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임원, 법전문가들, 헌법위, 재판국 입장차이 드러내
이번 강북제일교회사건에 대해 교단내 법관련자들과 총회임원들도 양측으로 확연히 구분되었다. 황형택목사측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김정서총회장, 우영수목사, 최덕현 목사, 주명수목사, 김영훈장로, 김삼환 목사등 안동세력이다. 김삼환목사도 청주에서 황형택목사를 살리라는 주문까지 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소위 경주파들은 반대했다. 박위근, 손달익목사는 반대했다. 총회임원들, 지역, 법전문가, 언론까지 입장차가 달랐다. 로앤처치(전에클레시안)는 황형택목사 반대편에 섰다. 불법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황형택목사의 반대편에 섰고, 황형택목사를 살리자고 한 사람들은 황목사 지지편에 섰다. 조성기목사도 황목사 지지편에 섰다. 문원순목사는 양측의 입장에 섰다.
김영훈장로는 교회법연구소장이자 숭실대 행정학 교수출신으로 행정법과 관련 이론적 자문을 하고, 주명수목사는 헌법위원회에서 법리적 자문을 하였고, 총회석상에서 재심을 강력하게 유도하고, 최덕현목사는 헌법위원장으로서 질의절차가 부당함에도 속전속결로 유리하게 질의맞춤 해석을 하여 황형택목사측을 유리하도록 해석을 해 주었다. 주명수 목사는 장창만목사의 발언내용을 근거로 허위내용이라며 번안동의까지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상 총회임원들의 역할은 재심청원에 안건을 부치는 것이고 김영훈 장로는 이론적 작업을 하고, 주명수 목사는 총회에서 발언의 영향력이 있는 만큼, 강력하게 재심청원과 번안동의를 주장한 바 있다. 중립에 서야 할 조성기총무는 강력하게 황형택목사를 지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총회임원으로서 박위근 현총회장은 반대했고, 평양노회 권정수, 장창만목사, 부산동노회 오장로, 등은 총회에서 발언권을 얻어 강력하게 반발했고, 필자 역시 황형택목사의 반대편에 섰다. 총회재판국 역시 헌법위와 달리 황형택목사 반대편에 섰다. 언론도 '목사장로신문'은 황형택목사지지, '목회자 신문'은 황형택 목사 반대편 지지, 기독공보는 중립적이었다.
이처럼 강북제일교회 사건으로 교단의 헌법위, 재판국, 법전문가들, 총회임원들, 평양노회, 언론 등이 서로의 다른 입장에서서 지지, 반대편으로 갈렸다. 이성희목사가 부총회장이 되었다면 김삼환목사를 위시한 안동파의 득세로 황형택목사가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주명수목사는 황형택목사 사건이 교단법정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다루어져서 사회법정에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총회 안에서 재심이나 특별재심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김영훈장로는 당사자 자격요건, 청구취지의 하자, 제3자 참가자의 권리박탈 등을 이유로 재판국판결의 하자를 지적했지만, 대다수 총대들을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현재 황형택 지지자들은 다시 특별심판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결의무효나 재판국의 결의무효소송을 제기하려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법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뒤집기 어려운 일임에는 분명하다. 미국시민권자가 목회할 명분을 찾기란 현재로서는 하늘의 별따기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허위와 진실의 게임이었다. 국적의 허위, 안수절차의 허위, 장로임직의 허위, 재정사용절차의 허위, 헌법질의절차의 허위, 유인물의 허위, 헌의절차의 허위, 법리해석의 허위, 회의절차의 허위 등과 이를 바로 세우려는 진실간의 게임이었다. 금품, 사람, 용역, 언론, 변호사를 동원해도 허위를 개정하여 진실로 변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진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평양노회와 강북제일교회 교인들의 승리는 허위에 대한 진실의 승리였다.
정신적으로는 진실과 허위의 게임이었고, 법리적으로는 헌법위와 재판국의 판단차가 있었고, 지역적으로는 경주파와 안동파가 여전히 대립관계에 있고, 인물적으로는 주명수목사와 장창만목사와의 입장차가 있었고, 총회임원들간에는 전총회장과 현총회장의 견해차가 있었다. 이번 사태가 어려운 싸움인 것은 총회에서 가장 발언의 영향력이 강한 주명수 목사와 헌법위, 법전문가 김영훈장로, 이성웅장로가 황형택목사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총회재판국마저 황목사를 지지했다면 황목사는 살아났을 것이다. 그러나 총회 재판국은 이남순목사를 비롯, 만장일치로 황목사를 반대했다. 이남순 목사의 성향이 향방을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남순목사는 자신의 헌법해설서에 타국의 시민권자는 목회할 수 없다고 기록했기 때문에 황형택목사를 지지할 수 없었다. 이남순목사는 이번 사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는 후문이다. 결국 재판국의 결정이 5년 8개월만에 황목사의 진실을 밝혀냈다. 그 한가운데에 이남순목사가 있었다.
