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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목사는 복귀해서는 안돼

  • 김재철
  • 입력 2011.09.03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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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를 방패막이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황영택목사는 작금의 현실 앞에서 인맥을 통한 로비와 지지자들을 동원하여 물리력을 행사하고 사회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 모든 자구책들은 불러도 대답 없는 메아리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안타까움만 남기게 된다는 것이 현실임을 직시해야 한다. 황형택 목사의 청빙은 조건부 청빙이었다. 그 조건은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황목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 국적을 포기해버리는 파렴치함을 보였다.
 
이런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원래 강심장이든지 교회와 성도를 무시하는 교만함이든지 아니면, 전단주의 제왕노릇을 흉내 내본  어설픈  미숙함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노회와 교회를 기망하고도 아무렇지도 않는 양심이 없는 사람일 것이다.

황목사의 기망행위는 타인을 속이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일종의 사기다. 그는 재판에 연루 되면서 한국 국적 취득 신청을 했고, 총회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  이제 와서 한국 국적을 취득 했단다. 이것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어 놓는 무지의 소치다. 그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었나?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부랴 부랴 국적취득 신청해 놓고 총회재판국 오판 운운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스스로 보여 준다. 청빙이 되자 그는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 국적을 포기 해버렸다. 몰래 한국 국적 포기 할 때 그때 그 순간 그의 심장의 박동수가 궁금해진다. 
 
황목사가 복귀될 수 없는 또 하나의 문제는 도덕성을 넘어서 자신의 실덕 즉 자질의 문제이다. 그는 평양노회로부터 청빙승인 받은 날로부터 5년8개월 동안 당회장 임무를 수행해오는 동안 사건 사고가 유난히 많았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 
 
촛불시위는 단순한 국적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 짧은 시간에 황목사는 교인들로부터 완전히 무장해임되어 버렸다. 그는 깃털 뽑힌 닭처럼 날기는 커녕 자신의 몸 하나 간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린 것은 목회자의 자질의 문제였던 것이다.

이제 그는 강북제일교회로 돌아 갈 수 없다. 깨끗하게 강북제일교회를 잊는 것이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자신이 목사라면 그가 정말 강북제일교회에 조금이라도 애착이 있다면 교회를 생각해야 한다.

강물에 피라미 한 마리 죽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강물에 고래 한 마리 죽으면 그 강물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게 된다. 제 한몸 살고자 교회를 죽이면 안 된다. 강북제일교회문제는 강북제일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강북제일교회의 문제는 한국 교회를 넘어 세계선교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목사의 청빙처는 교회이다. 그 청빙처가 황목사를 배척하고 있다. 교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황목사가 교회로 돌아 갈 수없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  황목사는 평양노회의 노회원은 고사하고 강북제일교회 담임목사, 아니 우리교단 목사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은  우리교단에서는 외국인을 목사로 청빙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결의에 의해서 미국 시민권자는 우리 교단에서 목회는 물론이거니와 목사 자체가 될 수 없다. 당회장은 목사만 될 수 있고 노회원은 노회 속한 목사와 지교회에서 파송된 총대 장로로 구성된다. 

황형택목사는 미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미국목사는 될 수 있어도 한국 우리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당연히 평양노회 노회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총회는 그를 우리교단 목사로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청빙과 노회청빙승인은 원천 무효인 것을 총회재판국이 확인 한 것이다. 총회의 결의는 법이다. 결의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성경도 공의회를 통해서 확정된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교단 헌법에는 노회장을 상대로 한 행정재판일 경우에는 재심의 길이 열려 있지 않다.
즉 다시 말해서 재심이나 특별심을 할 수 없다. 사실상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종결심으로 끝나버린 것이다. 총회의 재판의 결과를 돌이킬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만에 하나 어떤 법을 모르는 사람이 특별재심을 청원 했다고 치자  재판에는 불고불리라는 대전제가 있다. 고소가 없는 경우에 재판 할 수없는 원칙이다. 황목사의 억울함을 인정하여 총회나 총회장이 직권으로 특별재심을 청구 할 수있는가? " 없다" 이다. 미안하게도 특별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청구권자는 노회장이다. 노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이 권한은 고유한 배타적 권한이기 때문에 절대로 상회가 침해 할 수없는 것이다. 
 
황목사가 자구책으로 노회와 임시당회장을 상대로 제소한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목사로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을 넘어 버린 것이다. 이미 황목사는 강북제일교회, 평양노회 노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소의 당사자 부적격이 되어서 국민일보 호소문에서 황목사 자신이 주장한 대로 당사자 부적격에 해당됨으로 모든 소는 각하 된다는 것이다.
 
끝으로 목회 윤리적인 차원이다. 목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를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주님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황목사는 강북제일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

더 이상 자신이 돌보았던 양떼들, 존경했던 장로님들, 목숨 걸고 추종해왔던 부목사들 그리고존경과 사랑어린 눈망울로 헌신했던 교인들을 더 이상 나쁜 사람으로 정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이단도 폭도도 아니다.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일념어린 개혁자들인 것이다.

그들을 매도하고 나쁜 사람으로 치부한다면 주님을 판 유다, 양들을 팔아 생명부지하려는 삯꾼 동급의 사람일 뿐이다. 황목사에게 길이 있다면 모든 것을 비우고 강북제일교회 살리는데 협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도 그를 믿고 지지하는 일부의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더 이상 지지자들을 총알받이 방패막이로 사용하면 안된다. 목사는 끝까지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 지지하는 사람들과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 지지하는 사람들을 강북제일교회로 돌려보내고 조용히 떠나야 할 것이다. 
 
황목사가 강북제일교회로 돌아올 수없는 이유는 상회가 더 이상 황목사를 우리교단의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이미 황목사는 교회로부터 신임을 잃어버렸고, 상회로부터 재판이라는 결과물을 내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길이 없다. 어느 누구도 총회 최고 재판국의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목사는 교회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 절대로 교회가 목사를 위해 존재할 수 없다. 교회는 목사 개인의 입신이나 영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목회자에게는 무기도 없고 법적인 힘도 없다. 목회자에게는 양떼를 사랑해야할 의무만 있지 양떼를 의지할 권리도 없다. 목회자는 오직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청지기 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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