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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임원회, 최삼경목사를 검증하라

  • 황규학
  • 입력 2011.10.02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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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임원회 에클레시안, 기독교신문 이단옹호언론 결정 두 달간 보류
총회임원들은 미진안건처리에서 기독교뉴스, 에클레시안뉴스의 이단옹호 언론으로 문제를 제기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보고를 받았지만, 이단옹호언론으로는 처리하지 않고 두달동안 보류한 상태이다. 
 
최근 강북제일교회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고, 설교도용과 학력위조를 한 조성기 목사와 함께 최목사는 에클레시안을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총회장 박위근목사 및 부총회장 손달익목사 등 일부 임원은 일단 보고는 받되, 결정은 보류하기로 하고 두달 후에 다시 다루기로 했다.
 
그러나 교회와 신앙은 마치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한 임원에 의하면 임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최삼경목사 혼자서 계속 보고를 처리해달라고 우겼다고 전했다. 조성기 목사도 강력하게 이단언론으로 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성기 목사는 재정의혹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다.
 
조만간 강북제일교회교인들은 총회앞에 집회신고를 한 상태여서 "조성기 사무총장 재정내역을 공개하라"며 집회를 할 예정으로 알려져 설교도용에 학력위조까지 한 조성기목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예정이다. 최삼경목사는 삼신론, 마리아난자잉태론을 주장하고, 기적종료설 등을 주장하여 이단의혹을 계속 받아왔고, 박윤식목사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갖고 교리적 근거도 없이 이단을 정죄해 마녀사냥식 이단정죄 의혹을 받아왔다.
 
그는 조용기, 윤석전목사까지 이단으로 정죄했지만 교단은 그들을 이단해제하여 최삼경식의 소명기회도 주지않는 이단정죄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최목사가 발행인으로 있었던  '교회와 신앙'기자는 삼성교회 한남대 총장 김형태 장로 까지 신천지로 몰았고, 최목사는 김기종목사와 연대하여 대양교회의 심재평 장로가 박철수목사의 교회에서 신앙훈련을 하였다고 하여 김기종목사가 심재평장로를 사실상의 이단옹호자로 모는데 연대했다. 그러나 그들은 한번도 소명할 기회를 주지않았다.   
 
그러므로 박위근 손달익목사체제는 예장통합 교단은 소명기회도 주지않고 이단으로 정죄한 모든 결정은 무효로 해야 할 것이다. 이단이라 할지라도 소명기회와 변론할 기회를 주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정할 기회를 주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종이 증거만을 삼아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중세의 마녀사냥식 재판이다.  
 
더군다나 최목사는 자신이 정죄한 이재록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단과 춤을 추기도 하였다. 최삼경목사는 총회재판국으로부터 허위사실로 이단정죄를 하려다가 기소대상자의 판단을 받기도 했다. 에클레시안은 박윤식목사의 이단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최삼경목사의 이단정죄방식이 잘못되었고, 이단근거를 대지도 못한 채 정서적 이단으로 정죄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런데다가 최삼경은 이단정죄를 하면서 한 명도 소명의 기회를주지 않은 채 이단으로 정죄했지만 정작 자신이 이단으로 몰리면 소명의 기회를 얻어 교묘하게 이단정죄로부터 빠져나왔다. 박윤식목사에 대한 이단정죄는 정죄방식의 절차하자와 교리적 근거가 빈약했다. 박철수건에 대해서도 이단으로 정죄했다가 특별심판위로부터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지적된 바가 있다.
 
최삼경은 96회 총회 이단사이비관련 조사연구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최삼경목사는 안디옥 학파처럼 예수그리스도의 인성을 힘주어 주장하다가 예수님의 인성으로 기울어져 하나님의 아들에 의한 양성의 통일성을 약화시킨 셈이다.
 
그러면서 최삼경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인상을 주고있다"고 했다. 이어 보고서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두 본성은 혼돈이 없고, 변화도 없으며, 분리될 수도 없고, 동떨어질 수도 없다(칼케톤 신조)"고 했다. 나아가 보고서는 "이것이 다름 아닌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의 맥락안에 있는 정통 기독론이요, 칼케톤 공의회가 고백한 한 위격안에서의 두 본성의 조화일 것이다. 여기서 마리아의 피, 혹은 '월경잉태에 대한 논의는 설자리가 없다"고 했다. 
 

