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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임원회, 황형택 재심청원 받아들여

  • 황규학
  • 입력 2011.09.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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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위, 황목사에게 유리하게 해석, 초법적인 해석
황형택목사와 관련 총회임원회는 9월 16일 모인 모임에서 헌법위원회의 해석과 황형택목사의 재심청원을 받아들이기로 해, 본회의에서 총대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총대들이 2/3이상 동의하면 특별재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었다.
 
황목사의 재심청원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불법논란이 있지만, 이성웅장로는 자신이 헌법위원장이었을 때 행정소송도 재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며 황목사가 실질적 피해자 이므로 재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했다. 주명수목사도 일단 사회법정으로 가는 것을 막기위해 교단법정에서 최대한 여과작용을 하여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고, 교회법연수원장인 이정환목사는 억울하니까 일단 재심은 받아들여서 억울한 사람의 한을 풀어주어야 하고 판단은 총대들이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주명수목사는 현재로서 특별재심위 통과도 쉽지 않지만 통과되어 재심위원들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재심위원선정도 새로운 총회임원 집행부가 하기 때문에 황목사는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이며 총회재판국의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주목사는 일단 교단법정의 권위를 살리는 길은 재심을 받아들이는 길이며 바로 사회법정에 가는 것을 막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나 평양노회관계자들은 이미 황형택은 사회법정에 제소를 한 상태이고, 교단헌법에서 재심은 권징재판에서만 받아들이기로 되어있고, 재심청구권자도 기소위원장, 원고이지, 당사자관계와 상관없는 제 3자인 황형택목사는 재심청구권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기각해야 하고, 헌법위의 답변도 노회라는 치리기구를 경유하지 않은 절차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헌법위는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은 법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법적인 투쟁을 할 것이라고 했다.       
 
헌법위는 행정소송 당사자인 하경호집사의 당사자 적격에 문제가 있고 청구취지가 잘못되었고, 제 3자의 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재판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황형택목사는 특별재심청구에서 기본적인 소송 요건이 결여된 부적합한 소에 대하여 소각하판결을 해야하는데도 본안심리 및 본안판결을 행한 위법이 있다고 했고, 원고의 청구취지 내용과 다른 판결을 기재한 위법이 있다고 했다.
 
▲     ©황규학

 
▲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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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청빙무효를 구했는 총회재판국은 결의무효를 선고했다는 것. 세번째 모든 소송절차에서 인정하는 제 3자의 소송참가의 원칙을 위배하는 위법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기각을 했다.
 
첫번째 이유는 총회장을 피고로 해야하는데 총회재판국장을 피고로 하는 것은 위법하고, 두번째 교단총회 헌법에서 열거하는 재심사유가 되지를 않고, 세번째 권징사건이 아니고 행정쟁성사건이므로 재심청원의 대상이 되지않고, 네번째는 당사자 적격을 결여한 청원이고, 이 청원은 총회결의에 위반되는 청원이고, 하경호집사는 안수집사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고, 청구취지내용과 다르게 판결문이 작성되지 않았고, 제 3자의 소송참가는 필수사항이 아니며 당 재판국이 제 3자의 소송참가를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진행시켰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다.
 
▲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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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과 총회헌법위는 엇박자를 냈다. 총회헌법위는 법리가 아니라 권한에 토대를 두었고, 법리보다는 지나친 주관적 해석으로 헌법을 초월하는 해석을 했고, 해석보다는 재판을 하는데 관심을 두었고, 헌법조항보다는 유권해석에 더 집중했다. 더군다나 행정소송도 재심이 된다는 초법적인 해석으로 처음부터 단추를 잘 못 끼웠기 때문에 여기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      
    
헌법해석이 헌법조항에 벗어나거나 충돌하면 당연 무효이다. 헌법시행규정 2항에 의하면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산하기관의 정관, 규칙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헌법해석이 헌법조항에 위배된 해석을 하면 이는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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