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력서조작으로 안수받아...허위 드러나면 안수무효될 수도 있어
강북제일교회 강사모는 황형택목사의 시민권을 이유로 위임목사청빙무효의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황형택목사의 불법안수에 대해 황형택목사 안수무효의 소를 제기하기로 하여 제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황형택목사 위임목사청빙무효의 당사자였던 하경호집사는 황목사가 교단의 결정을 위배하고 자신이 당회장이라면서 계속 사회법정으로 소송을 가져가기 때문에 아예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적절한 당사자를 찾아서 안수무효의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하였다.
황형택목사는 1993년 4월 평양노회로부터 안수를 받았는데, 마치 1991년 1월부터 1993년 3월까지 온누리교회 전도사로 시무했다고 허위로 기재하여 실제로 2년 전임사역이 없었는데 전임사역을 한 것처럼 이력을 허위로 꾸며 안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2차 이력서는 조작되었다.
황목사는 1992년에서 93년까지 미국밴더빌트신학대학을 다니면서 동부이촌동의 온누리교회가 아니라 미국 내쉬빌장로교회에서 시무했다. 한국 예장통합 교단과 다른 내시빌장로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시무한 경력을 갖고 온누리교회에서 시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안수를 받은 것이다. 사역세탁이다.
첫번째 노회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 87, 장로회 신학대학원 입학(M.Div), 91년 2월 장신대학원졸업, 91년 미국밴더빌트신학교입학, 92/12 현재 미국에서 수학중"이라 기입하고, 두번째 노회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87/3 장로회신학대학교신대원입학, 91/2 신대원졸업, 91/1-93/3 온누리교회전도사라고 기입했다. 당시 이력서와 함께 제출한 경력증명서에도 미국 내쉬빌한인장로교회에서 1991년 7월부터 1993년 4월 16일까지 전도사로 시무했다고 적었다.
즉 황형택은 1991년 2월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바로 도미하여 반더빌트신학대학에 다니면서 93년도까지 내시빌한인장로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던 것이다. 한국에서 안수를 받기 위하여 온누리교회에서 2년동안 시무사역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이다.
정치편 5장 26조 (목사의 자격)에 의하면 30세 이상 된 자로서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 헌법시행규정 제16조 [청빙 및 행정처리]에 의하면 "헌법 정치 제26조 1항 2호 중 2년 이상의 교역경험을 가진 자란 전임 전도사 ( 신학대학원 졸업 후 교육전도사 기간은 절반 인정함 ) 경력 2년 이상의 증빙서류 ( 당회장 발부 )를 첨부한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 예장통합 헌법에 의하면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2년동안의 전임사역 경력을 요구하는데 황목사는 사역경험 없이 서류를 조작하여 안수를 받은 것이다. 이럴 경우 안수무효의 소가 제기될 수 있다.
제4편 예배와 예식 (5-1-2)에 의하면 "임직은 부름 받은 자에게 거룩한 명령을 수여하는 의식이며, 그가 교회의 사역에 평생동안 목숨을 다할 존재임을 인정하는 엄숙한 교회예전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임직은 단순한 서약이나 임명의 행위로 끝날 수 없으며, 성경에서 보여 준대로 안수라는 특별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행 6:1-6, 13:1-3, 딤전 4:14, 딤후 1:6)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안수라는 임직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명령을 수여받는 엄숙한 의식인데 서류를 조작하여 안수를받는 것은 하나님과 노회원, 신도들의 눈을 기만하는 것이 된다. 결국 자신까지 기만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비단 황형택목사 뿐만아니다. 이성희목사가 학력위조를 하다가 부총회장선거에서 낙마를 했고, 같은 숭실대 출신 사무총장 조성기 목사도 학력위조로 인천제일교회에서 위임목사가 된지 1년만에 낙마를 했다.
조성기사무총장과 황형택목사는 같은 숭실대 출신이다. 이성희목사와 조성기목사의 공통점은 장신대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았는데 대학원을 졸업한 것처럼 허위로 학력기재를 했다. 이성희목사와 조성기목사의 차이점은 이성희 목사는 학력위조로 인해 부총회장후보에 낙마한 것이지만, 조성기목사는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WCC까지 1년간 더 유임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북제일교회 강사모측은 당시 노회원이었던 당사자를 선택해서 노회가 결의한 황형택목사 안수무효의 소를 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하기로 했다. 총회관계자 역시 황목사안수무효의 소가 제기되면 전임사역을 한 경력이 허위로 밝혀진다면 교단헌법에 입각하여 안수가 무효화 될 가능성도있다고 했다. 따라서 조만간에 총회재판국은 황목사안수무효의 소송에 대해서 재판을 할 전망이 높아졌다.
