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철수목사와 강북제일교회를 중심으로
김정서총회장의 특별재심신청은 법의식결여
예장 통합(총회장 김정서목사) 총회임원회는 8월18일 임시임원회를 열고 총회특별심판위원회(위원장 이남순목사)가 판결한 사건에 대한 재심판 청구와 새로운 특별재심판위원회 위원 9인을 선정하였다.
김정서목사는 피고로서 패소하자 바로 특별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바로 뒤집어버렸다. 이는 김정서총회장의 법의식의 부재에 기인한 결과이다.
왜 법의식의 결여되었는지 살펴보자.
첫번째, 김정서목사는 상위법과 하위법을 구분하지 못했다.
제153조 [재판관할] 3항은 "총회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총회 각부 부장, 상임위원장으로 구성된 특별심판위원회에서 심의,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4항은 "총회특별심판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 심판결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총회장의 처분은 특별심판위원회가 판단하고, 이 결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하위법인 헌법시행규칙에는 재심판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특별심판위원회의 심판결정에 대하여 권징 제8-4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또는 피고는 총회임원회에 재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회임원회는 재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9인 ( 목사 5인, 장로 4인 )으로 특별심판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다시 심판ㆍ결정하게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 총회특별재심의 청원을 제외하고는 이의신청하지 못한다."(헌법시행규칙 77조 9항)
상위법인 헌법에는 특별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시행규정에는 피고인 총회장이 바로 총회임원회에 재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서로 충돌하고 있다. 상위법인 헌법과 하위법인 헌법시행규정이 충돌할 때는 상위법을 적용해야 하고, 신법과 구법이 충돌할 때는 신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적용범위] 1항은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에 속한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적용한다"고 되어있고, 2항은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산하기관의 정관, 규칙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별심판은 사법기관이 아니라 준사법기관인 행정기관의 자체 심판에 해당하는 행정행위로서 이러한 행정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될 수 없다. 법률의 형식으로 표시된 국가의사는 행정과 사법보다 상위에 있는 것으로서 특히 행정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될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법치행정의 최소한 또는 불가결의 요소를 이루는 원리이다.
강북제일교회사건, 임시당회장의 노회파송은 적법
이처럼 시행규정이 상위법규인 헌법에 위반되면 무효이다. 다시말해서 김정서목사가 총회임원회에 재심판을 청구하는 것조차가 무효이다. 강북제일교회사건도 마찬가지이다. 황형택목사측은 헌법시행규칙 16조 7항을 들어 당회과반수의 결의와 요청에 의거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기로되어있는데 당회결의 없이 노회가 일방적으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은 무효이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기 건에 대리당회장을 파송한 것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시행규정자체가 흠결이 많고 불비하다. 당회장없는 당회는 불가능하다. 이 헌법시행규정을 기초한 문원순 목사는 당회서기가 중심이 되어 당회를 할 수있다고 하나 교단헌법은 당회장만이 당회와 제직회를 인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단헌법 제67조 (당회장) 1항은 "당회장은 지교회 시무 목사가 된다"고 규정되고, 2항은 "임시 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이를 파송한다"고 되어있다. 노회는 당회서기가 주도가 된 당회결의 없이도 일방적으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대법원도 2007년 헌법을 개정한 후 2010년에 모법을 적용하여 “지교회가 속한 교단 헌법의 규정에 따라 노회는 지교회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경우 교인총회 등의 결의나 동의절차 없이 임시 당회장을 지교회에 파송할 수 있으므로 지교회의 당회장인 목사 갑이 노회 재판국으로부터 직무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당회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정지되는 등 당회장의 결원이 생기자 목사 을을 지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은 적법하고" (대법원 2010.5. 27. 선고 2009다67658 판결)라고 판결하였다.
두번째, 김정서총회장은 박철수목사와 관련 당사자적격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다.
새로 구성된 특별재심판위원회는 8월26일 위원회를 조직하고(위원장 최 승목사) 위임된 사건을 심리하여 9월2일 두 번째 모임에서 박철수목사의 건은 헌법 권징 제154조를 들어 원고부적격으로 사건을 반려하는 결정(판결)을 내렸다. 이는 불법적인 결정이다.