▲ 보고서 183P    © 황규학

 
"중요한 것은 첫째로 예수님이 죄만 없으실 뿐 우리와 꼭 같으신 인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지녔다고 하는 사실이요, 둘째로 두 본성이 한 위격안에서 신비스럽게 교류하고, 나아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교류속에서 인류와 창조세계를 향한 그 분의 목적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사실이다"고 해 사실상 최삼경목사의 신학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물론 최삼경목사의 대립관계에 있는 이정환목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선재성과 이 하나님의 아들안에서의 양성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해서 명쾌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두 사람간의 화해를 의미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이정환목사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 
 
동료목사를 고소하기 좋아하는 소송목사
 
또한 최삼경은 목사로서 소송목사이다. 신창수목사, 김창영목사를 고소하여 벌금을 받게끔하고, 유사한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여 김창영목사를 두번째 벌금을 받게 했다. 이정환목사에 대해서는 고등검찰청에서까지 무혐의 처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법원에 기소해달라고 재정신청을 한 상태이다. 그는 동료목사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끊이지 않는 목사이다.
 
칼빈까지 팔았다
 
최삼경은 칼빈이 마리아난자잉태론을 주장했다고 허위로 인용했고,
 

▲     ©황규학

 
 
박윤식목사가 뱀과 하와가 동침을 한 것으로 주장했다고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이단으로 정죄했다.
 
▲     © 황규학

 
 
허위인용, 허위근거가 그의 이단정죄방식이다. 교회연합신문에 대한 이단옹호언론도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명백했다. 최삼경목사가 나중에 따로 끼워 넣었다.
 
크리스찬투데이를 정죄하는 방식도 허위사실에 입각했다.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은 입을 막기위해 이단옹호언론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어 교단의 이름으로 정죄한 것이다.   
 
이형기교수, 최목사 마리아월경잉태론은 인성과 신성의 통일성 약화시킨 교리
 
이단사이비보고서를 만든 이형기박사는 최삼경목사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이 된 것은 의아한 일이라며 연구대상자이기 때문에 사이비이단대책위원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칼케톤 신조와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의 맥락안에서 있는 한위격안에에 있는 두 본성의 조화를 약화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두 위격의 본성을 약화시키는 것을 교회사는 이단이라고 정죄해왔다.
 
결국 신성과 인성의 통일성을 약화시켜 칼케톤 신조와 니케아 큰스탄티노플 신조에 어긋나는 이단성 주장을 하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인상을 주고, 허위인용과 허위사실, 비상식적인 절차를 통해 목사는 이단으로, 언론은 이단옹호언론으로 정죄하는데 앞장섰다. 그러나 교단의 학자들은 최삼경의 신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성의 통일성을 약화시킨 것은 이단으로 명명은 못했지만 교회사는 이단으로 지적했다. 신성만을 강조하거나 인성만을 강조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다.
 
이형기교수, 마리아월경잉태론은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이론이다
 
이형기교수는 최삼경목사에 대해서 양성의 통일성의 하자를 분명히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생물학이나 의학이나 물리학과 같은 인간의 학문을 성경해석과 신조해석에 결코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에 전혀 이견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에 대한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이며 물리학적인 해석으로 인한 논쟁이야말로 우리 교회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정환목사와 최삼경목사의 주장은 모두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이며 물리학적인 차원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성경해석은 성경의 증언과 신조의 본문에 매우 낯선 것임에 틀림없다고 보았다.   
 

▲ 96회 총회추가보고서 181 P © 황규학
 
사실 이정환목사는 최삼경목사의 마리아월경잉태론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지, 그가 생물학적인 주장을 한 것은 없다. 마리아월경잉태론자체가 생물학적인 접근방법이다. 이정환목사는 최삼경목사가 주장한 마리아의 피가 예수에게 들어가면 예수는 타락한 피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궁극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최삼경목사 이다.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이론을 제기한 자가 총회에 부서장을 맡고 있는 것은 모순
 
보고서는 최삼경목사의 마리아월경잉태론의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접근방법으로 인한 논란은 교회에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럴 경우, 교회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생물학적인 접근방법의 마리아월경잉태론을 주장한 최삼경목사가 교단에서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은 총회의 실수이다. 교회에 유익을 주지못하는 이론을 주장한 자가 교단의 부서를 맡고 있는 것은 모순적인 일이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내규 2조를 보면  "본위원회는 이단사이비에 대한 제반연구와 대책활동을 통하여 총회산하교회와 교인들을 그릇된 교리와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독교진리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 황규학

 
최목사, 법에 배치되기 때문에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박탈시켜야
 
그런데 96회 총회 이단사이비관련 조사연구위원회 보고서는 최삼경목사에 대해서 교회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내용이 "총회산하교회와 교인들을 그릇된 교리와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독교진리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대위 내규의 주장에 정면 배치가 된다. 그러므로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을 박탈해야 한다. 총회임원회는 이미 96회 총회 이단사이비관련 조사연구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했기 때문에 최삼경목사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으로 임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형기 교수 역시 최삼경목사가 교회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최삼경목사가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을 한 바 있다. 96차 총회는 교회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못하는 논쟁을 부추켜 교계를 피바다로 만들고, 칼케톤 신조와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의 양성의 통일성을 약화시킨 이단적 성향이 있고, 칼빈의 허위인용과 박윤식목사의 허위 사실을 토대로 이단을 정죄하고,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부산동노회를 기망하여 기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최삼경목사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의 직위를 재평가해야 한다.
 