김영훈장로는 교회법연구소장이자 숭실대 행정학 교수출신으로 행정법과 관련 이론적 자문을 하고, 주명수목사는 헌법위원회에서 법리적 자문을 하였고, 총회석상에서 재심을 강력하게 유도하고, 최덕현목사는 헌법위원장으로서 질의절차가 부당함에도 속전속결로 유리하게 질의맞춤 해석을 하여 황형택목사측을 유리하도록 해석을 해 주었다. 주명수 목사는 장창만목사의 발언내용을 근거로 허위내용이라며 번안동의까지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상 총회임원들의 역할은 재심청원에 안건을 부치는 것이고 김영훈 장로는 이론적 작업을 하고, 주명수 목사는 총회에서 발언의 영향력이 있는 만큼, 강력하게 재심청원과 번안동의를 주장한 바 있다. 중립에 서야 할 조성기총무는 강력하게 황형택목사를 지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총회임원으로서 박위근 현총회장은 반대했고, 평양노회 권정수, 장창만목사, 부산동노회 오장로, 등은 총회에서 발언권을 얻어 강력하게 반발했고, 필자 역시 황형택목사의 반대편에 섰다. 총회재판국 역시 헌법위와 달리 황형택목사 반대편에 섰다. 언론도 '목사장로신문'은 황형택목사지지, '목회자 신문'은 황형택 목사 반대편 지지, 기독공보는 중립적이었다.
이처럼 강북제일교회 사건으로 교단의 헌법위, 재판국, 법전문가들, 총회임원들, 평양노회, 언론 등이 서로의 다른 입장에서서 지지, 반대편으로 갈렸다. 이성희목사가 부총회장이 되었다면 김삼환목사를 위시한 안동파의 득세로 황형택목사가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주명수목사는 황형택목사 사건이 교단법정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다루어져서 사회법정에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총회 안에서 재심이나 특별재심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김영훈장로는 당사자 자격요건, 청구취지의 하자, 제3자 참가자의 권리박탈 등을 이유로 재판국판결의 하자를 지적했지만, 대다수 총대들을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현재 황형택 지지자들은 다시 특별심판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결의무효나 재판국의 결의무효소송을 제기하려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법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뒤집기 어려운 일임에는 분명하다. 미국시민권자가 목회할 명분을 찾기란 현재로서는 하늘의 별따기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허위와 진실의 게임이었다. 국적의 허위, 안수절차의 허위, 장로임직의 허위, 재정사용절차의 허위, 헌법질의절차의 허위, 유인물의 허위, 헌의절차의 허위, 법리해석의 허위, 회의절차의 허위 등과 이를 바로 세우려는 진실간의 게임이었다. 금품, 사람, 용역, 언론, 변호사를 동원해도 허위를 개정하여 진실로 변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진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평양노회와 강북제일교회 교인들의 승리는 허위에 대한 진실의 승리였다.
정신적으로는 진실과 허위의 게임이었고, 법리적으로는 헌법위와 재판국의 판단차가 있었고, 지역적으로는 경주파와 안동파가 여전히 대립관계에 있고, 인물적으로는 주명수목사와 장창만목사와의 입장차가 있었고, 총회임원들간에는 전총회장과 현총회장의 견해차가 있었다. 이번 사태가 어려운 싸움인 것은 총회에서 가장 발언의 영향력이 강한 주명수 목사와 헌법위, 법전문가 김영훈장로, 이성웅장로가 황형택목사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총회재판국마저 황목사를 지지했다면 황목사는 살아났을 것이다. 그러나 총회 재판국은 이남순목사를 비롯, 만장일치로 황목사를 반대했다. 이남순 목사의 성향이 향방을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남순목사는 자신의 헌법해설서에 타국의 시민권자는 목회할 수 없다고 기록했기 때문에 황형택목사를 지지할 수 없었다. 이남순목사는 이번 사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는 후문이다. 결국 재판국의 결정이 5년 8개월만에 황목사의 진실을 밝혀냈다. 그 한가운데에 이남순목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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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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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들은 몰라도 이영훈 장로님,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인데,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목사를 살리려고 한다해도 말입니다. 법과 규칙을 우리 스스로 어겨간다면 더 이상의 무슨 공정함이 남아나겠습니까? 설령, 황목사님 반대측이 모두 찬성측으로 돌아선다고 해도.. 처음부터 다시 청빙하는 과정을 밟아줘야 합니다. 황목사님과 찬성측에서 교회로 보낸 문서를 보았습니다. 아무리 정서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어떻다 해도 우리 모두가 합의하여 제정한 법과 규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더구나 오늘날 대형교회들의 이런 일탈들은 이미 숱한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대생소사/대형교회 목사는 이렇게 어떻게든 살고, 작은 교회 목사는 찍 소리도 못하고 죽는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일단 이전 행정재판의 판결과 관련 법규정의 상식을 인정하는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던 모든 분들, 이제라도 그런 성명서를 내줘야 합니다. 그래야 소위 대형교회, 총회급? 정치인?들의 체면이 섭니다. 불과 노인 몇 명의 농촌에서도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요즘 온갖 물의를 빚는 대형교회들을 보면 덩치만 커다란 철부지 말썽장이 애들을 보는 것 같아서,,,, 이미 오래전부터 몇몇 교우님들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ㅡ,.ㅡ 로앤처치...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