헌법위는 타교회목사라할지라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총회헌법위원회는(유권해석 제91-7') 얼마든지 타교단목사의 당사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총회특별심판위원회(위원장 이남순목사)는 이 사건의 결정문에서 피고 총회장이 주장하는 바 원고 박철수가 청구한 특별심판청구에 대하여 "본 교단 소속 목사가 아니므로 소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원고부적격을 주장하고 있으나, 본 교단에 소속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본 교단 사람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나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재판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는 본 교단 소속 목사가 아니지만 본 교단의 결정에 의해 피해를 받은 당사자이므로 특별심판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것은 '총회헌법위원회 유권해석 제91-7'에 근거한 것이다.
이번에 총회재판국이 황형택목사를 위임목사청빙무효결의를 한 것은 헌법위의 유권해석에 의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유권해석에 의하여 황형택목사를 아웃시킨 것은 정당하고 박철수목사의 헌법해석에 대해서는 당사자적격의 문제를 부정하면 법의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법이라는 것은 공평하고 평등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 우리 교단은 타교단의 목사도 당사자적격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북제일교회의 당사자 적격의 문제
여전히 황사모들은 강북제일교회 하경호집사에 대한 당사자 적격을 부정하고 있다. 국가행정법위 취지는 국민들이 행정청으로부터부당한 처분읋 받은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고, 교다느이 행정법의 취지는 교단행정기관(치리회)로부터 부당을 처분을 받은 권리또는이익에 대한 구제이다. 노회가 총회결의를 위반하고 미국시민권자 담임목사의 청빙허락으로 교인들은 행정청(노회)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교인의 하나인 하경호집사는 얼마든지 당사자 적격이 되는 것이다.
세번째, 김정서총회장이 세운 특재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구분하지 못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행하는 심판이고, 사법심판은 법원에서 행하는 판단이다. 그런데 교단의 행정심판은 사법심사와 관련한 일반 법규를 행정기관에 준용한 것이다. 심판청구인은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처분행정청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처분행정청에 대하여 재결에 관한 행정소송을 인정하는 것은 행정상의 통제를 스스로 파괴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지연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 그이유에서 이다(대판 1998. 5. 18, 97누15423)
총회장은 특별심판위원회라는 행정재결청이 내린 재결에 대해서 재심을 요청하지 말아야 했다. 행정심판법에는 재심도 없고, 행정소송으로도 재심이나 소제기할 수 없는 것이 일반 법의 통례이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행정심판법 1조)로 규정되어 있다.
행정심판법은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목적을 두기 때문에 행정청의 행정소송제기를 인정하지 않고, 물론 재심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교단내에서의 특별심판위원회와 같은 행정심판위원회도 교단의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로 부터 침해된 교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준사법기관인 각부서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총회장의 부당한 처분을 심판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청은 행정심판재심이나 행정소송제기를 할 수 없다.
교단의 시행규칙은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불비한 조항인지를 보자. 패소한 행정청의 장(피고)이 다시 자신이 선정한 위원들로 하여금 재심을 하여 심판청구인의 결정을 뒤엎는 것이다. 헌법시행규정이 교인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총회장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회정의 관념에 반하는 전근대적인 법이 되어버렸다.
제75조 [행정소송의 대상범위]
9. 특별심판위원회의 심판결정에 대하여 권징 제8-4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또는 피고는 총회임원회에 재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회임원회는 재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9인 ( 목사 5인, 장로 4인 )으로 특별심판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다시 심판ㆍ결정하게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 총회특별재심의 청원을 제외하고는 이의신청하지 못한다.
이처럼 패소한 행정청(피고)이 재심판을 청구하게끔하는 것은 행정심판법에도 없고 행정심판취지법에도 위배되는 불비의 조항이자 흠결조항이다. 김정서총회장은 패소하자마자 특재를 선정하여 승소했다. 결국 교인들의 권리나 이익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리만을 되찾자고 한 것이다. 총회장은 법이 자신의 권리만을 위하는 줄 알았던 것이다. 이는 김정서총회장은 이 시행규정이 본교단교인들이나 타교단교인들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지 못하는 행정법취지를 상실한 불비의 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또한 행정심판법은 불이익변경을 금지한다. 행정심판의 권리구제적 기능을 중시하여 행정심판의 심리. 재결에 있어 불고불리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작용을 명문화하였다(행정심판법 제 36조).
"재결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36조)
그러나 예장통합교단은 치리회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은 교인의 권리를 중시하기 보다는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한 총회장의 권리를 중시했다. 적반하장식 판단이다. 이는 특별심판재심위원회가 행정법의 의미와 취지를 모르는데서 비롯된 법의식의 부재이다. 그리고 행정법에는 재심이 없는데 특별심판재심위원회를 만든 것 자체가 행정법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고, 교단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교단헌법에는 특별심판재심위원회가 없기 때문이다.
