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위, 역사상 최단시일 답변, 질의자의 시녀역할
총회헌법위가 노회도 경유하지 않은 개인질의를 초고속으로 질의 5일만에 답변해 헌법위가 총회편에 서지를 않고 특정목사편에서서 답변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특정인이 총회헌법위에 질의를 해서 답변까지 내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빨라야 약 두 달 정도 걸린다.
오성현장로는 9. 5일 질의서를 냈는데, 헌법위 답변서는 9월 16일 11일 만에 초고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질의를 하려면 먼저 노회를 경유해야 하고, 노회에서 다시 헌법위원회에 넘겨진다. 매달 한달에 한번씩 헌법위는 모이고, 노회도 경유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적어도 20일 이상 걸린다. 그러나 이번에 강북제일교회 오성현장로가 제기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한달이 채 안걸려 5일만에 해석을 하여 정치적인 해석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해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양노회의 강북제일교회 오성현장로가 제출한 '헌법해석에 관한질의변경(2011, 9, 5"'은 질의1)에 대하여 '원고의 적격에 관한 규정은 헌법 제 3편 권징 제 3절(결의취소등의 소송) 제 164조(결의 무효확인 의소) 1항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 2)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청구취지는 행정소송을 가리는 중요한 기준이기에 헌법 제 3편 권징 제 2절(행정소송) 제 152조(행정소송의 종류) 2항 무효 등 확인소송: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헌법 또는 규정상의 권리 또는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에 의거 재판부는 반드시 청구취지에 합당한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 3)에 대하여 '소송건의 제 3자의 소송참가의 근거는 헌법 제 3편 권징 156조(제 3자의 소송참가) 재판국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 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 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제 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에 의거 이 소송의 결과로 인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는 당사자 또는 제 3자에게 방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내용을 상세히 알리고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으로 하고, 질의4), 5)에 대하여는 답변을 유보하기로 한다.
특히 평양노회가 황형택목사의 신분에 대한 질의는 답변도 하지 않은 채, 황목사측 장로가 질의한 사실만 답변해 형평성과 법질서에 논란이 되고 있다.
총회헌법위는 헌법을 해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교단헌법을 준수해야 하는데, 최근 일련의 헌법해석위의 행동은 헌법을 초월하고 직권남용의 우려까지 일고 있다.
첫번째, 노회경유를 거치지 않은 개인질의를 답변한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헌법시행규칙 제36조 2항에 헌법질의는 "반드시 총회 상임(특별) 부서장 혹은 노회장의 공문으로 질의할 수 있으며 거부 시 부전지 혹은 내용증명(복사본)을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에 관한 질의 시 반드시 총회 상임(특별) 부서장 혹은 노회장의 공문으로 질의할 수 있으며 거부 시 부전지 혹은 내용증명(복사본)을 첨부할 경우 헌법위원회는 접수하여야 한다. 재판계류 중이나 질의 중일 때는 재판국 혹은 헌법위원회에 접수일 부터 기간의 계산이 중지되고 선고나 답변서를 수령 후부터 계산되므로 재판이나 질의에 소요된 기간만큼 정해진 처리기간에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강북제일교회 오성현장로의 개인질의는 답변을 하지 말아야 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치성을 띤 해석이다. 제36조 [헌법해석의 질의 시행 및 재심의 요구]에 보면 "총회 헌법위원회는 9인 (목사 5, 장로 4)으로 조직하고 위원장과 서기는 호선하며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을 제안한다."고 되어 있다. 헌법위가 존재하는 이유는 헌법을 연구, 해석하고 판단하는 일이다.
그러나 헌법위는 최근 정치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교단 사법부의 권위를 침해하고, 엇벅자를 내어 교단 사법부의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 두번째, 헌법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정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헌법위의 정치적 해석 내용과 답변의 문제점
질의1)의 답변의 문제점은 당사자 적격에 대해 152조 대신 164조를 선택함으로 하경호집사의 당사자 부적격을 부각시키고 있다. 재판국의 결정을 희석화 시키고 황형택목사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다. 오성현장로는 의도적으로 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는 안수집사가 당사자 적격이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 결의무효의 소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위는 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는 안수집사가 당사자 적격이 안된다는 것을 해석하고 있다. 당연한 해석이다. 그러나 154조 무효확인의 소가 있기 때문에 안수집사라도 154조에 입각하면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해석을 해주어야 했다. 헌법위는 오성현장로의 질의에 끌려가고 있고 의도적으로 그의 질의에 답변을 맞추고 있다. 이는 헌법위가 교단의 헌법을 중시하지 않고 황형택이라는 특정목사를 지지하기 때문에 오성현질의를 맞추느라 전전 긍긍하고 있는 것이다.
