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북제일교회, 교회법과 사회법

  • 황규학
  • 입력 2011.09.08 10:2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황목사 소제기해서는 안돼
강북제일교회 황형택목사는 교단의 규칙을 위반하고 사회법정에 임시당회장파송금지, 임시당회장직무집행정지에 관한 소를 제출했다. 
 
이는 교단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시행규정 제75조 [행정소송의 대상범위] 3항에 의하면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본 교단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재판국 또는 총회특별심판위원회의 최종 확정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 법원에 고소, 소제기, 가처분신청 등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교단의 법정을 신뢰하지 않고 사회법정으로 가져간 것 자체가 교단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다.   
 
황목사가 낸 임시당회장(장창만목사)의 파송금지의 소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교회가 속한 교단 헌법의 규정에 따라 노회는 지교회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경우 교인총회 등의 결의나 동의절차 없이 임시 당회장을 지교회에 파송할 수 있으므로  지교회의 당회장인 목사 갑이 노회 재판국으로부터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당회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정지되는 등 당회장의 결원이 생기자 목사 을을 지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은 적법하고" (대법원 2010.5. 27. 선고 2009다67658 판결)로 보고 있다. 
 
정치편 67조 2항에 "임시 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이를 파송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황목사는 교회법상 총회가 끝나거나 헌법위의 해석이 있을 때까지 사회법정에 소를 제기해서는 안돼고, 임시당회장 파송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교단헌법을 준용하여 노회가 알아서 파송할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법원에 가면 교회법은 특별법으로서 효력이 있다. 법원이 교회법을 토대로 판결하기 때문이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강북제일교회, 교회법과 사회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