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위가 범법위로 전락
평양노회장 한명원 목사가 제출한 위임목사사망시 부목사의 담임목사 승계여부에 대해 헌법위는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 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지나야 위임(임시)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는 조항의 입법취지는 담임목사와 부목사와의 갈등과 교회분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을 목적이므로 "해 교회 위임(임시)목사가 사망을 한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본 교회가 원하고 노회에서도 해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해서 승인을 한다면 청빙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총회에서 거부되었다. 총회에서 거부한 이유는 헌법위가 헌법을 준수하지않았기 때문이다.
헌법위는 헌법의 범위를 해당노회와 지교회로 축소시키고 있다. 법이라는 것은 보편타당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라야 한다. 헌법이라 함은 특정노회나 특정교회를 위함이 아니고 교단을 위함에 있다.
금년에 헌법위는 헌법위가 아니라 범법위였다.
봉천교회 사건도 법을 초월하여 소수인의 당회원이 다수의 당회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해석했고, 당회의 권한을 당회장의 권한으로 왜곡하고, 강북제일교회건에 재판국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노회도 경유하지 않은 질의서를 해석하고, 그것도 질의에 맞춤해석을 하고, 헌법에 맞지도 않는 해석을 함으로 법을 범했고, 온누리교회건 부목사의 담임목사 승계도 헌법을 범한 해석을 했다. 강북제일교회건은 재심청원이 부결되었고, 온누리교회건 해석도 부결되었다. 헌법위가 범법을 했기 때문이다.
온누리 교회 이재훈목사는 미주통합교단소속이고 법적으로 평양노회의 실수로 이명청원이 안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관계에 있는 타교단소속으로 부목사로서의 승계가 아니라 타교단목사를 이명해오는 형식을 밟을 수 있다.
하용조목사는 예장통합교단이면서도 온누리교회를 초교파교회로 만들었고 교단의 정체성이 불분명했다. 교단에 대해서 별의식없는 온누리교회 당회가 합동신학원에서 신학을 한 목사를 청빙했다. 이재훈목사는 미주통합교단을 통해서 회원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자매교단으로 되어있는 예장통합교단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에는 하자가 없다. 즉 미주통합교단을 통해서 신분세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장통합교단에서 목회를 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지만 이명이 정식으로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주통합소속이다.
평양노회는 온누리교회를 가능한 한 교단을 떠나지 않고 노회에 잔류시키기위하여 고육지책으로서 이재훈목사의 담임목사를 인준하고 법적 정당성에 하자가 없음을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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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는 헌법의 범위를 해당노회와 지교회로 축소시키고 있다. 법이라는 것은 보편타당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라야 한다. 헌법이라 함은 특정노회나 특정교회를 위함이 아니고 교단을 위함에 있다.
금년에 헌법위는 헌법위가 아니라 범법위였다.
봉천교회 사건도 법을 초월하여 소수인의 당회원이 다수의 당회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해석했고, 당회의 권한을 당회장의 권한으로 왜곡하고, 강북제일교회건에 재판국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노회도 경유하지 않은 질의서를 해석하고, 그것도 질의에 맞춤해석을 하고, 헌법에 맞지도 않는 해석을 함으로 법을 범했고, 온누리교회건 부목사의 담임목사 승계도 헌법을 범한 해석을 했다. 강북제일교회건은 재심청원이 부결되었고, 온누리교회건 해석도 부결되었다. 헌법위가 범법을 했기 때문이다.
온누리 교회 이재훈목사는 미주통합교단소속이고 법적으로 평양노회의 실수로 이명청원이 안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관계에 있는 타교단소속으로 부목사로서의 승계가 아니라 타교단목사를 이명해오는 형식을 밟을 수 있다.
하용조목사는 예장통합교단이면서도 온누리교회를 초교파교회로 만들었고 교단의 정체성이 불분명했다. 교단에 대해서 별의식없는 온누리교회 당회가 합동신학원에서 신학을 한 목사를 청빙했다. 이재훈목사는 미주통합교단을 통해서 회원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자매교단으로 되어있는 예장통합교단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에는 하자가 없다. 즉 미주통합교단을 통해서 신분세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장통합교단에서 목회를 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지만 이명이 정식으로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주통합소속이다.
평양노회는 온누리교회를 가능한 한 교단을 떠나지 않고 노회에 잔류시키기위하여 고육지책으로서 이재훈목사의 담임목사를 인준하고 법적 정당성에 하자가 없음을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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