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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헌법위, 성덕교회 교인의 지위 해석

  • 황규학
  • 입력 2011.10.05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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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의 해석과 달라, 현실성 떨어져
총회헌법위는 호남법률사무소(변호사 김성길)가 제출한 면직처분된 자의 교회소속의 문제와 면직처분된 자들에 동조한 탈퇴서명을 한 교인들의 자격에 대해서 질의서를 제출한 결과, 총회헌법위는 교단헌법 권징편 제 5조 1항 7호에 의거 "노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항존직원은 면직책벌로 판결하며 재판에 계류중이 아닌 항존직원은 권고 사직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에 의거 면직처분된 자들은 교인의 자격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 2), 면직처분된 자들에 동조하여 탈퇴서명을 한 교인들에 대해서도 교인의 자격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면직자들도 교인이 아니고 면직자들에 동조 탈퇴서명한 교인들이라도 교인의 자격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의 입장은 광성교회 판결에 대해서 면직자들에 대해 동조탈퇴서명을 한 교인들에 대해서 교인의 자격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교단의 헌법해석과 대법원의 판결과의 상이성을 드러냈다. 여기서 교인의 자격은 교단헌법에서 요구하는 교인의 자격이나 지위가 아니라 총유권을 가진 법률관계가 있는 민법상으로서의 교인의 지위이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별개로 보기 때문에 교단에서의 교인지위박탈이 교회에서의 교인지위 박탈로 볼 수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헌법위의 해석은 현행 대법원의 해석을 반영하지않고, 교회법의 기준에서 해석을 내린 것 뿐이다. 즉 교회법적인 관점에서는 교인의 의지위가 인정되지않지만, 3/2 이상의 다수인 경우 민법적인 관점에서는 교인의 지위가 인정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앞으로 헌법위는 교회법의 관점에서만 교인의 지위로 판단하기 보다는 대법원에서 요구하는 현실성있는 민법상의 교인의 지위까지 연결시켜서 해석해야 할 것이다.   
 
▲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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