김정서목사와 재심위원들의 법의식의 실종
그러므로 예장통합 총회장 김정서 목사가 자신이 패소하였다고 하여 특별심판을 위한 재심위원들을 소집하고 선정하여 어용집단인 특별재심위원회가 김정서 목사의 손을 들어준 것은 본교단 치리회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은 타교단소속교인이거나 본교단소속교인들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행정심판법의 취지를 모르는 총대들의 법의식 실종에 기인한다. 총회장도 총회장이 선정한 특별재심위원회원들의 법의식의 부재라고 말할 수 있다.
특별재심위원회는 재심을 하는 것조차도 문제이지만, 청구인의 불이익변경을 하지 말아야 했다. 교단헌법에도 불이익변경금지가 나온다. 권징편 제104조 [불이익변경의 금지]에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나온다.
박철수목사건에 대해서 특재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은 행정심판법과 총회교단헌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권징편 150조 [준용규정] "일반소송절차 등의 규정은 행정쟁송에 이를 준용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불이익변경금지(104조)는 행정심판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헌법규정, 헌법해석위반
이미 특별심판위원회에서 판정한 것 이상으로 박철수목사는 불이익변경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상급심에 갈수록 불이익이 더 심해지면 아무도 상고하지 않을 것이고, 삼심제도의 본질이 왜곡될 것이다.
총회장과 특재, 법의식결여
이처럼 김정서 총회장이 패소한 사건을 패소한 당사자가 상위법이 아닌 헌법시행규정이라는 하위법에 근거하여 특별심판위원회를 다시 선정하여 이들이 불이익변경금지라는 104조 헌법을 무시하고, 또한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라는 헌법시행규정 3조를 위반하고, 본 교단에 소속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본 교단 사람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나 고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 제91-7을 위반한 것이다.
이처럼 총회장 김정서목사는 총회장으로서 상위법 대신 하위법을 선택했고, 총회장이 임명한 특별재심위원들은 본교단 치리회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해주는 행정심판위원회 역할을 하는 특별심판위원회의 취지와 역할을 알지 못했고, 또한 재심을 하게끔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구분하지 못했고, 청구인의 불이익을 추가하게끔 변경하여 교단헌법에 나와있는 104조 불이익변경금지의 취지를 위반하여 법의식의 부재를 불러왔다.
헌법위, 강북제일교회 사건 헌법대로 해석해야
강북제일교회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을 해야한다고 헌법위가 해석하면 또한 법의식의 부재를 가져오는 것이다. 헌법위는 이미 봉천교회 사건과 장유대성교회 사건에 대해서 초법한 해석을 한 바 있다. 현재 재심청원은 권징책벌에 국한되고, 128조 재심청구권자나, 132조 특별재심청구권자는 기소위원장,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책벌이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되어 있다. 행정소송도 재심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이성웅장로로 재심은 당사자가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황형택목사는 재심청원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리를 해보면 봉천교회, 장유대성교회사건은 총회헌법위가 초법적인 해석을 했고, 총회재판국은 봉천교회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배된 판결을 했고, 관악노회의 행정심판과 권징이 주문이 혼합된 판결을 무효로 했으면서 장유대성교회 강봉식장로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인데 권징주문으로 혼재된 판결을 하여 이율배반적인 선고를 하였다.
총회장과 총회헌법위, 재판국, 특재는 상위법을 존중하고 법리적 판단을 해야
총회장이 임명한 특별재심판위원회는 104조 불이익변경금지와 행정법취지에 반하는 초법적인 판단을 했다. 이처럼 2011년도를 돌아보면 총회장, 총회헌법위, 총회재판국, 특별재심위는 상위법인 헌법보다 헌법시행규칙을 중시하는 하위법위주의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헌법에 벗어난 헌법해석을 함으로 법리보다는 권한으로 해석하거나 판결했다.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대형교회 목사를 위주로하는 정치적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학공부만 한 목회자들이 법을 전공하지 않은데 기인한다.
