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석집행자의 권력이 법을 압도하는 결과를 초래, 범법행위
미국 버클리대학의 사회학자들은 법은 중립적인 도구가 아니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질서를 왜곡할수 있는 힘을 가진 사회집단이나 계층에 유리하게 되어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과거뿐아니라 현재에도 법은 재산소유자들과 부와 권위를 누리는 자들의 권익을 보호, 조장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법은 지배자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통사회에도 법은 존재했다. 조선경국전(1394), 경국대전(1397, 1496), 대전통편(1785), 대전회통(1905), 형법대전(1865)이 있다.
조선의 법
이조시대의 법전의 특성은 전제왕국을 유지하기 위한 법제로서의 성격이고, 둘째는 유가에 의한 입법의 성격이다. 법전의 내용은 전제왕권 내지 국왕의 절대적 권위를 토대로 하고 있다. 국왕은 절대왕권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고, 국민은 이 권위의 수단에 불과했다. 이는 예장통합교단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난다. 때에 따라서 대형교회목사의 위주로 해석하다보면 교인은 수단에 불과하다. 이번에 헌법위는 교인은 목사의 위임목사청빙무효건에 대해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하여 교인을 목적이라기 보다는 수단으로 보았다. 위임목사청빙무효의소를 제기할 권리없는 자로 보았다. 교인은 권리이고 목적이고 교회이다. 그러나 헌법위는 교인은 권리없는 수단적 존재이다. 교인이 교회가 아니라 목사가 교회이다.
이조법전의 어신제민적. 절대적 권위성은 소위 조성종헌불개라고 하여 국왕이 한번 제정한 법률은 후대의 왕에 의해서도 개정할 수 없다는 극단에 이르고 만다. 이조법전의 절대성의 우상이다. 이러한 법은 실제의 법과 이론의 법의 괴리를 가져온다.
법의 괴리는 법의 공허화를 부채질하고 법집행자의 권력이 법을 압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법문화에 잔재하고 있는 법의 형식성의 시원은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조의 전제정권이나 군사독재정권시대는 법집행자의 권력이 법을 압도했다. 법은 철두철미 권력의 시녀로서 존재했다. 이렇게 되면 법은 더는 중립적인 도구가 아니고 지배자들에게 유리한 도구로서 전락하는 것이다. 최근 교단헌법위의 해석을 보면 해석집행자의 권력이 법을 압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헌법시행령이 헌법에 앞서고, 헌법해석이 헌법시행령이나 헌법의 권위보다 앞서, 법을 압도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는 헌법위의 범법성이며 폭력성이다. 법적 해석의 권위를 갖고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이다.
조선의 법은 유가입법이다. 이는 예를 위한 법의 수단성을 의미한다. 인간의 행위를 직접규율하는 것은 법률이 아니고 예의염치의 도덕규범으로서의 "예"이었다. 예는 도덕적으로 마땅히 행해져야 할 덕목으로서 선한 사회질서와 우주의 조화에 합치하는 것이었다. 예에 있어서는 공공질서와 사인간의 생활질서의 구별이 문제될 수 없었고, 그 결과 형사적 범죄행위나 민사적 권리침해행위가 다같이 예에 반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취급되었다.
