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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택 지지서명, 7,800명은 허수였다

  • 황규학
  • 입력 2011.09.12 04: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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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서명숫자 1,000여명 이하, 현재는 약 150여명 정도만 지지
강북제일교회, 강사모측은 황형택목사가 자신을 위해 제출한 7,800명의 서명은 허구였다고 밝혔다. 황사모는 그동안 황형택목사를 교인들이 7,800여명 지지하는데 일부 노회원들과 집사들만이 반대한다고 주장해왔다.
 
강사모측은 많은신도들이 총회재판국 판결이 나기도 전에 실상을 모른 채 서명을 했고, 불법으로 이중, 삼중 서명을 하고,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들까지 포함해서 서명을 하고, 등록한지 6개월도 안되는 교회 실상을 모른 새신자들이 수백명이나 포함되어 있고, 생년월일도 없는 서명이 1,000여명이 넘고, 심지어는 교회에 출석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수백명이 넘고, 서명자의 사인이 없이 이름만 기재한 것도 많고, 더군다나 황목사 반대 서명이 3,000여명이 넘는 상황에서 교인출석 4,500여명을 감안하면 실제 황목사를 지지하는 실제서명은 1,000여명 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만간에 서명분석작업의 실체를 밝힐 것이라고 하였다.
 
▲     © 황규학

 
현재 실제 황목사를 지지하는 황사모회원들은 약 150 여명에 불과하며, 최근에는 모학교 강당을 빌려 100 여명이 따로 기도회를 가졌다고 했다. 현재 황사모 회원들은 교단의 재판이 끝난 후 황형택목사의 복귀 정당성에 관해 유인물을 돌리지만 일부 사람들에 불과할 뿐이고 교회내부에서는 유인물을 돌리지 조차 못한다.
 
▲     © 황규학
 
 

교회밖에서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유인물을 돌리고 있다. 그들은 황목사의 거짓과 불법행위, 횡령행위, 폭력행위 등에 대해서 반성하는 차원에서 참회의 유인물을 돌려야 할 것이다. 황목사의 최후 잔류파들이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 카다피의 잔당들처럼 말이다.


▲     © 황규학

 
교회는 이미 강사모가 장악을 했다. 심지어는 황형택목사가 재판국원들에게 보냈다는 간고등어의 뇌물내용까지 플랭카드를 걸었을 정도이다.
 
▲     © 황규학
 
 
청년들도 교단탈퇴는 안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     © 황규학

▲     © 황규학
 
 
황사모들은 교회안에 발도 붙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 황규학

상황은  거의 끝났다. 황사모들은 근처 학교 강당에 빌려 기도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개척교회 시작을 알리기도 하는 징조이다. 한국독립선교회소속 황북제일교회를 만들면 될 것이다. 교회에서는 타교단 소속 개척교회에는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 교단 결정에 반하는 이적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 교회의 당회는 권징조치해야 하고, 명년에 제직명단에서 제명, 삭제해야 할 것이다.  
 
만일 재심청구 운운하며 김정서총회장이 황형택목사의 복귀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한다면 이는 강북제일교회와 교단의 정서를 읽지 못하는 것이다. 설교 도용과 학력위조를 한 조성기사무총장 역시 황형택목사와 숭실대 동창이라고 해서 그를 두둔한다면 보편성을 띠어야 할 사무총장으로서의 의무를 망각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에 두 사람은 개입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헌법위, 오성현장로 질의서 각하해야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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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 역시 봉천교회사건을 생각해서라도 더는 권징재판 이외에 재심청원이 불가능한 행정재판에 대해서 당사자 적격이 안되는 것을 갖고 재심청원 운운하지 않기를 바란다. 헌법위는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시행세칙, 헌법해석이 상충되면 헌법을 우선시하여 해석하는 것은 상식이고 원칙이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불행하게도 광진교회, 소망교회, 봉천동교회, 장유대성교회, 행정재심 사건에 대해서 헌법위는 헌법을 초월하여 해석을 해왔다. 헌법위는 강북제일교회 오성현장로 질의서에 대해 노회를 경유하지 않은 절차하자가 있으므로 답변을 하지 말고 각하를 해야 할 것이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질의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법질서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평양노회는 기독공보 9월 10일자에 성명을 발표하였다.
 
 


▲     ©황규학

 
▲     ©황규학

 
황목사는 부임한지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2007년 4월 29일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라는 소속교단이 이름과 총회마크를 삭제함으로 교단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     ©황규학

 
황목사는 총회의 판결이 나면 순순히 물러나겠다고 수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말을 뒤집어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총회결정에 반발하여 임시당회장파송결의 무효소송, 임시당회장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사회법정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     ©황규학

 
 
황사모들은 당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일부 장로들을 화장실에 가두고, 당회가 열릴것으로 예상되는 사무실 모두의 출입문을 전기용접으로 봉하여 폐쇄하고,
 
▲     ©황규학
▲     ©황규학

용접공에게 항의하는 권사를 쇠헬멧으로 세번씩이나 내리쳐 병원에 실려가도록 만들고,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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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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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연구소 김00장로가 황목사의 변호인이 되어 총회재판국이 내린 판결에 대하여 반발함으로 싸움을 부채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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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박경희2011-09-15 10:59:58

    윗글에 대한 내용은 모두 허위입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써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글 삭제하시겠죠
    이렇게 거짓된 글로 인하여 저 같이 중립에 있는 사람들 황사모 쪽으로 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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