직회 소집은 제직회장인 목사가 한다"고 되어 있고, 4항에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된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당회와 제직회는 당회장이 없이는 소집조차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상위치리회인 노회는 교회의 행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제직회나 당회의 결의 없이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는 것이다.
당회장없는 당회결의와 제직회 결의는 헌법이 금하고 있어
따라서 "당회장 결원 시 노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에서 그 교회 당회 ( 당회 없을시 제직회 ) 과반수의 결의와 요청에 의거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고"라는 시행규칙은 상위법인 헌법에 상충되기 때문에 당회장 결원시 노회에서 "당회 ( 당회 없을시 제직회 ) 과반수의 결의와 요청에 의거"는 말은 삭제하고, 노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가 바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는 것이다. 당회장없는 당회와 제직회는 헌법이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목사, 결국, 내가 당회장
원고는 소장에서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피고 평양노회가 황형택을 원고교회의 위임목사로 하기로 한 청빙승인결의는 무효라고 하는 것으로서 원고교회의 청빙절차의 무효임을 직접적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평양노회는를 구속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교회는 재판의 당사자도 아닐 뿐아니라 원고교회의 청빙절차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회장이 사망한 것도 아니며 결원된 것도 아니며 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위임이 무효라고 하는 것이므로 원고 교회 내부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회장으로서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거나 위임요건을 적법하게 갖출 수 있을 때까지는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를 대리당회장으로 하여 대리당회장으로 하여금 공백상태를 메울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먼저 총회재판국이 "원고교회의 청빙절차의 무효임을 직접적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평양노회는를 구속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교회는 재판의 당사자도 아닐 뿐아니라 원고교회의 청빙절차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라는 주장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보자.
총회의 판결은 하급심을 기속한다. 그 하급심은 1심(당회)과 2심(노회)이다. 즉 당회가 있는 개교회까지 기속한다. 권징편 제9조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에 의하면 "상급재판국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지교회까지 기속하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권징편 제14조 [심판사항]에 "헌법이 정하는 행정쟁송사건"을 다룬다고 되어 있다.
권징편 제151조 [행정소송의 대상]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153조 [재판관할]는 "행정소송의 재판관할은 피고 소속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의 재판국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152조 [행정소송의 종류] 2항 "무효 등 확인소송은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총회재판국의 판단은 노회장이 행한 부당한 행위, 즉 헌법규정이나 헌법해석의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위임목사청빙행위를 한 것은 부당하며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노회가 총회헌법해석에 맞지않는 위임목사를 청빙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무효화하라는 것이다. 원고는 그것이 노회만 기속한다고 보는 것은 심급제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회의 지교회 기속
정치편 제10조 (지 교회의 설립)에 의하면 "공동예배로 모이는 전도처 또는 기도처에 세례교인(입교인) 15인 이상이 있어 지 교회를 설립코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고 되어 있고, 제11조 (지 교회의 분립, 합병) 1항은 "지 교회의 분립 및 합병은 그 지 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회의 목사기속
정치편 제27조 (목사의 칭호) 1항에 의하면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다. 위임목사가 위임을 받고 폐당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임시목사가 된다"고 규정한다. 위임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노회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황형택목사가 위임이 된 것은 지교회가 아니라 노회가 위임한 것이다. 위임의 주체는 노회이다. 제29조 (청빙의 승인)에 의하면 "노회가 목사의 청빙을 승인한다"고 되어 있다. 특정교회의 위임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종 노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정치편 제32조 (목사의 임직)는 "목사의 자격이 구비된 자가 목사로 청빙을 받은 경우에 노회석상에서 임직한다"고 규정하고, 제33조 (목사의 임직식과 위임식)는 "노회는 목사의 임직식과 위임식을 주관한다"고 되어 있다.
노회의 장로기속
제41조 (장로의 선택) 1항은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고 되어있다.
이처럼 장로교는 지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 목사의 청빙, 목사의 임직, 위임, 장로의 선택 등은 노회가 주체이다. 그래서 노회는 지교회를 기속하는 것이다.
