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8명이 가결정족수, 414명만 재심찬성
예장통합교단 총회는 21일 95차 총회임원회가 황형택목사 위임목사청빙무효건과 관련 재심청원을 요청한 안건에 대해 투표에 붙였지만 부결되었다. 총대 재석수 1,227명 중 청원을 찬성하는 총대는 414명에 불과했다. 3분의 2이상인 818명이 가결 정족수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별재심요청은 황형택의 불법만 재확인 한 것일 뿐이었다.
평양노회는 95차 총회임원회가 노회장의 요청없이 일개인의 청원으로 재심신청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로써 강북제일교회사태는 총회재판국의 결정이 그대로 인정되어, 미국시민권자인 황형택목사는 더는 강북제일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즉 위임목사청빙무효의 재확인만 한 셈이다.
임시당회장인 장창만 목사는 강북제일교회는 현재 안정되어 있고, 재심청구는 절차나 법리에 있어서 행정소송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황형택목사는 사회법정에 원고를 강북제일교회교회 황형택목사로, 피고를 장창만목사로 하여 임시당회장직무정지가처분의 소를 신청했지만, 총회가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일단 황형택목사는 강북제일교회와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사자부적격으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평양노회는 재심청원자체가 95차 총회임원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바른 총회 옳은 총회가 되어야 합니다
평양노회 안에 있는 강북제일교회로 인하여 큰 짐을 드린 것에 대하여 머리 숙여 용서를 바라며 100주년을 맞이하는 평양노회에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노회에서 오신 총대 여러분!!! "법이오"를 외쳐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여러 지교회가 서로 협력하여 교리를 보전하고 행정과 권징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노회에 보장된 헌법상 행정권한(헌법 2편 72조)을 박탈하고, 95회기 총회 임원회가 불법적으로 총회에 회부한 강북제일교회의 전임목사 황형택씨의 총회특별재심청원서의 문제점(위법성)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며 교회를 살리기 위해, 전국에서 오신 노회의 총대 여러분과 96회기 총회 임원회에 호소드립니다.
"황형택목사 총회 특별재심청원서" 총회 회부의 문제(위법)
1. 95회기 총회임원회의 잘못된 결정 내용
지난 9월 16일 96회기 총회를 3일 남겨놓고 시내 모처에서 개최된 95회기 총회 임원회는 강북제일교회 전임목사 황형택씨가 제출한 총회 특별재심 청원서를 총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 95회기 총회임원회의 결정은 헌법에 위배된 중대한 위법입니다
총회 임원회의 위 특별재심청원서 회부결정은 총회 헌법상의 규정과 행정에 있어서 제반 법령을 위반한 위법입니다
1) 95회기 총회 임원회는 총회 특별재심 청원서의 원고와 피고가 모두 잘못되었는데도 총회에 회부하는 총회 초유의 위법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1) 이 청원은 총회장을 피고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 재판국장을 피고로 지정하였음으로 반려되어야 합니다.
(2) 총회 특별 재심 청원권자는 1.기소위원장 2.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3.책벌의 선고를 받은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형제 자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총회 헌법권징 제132) 따라서 원고 황형택은 위에 열거한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권한 없는 자이므로 재심청원은 반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2) 95회기 총회 임원회는 결의 절차상 중대한 위법을 하였습니다
(1) 총회 특별재심은 소속 치리회장을 경유하여 총회에 제출하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청원을 소속 노회 치리회장인 평양노회 노회장이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 재심을 청구한 것은 초법적인 잘못입니다 (총회 헌법 권징 제133조)
(2) 지난 9월 15일 제출된 특별재심청구서의 위 청원문서 하단의 첨부문서 3번 항목에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서가 첨부되었다고 표기 되어 있지만 실상 헌법해석서가 임원회에 보고된 것은 하루 뒤인 9월 16일이었습니다. 총회 임원회에 보고되지도 않은 헌법 해석서가 어떻게 황형택씨의 청원서 첨부서류 목록에 있다는 말입니까?