교회에 유익을 주지못하고, 양성의 통일성이 희박하여 이단성이 있는 목사가 교단의 이단대책위원장을 맡는 것은 교단을 먹칠하는 것이다. 교회에 유익을 주지못한다는 사실은 부산동노회를 기만한 데 잘 나타나있다. 총회재판국은 그가 노회를 기만하여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을 지적했다.                                    
 
총회재판국은 2010. 11. 22. 판결 결정문에서 "피고발인(최삼경목사)이 거짓말을 함으로서 부산동노회를 기망 하였으며 더더구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서기라는 직책을 사용함으로써 부산동노회로 하여금 피고발인의 답변을 더욱 신뢰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당 재판국은 일벌백계의 교훈을 삼고자 이 점에 대하여 기소를 명령하는 바이다"라고 기소명령 이유를 밝혔다.
 


▲     © 황규학

▲     © 황규학

 
  
총회재판국은 두 달후에 최삼경목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해야 할 것이다. 이단정죄를 하는데 있어서 당사자에게는 사형선고와 같은 것인데 한번이라도 소명기회를 준 적이 있는 지지를 물어야 하고, 최삼경이 삼신론, 마리아월경잉태론으로 문제제기 되었을 때, 소명할 기회가 있었는지를 물어야 할 것이다. 본인인 삼신론, 마리아월경잉태론 등 소명기회를를 얻어서 빠져나가고, 최삼경목사한테 이단으로 정죄당한 언론이나 목사들은 전혀 소명할 기회를 갖지 못하여 이단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없었다.
 
이대위의 정죄방법, 소명기회도 주지않는 전근대적인 인권유린 체제
 
공산당이나 전두환독재정권, 김정일집단 보다 더 가혹한 예장통합교단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이단정죄방식은 전근대적이고 중세적이며 마녀사냥적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한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방식의 정죄와 판단은 인권유린과 교단차별, 대형교단의 횡포, 독재교단이라는 닉내임을 벌지 못할 것이다. 더는 교단이 최삼경의 정죄주의 신학에 놀아나서는 안되고, 같은 교단목사에 대한 고소남용자 목사를 두둔해서는 안될 것이며, 공기인 언론을 이단옹호언론이라는 전두환독재정권에도 없는 용어를 사용하여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의 입을 막는 것은 자신의 이단정죄를 정당화하려는 의도이다. 법원은 종이 증거만을 의존하지 않고 사람 증언을 요구한다.
 
따라서 박위근, 손달익목사체제는 더는 이단정죄목사, 허위주장 목사, 장신대와 상관없는 근본주의 신학의 소유자, 이재록(이단)으로부터 돈을 받은 목사, 교회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목사, 하나님에게 세 영이 있다는 사이비 이단성이 있는 삼신론 신학을 주장한 목사를 두둔하거나 그의 보고를 용인하는 것은 교회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한 이단사이비관련 조사연구위원회의 입장을 무시하는 꼴이 되고 만다.
 
따라서 두 달 후에 박위근, 손달익목사체제는 이미 교회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못하고 신인양성의 통일성이 희박하여 칼케톤, 니케아-콘스탄티노플의 신조에 어긋나는 이단성이 강한 주장을 하고,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도 주지않고 마녀사냥식 정죄판단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연구보고를 용인하면서, 정작 본인은 총회재판국에서 허위주장을 했다고 판단을 받은 목사의 보고서를 채택하면 총회임원의 위상은 김정서목사체제 처럼 추락하고 말 것이다.
 
총회임원회가 최삼경목사의 보고를 받고 처리한다면 이단사이비관련 조사연구위원회 결과를 우습게 보는 것이고, 최삼경목사의 기만과 이단성에 부합하고, 소명기회도 주지않고 정죄하는 전근대적인 이대위의 마녀사냥식 판단을 용인하여 독재체제이상의 전제왕권 이대위부서를 긍정하고, 최삼경의 삼신론, 마리아난자잉태론, 기적종료설의 이단성주장과 남을 정죄하기 위한 허위인용, 허위사실, 허위보고 등은 역사에 묻혀지게 되는 것이다.
 
