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목사 소제기해서는 안돼
강북제일교회 황형택목사는 교단의 규칙을 위반하고 사회법정에 임시당회장파송금지, 임시당회장직무집행정지에 관한 소를 제출했다.
이는 교단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시행규정 제75조 [행정소송의 대상범위] 3항에 의하면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본 교단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재판국 또는 총회특별심판위원회의 최종 확정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 법원에 고소, 소제기, 가처분신청 등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교단의 법정을 신뢰하지 않고 사회법정으로 가져간 것 자체가 교단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다.
황목사가 낸 임시당회장(장창만목사)의 파송금지의 소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교회가 속한 교단 헌법의 규정에 따라 노회는 지교회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경우 교인총회 등의 결의나 동의절차 없이 임시 당회장을 지교회에 파송할 수 있으므로 지교회의 당회장인 목사 갑이 노회 재판국으로부터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당회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정지되는 등 당회장의 결원이 생기자 목사 을을 지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은 적법하고" (대법원 2010.5. 27. 선고 2009다67658 판결)로 보고 있다.
정치편 67조 2항에 "임시 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이를 파송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황목사는 교회법상 총회가 끝나거나 헌법위의 해석이 있을 때까지 사회법정에 소를 제기해서는 안돼고, 임시당회장 파송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교단헌법을 준용하여 노회가 알아서 파송할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법원에 가면 교회법은 특별법으로서 효력이 있다. 법원이 교회법을 토대로 판결하기 때문이다.
이는 교단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시행규정 제75조 [행정소송의 대상범위] 3항에 의하면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본 교단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재판국 또는 총회특별심판위원회의 최종 확정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 법원에 고소, 소제기, 가처분신청 등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교단의 법정을 신뢰하지 않고 사회법정으로 가져간 것 자체가 교단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다.
황목사가 낸 임시당회장(장창만목사)의 파송금지의 소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교회가 속한 교단 헌법의 규정에 따라 노회는 지교회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경우 교인총회 등의 결의나 동의절차 없이 임시 당회장을 지교회에 파송할 수 있으므로 지교회의 당회장인 목사 갑이 노회 재판국으로부터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당회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정지되는 등 당회장의 결원이 생기자 목사 을을 지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은 적법하고" (대법원 2010.5. 27. 선고 2009다67658 판결)로 보고 있다.
정치편 67조 2항에 "임시 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이를 파송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황목사는 교회법상 총회가 끝나거나 헌법위의 해석이 있을 때까지 사회법정에 소를 제기해서는 안돼고, 임시당회장 파송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교단헌법을 준용하여 노회가 알아서 파송할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법원에 가면 교회법은 특별법으로서 효력이 있다. 법원이 교회법을 토대로 판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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