재산상의 관계에 있어서 총회나 노회는 교회를 기속할 수 없으나 교회행정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노회나 총회는 지교회를 기속하는 것이다.
"강북제일교회의 당회장이 활동하고 있는데 교회와 한마디 상의나 교회당회의 요청이 없는데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 것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강북제일교회의 당회장은 없다. 위임목사청빙이 무효되었기 때문에 판결즉시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77조 (노회의 직무)에 1항에 "노회는 노회 구역 안에 있는 각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단체를 총찰한다"고 되어 있고, 5항에 "노회는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을 관리하며,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딤전 4 : 14, 행 13 : 2-3)고 되어 있다.
결원은 당회장직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해석
제67조 (당회장)에 "당회장은 다음과 같이 노회가 임명하고, 임시 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이를 파송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93차 총회 헌법해석결의에의하면 충남노회장 오연균 목사가 제출한 '당회장 결원시' 라 할때 결원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건에 대해 헌법위는 "헌법 제 2편(정치) 제 10장(당회) 제 66조(당회장) 3항의 결원시라는 것은 당회장직을 가진 자가 없는것(사망 흑은 사임)을 뜻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청빙무효가 되어 당회장이 결원되었으면 청빙과 위임의 주체인 노회는 바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는 것이 장로교단의 법이다. 제77조 (노회의 직무) 7항에 의하면 "노회는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고 당회를 조직하며 목사 청빙, 전도, 교육, 재정 관리 등 일체 상황을 지도한다"고 규정한다.
"강북제일교회가 심각한 분란에 휩싸여 자체적으로 행정이 돌아가지 않고 상급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볼만한 상황이 없고, 청빙절차를 새로이 밟거나 무효판결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보완수정할 기회를 주지않고, 임시당회장을 바로 파송한 것이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에 대해"
당회장이 아웃된 상황은 행정적 공백이 생기기 마련이고, 상급기관의 개입이 헌법에 따라 있어야 하고, 이미 5년 8개월동안 불법적인 목회를 한 것에 대해 지금에 와서 청빙절차를 새로이 밟는 것은 과거행위의 불법을 정당화하게 되어 헌법정신에 반하게 되고, 무효판결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보완수정하기 위한다면 무효판결을 할 이유가 없고, 보완수정하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조항이 보강되어야 한다. 행정쟁송은 취소, 무효, 확인의 소송이다. 보완수정이 없다. 이는 행정법의 무지에서 나온 처사이다. 아니면 행정법을 폐지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강북제일교회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적인 결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정치편 제2조 (교회의 자유)에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고 되어있다.
대법원 판례는 “교단은 신앙원칙 내지 신앙고백의 내용인 교회와 신앙적 행위양식인 예배라는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요소를 공통으로 하고 있는 여러 교회 등이, 대외적 선교와 대내적 교회행정을 공동으로 행할 목적으로 연합하여 조직한 상급 종교단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고 규정하고 있다.
강북제일교회는 자체적으로 포교활동을 하고 신도들의 신앙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자율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장로교단에 속해있는 한, 강북제일교회는 교단의 행정과 정치조직을 따라야 한다. 장로교파는 기본적인 정치조직과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위한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자율성과 자주성을 갖어야 하는 것이다. 강북제일교회는 한국독립선교회소속이 아니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교단이기 때문에 통합측 교단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하듯이 예장통합교단에 속해 있으면 교단의 법을 따라야 한다.
장로교단은 타율적 자율성을 띤 교파
사단(사회단체)은 자율성이 있지만 장로교단은 타율적 자율성의 토대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당회, 노회, 총회가 천주교처럼 수직체계는 아니지만, 상회, 하회의 치리회 구분이 분명하고, 각각의 치리회가 독립성과 자율성이 있지만 하회는 상회치리회의 감독을 받게 되어있다.
정치편 제62조 (치리회의 관할) 3항은 "각급 치리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차대로 상급 치리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 장로교의 재판은 상술했지만 하급심을 기속한다. 권징편 제9조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는 "상급재판국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되어 있다.