제154조 [원고적격] 2항은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헌법 또는 규정상의 권리 또는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 154조를 볼 때 하경호집사는 당사자 적격에 전혀 하자가 없다.
제154조를 인정할 경우 하경호집사의 당사자 적격이 분명하니, 제164조를 선택한 것이다. 제164조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당사자 적격은 치리회원들에게 국한한다.
질의2)의 답변의 문제점은 하경호의 "위임목사를 무효로 한다"는 청구취지는 무효확인소송의 청구취지에 하자가 없는 청구이다. 엄격히 말하면 일반 행정법에서는 취소와 무효만 있다. 결의 무효라는 것이 따로 없다. 결의무효는 무효확인의 소에 포함한다. 교단헌법만 따로 나누어 헷갈리게 하고 있다.
만일 하자가 있다면 재판국이 보정명령을 내리면 된다. 마치 청구취지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하여 재판국의 결정을 무효화시켜 황형택목사의 입장에서 해석하여 재판국의 판결을 희석화 시키는 것이다. 결국 황목사를 선택함으로 사법부의 질서훼손을 유도하고 있다.
질의3)에 대해서는 황형택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인데 마치 황형택의 권리를 재판국이 처음부터 박탈한 것처럼 해석하여 재판국의 판결절차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처럼 해석한다.
"3자에게 방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내용을 상세히 알리고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헌법위가 재판국의 판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제8장 행정쟁송 제156조 [제3자의 소송참가]에는 "재판국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 3자의 소송참가를 용인하고 있다.
권징 제79조 [행정소송의 제3자의 소송참가] 는 "헌법 권징 제156조에 의한 제3자의 소송참가에 있어서 재판국이 소송참가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여 제 3자를 소송에 참가시키고 안하고는 재판국의 직권결정이다.
제3자의 소송신청 권리는 황형택, 제3자의 소송참가결정 권리는 재판국
황형택은 우선 제 3자의 소송참가신청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재판국은 미국시민권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제 3자의 입장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직권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제 3자의 소송을 신청할 권리는 황형택에 있고, 제 3자의 의견청취의 결정은 재판국의 권리이다. 재판국은 제 3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헌법에 의거 직권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국이 제3자의 소송참가를 결정하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가 되며, 이 경우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를 보면 소송참가의 결정여부는 재판국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마치 황형택의 권리를 재판국이 박탈한 것처럼 해석을 하고 있다. 황형택은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재판국은 자신의 권리를 사용했을 뿐이다.
헌법위의 교묘한 해석
헌법위는 교묘하게 해석을 하여 황형택목사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 황형택목사의 편을 들어준다는 말을 들어도 무방함은, 1) 노회 경유서 없는 절차 하자의 질의서를 수용하고, 2) 다른 질의서와 달리 11일만에 속전속결의 답변을 하고, 3) 질의서에 맞춤답변을 하고 있고, 4) 헌법조항을 객관적으로 법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편향적으로 주관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하여 재판국의 결정을 희석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결국 헌법위는 교단헌법보다는 특정목사 지지의 질의를 위주로 헌법을 이용했고, 질의 경유절차보다는 질의의도를 실현하려는 데 촛점을 두었고, 당사자 부적격, 청구취지의 하자, 제3자 소송참가의 하자를 억지로 해석하여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희석하여 재심을 강력하게 유도하고 있다.
헌법위가 질의자의 시녀역할
이렇게 된 이유는 헌법위가 교단헌법이나 재판국의 판결이라는 공적 단체의 파워보다는 특정 개인의 파워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결국 헌법위는 초법적인 해석과 경유절차의 하자가 있음에도 해석을 한 것은 노회라는 치리회 파워보다는 대형교회 개인목사의 파워를 중시했고, 또한 교단헌법보다는 특정목사 지지자의 질의를 중시하여 헌법위가 질의자의 시녀역할을 했다. 심지어는 질의자의 하수인이 되어 총회재판국의 판결까지 뒤엎으려고 하였다. 이는 헌법위가 중대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다.
