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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 당회소집 007 작전

  • 황규학
  • 입력 2011.09.0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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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회 무사히 마쳐....MBC도 취재...전날 폭행발생
강북제일교회, 당회 개최
 
강북제일교회는 9월 3일 새벽 7시에 전격적으로 당회를 개최하여 재정부장과 당회 서기를 전격 교체하고 부목사 연임청원, 목회기획원 소속 황목사 지지파 두 부목사(태원석, 천정훈목사)의 사표처리, 김기웅목사의 청목유도, 교회사건을 위한 법무비용 지불 등을 처리했다.
 
이 와중에 양측의 몸싸움이 심했다. 당회실로 들어가는 복도는 미리 강사모가 새벽 4시반에 와서 복도를 가로 막았다.
 

▲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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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방송국도 새벽부터 나와 취재에 열을 올렸다. 조만간에 시사교양프로그램에 방영될 예정이다.
 
▲     © 황규학

이번에 당회 (임시당회장 장창만 목사)에서 당회 서기와 재정담당 장로를 전격교체한 이유는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당회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재정장부가 있어야 황형택목사의 횡령혐의를 밝히는데 도움이 되는데 재정담당 장로(백운기장로)가 장부를 내놓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당회 서기(임화영장로)도 당회 회의록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두 사람의 전격교체로 황사모측의 청산작업이 당회를 통하여 조금씩 이루어져 나갔다.    
 
황사모, 모든 사무실 용접으로 패쇄
 
이러한 사실을 예감한 황사모측은 당회를 열지 못하도록 그 전날 금요일밤에 당회실과 당회예정 사무실마다 용접을 해놓아 폐쇄했다. 
 


▲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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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모는 8월 4일, 집단으로 들어와 당회를 무산시켰고, 8월 21일에도 당회개최를 원천봉쇄하기 위하여 이건행 장로와 김종평 장로를 2시간 넘게 화장실에 불법 감금하였고, 다른 장로들도 장로회의실에 불법 감금하여 정족수 부족으로 당회를 무산시킨 바 있다.  
 
9월 3일 당회는 황사모측의 당회실과 개최장소로 예정되는 사무실의 용접봉쇄에 따라 주차봉사관으로 통하는 문으로 들어가 마련되어 있는 사무실에서 전격적으로 열렸다. 황사모는 자신들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장소에서 당회가 열려 이를 저지하지 못했다. 이미 주차장은 차량으로 가로막혀 황사모는 들어갈 수 조차 없었다.  
 
▲     ©황규학

황사모는 새벽부터 부목사들과 장로들의 집에 가서 당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고자 했지만 이들은 미리 피신하여 전날 모처에서 숙박하고, 새벽 5시 반에 교회당 당회장소에 진입하여 당회를 개최하였던 것이다. 007 작전을 방불케 했던 것이다. 
 
황사모측은 주차봉사관으로 통하는 사무실에서 당회가 열릴 줄은 알지 못하였기에 사전에 저지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황사모가 밖에서 농성을 하고 당회개최를 저지하고자 하였지만 역부족이었고 당회장소에 들어갈 수 조차 없어서 당회는 무난히 진행되었다. 강사모는 새벽부터 미리 나와 주차봉사관 출입구를 장악하고 있었다.  
 


▲     ©황규학
 
 

황사모는 주차장까지 왔지만 당회장소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들이 주자창으로 왔을 때는 이미 당회가 끝난 상태였다. 

▲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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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모는 복도를 통해 당회장소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강사모는 복도를 사전에 봉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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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소에서 당회가 1시간동안 소집되었다.
 

▲     © 황규학
 
 
 

임시당회장(장창만 목사)은 당회를 마치고 샷터가 올려지지마자 전격적으로 무사히 빠져나갔다. 그야말로 007 작전의 수행이었다.  
▲     © 황규학


 
재정, 서기장로 새로 임명
 
이제 재정담당 장로가 바뀌었기에 백운기 장로는 재정담당 장로로서 활동 할 수 없고, 임화영장로도 당회서기로 활동할 수 없게 되었다. 계속 활동을 한다면 당회는 당회조치불이행으로 권징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임시당회장의 재가없이 재정지출을 할 경우는 횡령죄로 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강사모측은 두 장로들이 재정장부와 당회 회의록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소송도 불사하고 있다. 이미 재정장부 열람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한독련소속 김기웅목사도 더는 강북제일교회에서 사역하기 어려운 상태로 되었다. 신도들은 김목사에 의해 강북제일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아니라 사실상 한독련 소속 강북제일교회였다는 것이다. 주보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가 빠져있다.
 


▲     © 황규학

 
실제로 강북제일교회는 무늬만 예장통합측 교단이었고, 예장통합 교단의 헌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황형택목사는 시찰회도 거의 참석하지 않았고, 노회활동도 하지 않았다.
 
장로나 안수집사, 심지어 권사까지도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명하였다. 이처럼 강북제일교회는 한국독립선교회처럼 움직여진 교회였다. 신도들에 의하면 한독련 소속 김기웅 목사가 강북제일교회를 한독련소속교회처럼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회는 강북제일교회를 온누리교회처럼 초교파적 교회로 만드는데 일등공신을 한 김기웅목사에게 불가능한 청목요청을 함으로써 사실상 제명하기로 한 것이다.
 
강사모, 교회장악
 
강북제일교회는 방송국, 당회, 부목사, 주보 등 강사모가 모두 장악을 한 상태이다. 황사모는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지만, 강사모는 이마저 저지를 하고 있다. 황형택목사측은 총회임원들을 상대로 특별재심요청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평양노회장이 재심요청을 하지 않으려는 입장이고, 권징심판 이외에 행정심판은 재심이 불가능해 사실상 특별재심도 물건너갔다.
 
임시당회장 파송이후, 처음 당회 마쳐
 
강북제일교회는 9. 3. 처음으로 당회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당회성수가 넘었고, 안건을 통과시키는데 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장악을 했다. 황사모들은 연대서명을 하면서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강사모는 교단헌법과 총회재판국 판결에 불복 대항하는 행위는 교회법에 따라서 엄정한 권징과 치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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