엄격하게 말하면 장로교회는 사회법적으로 말하면 사원들의 자율성을 기초로 하는 일종의 사단이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성공회나 천주교처럼 수직정체성은 아니지만 종교단체 특성상 상회치리회의 감독을 받는 타율성을 띤 자율적 사단이라고 볼 수 있다.
장창만목사의 임시당회장의 정당성
"장창만목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원고의 왜곡된 판단이다. 장창만목사가 당회를 정상적으로 연적이 거의 없고 단지 처음에 부목사들에 대해서 총회재판국판결이 났으니 황형택목사로부터 돌아서라고 권유한 것 밖에 없다. 그 이후 황사모들의 방해로 당회를 연적이 거의 없다. 장창만 목사는 총회와 노회의 결정을 따르는 것 밖에 없다. 오히려 황사모들이 그의 교회나 핸드폰에 전화하기까지 하여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창만목사가 강북제일교회의 기존당회를 무시하고 그동안 강북제일교회의 관행상 개의정족수에나 의결정족수에도 들지 않았던 부목사들을 당회에 참석하도록 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에 대해"
정치편 제64조 (당회의 조직) 1항에 "당회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하되, 당회 조직은 세례교인(입교인) 30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부목사는 당연히 당회원인데 지금까지 강북제일교회가 부목사를 당회에 참석시키지 않은 것은 불법이었다. 그러므로 장목사가 부목사들을 당회에 참석시키는 것은 관행을 깬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교단의 법을 준수하는 합법적인 행위이다.
"당회의 주관사항인 예배주관,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재정감독, 권징, 부동산관리등에 관하여 당회와 일체 협의 없이 예배인도자들을 일방적으로 부목사들로 지명한 것에 대해"
현재 장창만목사는 임시당회장으로서 당회를 원할하게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황사모들의 반대로 정상적인 당회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예배주관자가 공석인 상황에서 부목사들로 하여금 예배를 주관하도록 한 것은 임시당회장으로서 당연히 취해야 할 의무이다.
제27조 (목사의 칭호)에 의하면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이고, 부목사는 74조 (노회원의 자격)에 따라 노회소속이기 때문에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의 말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고, 위임목사는 아니지만 임시당회장을 보좌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장창만목사가 불법을 행했다면 임시당회장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지만, 노회와 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명령을 단지 수행할 따름이다. 노회는 사회적 정의 관념에 하자가 없는 한, 임시당회장의 파송은 노회의 배타적 권한이다. 임시당회장파송에 대해서 국가사법기관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 당회장파송은 노회가 지교회의 목사가 결원이 되어 행정공백을 메우고자 합당하다고 생각할 때, 교단헌법에 입각하여 폐회중에는 임원들이 결의하여 파송을 할 수 있는 자율성에 기초한 종교단체의 배타적인 권한이다.
대법원 판례도 교단의 자율성에 대해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2.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따라서 임시당회장파송결정은 일반 법원이 아니라 종교단체의 자율성에 기초한 결정사항이다. 평양노회가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법원은 임시당회장파송결정을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 평양노회니 임시당회장이 불법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황형택목사가 제기한 '임시당회장파송결의 무효확인'(2011가합83665)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헌법 제67조 (당회장)2항은 "임시 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이를 파송한다"고 되어 있다. 결원이라 함은 "당회장직을 가진 자가 없는 것(사망 흑은 사임)"을 뜻한다" 당회장이 있다면 대리당회장을 청빙해야하지만 당회장이 청빙무효결정으로 결원된 상태이고 노회는 임원들이 결의하여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 소송은 당사자적격에 하자가 있고, 행정심판전치주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임시당회장 파송절차가 헌법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헌법시행규칙이 상위법인 헌법과 불일치하고, 당회장이 없기에 대리당회장이 아니라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현재로서 임시당회장이 불법을 행하고 있지 않고, 또한 파송절차나 임시당회장 행동 의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지 않는 한, 그리고 종교단체의 자율적 판단을 중시하는 한 이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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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목사는 당사자 적격의 하자
그러나 이 소장은 당사자적격의 하자가 있다. 황형택목사는 더는 강북제일교회의 목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황형택목사에게 목사안수를 주고 위임목사청빙승인을 한 교단이 황목사에 대해 위임목사청빙무효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더는 강북제일교회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임시당회장과 노회장을 피고로 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그야말로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한다. 임시당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강북제일교회 교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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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각하사유는 교단안에서 임시당회장파송결의 무효확인을 할 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일종의 행정심판전치주의이다. 교단안에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먼저 교단의 행정쟁송을 한 후에 사회법정에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행정심판전치주의 적용해야
행정심판을 행정소송에 선행시키는 이유는 권력분립 또는 행정의 자기통제(행정청의 자율적 반성과 시정)와 준사법절차에 의한 사법기능의 보완(전문기술성 활용, 시간·비용 절약, 법원의 부담 경감 등)에 있다.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이처럼 원래는 행정의 자기통제 또는 사법 기능의 보완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행정심판이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일체의 불복신청을 말하나,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것은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하게 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아울러 소송사건의 폭주를 피함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다.