(3) 정상적이라면 9월 15일 모인 헌법위원회 해석서가 9월 16일 임원회에 보고 된 후, 임원회가 황형택씨에게 통고한 이후, 황형택씨가 청원서를 만들어 제출하면 당연히 차기 96회기 임원회에 제출되어야 함에도 95회기 임원회가 위법을 하면서까지 자신들이 임기를 3일 남기고 회부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 헌법해석과정도 불법이었습니다, 노회가 8월달 제출한 황형택목사의 위임 무효 후 소속이 평양노회인지 전 소속인 PCUSA인지를 묻는 노회의 질의는 한달이 넘도록 해석도 안해주고, 노회를 거치지 않은 황형택씨 대리인 오성현씨의 9월 6일 질의는 노회답변서가 제출되기도 전 9월 15일 해석후 16일 임원회에 보고한 위법을 하였습니다
3) 95회기 임원회는 재심청원 사유도 자격도 되지 않는 사안을 총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 총회 특별재심은 총회 헌법 권징 제124조(재심사유)에서 [책벌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심사유로서 6가지를 열거하고 있으나 이 청원은 6가지 재심청원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심이 불가능합니다
(2) 위 청원은 권징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닌 [행정쟁송사건]이므로 재심청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심청원은 대전제가 [책벌의 확정판결]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은 권징 사건이 아닌 행정쟁송 사건이므로 원천적으로 총회 특별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평양노회가 황형택목사 위임 무효에 관한 행정재판에 패소한 이후에 총회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 이유는 이처럼 재심 불가조문이 총회헌법에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이며, 총회 헌법을 지키기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95회기 임원회가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일개인의 청원을 노회를 배제하고 총회에 부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 이 청원서의 내용은 총회 결의에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1) 총회는 제 69회 총회에서 [총회산하 소속 목사 장로 중 외국 영주권 및 시민권 소지자는 모든 공직에서 시무할 수 없다]라고 결의하였으며 제 87회 총회에서 [영주권자는 제외]하도록 결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회 재판국은 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판결 당시 미국 시민권자인 원고 황형택에 대한 평양노회의 [위임목사 청빙 승인 결의]를 무효로 선고한 것입니다. (2011.8.1) 이 사실은 이미 제 90회 총회 헌법해석의 사례로 확립된 것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 90회 총회 헌법 해석 사례
<37번> 해외 시민권자 시무 불가
순서노회장 김원창 목사가 제출한 '해외 시민권을 가진 목사의 국내에서 목사로 시무 가능 여부' 질의 건에 대하여
"총회 제90회 3차 헌법위원회 해석 다.항과, 헌법조례 제23조(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과 제69회 총회와 제 87회 총회 결의에 의하여 외국시민권자는 당회장이 될 수 없다 에 의거, 불가하다" 고 기 해석된 사항입니다.
2. 96회기 총대제위와 총회임원께 호소드립니다
1) 재판에 있어서 사소한 해석상의 차이로 재판의 결정까지 뒤엎으려는 불순한 불법 세력으로부터 총회의 헌법과 이 헌법을 따라 지교회를 행정과 권징하는 노회의 치리권위를 지켜주십시오!
2) 96회기 총대여러분과 총회 임원께서는 95회기 마지막 임원회(9월16일)의 불법한 특별재심 총회 회부결정을 "법이오"로 단호하게 반려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 건강한 총회 바른 총회가 되어지기 위하여 임기 전에 행한 모든 행위는 면책이 된다는 생각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총회 안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드시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강북제일교회는 임시당회장과 노회의 수고로 교단 탈퇴를 막고 교회 철제문마다 모두 용접하고 용접헬멧으로 교인들 머리를 내리쳐 피흘리게 하는 폭력에서 벗어나 천신만고 끝에 겨우 교회가 안정된 가운데 총회임원회의 불법적인 결의로 다시 기름을 붓는 일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평양노회에 속해 있는 교회로 인하여 총회 안에 큰 어려움을 안겨 준 일에 대하여 죄송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총회의 총대님들께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평양노회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성숙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1년 9월 1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
평양노회는 95차 총회임원회가 노회장의 요청없이 일개인의 청원으로 재심신청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로써 강북제일교회사태는 총회재판국의 결정이 그대로 인정되어, 미국시민권자인 황형택목사는 더는 강북제일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즉 위임목사청빙무효의 재확인만 한 셈이다.