총회임원회, 정통신조에 반하는 이단성있는 허위목사 두둔해서는 안돼 
 
총회임원회는 온 교계를 피바다로 만든 월경잉태목사 및 허위목사, 소명기회도 주지않은 마녀사냥식 정죄목사, 전근대적단체인 사이비이단대책위의 인권유린성과 불법성을 두둔하게 되는 것이다. 총회 이단사이비관련 조사연구위원회는 이정환, 최삼경목사 모두 에게 참석하라고 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 신중하게 판단하였는데, 정작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도 주지않고 있다. 이는 일반법이라면 모두 절차하자로 각하대상이다. 상식적인 절차도 준수하지 않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이단정죄방식은 재고되어야 한다.
 
이제 예장통합교단이 칼빈의 난자잉태라는 허위인용을 하고, 박윤식목사에 대한 허위근거를 주장하고, 부산동노회에 대해 허위판단을 하고, 정통신조에 대해 벗어나고,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출석교인 500-600여명에 100억대의 채무를 안고 있는 교회의 목사이면서 정작 자신이 삼신론, 마리아월경잉태론, 기적종료설 등의 주장으로 이단성이 농후하면서 이단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위원들을 통한 이단정죄행위는 멈추어져야 할 것이다.
 
예장통합교단, 정죄가 아니라 포용의 신학 필요
 
예장통합은 정죄의 신학을 하는 교단이 아니라 포용의 신학을 하는 교단이다. 박위근 총회장은 교단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렇다면 총회 이단사이비관련 조사연구위원회 보고서 대로 교회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못하는 논쟁을 부채질한 목사의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박위근체제, 총회의 전환점 필요
 
박위근목사체제는 근본적으로 총회의 전환점이 있어야 한다. 정죄신학이 아니라 조금 하자가 있더라도 소명기회를 주어 교정할 것을 독려하고, 교정한다면 정죄할 것이 아니라 끌어들이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근거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구순연집사에 대해서는 담임목사가 교정할 것이라고 하여 이단정죄명단에서 삭제했다.
 
그리고 예장통합교단은 교단의 위상과 인권옹호를 위하여 민주적인 방식의 소명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법원에서도 종이 증거만 갖고서는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항시 당사자를 소환한다. 이것이 상식이고 민주주의이며 법치주의 이다. 예장통합은 기초적인 민주주의식 절차와 법치를 고수해야 할 것이다. 마녀사냥식 교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총회임원회는 아무리 부서가 임명했다고 하더라도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논쟁을 불러일으킨 부서장의 임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언급했지만 생물학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성서를 접근하여 정통신조에 위배되는 양성의 통일성이 희박한 이단성있는 주장을 한 목사가 사이비이단대책위원장이 될 수 있는 지 재고해보아야 할 것이다. 박위근, 손달익목사체제게 적어도 전체제와 다르다면 말이다. 김정서목사체제는 마지막까지 불법으로 끝낸 불법임원회체제 였다.
 
연구대상의 당사자, 이대위위원장 돼서는 안돼
 
96차 총회임원회체제가 총회의 새로운 개혁을 불러일으키고 총회장의 명예가 아니라 교단의 명예를 추구한다면 더는 최삼경목사의 비상식적인 정죄주의적 신학에 놀아나서는 안될 것이다. 총회 이단사이비관련 조사연구위원회 보고서를 작성한 이형기교수는 이단은 아니지만 당사자였던 목사가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이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한 말을 경청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두달간 보류된 것이 아니라 바로 채택이 되었다. 결국 최삼경목사는 교회에유익을쥐못하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성서의 증언과 신조의 본문에 낯선 것을 주장하는 이론이 되었다. 성서의 증언과 신조의 본문에 낯선 것을 주장하면 교회사에서는 이단이다. 보고서는 내용은 이단이지만 결론은 사이비이단성이 없다고 애매하게 판단했다.
 
교회의 무익성(보고서) VS 교회의 유익성(이대위내규)
 
그렇다면 성서의 증언과 신조의 본문에 낯선 것을 주장하고 교회에 유익을 주어야 하는 이대위 내규에 반하는 사람이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이 되는 것은 모순이 아닐까?  이미 96회 총회 이단사이비관련 조사연구위원회 보고서는 최삼경목사의 교회의 무익성을 주장했기때문에 교회의 유익성을 규정한 이대위내규에 반하기 때문이 총회임원회는 최삼경목사의 위원장직을 박탈시켜야 한다. 96차 총회임원회는 95차총회임원회처럼 시작부터 불법임원회로 자리매김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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