제151조 [행정소송의 대상]를 보면 교단안에 사실상의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교단안에서 먼저 다투지 않고 사회법정으로 바로 가는 것은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정신에 위반하는 것이다. 교단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사회법정으로 가서 행정소송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각하되어야 한다.
내용면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다.
소장에 의하면 황형택목사가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받았다면 교회가 자율적으로 치유할 시간을 주어야 하고, 요건에 맞는 청빙요청을 다시 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등 원고교회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주어야 할 상급기관으로서 총회재판국으로부터 판결을 받은 날 막바로 임시당회장 파송결의를 한 것은 어느모로 보나 합당한 이유가 되지를 않는다고 했다.
총회재판국의 판결의 효력은 재판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지교회의 행정공백을 없애기 위하여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바로 파송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부합한 상식적인 행동이다.
"임시 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이를 파송한다." (정치편 67조 2항)
시행규칙의 불비성
또한 원고는 임시당회장 파송이 헌법시행규칙 16조 7항에 의하면 절차의 불법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헌법 정치 제67조 2항에 의거 당회장 결원 시 노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에서 그 교회 당회 ( 당회 없을시 제직회 ) 과반수의 결의와 요청에 의거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고 임기는 그 교회에서 청빙한 위임 ( 임시 ) 목사가 노회 ( 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노회임원회 )의 결의로 청빙 승인되는 때까지이며 청빙된 위임 ( 임시 ) 목사가 헌법 정치 제28조 1항과 제67조 1항에 의거 바로 당회장이 된다. 임시 당회장의 파송 시까지는 대리 당회장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며 부목사의 연임청원도 할 수 있다. 이때의 대리 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해야 한다."
원고는 당회과반수의 결의와 요청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임시당회장파송시까지는 대리당회장이 파송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임시당회장이 파송되기위해서는 먼저 당회나 제직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그 전에 대리당회장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그 대리당회장은 황형택목사가 임명해야한다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노회만 기속하고 강북제일교회는 기속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황형택목사가 당회장이라는 논리이다.
이 시행규칙은 불비한 조항이다.
"당회장 결원 시 노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에서 그 교회 당회 ( 당회 없을시 제직회 ) 과반수의 결의와 요청에 의거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고"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불비한 이유는 당회장이 없으면 당회가 소집될 수 없고, 제직회도 열릴 수 없는데 어떻게 당회과반수의 결의(당회없을 시 제직회)와 요청을 할 수 있느냐 이다.
당회장없는 제직회 결의는 불법
93차 총회 헌법해석은 당회장없이 소집된 제직회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본 교회 당회장 (김남진 목사)이 부재중(2008. 12. 31 자 사임) 이고 임시(대리)당회장이 노회에서 파송되지 않고 (2009. 1. 21.자로 임시당회장 김창영 목사 파견) 사전 통지(광고)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1. 4 주일날 즉시 ) 소집된 제직회가 적법한지 여부 건에 대해 헌법위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13장(회의 및 기관,단체) 제 91조(제직회) 2,3항에 의거 사전 통지 없이 갑자기 소집되는 제직회는 적법하지 않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당회장이 없는 상태에서 소집된 제직회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제직회라 함은 제직회장이 있어야 되는데 제직원들이 모여서 청빙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 89조(제직회) 2항에 의거,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했다.