이제 예장통합교단이 새로워지고 개혁되기 위해서는 총회장 이하 임원들, 헌법위원들, 재판국원들이 법치주의로 무장해서 교단법정의 권위를 세워 더는 교회분쟁이 장기간으로 흘러가지 않고, 분쟁사건을 조기에 매듭지어 교회 안정을 되찾고, 가이사 법정에 호소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장 통합(총회장 김정서목사) 총회임원회는 8월18일 임시임원회를 열고 총회특별심판위원회(위원장 이남순목사)가 판결한 사건에 대한 재심판 청구와 새로운 특별재심판위원회 위원 9인을 선정하였다.
김정서목사는 피고로서 패소하자 바로 특별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바로 뒤집어버렸다. 이는 김정서총회장의 법의식의 부재에 기인한 결과이다.
왜 법의식의 결여되었는지 살펴보자.
첫번째, 김정서목사는 상위법과 하위법을 구분하지 못했다.
제153조 [재판관할] 3항은 "총회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총회 각부 부장, 상임위원장으로 구성된 특별심판위원회에서 심의,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4항은 "총회특별심판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 심판결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총회장의 처분은 특별심판위원회가 판단하고, 이 결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하위법인 헌법시행규칙에는 재심판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특별심판위원회의 심판결정에 대하여 권징 제8-4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또는 피고는 총회임원회에 재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회임원회는 재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9인 ( 목사 5인, 장로 4인 )으로 특별심판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다시 심판ㆍ결정하게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 총회특별재심의 청원을 제외하고는 이의신청하지 못한다."(헌법시행규칙 77조 9항)
상위법인 헌법에는 특별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시행규정에는 피고인 총회장이 바로 총회임원회에 재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서로 충돌하고 있다. 상위법인 헌법과 하위법인 헌법시행규정이 충돌할 때는 상위법을 적용해야 하고, 신법과 구법이 충돌할 때는 신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적용범위] 1항은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에 속한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적용한다"고 되어있고, 2항은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산하기관의 정관, 규칙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별심판은 사법기관이 아니라 준사법기관인 행정기관의 자체 심판에 해당하는 행정행위로서 이러한 행정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될 수 없다. 법률의 형식으로 표시된 국가의사는 행정과 사법보다 상위에 있는 것으로서 특히 행정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될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법치행정의 최소한 또는 불가결의 요소를 이루는 원리이다.
강북제일교회사건, 임시당회장의 노회파송은 적법
이처럼 시행규정이 상위법규인 헌법에 위반되면 무효이다. 다시말해서 김정서목사가 총회임원회에 재심판을 청구하는 것조차가 무효이다. 강북제일교회사건도 마찬가지이다. 황형택목사측은 헌법시행규칙 16조 7항을 들어 당회과반수의 결의와 요청에 의거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기로되어있는데 당회결의 없이 노회가 일방적으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은 무효이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기 건에 대리당회장을 파송한 것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시행규정자체가 흠결이 많고 불비하다. 당회장없는 당회는 불가능하다. 이 헌법시행규정을 기초한 문원순 목사는 당회서기가 중심이 되어 당회를 할 수있다고 하나 교단헌법은 당회장만이 당회와 제직회를 인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단헌법 제67조 (당회장) 1항은 "당회장은 지교회 시무 목사가 된다"고 규정되고, 2항은 "임시 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이를 파송한다"고 되어있다. 노회는 당회서기가 주도가 된 당회결의 없이도 일방적으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대법원도 2007년 헌법을 개정한 후 2010년에 모법을 적용하여 “지교회가 속한 교단 헌법의 규정에 따라 노회는 지교회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경우 교인총회 등의 결의나 동의절차 없이 임시 당회장을 지교회에 파송할 수 있으므로 지교회의 당회장인 목사 갑이 노회 재판국으로부터 직무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당회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정지되는 등 당회장의 결원이 생기자 목사 을을 지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은 적법하고" (대법원 2010.5. 27. 선고 2009다67658 판결)라고 판결하였다.
두번째, 김정서총회장은 박철수목사와 관련 당사자적격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다.
새로 구성된 특별재심판위원회는 8월26일 위원회를 조직하고(위원장 최 승목사) 위임된 사건을 심리하여 9월2일 두 번째 모임에서 박철수목사의 건은 헌법 권징 제154조를 들어 원고부적격으로 사건을 반려하는 결정(판결)을 내렸다. 이는 불법적인 결정이다.