헌법위의 죄악과 중대 오류
헌법위는 제3자의 소송참가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판국의 절차하자를 질타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노회를 경유하지 않은 절차하자의 질의서에 답변을 하는 죄악을 범하고 말았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죄가 계명을 틈타서 역사하듯이 죄가 헌법위를 틈타서 역사했던 것이다. 원칙과 정도, 과녁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죄(하말티어)라는 것은 원래의 과녁을 벗어나는 것이다.
헌법위는 헌법을 초월하여 억지로 황형택목사의 편을 들어 교단헌법, 총회재판국의 판결까지 교란시키고 있다. 차기 헌법위는 이러한 면을 염두해 두어 다시는 헌법위가 교단헌법을 초월하는 죄악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금년에 봉천교회 사건과 강북제일교회사건에서 헌법위는 중대한 헌법적 오류를 범하는 해석을 하고 말았다.
분명한 것은 판결은 판결이고, 해석은 해석에 국한할 뿐이다. 해석이 총회사법부의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헌법위의 역할은 헌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일 뿐이다. 정치적 해석이 되어서는 안되고, 법리적 해석만 제한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헌법위는 헌법재판소라는 착각을 해서도 안될 것이다.
영미법계통에서는 헌법위가 없다
봉천교회사건이나 강북제일교회 사건을 볼 때 헌법위는 직권을 남용하고, 법리대신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위의 폐지도 고려해볼만하다. 헌법위의 기능을 노회에 이관하고, 노회해석에 문제가 있다면 미국처럼 재판을 통해서 해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주알, 고주알 해석을 하다보면 특정목사에 휘둘리게 되고, 초법적인 해석을 하고, 스스로 해석한 것을 뒤집는 모순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대륙법 계통에서는 헌법해석위원회나 헌법재판소가 필요하지만, 영미법 계통에서는 재판부가 헌법해석을 담당하고 있다. 예장통합 교단은 영미법 전통이기 때문에 헌법위 폐지도 고려해 볼만한다.
오성현장로는 9. 5일 질의서를 냈는데, 헌법위 답변서는 9월 16일 11일 만에 초고속적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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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를 하려면 먼저 노회를 경유해야 하고, 노회에서 다시 헌법위원회에 넘겨진다. 매달 한달에 한번씩 헌법위는 모이고, 노회도 경유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적어도 20일 이상 걸린다. 그러나 이번에 강북제일교회 오성현장로가 제기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한달이 채 안걸려 5일만에 해석을 하여 정치적인 해석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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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양노회의 강북제일교회 오성현장로가 제출한 '헌법해석에 관한질의변경(2011, 9, 5"'은 질의1)에 대하여 '원고의 적격에 관한 규정은 헌법 제 3편 권징 제 3절(결의취소등의 소송) 제 164조(결의 무효확인 의소) 1항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 2)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청구취지는 행정소송을 가리는 중요한 기준이기에 헌법 제 3편 권징 제 2절(행정소송) 제 152조(행정소송의 종류) 2항 무효 등 확인소송: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헌법 또는 규정상의 권리 또는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에 의거 재판부는 반드시 청구취지에 합당한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 3)에 대하여 '소송건의 제 3자의 소송참가의 근거는 헌법 제 3편 권징 156조(제 3자의 소송참가) 재판국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 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 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제 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에 의거 이 소송의 결과로 인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는 당사자 또는 제 3자에게 방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내용을 상세히 알리고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으로 하고, 질의4), 5)에 대하여는 답변을 유보하기로 한다.
특히 평양노회가 황형택목사의 신분에 대한 질의는 답변도 하지 않은 채, 황목사측 장로가 질의한 사실만 답변해 형평성과 법질서에 논란이 되고 있다.
총회헌법위는 헌법을 해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교단헌법을 준수해야 하는데, 최근 일련의 헌법해석위의 행동은 헌법을 초월하고 직권남용의 우려까지 일고 있다.
