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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임원회, 최삼경목사 사퇴시켜야

  • 황규학
  • 입력 2011.10.0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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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서와 이대위 내규 정면으로 배치
96회 총회 이단사이비관련 조사연구위원회 보고서는 이정환목사, 최삼경목사의 주장이 교회의 무익성과 성서의 증언과 신조의 본문에 낯선 것이며, 칼케톤 신조와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나오는 양성의 통일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삼경목사에 대해서 "최삼경목사는 안디옥학파처럼 예수그리스도의 인성을 힘주어 주장하다가 예수님의 인성으로 기울어져 하나님의 아들에 의한 양성의 통일성을 약화시킨 셈이다."고 했다.  
 

▲181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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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교회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정통신조에 나오는 신인양성의 통일성이 약하고, 하나님 아들의 선재성이 분명하지 않고, 안디옥학파처럼 예수님의 인성에 기울어진 사람이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을 맡을 수있는 지 의문이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내규 2조를 보면  "본위원회는 이단사이비에 대한 제반연구와 대책활동을 통하여 총회산하 교회와 교인들을 그릇된 교리와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독교진리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     ©황규학

 
즉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그릇된 교리와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여 교회에 유익성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단대책위원장의 교리가 정통신조에서 벗어났고, 지나친 인성에 치우치고, 교회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못한다고 평가되었는데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독교진리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인데 위원장이 성서의 증언과 신조의 본문에 낯선 것을 주장하고 교회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이론을 주장하는 데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것은 이대위 내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총회임원회는 최삼경목사의 사퇴를 촉구해야 한다.  총회결의가 내규와 정면으로 배치되면 교단법질서의 혼란이 생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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