헌법위는 타교회목사라할지라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총회헌법위원회는(유권해석 제91-7') 얼마든지 타교단목사의 당사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총회특별심판위원회(위원장 이남순목사)는 이 사건의 결정문에서 피고 총회장이 주장하는 바 원고 박철수가 청구한 특별심판청구에 대하여 "본 교단 소속 목사가 아니므로 소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원고부적격을 주장하고 있으나, 본 교단에 소속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본 교단 사람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나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재판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는 본 교단 소속 목사가 아니지만 본 교단의 결정에 의해 피해를 받은 당사자이므로 특별심판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것은 '총회헌법위원회 유권해석 제91-7'에 근거한 것이다.
이번에 총회재판국이 황형택목사를 위임목사청빙무효결의를 한 것은 헌법위의 유권해석에 의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유권해석에 의하여 황형택목사를 아웃시킨 것은 정당하고 박철수목사의 헌법해석에 대해서는 당사자적격의 문제를 부정하면 법의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법이라는 것은 공평하고 평등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 우리 교단은 타교단의 목사도 당사자적격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북제일교회의 당사자 적격의 문제
여전히 황사모들은 강북제일교회 하경호집사에 대한 당사자 적격을 부정하고 있다. 국가행정법위 취지는 국민들이 행정청으로부터부당한 처분읋 받은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고, 교다느이 행정법의 취지는 교단행정기관(치리회)로부터 부당을 처분을 받은 권리또는이익에 대한 구제이다. 노회가 총회결의를 위반하고 미국시민권자 담임목사의 청빙허락으로 교인들은 행정청(노회)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교인의 하나인 하경호집사는 얼마든지 당사자 적격이 되는 것이다.
세번째, 김정서총회장이 세운 특재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구분하지 못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행하는 심판이고, 사법심판은 법원에서 행하는 판단이다. 그런데 교단의 행정심판은 사법심사와 관련한 일반 법규를 행정기관에 준용한 것이다. 심판청구인은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처분행정청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처분행정청에 대하여 재결에 관한 행정소송을 인정하는 것은 행정상의 통제를 스스로 파괴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지연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 그이유에서 이다(대판 1998. 5. 18, 97누15423)
총회장은 특별심판위원회라는 행정재결청이 내린 재결에 대해서 재심을 요청하지 말아야 했다. 행정심판법에는 재심도 없고, 행정소송으로도 재심이나 소제기할 수 없는 것이 일반 법의 통례이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행정심판법 1조)로 규정되어 있다.
행정심판법은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목적을 두기 때문에 행정청의 행정소송제기를 인정하지 않고, 물론 재심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교단내에서의 특별심판위원회와 같은 행정심판위원회도 교단의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로 부터 침해된 교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준사법기관인 각부서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총회장의 부당한 처분을 심판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청은 행정심판재심이나 행정소송제기를 할 수 없다.
교단의 시행규칙은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불비한 조항인지를 보자. 패소한 행정청의 장(피고)이 다시 자신이 선정한 위원들로 하여금 재심을 하여 심판청구인의 결정을 뒤엎는 것이다. 헌법시행규정이 교인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총회장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회정의 관념에 반하는 전근대적인 법이 되어버렸다.
제75조 [행정소송의 대상범위]
9. 특별심판위원회의 심판결정에 대하여 권징 제8-4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또는 피고는 총회임원회에 재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회임원회는 재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9인 ( 목사 5인, 장로 4인 )으로 특별심판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다시 심판ㆍ결정하게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 총회특별재심의 청원을 제외하고는 이의신청하지 못한다.
이처럼 패소한 행정청(피고)이 재심판을 청구하게끔하는 것은 행정심판법에도 없고 행정심판취지법에도 위배되는 불비의 조항이자 흠결조항이다. 김정서총회장은 패소하자마자 특재를 선정하여 승소했다. 결국 교인들의 권리나 이익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리만을 되찾자고 한 것이다. 총회장은 법이 자신의 권리만을 위하는 줄 알았던 것이다. 이는 김정서총회장은 이 시행규정이 본교단교인들이나 타교단교인들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지 못하는 행정법취지를 상실한 불비의 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또한 행정심판법은 불이익변경을 금지한다. 행정심판의 권리구제적 기능을 중시하여 행정심판의 심리. 재결에 있어 불고불리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작용을 명문화하였다(행정심판법 제 36조).
"재결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36조)
그러나 예장통합교단은 치리회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은 교인의 권리를 중시하기 보다는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한 총회장의 권리를 중시했다. 적반하장식 판단이다. 이는 특별심판재심위원회가 행정법의 의미와 취지를 모르는데서 비롯된 법의식의 부재이다. 그리고 행정법에는 재심이 없는데 특별심판재심위원회를 만든 것 자체가 행정법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고, 교단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교단헌법에는 특별심판재심위원회가 없기 때문이다.