임시당회장인 장창만 목사는 강북제일교회는 현재 안정되어 있고, 재심청구는 절차나 법리에 있어서 행정소송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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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택목사는 사회법정에 원고를 강북제일교회교회 황형택목사로, 피고를 장창만목사로 하여 임시당회장직무정지가처분의 소를 신청했지만, 총회가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일단 황형택목사는 강북제일교회와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사자부적격으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평양노회는 재심청원자체가 95차 총회임원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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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총회 옳은 총회가 되어야 합니다
평양노회 안에 있는 강북제일교회로 인하여 큰 짐을 드린 것에 대하여 머리 숙여 용서를 바라며 100주년을 맞이하는 평양노회에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노회에서 오신 총대 여러분!!! "법이오"를 외쳐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여러 지교회가 서로 협력하여 교리를 보전하고 행정과 권징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노회에 보장된 헌법상 행정권한(헌법 2편 72조)을 박탈하고, 95회기 총회 임원회가 불법적으로 총회에 회부한 강북제일교회의 전임목사 황형택씨의 총회특별재심청원서의 문제점(위법성)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며 교회를 살리기 위해, 전국에서 오신 노회의 총대 여러분과 96회기 총회 임원회에 호소드립니다.
"황형택목사 총회 특별재심청원서" 총회 회부의 문제(위법)
1. 95회기 총회임원회의 잘못된 결정 내용
지난 9월 16일 96회기 총회를 3일 남겨놓고 시내 모처에서 개최된 95회기 총회 임원회는 강북제일교회 전임목사 황형택씨가 제출한 총회 특별재심 청원서를 총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 95회기 총회임원회의 결정은 헌법에 위배된 중대한 위법입니다
총회 임원회의 위 특별재심청원서 회부결정은 총회 헌법상의 규정과 행정에 있어서 제반 법령을 위반한 위법입니다
1) 95회기 총회 임원회는 총회 특별재심 청원서의 원고와 피고가 모두 잘못되었는데도 총회에 회부하는 총회 초유의 위법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1) 이 청원은 총회장을 피고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 재판국장을 피고로 지정하였음으로 반려되어야 합니다.
(2) 총회 특별 재심 청원권자는 1.기소위원장 2.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3.책벌의 선고를 받은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형제 자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총회 헌법권징 제132) 따라서 원고 황형택은 위에 열거한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권한 없는 자이므로 재심청원은 반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2) 95회기 총회 임원회는 결의 절차상 중대한 위법을 하였습니다
(1) 총회 특별재심은 소속 치리회장을 경유하여 총회에 제출하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청원을 소속 노회 치리회장인 평양노회 노회장이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 재심을 청구한 것은 초법적인 잘못입니다 (총회 헌법 권징 제133조)
(2) 지난 9월 15일 제출된 특별재심청구서의 위 청원문서 하단의 첨부문서 3번 항목에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서가 첨부되었다고 표기 되어 있지만 실상 헌법해석서가 임원회에 보고된 것은 하루 뒤인 9월 16일이었습니다. 총회 임원회에 보고되지도 않은 헌법 해석서가 어떻게 황형택씨의 청원서 첨부서류 목록에 있다는 말입니까?