당회장없는 공동의회결의는 불법
지난번 서울 서노회는 당회장 없이 마포교회 장로가 사회를 보아 목사 권고사임을 결의한 공동의회도 불법이라고 한 바 있다.
이처럼 당회장 없는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의 결의는 불법이다. 그래서 헌법시행규정 16조 7항은 불비한 조항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총회헌법위원회는 결원이 아니더라도 제직회나 당회결의 없이 장기질병시에 노회(폐회중에는 임원회)가 지교회를 보존, 유지하기 위하여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시행규정, 헌법과 상충되면 그 조항은 효력 상실
92차 총회에서 총회헌법해석사례집의 유효건에 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4장(부칙) 제 3조에 의거 헌법사례집은 유효하나 현행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상충 되는 것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는 것으로 결의한 바 있다. 헌법해석이 시행규정이나 헌법에 충돌하면 무효이듯이, 시행규정이 상위법인 헌법에 상충되면 그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노회는 지교회의 결의에 상관없이 임시당회장을 바로 파송할 수 있다
정치편 67조 2항대로 임시 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바로 파송할 수 있다.
92회 총회 헌법해석 사례 중 '당회장 장기 질병시에 대해 임시당회장 파송'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헌법위는 "당회장이 장기간 질병으로 (1년 이상)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의 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노회(폐회중에는 임원회)가 지교회를 보존, 유지하기 위하여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헌법 정치 제 68조 4항의 임직권 7항 권징권, 8항 부동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이는 지교회의 행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이다. 지교회의 당회나 제직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지 않고 있다. 당회장이 공백인 상태에서의 당회나 제직회의 결의는 의미없고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회장이 공백이 된 상황에서는 노회가 전권을 갖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는 것이다.
헌법 제69조 (당회의 회집)는 "당회는 당회장이 소집하되 연 2차 이상을 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당회장 없이 당회는 소집될 수 없는 것이다. 제직회도 마찬가지이다. 정치편 91조에 보면 "제직회 소집은 제직회장인 목사가 한다"고 되어 있고, 4항에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된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당회와 제직회는 당회장이 없이는 소집조차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상위치리회인 노회는 교회의 행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제직회나 당회의 결의 없이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는 것이다.
당회장없는 당회결의와 제직회 결의는 헌법이 금하고 있어
따라서 "당회장 결원 시 노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에서 그 교회 당회 ( 당회 없을시 제직회 ) 과반수의 결의와 요청에 의거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고"라는 시행규칙은 상위법인 헌법에 상충되기 때문에 당회장 결원시 노회에서 "당회 ( 당회 없을시 제직회 ) 과반수의 결의와 요청에 의거"는 말은 삭제하고, 노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가 바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는 것이다. 당회장없는 당회와 제직회는 헌법이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목사, 결국, 내가 당회장
원고는 소장에서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피고 평양노회가 황형택을 원고교회의 위임목사로 하기로 한 청빙승인결의는 무효라고 하는 것으로서 원고교회의 청빙절차의 무효임을 직접적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평양노회는를 구속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교회는 재판의 당사자도 아닐 뿐아니라 원고교회의 청빙절차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회장이 사망한 것도 아니며 결원된 것도 아니며 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위임이 무효라고 하는 것이므로 원고 교회 내부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회장으로서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거나 위임요건을 적법하게 갖출 수 있을 때까지는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를 대리당회장으로 하여 대리당회장으로 하여금 공백상태를 메울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먼저 총회재판국이 "원고교회의 청빙절차의 무효임을 직접적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평양노회는를 구속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교회는 재판의 당사자도 아닐 뿐아니라 원고교회의 청빙절차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라는 주장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보자.