김정서목사와 재심위원들의 법의식의 실종
그러므로 예장통합 총회장 김정서 목사가 자신이 패소하였다고 하여 특별심판을 위한 재심위원들을 소집하고 선정하여 어용집단인 특별재심위원회가 김정서 목사의 손을 들어준 것은 본교단 치리회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은 타교단소속교인이거나 본교단소속교인들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행정심판법의 취지를 모르는 총대들의 법의식 실종에 기인한다. 총회장도 총회장이 선정한 특별재심위원회원들의 법의식의 부재라고 말할 수 있다.
특별재심위원회는 재심을 하는 것조차도 문제이지만, 청구인의 불이익변경을 하지 말아야 했다. 교단헌법에도 불이익변경금지가 나온다. 권징편 제104조 [불이익변경의 금지]에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나온다.
박철수목사건에 대해서 특재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은 행정심판법과 총회교단헌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권징편 150조 [준용규정] "일반소송절차 등의 규정은 행정쟁송에 이를 준용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불이익변경금지(104조)는 행정심판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헌법규정, 헌법해석위반
이미 특별심판위원회에서 판정한 것 이상으로 박철수목사는 불이익변경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상급심에 갈수록 불이익이 더 심해지면 아무도 상고하지 않을 것이고, 삼심제도의 본질이 왜곡될 것이다.
총회장과 특재, 법의식결여
이처럼 김정서 총회장이 패소한 사건을 패소한 당사자가 상위법이 아닌 헌법시행규정이라는 하위법에 근거하여 특별심판위원회를 다시 선정하여 이들이 불이익변경금지라는 104조 헌법을 무시하고, 또한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라는 헌법시행규정 3조를 위반하고, 본 교단에 소속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본 교단 사람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나 고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 제91-7을 위반한 것이다.
이처럼 총회장 김정서목사는 총회장으로서 상위법 대신 하위법을 선택했고, 총회장이 임명한 특별재심위원들은 본교단 치리회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해주는 행정심판위원회 역할을 하는 특별심판위원회의 취지와 역할을 알지 못했고, 또한 재심을 하게끔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구분하지 못했고, 청구인의 불이익을 추가하게끔 변경하여 교단헌법에 나와있는 104조 불이익변경금지의 취지를 위반하여 법의식의 부재를 불러왔다.
헌법위, 강북제일교회 사건 헌법대로 해석해야
강북제일교회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을 해야한다고 헌법위가 해석하면 또한 법의식의 부재를 가져오는 것이다. 헌법위는 이미 봉천교회 사건과 장유대성교회 사건에 대해서 초법한 해석을 한 바 있다. 현재 재심청원은 권징책벌에 국한되고, 128조 재심청구권자나, 132조 특별재심청구권자는 기소위원장,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책벌이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되어 있다. 행정소송도 재심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이성웅장로로 재심은 당사자가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황형택목사는 재심청원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리를 해보면 봉천교회, 장유대성교회사건은 총회헌법위가 초법적인 해석을 했고, 총회재판국은 봉천교회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배된 판결을 했고, 관악노회의 행정심판과 권징이 주문이 혼합된 판결을 무효로 했으면서 장유대성교회 강봉식장로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인데 권징주문으로 혼재된 판결을 하여 이율배반적인 선고를 하였다.
총회장과 총회헌법위, 재판국, 특재는 상위법을 존중하고 법리적 판단을 해야
총회장이 임명한 특별재심판위원회는 104조 불이익변경금지와 행정법취지에 반하는 초법적인 판단을 했다. 이처럼 2011년도를 돌아보면 총회장, 총회헌법위, 총회재판국, 특별재심위는 상위법인 헌법보다 헌법시행규칙을 중시하는 하위법위주의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헌법에 벗어난 헌법해석을 함으로 법리보다는 권한으로 해석하거나 판결했다.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대형교회 목사를 위주로하는 정치적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학공부만 한 목회자들이 법을 전공하지 않은데 기인한다.
이제 예장통합교단이 새로워지고 개혁되기 위해서는 총회장 이하 임원들, 헌법위원들, 재판국원들이 법치주의로 무장해서 교단법정의 권위를 세워 더는 교회분쟁이 장기간으로 흘러가지 않고, 분쟁사건을 조기에 매듭지어 교회 안정을 되찾고, 가이사 법정에 호소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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