(3) 정상적이라면 9월 15일 모인 헌법위원회 해석서가 9월 16일 임원회에 보고 된 후, 임원회가 황형택씨에게 통고한 이후, 황형택씨가 청원서를 만들어 제출하면 당연히 차기 96회기 임원회에 제출되어야 함에도 95회기 임원회가 위법을 하면서까지 자신들이 임기를 3일 남기고 회부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 헌법해석과정도 불법이었습니다, 노회가 8월달 제출한 황형택목사의 위임 무효 후 소속이 평양노회인지 전 소속인 PCUSA인지를 묻는 노회의 질의는 한달이 넘도록 해석도 안해주고, 노회를 거치지 않은 황형택씨 대리인 오성현씨의 9월 6일 질의는 노회답변서가 제출되기도 전 9월 15일 해석후 16일 임원회에 보고한 위법을 하였습니다
3) 95회기 임원회는 재심청원 사유도 자격도 되지 않는 사안을 총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 총회 특별재심은 총회 헌법 권징 제124조(재심사유)에서 [책벌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심사유로서 6가지를 열거하고 있으나 이 청원은 6가지 재심청원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심이 불가능합니다
(2) 위 청원은 권징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닌 [행정쟁송사건]이므로 재심청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심청원은 대전제가 [책벌의 확정판결]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은 권징 사건이 아닌 행정쟁송 사건이므로 원천적으로 총회 특별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평양노회가 황형택목사 위임 무효에 관한 행정재판에 패소한 이후에 총회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 이유는 이처럼 재심 불가조문이 총회헌법에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이며, 총회 헌법을 지키기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95회기 임원회가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일개인의 청원을 노회를 배제하고 총회에 부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 이 청원서의 내용은 총회 결의에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1) 총회는 제 69회 총회에서 [총회산하 소속 목사 장로 중 외국 영주권 및 시민권 소지자는 모든 공직에서 시무할 수 없다]라고 결의하였으며 제 87회 총회에서 [영주권자는 제외]하도록 결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회 재판국은 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판결 당시 미국 시민권자인 원고 황형택에 대한 평양노회의 [위임목사 청빙 승인 결의]를 무효로 선고한 것입니다. (2011.8.1) 이 사실은 이미 제 90회 총회 헌법해석의 사례로 확립된 것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 90회 총회 헌법 해석 사례
<37번> 해외 시민권자 시무 불가
순서노회장 김원창 목사가 제출한 '해외 시민권을 가진 목사의 국내에서 목사로 시무 가능 여부' 질의 건에 대하여
"총회 제90회 3차 헌법위원회 해석 다.항과, 헌법조례 제23조(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과 제69회 총회와 제 87회 총회 결의에 의하여 외국시민권자는 당회장이 될 수 없다 에 의거, 불가하다" 고 기 해석된 사항입니다.
2. 96회기 총대제위와 총회임원께 호소드립니다
1) 재판에 있어서 사소한 해석상의 차이로 재판의 결정까지 뒤엎으려는 불순한 불법 세력으로부터 총회의 헌법과 이 헌법을 따라 지교회를 행정과 권징하는 노회의 치리권위를 지켜주십시오!
2) 96회기 총대여러분과 총회 임원께서는 95회기 마지막 임원회(9월16일)의 불법한 특별재심 총회 회부결정을 "법이오"로 단호하게 반려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 건강한 총회 바른 총회가 되어지기 위하여 임기 전에 행한 모든 행위는 면책이 된다는 생각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총회 안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드시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강북제일교회는 임시당회장과 노회의 수고로 교단 탈퇴를 막고 교회 철제문마다 모두 용접하고 용접헬멧으로 교인들 머리를 내리쳐 피흘리게 하는 폭력에서 벗어나 천신만고 끝에 겨우 교회가 안정된 가운데 총회임원회의 불법적인 결의로 다시 기름을 붓는 일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평양노회에 속해 있는 교회로 인하여 총회 안에 큰 어려움을 안겨 준 일에 대하여 죄송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총회의 총대님들께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평양노회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성숙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1년 9월 1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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