총회의 판결은 하급심을 기속한다. 그 하급심은 1심(당회)과 2심(노회)이다. 즉 당회가 있는 개교회까지 기속한다. 권징편 제9조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에 의하면 "상급재판국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지교회까지 기속하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권징편 제14조 [심판사항]에 "헌법이 정하는 행정쟁송사건"을 다룬다고 되어 있다.
권징편 제151조 [행정소송의 대상]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153조 [재판관할]는 "행정소송의 재판관할은 피고 소속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의 재판국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152조 [행정소송의 종류] 2항 "무효 등 확인소송은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총회재판국의 판단은 노회장이 행한 부당한 행위, 즉 헌법규정이나 헌법해석의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위임목사청빙행위를 한 것은 부당하며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노회가 총회헌법해석에 맞지않는 위임목사를 청빙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무효화하라는 것이다. 원고는 그것이 노회만 기속한다고 보는 것은 심급제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회의 지교회 기속
정치편 제10조 (지 교회의 설립)에 의하면 "공동예배로 모이는 전도처 또는 기도처에 세례교인(입교인) 15인 이상이 있어 지 교회를 설립코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고 되어 있고, 제11조 (지 교회의 분립, 합병) 1항은 "지 교회의 분립 및 합병은 그 지 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회의 목사기속
정치편 제27조 (목사의 칭호) 1항에 의하면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다. 위임목사가 위임을 받고 폐당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임시목사가 된다"고 규정한다. 위임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노회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황형택목사가 위임이 된 것은 지교회가 아니라 노회가 위임한 것이다. 위임의 주체는 노회이다. 제29조 (청빙의 승인)에 의하면 "노회가 목사의 청빙을 승인한다"고 되어 있다. 특정교회의 위임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종 노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정치편 제32조 (목사의 임직)는 "목사의 자격이 구비된 자가 목사로 청빙을 받은 경우에 노회석상에서 임직한다"고 규정하고, 제33조 (목사의 임직식과 위임식)는 "노회는 목사의 임직식과 위임식을 주관한다"고 되어 있다.
노회의 장로기속
제41조 (장로의 선택) 1항은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고 되어있다.
이처럼 장로교는 지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 목사의 청빙, 목사의 임직, 위임, 장로의 선택 등은 노회가 주체이다. 그래서 노회는 지교회를 기속하는 것이다.
재산상의 관계에 있어서 총회나 노회는 교회를 기속할 수 없으나 교회행정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노회나 총회는 지교회를 기속하는 것이다.
"강북제일교회의 당회장이 활동하고 있는데 교회와 한마디 상의나 교회당회의 요청이 없는데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 것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강북제일교회의 당회장은 없다. 위임목사청빙이 무효되었기 때문에 판결즉시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77조 (노회의 직무)에 1항에 "노회는 노회 구역 안에 있는 각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단체를 총찰한다"고 되어 있고, 5항에 "노회는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을 관리하며,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딤전 4 : 14, 행 13 : 2-3)고 되어 있다.
결원은 당회장직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해석
제67조 (당회장)에 "당회장은 다음과 같이 노회가 임명하고, 임시 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이를 파송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93차 총회 헌법해석결의에의하면 충남노회장 오연균 목사가 제출한 '당회장 결원시' 라 할때 결원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건에 대해 헌법위는 "헌법 제 2편(정치) 제 10장(당회) 제 66조(당회장) 3항의 결원시라는 것은 당회장직을 가진 자가 없는것(사망 흑은 사임)을 뜻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청빙무효가 되어 당회장이 결원되었으면 청빙과 위임의 주체인 노회는 바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는 것이 장로교단의 법이다. 제77조 (노회의 직무) 7항에 의하면 "노회는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고 당회를 조직하며 목사 청빙, 전도, 교육, 재정 관리 등 일체 상황을 지도한다"고 규정한다.
