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회재판국,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정정하라

  • 황규학
  • 입력 2011.09.20 09:0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행정소송의 종류가 될 수 없어
총회재판국은 강북제일교회 황형택목사의 위임목사청빙무효확인의 소를 재판한 판결문을 정정할 필요가 있다. 
 
권징편 제37조 [판결의 정정]  1항은 "재판국은 판결의 내용에 오산, 오기 기타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3항에는 "재판국은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제47조 [판결정정]에는 "헌법 권징 제37조에 의한 판결정정의 결정을 하면 판결의 원본 및 정본에 부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총회재판국은 강북제일교회 사건에 관련, 판결문에 소송의 종류를 결의무효확인의 소라고 하였는데, '결의무효확인의 소'라는 말은 164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행정소송의 종류가 아니라 행정소송의 내용이다.  
 
▲     © 황규학

 
교단헌법 권징편 제152조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취소소송과 무효 등 확인의 소송만 있다.
 
제152조 [행정소송의 종류]
1.취소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무효 등 확인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황형택목사측에서는 행정소송의 종류가 결의무효확인의 소이기 때문에 계속 당사자 부적격을 말하고 있고, 청구취지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재판국은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무효 등 확인소송'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치리회원들만이 아니라 일반 교인도  당사자 적격이 되기 때문에 빌미를 주지 않게 된다. 현재 교단헌법 제164조가 '결의무효확인의 소'라는 조항을 갖고 있고, 당사자를 치리회원들에게만 국한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적시한 제152조 '무효 등 확인소송' 으로 정정하면 당사자 적격이나 청구취지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제164조 [결의 무효확인의 소]
1.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 할 수 있다.

 
이미 판결문의 주문과 내용은 집사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고, 치리회의 결의를 원인무효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하자가 없지만, 사소한 형식적 빌미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판결문 정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고 하경호집사는 총회재판국에 판결의 정정을 요청할 필요가 있고, 총회재판국은 판결문에 형식상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정정결정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면 될 것이다.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무효 등 확인의 소'로 정정하면 될 것이다. 행정소송의 종류에 '결의무효확인의 소'라는 말은 없기 때문이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총회재판국,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정정하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