첫번째, 노회경유를 거치지 않은 개인질의를 답변한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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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시행규칙 제36조 2항에 헌법질의는 "반드시 총회 상임(특별) 부서장 혹은 노회장의 공문으로 질의할 수 있으며 거부 시 부전지 혹은 내용증명(복사본)을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에 관한 질의 시 반드시 총회 상임(특별) 부서장 혹은 노회장의 공문으로 질의할 수 있으며 거부 시 부전지 혹은 내용증명(복사본)을 첨부할 경우 헌법위원회는 접수하여야 한다. 재판계류 중이나 질의 중일 때는 재판국 혹은 헌법위원회에 접수일 부터 기간의 계산이 중지되고 선고나 답변서를 수령 후부터 계산되므로 재판이나 질의에 소요된 기간만큼 정해진 처리기간에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강북제일교회 오성현장로의 개인질의는 답변을 하지 말아야 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치성을 띤 해석이다. 제36조 [헌법해석의 질의 시행 및 재심의 요구]에 보면 "총회 헌법위원회는 9인 (목사 5, 장로 4)으로 조직하고 위원장과 서기는 호선하며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을 제안한다."고 되어 있다. 헌법위가 존재하는 이유는 헌법을 연구, 해석하고 판단하는 일이다.
그러나 헌법위는 최근 정치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교단 사법부의 권위를 침해하고, 엇벅자를 내어 교단 사법부의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 두번째, 헌법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정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헌법위의 정치적 해석 내용과 답변의 문제점
질의1)의 답변의 문제점은 당사자 적격에 대해 152조 대신 164조를 선택함으로 하경호집사의 당사자 부적격을 부각시키고 있다. 재판국의 결정을 희석화 시키고 황형택목사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다. 오성현장로는 의도적으로 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는 안수집사가 당사자 적격이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 결의무효의 소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위는 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는 안수집사가 당사자 적격이 안된다는 것을 해석하고 있다. 당연한 해석이다. 그러나 154조 무효확인의 소가 있기 때문에 안수집사라도 154조에 입각하면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해석을 해주어야 했다. 헌법위는 오성현장로의 질의에 끌려가고 있고 의도적으로 그의 질의에 답변을 맞추고 있다. 이는 헌법위가 교단의 헌법을 중시하지 않고 황형택이라는 특정목사를 지지하기 때문에 오성현질의를 맞추느라 전전 긍긍하고 있는 것이다.
제154조 [원고적격] 2항은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헌법 또는 규정상의 권리 또는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 154조를 볼 때 하경호집사는 당사자 적격에 전혀 하자가 없다.
제154조를 인정할 경우 하경호집사의 당사자 적격이 분명하니, 제164조를 선택한 것이다. 제164조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당사자 적격은 치리회원들에게 국한한다.
질의2)의 답변의 문제점은 하경호의 "위임목사를 무효로 한다"는 청구취지는 무효확인소송의 청구취지에 하자가 없는 청구이다. 엄격히 말하면 일반 행정법에서는 취소와 무효만 있다. 결의 무효라는 것이 따로 없다. 결의무효는 무효확인의 소에 포함한다. 교단헌법만 따로 나누어 헷갈리게 하고 있다.
만일 하자가 있다면 재판국이 보정명령을 내리면 된다. 마치 청구취지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하여 재판국의 결정을 무효화시켜 황형택목사의 입장에서 해석하여 재판국의 판결을 희석화 시키는 것이다. 결국 황목사를 선택함으로 사법부의 질서훼손을 유도하고 있다.
질의3)에 대해서는 황형택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인데 마치 황형택의 권리를 재판국이 처음부터 박탈한 것처럼 해석하여 재판국의 판결절차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처럼 해석한다.
"3자에게 방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내용을 상세히 알리고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헌법위가 재판국의 판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제8장 행정쟁송 제156조 [제3자의 소송참가]에는 "재판국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 3자의 소송참가를 용인하고 있다.
권징 제79조 [행정소송의 제3자의 소송참가] 는 "헌법 권징 제156조에 의한 제3자의 소송참가에 있어서 재판국이 소송참가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여 제 3자를 소송에 참가시키고 안하고는 재판국의 직권결정이다.