다만 예는 강제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다시 법률을 제정하고 형벌을 부과하였다. 따라서 행위규범은 어디까지나 예이고 법률은 예를 실현하기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했다. 오늘의 법률체계는 결정규범과 평가규범이 하나로 되어있지만 이조의 규범체계는 결정규범은 예가 담당하고, 평가규범은 법률이 담당하는 이원체계를 지니고 있다. 규범의 실질적 기능은 예에 귀속되고, 그 관철을 위한 형식적 기능은 법률이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질적 기능의 예와 예를 관철하는 수단으로서의 형식적 기능의 법률이 갖고 있는 이원주의는 법의 공허성을 부추키는 요인으로서 작용하였다. 이씨 조선에서 실제법은 "예"였다. 법률에 위반했기 때문에 곤장을 맞는 것이 아니라 예를 거슬렸기 때문에 곤장을 맞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법률의 존재, 법률의 위반에 대한 의식, 규범위식은 법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싹틀수가 없었다. 이조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은 법이 아닌 "예"엿고 따라서 "예의식"만이 피자와 피치자를 지배하고 있었다. 헌법상의 인간존엄, 고문금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치자는 물론 피치자를 구속하는 규범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적 맹점을 차지하더라도 법집행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의식속에 법의 지켜야 할 당위성에 관한 의식이 매우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교단법의 실제법과 형식법
교단법도 마찬가지이다. 신앙과 양심, 도덕은 실질적 기능으로서 예에 속하는 부분이고, 법조항은 이를 관철하기 위한 형식적 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다. 법은 신앙과 양심, 도덕을 세우기 위한 이론의 법에 불과하고, 현실의 법, 진짜법은 신앙과 양심인 것이다. 로마서에서도 죄가 계명을 틈타서 역사하고, 신도들이 의문(조문)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꾸짖고 있다. 진짜법은 생명과 성령의 법인데 이러한 실제의 신앙의 법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조문에만 얽매어 있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실질적 기능은 예였지만 신약시대의 실질적 기능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었다. 율법은 생명과 신앙, 성령의 법을 관철하는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형식적 기능이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외친 이유는 형식적 보조수단에 불과한 법을 실질적인 법으로서 착각했기 때문이다. 이는 법의 이원성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고, 이원화에서 오는 한계이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실제법으로만 생각했고, 그 이면의 실제적인 생명의 법을 간파하지 못했다. 오늘날 교단헌법위의 문제점은 법의 이원화를 극복하지 못하는데 있다. 법이 이원화되고 내면의 생명, 양심, 도덕, 원칙, 공평, 평등의 정신을 실현하지 못하면 법은 형식적인 기능만 강조하게 되고, 권력의 시녀역할을 하게 된다. 법집행자의 권력이 법을 압도하게 되는 것이다. 총회 헌법위의 문제점은 정치편 제 1편에 나오는 양심의 자유를 간과하고, 법보다도 법집행자의 권력만 추구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해석을 하면 재판국의 판결도 뒤집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는오만이었고 범죄행위였다.
헌법위의 범법해석들
이제까지의 헌법위의 해석을 보면 법의 실질적 차원을 간과하고 형식성만 강조한 나머지 지배자의 도구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특히 예장통합교단의 법해석은 대형교회 목사위주로 법해석을 하였다. 소망교회 김지철목사를 위하여 만장일치는 무기명비밀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고, 부목사연임청원은 노회가 할 수 있으며, 민경설목사를 위하여는 총회의 허락이 있으면 기관목사로서 노회의 인준을 받지 않아도 되고, 박영선목사를 위하여는 당회결의대신 당회장 결정을 인정해주고, 소수의 당회원이 다수의 당회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황형택목사를 위해서는 교인의 당사자자격을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온누리교회를 위해서는 담임목사가 사망하면 부목사도 담임목사로될 수 있도록 해석했다.
헌법위가 대형교회라면 헌법을 초월해서까지도 해석을 하였다. 이는 법이면에 있는 생명, 성령, 양심, 공평의 진짜법을 경시하고, 생명과 양심이 없고 강자를 유리하게 해주려는 법의 형식성만 주장했기 때문에 오는 범법현상이다. 법이 지배자의 도구로서 전락하는 것이다. 결국 예장통합교단의 헌법은 헌법위의 지배수단으로 전락하고, 대형교회목사를 유리하게 해석을 해주었다.
예장통합교단의 폭력성과 전제성
이조시대의 법전의 특성은 전제왕국을 유지하기 위한 법제로서의 성격이고, 둘째는 유가에 의한 입법의 성격과 왕을 위한 법이다. 이는 예장통합교단의 전제성에서 잘 나타난다. 그들은 교단을 위한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한다. 이단대책위를 보자. 타교단 소속신도나 목사에 대해서 소명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단으로 정죄한다. 이는 교단의 전제성이다. 이단대책위의 마녀사냥식 결정은 교단을 이용한 전제적인 판단이고, 박철수목사건과 관련한 특별재심위의 결정은 헌법위의 타교단의 당사자까지 인정한 것을 간과한 총회장을 위한 어용판단 이다. 이러한 것은 법의 폭력성을 이용하여 교단의 폭력성, 전제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대형교단의 횡포이다. 법은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어려운 사람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다. Court(법정) 는 원래 '구하다', '구혼하다', '청하다'의 뜻을 지닌 말로 억울한 사람이 억울함을 달래기 위하여 가는 의미이다. 그러나 소명기회도 주지않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법의 원래 의미를 모르는 법치주의의 실종이다. 소명할 기회도 주지않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야인시대, 일제시대, 독재정권시대의 잔존물 이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판단을 받을 사람에게 소명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기관의 폭력성이다. 일종의 범법행위 이다.