"강북제일교회가 심각한 분란에 휩싸여 자체적으로 행정이 돌아가지 않고 상급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볼만한 상황이 없고, 청빙절차를 새로이 밟거나 무효판결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보완수정할 기회를 주지않고, 임시당회장을 바로 파송한 것이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에 대해"
당회장이 아웃된 상황은 행정적 공백이 생기기 마련이고, 상급기관의 개입이 헌법에 따라 있어야 하고, 이미 5년 8개월동안 불법적인 목회를 한 것에 대해 지금에 와서 청빙절차를 새로이 밟는 것은 과거행위의 불법을 정당화하게 되어 헌법정신에 반하게 되고, 무효판결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보완수정하기 위한다면 무효판결을 할 이유가 없고, 보완수정하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조항이 보강되어야 한다. 행정쟁송은 취소, 무효, 확인의 소송이다. 보완수정이 없다. 이는 행정법의 무지에서 나온 처사이다. 아니면 행정법을 폐지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강북제일교회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적인 결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정치편 제2조 (교회의 자유)에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고 되어있다.
대법원 판례는 “교단은 신앙원칙 내지 신앙고백의 내용인 교회와 신앙적 행위양식인 예배라는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요소를 공통으로 하고 있는 여러 교회 등이, 대외적 선교와 대내적 교회행정을 공동으로 행할 목적으로 연합하여 조직한 상급 종교단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고 규정하고 있다.
강북제일교회는 자체적으로 포교활동을 하고 신도들의 신앙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자율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장로교단에 속해있는 한, 강북제일교회는 교단의 행정과 정치조직을 따라야 한다. 장로교파는 기본적인 정치조직과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위한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자율성과 자주성을 갖어야 하는 것이다. 강북제일교회는 한국독립선교회소속이 아니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교단이기 때문에 통합측 교단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하듯이 예장통합교단에 속해 있으면 교단의 법을 따라야 한다.
장로교단은 타율적 자율성을 띤 교파
사단(사회단체)은 자율성이 있지만 장로교단은 타율적 자율성의 토대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당회, 노회, 총회가 천주교처럼 수직체계는 아니지만, 상회, 하회의 치리회 구분이 분명하고, 각각의 치리회가 독립성과 자율성이 있지만 하회는 상회치리회의 감독을 받게 되어있다.
정치편 제62조 (치리회의 관할) 3항은 "각급 치리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차대로 상급 치리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 장로교의 재판은 상술했지만 하급심을 기속한다. 권징편 제9조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는 "상급재판국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되어 있다.
엄격하게 말하면 장로교회는 사회법적으로 말하면 사원들의 자율성을 기초로 하는 일종의 사단이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성공회나 천주교처럼 수직정체성은 아니지만 종교단체 특성상 상회치리회의 감독을 받는 타율성을 띤 자율적 사단이라고 볼 수 있다.
장창만목사의 임시당회장의 정당성
"장창만목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원고의 왜곡된 판단이다. 장창만목사가 당회를 정상적으로 연적이 거의 없고 단지 처음에 부목사들에 대해서 총회재판국판결이 났으니 황형택목사로부터 돌아서라고 권유한 것 밖에 없다. 그 이후 황사모들의 방해로 당회를 연적이 거의 없다. 장창만 목사는 총회와 노회의 결정을 따르는 것 밖에 없다. 오히려 황사모들이 그의 교회나 핸드폰에 전화하기까지 하여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창만목사가 강북제일교회의 기존당회를 무시하고 그동안 강북제일교회의 관행상 개의정족수에나 의결정족수에도 들지 않았던 부목사들을 당회에 참석하도록 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에 대해"
정치편 제64조 (당회의 조직) 1항에 "당회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하되, 당회 조직은 세례교인(입교인) 30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부목사는 당연히 당회원인데 지금까지 강북제일교회가 부목사를 당회에 참석시키지 않은 것은 불법이었다. 그러므로 장목사가 부목사들을 당회에 참석시키는 것은 관행을 깬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교단의 법을 준수하는 합법적인 행위이다.
"당회의 주관사항인 예배주관,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재정감독, 권징, 부동산관리등에 관하여 당회와 일체 협의 없이 예배인도자들을 일방적으로 부목사들로 지명한 것에 대해"
현재 장창만목사는 임시당회장으로서 당회를 원할하게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황사모들의 반대로 정상적인 당회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예배주관자가 공석인 상황에서 부목사들로 하여금 예배를 주관하도록 한 것은 임시당회장으로서 당연히 취해야 할 의무이다.