헌법시행규정 제164조 [결의 무효확인의 소]에 의하면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무기명비밀투표를 하지않고 황형택목사가 일방적으로 임명한 10 명의 장로에 대해서도 조만간 평양노회는 임직무효소송재판을 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노회는 강북제일교회와 관련한 장로임직무효의 소송을 다루어야 하고, 총회재판국은 황형택목사의 위임목사청빙무효에 이어, 안수무효의 소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결국 탈법적인 관행이 법치주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계속 발목이 잡히는 것이다. 강북제일교회는 일단 행정법의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 교회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황형택목사는 1993년 4월 평양노회로부터 안수를 받았는데, 마치 1991년 1월부터 1993년 3월까지 온누리교회 전도사로 시무했다고 허위로 기재하여 실제로 2년 전임사역이 없었는데 전임사역을 한 것처럼 이력을 허위로 꾸며 안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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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목사는 1992년에서 93년까지 미국밴더빌트신학대학을 다니면서 동부이촌동의 온누리교회가 아니라 미국 내쉬빌장로교회에서 시무했다. 한국 예장통합 교단과 다른 내시빌장로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시무한 경력을 갖고 온누리교회에서 시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안수를 받은 것이다. 사역세탁이다.
첫번째 노회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 87, 장로회 신학대학원 입학(M.Div), 91년 2월 장신대학원졸업, 91년 미국밴더빌트신학교입학, 92/12 현재 미국에서 수학중"이라 기입하고, 두번째 노회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87/3 장로회신학대학교신대원입학, 91/2 신대원졸업, 91/1-93/3 온누리교회전도사라고 기입했다. 당시 이력서와 함께 제출한 경력증명서에도 미국 내쉬빌한인장로교회에서 1991년 7월부터 1993년 4월 16일까지 전도사로 시무했다고 적었다.
즉 황형택은 1991년 2월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바로 도미하여 반더빌트신학대학에 다니면서 93년도까지 내시빌한인장로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던 것이다. 한국에서 안수를 받기 위하여 온누리교회에서 2년동안 시무사역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이다.
정치편 5장 26조 (목사의 자격)에 의하면 30세 이상 된 자로서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 헌법시행규정 제16조 [청빙 및 행정처리]에 의하면 "헌법 정치 제26조 1항 2호 중 2년 이상의 교역경험을 가진 자란 전임 전도사 ( 신학대학원 졸업 후 교육전도사 기간은 절반 인정함 ) 경력 2년 이상의 증빙서류 ( 당회장 발부 )를 첨부한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 예장통합 헌법에 의하면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2년동안의 전임사역 경력을 요구하는데 황목사는 사역경험 없이 서류를 조작하여 안수를 받은 것이다. 이럴 경우 안수무효의 소가 제기될 수 있다.
제4편 예배와 예식 (5-1-2)에 의하면 "임직은 부름 받은 자에게 거룩한 명령을 수여하는 의식이며, 그가 교회의 사역에 평생동안 목숨을 다할 존재임을 인정하는 엄숙한 교회예전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임직은 단순한 서약이나 임명의 행위로 끝날 수 없으며, 성경에서 보여 준대로 안수라는 특별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행 6:1-6, 13:1-3, 딤전 4:14, 딤후 1:6)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안수라는 임직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명령을 수여받는 엄숙한 의식인데 서류를 조작하여 안수를받는 것은 하나님과 노회원, 신도들의 눈을 기만하는 것이 된다. 결국 자신까지 기만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비단 황형택목사 뿐만아니다. 이성희목사가 학력위조를 하다가 부총회장선거에서 낙마를 했고, 같은 숭실대 출신 사무총장 조성기 목사도 학력위조로 인천제일교회에서 위임목사가 된지 1년만에 낙마를 했다.
조성기사무총장과 황형택목사는 같은 숭실대 출신이다. 이성희목사와 조성기목사의 공통점은 장신대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았는데 대학원을 졸업한 것처럼 허위로 학력기재를 했다. 이성희목사와 조성기목사의 차이점은 이성희 목사는 학력위조로 인해 부총회장후보에 낙마한 것이지만, 조성기목사는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WCC까지 1년간 더 유임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북제일교회 강사모측은 당시 노회원이었던 당사자를 선택해서 노회가 결의한 황형택목사 안수무효의 소를 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하기로 했다. 총회관계자 역시 황목사안수무효의 소가 제기되면 전임사역을 한 경력이 허위로 밝혀진다면 교단헌법에 입각하여 안수가 무효화 될 가능성도있다고 했다. 따라서 조만간에 총회재판국은 황목사안수무효의 소송에 대해서 재판을 할 전망이 높아졌다.
헌법시행규정 제164조 [결의 무효확인의 소]에 의하면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무기명비밀투표를 하지않고 황형택목사가 일방적으로 임명한 10 명의 장로에 대해서도 조만간 평양노회는 임직무효소송재판을 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노회는 강북제일교회와 관련한 장로임직무효의 소송을 다루어야 하고, 총회재판국은 황형택목사의 위임목사청빙무효에 이어, 안수무효의 소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결국 탈법적인 관행이 법치주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계속 발목이 잡히는 것이다. 강북제일교회는 일단 행정법의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 교회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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