헌법위의 해석의 특징 역시 법의 폭력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헌법위의 해석의 특성은 대형교회와 대형교회 목사를 위한 해석으로서의 성격이고, 둘째는 법대신 형식과 관행, 유권으로서의 성격이기 때문이다. 법은 한번 해석하면 법앞에 항의를 할 수 없고 꼼짝없이 당하게 되어있다.
법해석 원칙
헌법재판에서는 법관이 중립적인 원칙을 적용하고 명확히 해야하며, 제정법의 해석에서는 당해 제정법의 목적을 찾아내어 그에 따라야 하고, 보통법의 판결에서는 보통법상의 법원칙에 담겨진 원칙과 정책을 명확히 해야한다. 헌법위는 중립적인 원칙도, 제정법의 목적도, 법해석원칙도 없었다. 단지 대형교회목사만을 위해서 어신제민식으로 해석하였다. 조성종헌불개이다. 법해석권한의 절대성우상에 치우친 것이다.
강북제일교회와 봉천교회, 장유대성교회, 소망교회, 광진교회, 온누리교회 등의 해석을 보면서 헌법위는 중립적인 원칙과 법의 목적, 해석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법형식성보다는 법실질성을 중시하여 양심과 평등, 원칙, 생명 등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했는데 법의 헝식성만 고려했다. 그래서 앞으로 헌법위는 법의 이원성을 일원성으로 도약시켜야 하고, 법이 지배자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고, 법집행권자나 해석권자가 법을 앞서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는 예장통합 교단의 재판국은 개판국이 되지않도록 해야하고, 헌법위는 범법위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하고,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당사자의 소명기회도 부여되지 않는 마녀사냥대책위원회로, 특별재심판위원회는 총회장의 어용단체로 전락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미국 버클리대학의 사회학자들은 법은 중립적인 도구가 아니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질서를 왜곡할수 있는 힘을 가진 사회집단이나 계층에 유리하게 되어있다고 주장했다. 법관들이 양심과 중립적인 원칙을 버렸기 때문이다. 박위근, 손달익 총회장 체제는 더는 헌법위가 범법위로, 재판국이 개판국으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마녀사냥대책위원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조선의 법
이조시대의 법전의 특성은 전제왕국을 유지하기 위한 법제로서의 성격이고, 둘째는 유가에 의한 입법의 성격이다. 법전의 내용은 전제왕권 내지 국왕의 절대적 권위를 토대로 하고 있다. 국왕은 절대왕권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고, 국민은 이 권위의 수단에 불과했다. 이는 예장통합교단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난다. 때에 따라서 대형교회목사의 위주로 해석하다보면 교인은 수단에 불과하다. 이번에 헌법위는 교인은 목사의 위임목사청빙무효건에 대해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하여 교인을 목적이라기 보다는 수단으로 보았다. 위임목사청빙무효의소를 제기할 권리없는 자로 보았다. 교인은 권리이고 목적이고 교회이다. 그러나 헌법위는 교인은 권리없는 수단적 존재이다. 교인이 교회가 아니라 목사가 교회이다.
이조법전의 어신제민적. 절대적 권위성은 소위 조성종헌불개라고 하여 국왕이 한번 제정한 법률은 후대의 왕에 의해서도 개정할 수 없다는 극단에 이르고 만다. 이조법전의 절대성의 우상이다. 이러한 법은 실제의 법과 이론의 법의 괴리를 가져온다.
법의 괴리는 법의 공허화를 부채질하고 법집행자의 권력이 법을 압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법문화에 잔재하고 있는 법의 형식성의 시원은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조의 전제정권이나 군사독재정권시대는 법집행자의 권력이 법을 압도했다. 법은 철두철미 권력의 시녀로서 존재했다. 이렇게 되면 법은 더는 중립적인 도구가 아니고 지배자들에게 유리한 도구로서 전락하는 것이다. 최근 교단헌법위의 해석을 보면 해석집행자의 권력이 법을 압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헌법시행령이 헌법에 앞서고, 헌법해석이 헌법시행령이나 헌법의 권위보다 앞서, 법을 압도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는 헌법위의 범법성이며 폭력성이다. 법적 해석의 권위를 갖고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이다.
