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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목사의 지위와 공소시효 문제

  • 황규학
  • 입력 2011.09.0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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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임목사청빙무효와 그를 둘러싼 법적인 의혹들
평양노회는 총회재판국의 8. 1. 위임목사청빙무효결정이후 황형택목사의 현 지위에 대하여 헌법위원회에 질의서를 냈다. 이는 황목사의 권징재판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헌법위원회의 답변에 따라 황목사의 권징재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황목사의 지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황형택목사의 지위는 여전히 노회원이라는 입장  
 
위임목사청빙무효판결은 강북제일교회에서의 위임목사가 아니라는 판결이지, 노회원이 아니라는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노회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어 황목사는 권징재판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회원의 지위가 아니라는 입장  
 
실제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평양노회 재판국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평양노회관계자는 미국시민권자는 교회뿐만 아니라 노회원의 신분도 불가하기 때문에 청빙원인무효는 노회원 신분까지 원인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평양노회 재판국은 재판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각하해야 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공소시효의 문제

그러나 황형택목사측(변호인 김영훈장로)에서는 권징편 제49조 [고소기간]에 "고소는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소자체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황목사의 범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인 하경호집사는 그가 미국시민권자라는 사실을 5년 8개월 전에 알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위에서 기각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고소인 하경호집사는 당시 황목사를 청빙해 올 때 신도들이 미국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교인들 누구도 시민권자가 교단에서 활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또한 황목사는 조만간에 미국시민권을 포기하겠다는 조건이 있었다고 했다.
 
하집사는 미국시민권자라는 사실은 5년 8개월 전에 알고 있었지만 미국시민권자가 본교단에서 활동할 수 없다는 사실은 6개월 전에 이남순목사가 쓴 헌법해설집을 읽다가 처음 알았다고 전했다.
 
즉 황목사가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6개월 전이라는 것이다. 황목사의 신분을 알게 된 것이 공소시효의 기산일이 되어서 안되고 시민권자는 예장통합교단에서 목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날이 공소시효 기산일로 잡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총회재판국원 역시 그가 시민권자라고 아는 사실 자체는 공소시효기간에 포함될 수 없고, 시민권자로서 목회를 할 수 없는데 목회를 하고 있다고 안 날을 공소시효기간으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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