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가 재심청원하고 재심위원구성한 것은 넌센스
총회 특별심판위원장 및 총회재판국장 이남순목사는 총회장의 재심청원이 부당하다며 총회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사건에 대한 이의 및 답변서를 보냈다. 이목사는 총회장이 당사자인데 자신이 패소했다고 해서 재심을 요청한 것은 묵과하기 어려우며 모든 책임은 총회장에게 있다고 전했다. 김정서총회장은 총회장을 상대로 낸 박철수목사건에 대해서 패소하자 피고인 자신이 다시 특별재심위원들을 구성하여 심판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남순목사는 피고가 재심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총회특별 심판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 심판결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모법을 초월한 그 법의 운영과 해석을 위한<헌법시행규정>으로 재심을 시도하면 누가 모법을 준수하려고 하겠습니까? 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시행규정들은 폐기, 혹은 조정 및 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목사는 모법과 총회특별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회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사건에 대한 이의 및 답변서
수 신: 총 회 장 및 부 총회장
참 조: 서 기 및 새로 구성된 총회특별위원회
제 목: 행정소송사건 의의서 및 답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총회의 각 부장 및 위원장들이 위원인<총회특별 심판위원회>에서<결정>한 재판을 당사자인 총회장이 재심의(헌법P.236상 3항 말미)도 아닌 재심을 또 다른<특별 심판위원회>를 본인이 사회자인 임원회로 하여금 구성한 건은 그냥 묵과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라 사료되오니 하루속히 철회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므로 인하여 생겨지는 일들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당사자인 총회장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리오니 이로 인한 오해는 개혁을 부르짖는 차제에 꼭 불식되었으면 합니다.
*법조문1: 헌법 제3편(권징) 제8장(행정쟁송) 제2절(행정소송) 제153조(재판관할). 3‘총회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총회 각부 부장, 상임위원장으로 구성된 특별 심판위원회에서 심의, 판단한다.‘ 4.’총회특별 심판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 심판결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모법을 초월한 그 법의 운영과 해석을 위한<헌법시행규정>으로 재심을 시도하면 누가 모법을 준수하려고 하겠습니까?
물론<헌법 시행규정>이 제정될 당시의 총회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겨졌다면 더더욱 그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이런 모순된 법이나 시행규정들을 자세히 찾아내어서 꼭 폐기 혹은 조정 및 개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조문2:<헌법시행규정>제3장(권징)제77조(총회특별 심판위원회의 구성)9.‘총회특별 심판위원회의 심판결정에 대하여 권징 제8-4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또는 피고는 총회 임원회에 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회임원회는 재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60일 이내에 9인(목사5인, 장로4인)으로 특별 심판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다시 심판, 결정하게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 총회특별재심의 청원을 제외하고는 이의 신청하지 못한다.‘를 참조한 것으로 압니다만, 재삼당부 드리는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모 법>과, 그 법에 의하여 설치된<총회특별 심판위원회>의 결정을 꼭 존중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이의서와 답변서를 대신하겠사오니 선처를 바랍니다.
주 후 2011년 08월 20일
총회특별 심판위원장 이 남 순 목사 올림
이에 대해 이남순목사는 피고가 재심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총회특별 심판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 심판결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모법을 초월한 그 법의 운영과 해석을 위한<헌법시행규정>으로 재심을 시도하면 누가 모법을 준수하려고 하겠습니까? 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시행규정들은 폐기, 혹은 조정 및 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목사는 모법과 총회특별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회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사건에 대한 이의 및 답변서
수 신: 총 회 장 및 부 총회장
참 조: 서 기 및 새로 구성된 총회특별위원회
제 목: 행정소송사건 의의서 및 답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총회의 각 부장 및 위원장들이 위원인<총회특별 심판위원회>에서<결정>한 재판을 당사자인 총회장이 재심의(헌법P.236상 3항 말미)도 아닌 재심을 또 다른<특별 심판위원회>를 본인이 사회자인 임원회로 하여금 구성한 건은 그냥 묵과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라 사료되오니 하루속히 철회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므로 인하여 생겨지는 일들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당사자인 총회장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리오니 이로 인한 오해는 개혁을 부르짖는 차제에 꼭 불식되었으면 합니다.
*법조문1: 헌법 제3편(권징) 제8장(행정쟁송) 제2절(행정소송) 제153조(재판관할). 3‘총회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총회 각부 부장, 상임위원장으로 구성된 특별 심판위원회에서 심의, 판단한다.‘ 4.’총회특별 심판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 심판결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모법을 초월한 그 법의 운영과 해석을 위한<헌법시행규정>으로 재심을 시도하면 누가 모법을 준수하려고 하겠습니까?
물론<헌법 시행규정>이 제정될 당시의 총회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겨졌다면 더더욱 그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이런 모순된 법이나 시행규정들을 자세히 찾아내어서 꼭 폐기 혹은 조정 및 개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조문2:<헌법시행규정>제3장(권징)제77조(총회특별 심판위원회의 구성)9.‘총회특별 심판위원회의 심판결정에 대하여 권징 제8-4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또는 피고는 총회 임원회에 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회임원회는 재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60일 이내에 9인(목사5인, 장로4인)으로 특별 심판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다시 심판, 결정하게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 총회특별재심의 청원을 제외하고는 이의 신청하지 못한다.‘를 참조한 것으로 압니다만, 재삼당부 드리는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모 법>과, 그 법에 의하여 설치된<총회특별 심판위원회>의 결정을 꼭 존중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이의서와 답변서를 대신하겠사오니 선처를 바랍니다.
주 후 2011년 08월 20일
총회특별 심판위원장 이 남 순 목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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