조선의 법은 유가입법이다. 이는 예를 위한 법의 수단성을 의미한다. 인간의 행위를 직접규율하는 것은 법률이 아니고 예의염치의 도덕규범으로서의 "예"이었다. 예는 도덕적으로 마땅히 행해져야 할 덕목으로서 선한 사회질서와 우주의 조화에 합치하는 것이었다. 예에 있어서는 공공질서와 사인간의 생활질서의 구별이 문제될 수 없었고, 그 결과 형사적 범죄행위나 민사적 권리침해행위가 다같이 예에 반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취급되었다.
다만 예는 강제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다시 법률을 제정하고 형벌을 부과하였다. 따라서 행위규범은 어디까지나 예이고 법률은 예를 실현하기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했다. 오늘의 법률체계는 결정규범과 평가규범이 하나로 되어있지만 이조의 규범체계는 결정규범은 예가 담당하고, 평가규범은 법률이 담당하는 이원체계를 지니고 있다. 규범의 실질적 기능은 예에 귀속되고, 그 관철을 위한 형식적 기능은 법률이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질적 기능의 예와 예를 관철하는 수단으로서의 형식적 기능의 법률이 갖고 있는 이원주의는 법의 공허성을 부추키는 요인으로서 작용하였다. 이씨 조선에서 실제법은 "예"였다. 법률에 위반했기 때문에 곤장을 맞는 것이 아니라 예를 거슬렸기 때문에 곤장을 맞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법률의 존재, 법률의 위반에 대한 의식, 규범위식은 법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싹틀수가 없었다. 이조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은 법이 아닌 "예"엿고 따라서 "예의식"만이 피자와 피치자를 지배하고 있었다. 헌법상의 인간존엄, 고문금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치자는 물론 피치자를 구속하는 규범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적 맹점을 차지하더라도 법집행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의식속에 법의 지켜야 할 당위성에 관한 의식이 매우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교단법의 실제법과 형식법
교단법도 마찬가지이다. 신앙과 양심, 도덕은 실질적 기능으로서 예에 속하는 부분이고, 법조항은 이를 관철하기 위한 형식적 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다. 법은 신앙과 양심, 도덕을 세우기 위한 이론의 법에 불과하고, 현실의 법, 진짜법은 신앙과 양심인 것이다. 로마서에서도 죄가 계명을 틈타서 역사하고, 신도들이 의문(조문)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꾸짖고 있다. 진짜법은 생명과 성령의 법인데 이러한 실제의 신앙의 법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조문에만 얽매어 있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실질적 기능은 예였지만 신약시대의 실질적 기능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었다. 율법은 생명과 신앙, 성령의 법을 관철하는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형식적 기능이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외친 이유는 형식적 보조수단에 불과한 법을 실질적인 법으로서 착각했기 때문이다. 이는 법의 이원성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고, 이원화에서 오는 한계이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실제법으로만 생각했고, 그 이면의 실제적인 생명의 법을 간파하지 못했다. 오늘날 교단헌법위의 문제점은 법의 이원화를 극복하지 못하는데 있다. 법이 이원화되고 내면의 생명, 양심, 도덕, 원칙, 공평, 평등의 정신을 실현하지 못하면 법은 형식적인 기능만 강조하게 되고, 권력의 시녀역할을 하게 된다. 법집행자의 권력이 법을 압도하게 되는 것이다. 총회 헌법위의 문제점은 정치편 제 1편에 나오는 양심의 자유를 간과하고, 법보다도 법집행자의 권력만 추구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해석을 하면 재판국의 판결도 뒤집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는오만이었고 범죄행위였다.
헌법위의 범법해석들
이제까지의 헌법위의 해석을 보면 법의 실질적 차원을 간과하고 형식성만 강조한 나머지 지배자의 도구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특히 예장통합교단의 법해석은 대형교회 목사위주로 법해석을 하였다. 소망교회 김지철목사를 위하여 만장일치는 무기명비밀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고, 부목사연임청원은 노회가 할 수 있으며, 민경설목사를 위하여는 총회의 허락이 있으면 기관목사로서 노회의 인준을 받지 않아도 되고, 박영선목사를 위하여는 당회결의대신 당회장 결정을 인정해주고, 소수의 당회원이 다수의 당회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황형택목사를 위해서는 교인의 당사자자격을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온누리교회를 위해서는 담임목사가 사망하면 부목사도 담임목사로될 수 있도록 해석했다.