제27조 (목사의 칭호)에 의하면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이고, 부목사는 74조 (노회원의 자격)에 따라 노회소속이기 때문에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의 말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고, 위임목사는 아니지만 임시당회장을 보좌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장창만목사가 불법을 행했다면 임시당회장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지만, 노회와 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명령을 단지 수행할 따름이다. 노회는 사회적 정의 관념에 하자가 없는 한, 임시당회장의 파송은 노회의 배타적 권한이다. 임시당회장파송에 대해서 국가사법기관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 당회장파송은 노회가 지교회의 목사가 결원이 되어 행정공백을 메우고자 합당하다고 생각할 때, 교단헌법에 입각하여 폐회중에는 임원들이 결의하여 파송을 할 수 있는 자율성에 기초한 종교단체의 배타적인 권한이다.
대법원 판례도 교단의 자율성에 대해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2.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따라서 임시당회장파송결정은 일반 법원이 아니라 종교단체의 자율성에 기초한 결정사항이다. 평양노회가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법원은 임시당회장파송결정을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 평양노회니 임시당회장이 불법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황형택목사가 제기한 '임시당회장파송결의 무효확인'(2011가합83665)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헌법 제67조 (당회장)2항은 "임시 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이를 파송한다"고 되어 있다. 결원이라 함은 "당회장직을 가진 자가 없는 것(사망 흑은 사임)"을 뜻한다" 당회장이 있다면 대리당회장을 청빙해야하지만 당회장이 청빙무효결정으로 결원된 상태이고 노회는 임원들이 결의하여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 소송은 당사자적격에 하자가 있고, 행정심판전치주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임시당회장 파송절차가 헌법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헌법시행규칙이 상위법인 헌법과 불일치하고, 당회장이 없기에 대리당회장이 아니라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현재로서 임시당회장이 불법을 행하고 있지 않고, 또한 파송절차나 임시당회장 행동 의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지 않는 한, 그리고 종교단체의 자율적 판단을 중시하는 한 이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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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기쁨의교회 성도들, 합신 제111회 총회 결의에 반대 성명
© 통합기독공보 용인 기쁨의교회(담임 정의호 목사) 성도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제111회 총회의 기쁨의교회 관련 이단 규정 결의에 반대하는 성명서 ‘한국교회에 고하는 글’을 발표했다. 교회 측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주일 오후 본당에서 총회 결의 내용과 경위를 설명하는 자리가 열... -
[단신]기독문화선교회, 오산리기도원서 ‘신바람힐링성회’ 개최
사단법인 기독문화선교회가 오는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대성전에서 ‘신바람힐링성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회는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돕기 위한 자리로, 말씀 선포를 비롯해 찬양과 간증, 건강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GMS 제15대 이사장 조승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GMS) 제15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조승호 목사가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선교 공동체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선교를 일부 사역자만의 책임으로 한정하지 않고, 청년과 전문인, 은퇴 이후의 성도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 목사) 서울강남노회(노회장 이길찬 목사)가 10월 19일 서울 동작구 대남교회(담임 김창원 목사)에서 제102회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노회에는 목사 72명과 장로 12명이 참석했으며, 노회는 당회 수가 기존 21당회에서 23당회로 확대되는 등 교세 변화를 보인 가운데 각종 청원... -
전국호남협의회, 조승호 목사 GMS 이사장 취임 축하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목사) 제27회기 전국호남협의회(대표회장 조승호 목사)는 10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GMS 선교본부에서 임원회를 열고, GMS 이사장에 취임한 조승호 목사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원들은 조 목사의 취임을 축하하며, 차기회장 고광석 목사가 꽃다발과 임원들이 모은 ...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 조승호 목사, 이하 GMS)가 2027 세계선교대회의 슬로건을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로 정하고, 교회와 평신도가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대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회장인 조승호 GMS 이사장은 교회와 평신도 모두가 선교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