제3자의 소송신청 권리는 황형택, 제3자의 소송참가결정 권리는 재판국
황형택은 우선 제 3자의 소송참가신청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재판국은 미국시민권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제 3자의 입장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직권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제 3자의 소송을 신청할 권리는 황형택에 있고, 제 3자의 의견청취의 결정은 재판국의 권리이다. 재판국은 제 3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헌법에 의거 직권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국이 제3자의 소송참가를 결정하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가 되며, 이 경우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를 보면 소송참가의 결정여부는 재판국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마치 황형택의 권리를 재판국이 박탈한 것처럼 해석을 하고 있다. 황형택은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재판국은 자신의 권리를 사용했을 뿐이다.
헌법위의 교묘한 해석
헌법위는 교묘하게 해석을 하여 황형택목사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 황형택목사의 편을 들어준다는 말을 들어도 무방함은, 1) 노회 경유서 없는 절차 하자의 질의서를 수용하고, 2) 다른 질의서와 달리 11일만에 속전속결의 답변을 하고, 3) 질의서에 맞춤답변을 하고 있고, 4) 헌법조항을 객관적으로 법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편향적으로 주관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하여 재판국의 결정을 희석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결국 헌법위는 교단헌법보다는 특정목사 지지의 질의를 위주로 헌법을 이용했고, 질의 경유절차보다는 질의의도를 실현하려는 데 촛점을 두었고, 당사자 부적격, 청구취지의 하자, 제3자 소송참가의 하자를 억지로 해석하여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희석하여 재심을 강력하게 유도하고 있다.
헌법위가 질의자의 시녀역할
이렇게 된 이유는 헌법위가 교단헌법이나 재판국의 판결이라는 공적 단체의 파워보다는 특정 개인의 파워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결국 헌법위는 초법적인 해석과 경유절차의 하자가 있음에도 해석을 한 것은 노회라는 치리회 파워보다는 대형교회 개인목사의 파워를 중시했고, 또한 교단헌법보다는 특정목사 지지자의 질의를 중시하여 헌법위가 질의자의 시녀역할을 했다. 심지어는 질의자의 하수인이 되어 총회재판국의 판결까지 뒤엎으려고 하였다. 이는 헌법위가 중대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다.
헌법위의 죄악과 중대 오류
헌법위는 제3자의 소송참가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판국의 절차하자를 질타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노회를 경유하지 않은 절차하자의 질의서에 답변을 하는 죄악을 범하고 말았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죄가 계명을 틈타서 역사하듯이 죄가 헌법위를 틈타서 역사했던 것이다. 원칙과 정도, 과녁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죄(하말티어)라는 것은 원래의 과녁을 벗어나는 것이다.
헌법위는 헌법을 초월하여 억지로 황형택목사의 편을 들어 교단헌법, 총회재판국의 판결까지 교란시키고 있다. 차기 헌법위는 이러한 면을 염두해 두어 다시는 헌법위가 교단헌법을 초월하는 죄악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금년에 봉천교회 사건과 강북제일교회사건에서 헌법위는 중대한 헌법적 오류를 범하는 해석을 하고 말았다.
분명한 것은 판결은 판결이고, 해석은 해석에 국한할 뿐이다. 해석이 총회사법부의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헌법위의 역할은 헌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일 뿐이다. 정치적 해석이 되어서는 안되고, 법리적 해석만 제한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헌법위는 헌법재판소라는 착각을 해서도 안될 것이다.
영미법계통에서는 헌법위가 없다
봉천교회사건이나 강북제일교회 사건을 볼 때 헌법위는 직권을 남용하고, 법리대신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위의 폐지도 고려해볼만하다. 헌법위의 기능을 노회에 이관하고, 노회해석에 문제가 있다면 미국처럼 재판을 통해서 해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주알, 고주알 해석을 하다보면 특정목사에 휘둘리게 되고, 초법적인 해석을 하고, 스스로 해석한 것을 뒤집는 모순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대륙법 계통에서는 헌법해석위원회나 헌법재판소가 필요하지만, 영미법 계통에서는 재판부가 헌법해석을 담당하고 있다. 예장통합 교단은 영미법 전통이기 때문에 헌법위 폐지도 고려해 볼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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