헌법위가 대형교회라면 헌법을 초월해서까지도 해석을 하였다. 이는 법이면에 있는 생명, 성령, 양심, 공평의 진짜법을 경시하고, 생명과 양심이 없고 강자를 유리하게 해주려는 법의 형식성만 주장했기 때문에 오는 범법현상이다. 법이 지배자의 도구로서 전락하는 것이다. 결국 예장통합교단의 헌법은 헌법위의 지배수단으로 전락하고, 대형교회목사를 유리하게 해석을 해주었다.
예장통합교단의 폭력성과 전제성
이조시대의 법전의 특성은 전제왕국을 유지하기 위한 법제로서의 성격이고, 둘째는 유가에 의한 입법의 성격과 왕을 위한 법이다. 이는 예장통합교단의 전제성에서 잘 나타난다. 그들은 교단을 위한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한다. 이단대책위를 보자. 타교단 소속신도나 목사에 대해서 소명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단으로 정죄한다. 이는 교단의 전제성이다. 이단대책위의 마녀사냥식 결정은 교단을 이용한 전제적인 판단이고, 박철수목사건과 관련한 특별재심위의 결정은 헌법위의 타교단의 당사자까지 인정한 것을 간과한 총회장을 위한 어용판단 이다. 이러한 것은 법의 폭력성을 이용하여 교단의 폭력성, 전제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대형교단의 횡포이다. 법은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어려운 사람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다. Court(법정) 는 원래 '구하다', '구혼하다', '청하다'의 뜻을 지닌 말로 억울한 사람이 억울함을 달래기 위하여 가는 의미이다. 그러나 소명기회도 주지않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법의 원래 의미를 모르는 법치주의의 실종이다. 소명할 기회도 주지않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야인시대, 일제시대, 독재정권시대의 잔존물 이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판단을 받을 사람에게 소명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기관의 폭력성이다. 일종의 범법행위 이다.
헌법위의 해석의 특징 역시 법의 폭력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헌법위의 해석의 특성은 대형교회와 대형교회 목사를 위한 해석으로서의 성격이고, 둘째는 법대신 형식과 관행, 유권으로서의 성격이기 때문이다. 법은 한번 해석하면 법앞에 항의를 할 수 없고 꼼짝없이 당하게 되어있다.
법해석 원칙
헌법재판에서는 법관이 중립적인 원칙을 적용하고 명확히 해야하며, 제정법의 해석에서는 당해 제정법의 목적을 찾아내어 그에 따라야 하고, 보통법의 판결에서는 보통법상의 법원칙에 담겨진 원칙과 정책을 명확히 해야한다. 헌법위는 중립적인 원칙도, 제정법의 목적도, 법해석원칙도 없었다. 단지 대형교회목사만을 위해서 어신제민식으로 해석하였다. 조성종헌불개이다. 법해석권한의 절대성우상에 치우친 것이다.
강북제일교회와 봉천교회, 장유대성교회, 소망교회, 광진교회, 온누리교회 등의 해석을 보면서 헌법위는 중립적인 원칙과 법의 목적, 해석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법형식성보다는 법실질성을 중시하여 양심과 평등, 원칙, 생명 등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했는데 법의 헝식성만 고려했다. 그래서 앞으로 헌법위는 법의 이원성을 일원성으로 도약시켜야 하고, 법이 지배자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고, 법집행권자나 해석권자가 법을 앞서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는 예장통합 교단의 재판국은 개판국이 되지않도록 해야하고, 헌법위는 범법위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하고,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당사자의 소명기회도 부여되지 않는 마녀사냥대책위원회로, 특별재심판위원회는 총회장의 어용단체로 전락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미국 버클리대학의 사회학자들은 법은 중립적인 도구가 아니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질서를 왜곡할수 있는 힘을 가진 사회집단이나 계층에 유리하게 되어있다고 주장했다. 법관들이 양심과 중립적인 원칙을 버렸기 때문이다. 박위근, 손달익 총회장 체제는 더는 헌법위가 범법위로, 재판국이 개판국으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마녀사냥대책위원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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