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목사는 부패의 문제, 최목사는 신학 정체성의 문제
박위근 총회장은 강북제일교회로부터 후원받은 돈이 알려진 것만 해도 1260만원을 후원받은 조성기목사에 대해 사실확인을 밝히고 자신의 월급이외에 대형교회만 다니면서 거금을 챙긴 행위에 징계절차가 들어가야 한다.
조목사는 학위위조와 설교도용, 자신의 월급 이외에 거액후원금을 챙겨 도덕성과 청렴성의 질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외에 교회에 올 때마다 월급 이외에 주기적으로 100-150만원 현금 봉투를 받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신도에 의하면 조목사는 강북제일교회로부터 수천만원의 헌금을 챙겨갔다는 주장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 34조에 의하면 별정직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위근 총회장은 거액의 후원금을 챙긴 조성기 사무총장을 불러 자초지종을 묻고 월급 이외에 지나친 후원금을 많이 수령했으면 돈을 탐한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 징계회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총회규칙 26조에 "사무총장은 총회의 헌법, 규칙, 제 규정 및 총회결의의 범위안에서 총회장의 지시와 총회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 본분의 제반 사무와 국내의 교회연합사업 등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총회장이 월급이외에 격달에 한번씩 강북제일교회에 가서 거액의 후원금을 수령하라고 지시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아니면 임원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조성기사무총장을 징계하지 않고 안고가면 임원회는 불법과 탈법, 탐욕을 지시한 꼴밖에 되지 않는다. 분명히 사무총장의 역할은 총회본분의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것이지 거액의 후원금을 챙기는 것이 그의 업무가 아니다. 또한 학력위조와 설교도용, 거액의 후원금을 챙긴 도덕적으로 문제있는 사무총장이 어떤 리더십을 갖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지 총회임원회는 평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총회 임원회는 이미 이단사이비관련보고서에서 양성의 통일성이 희박하여 전통신조에서 떠나고,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즉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으로 그리스도의 선재의식이 부족하고, 교회에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마리아월경(난자)잉태론을 주장하여 그릇된 교리를 주장한 최삼경목사가 과연 그릇된 교리와 신조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유익을 끼칠 능력이 있는 목사인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부패한 한 목사와 정통교리로부터 벗어나 양성의 통일성이 희박하고, 그리스도의 선재의식이 약한 목사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감하게 위원장직을 사표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김정서목사체제는 강북제일교회사태를 보면서 마지막까지 불법으로 끝난 총회임원히였다. 박위근 목사체제는 진정 부패와 탈법과 거리가 먼 클린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총회규칙 26조에 어긋나고, 부패의 온상인 조성기목사에 대해 징계위 구성이 불가피하고, 최목사에 대해서는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제 2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위원장직을 박탈시켜야 한다.
아니면 최삼경목사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인정한 박위근 총회장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당사자는 박위근 총회장을 들어 행정심판요청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총회임원회는 특별심판위원회를 조직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총회규칙 26조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내규 2조를 위반한 조성기, 최삼경목사를 아웃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부패와 위법을 안고가는 불법의 총회로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조성기목사에 대해서는 특별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최삼경목사에 대해서는 특별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될 것이다. 부패총회가 아니라 클린(clean)총회가 되기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두목사의 부패와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정통교리에 위반한 최목사가 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재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단이 이단을 규정한다는 것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부패목사가 부패를 하면 총회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조목사는 설교도용직후 바로 총회로 직진했다. 설교도용을 하고 학력위조에서 이제는 거액의 재정후원금으로 열매를 맺었다. 최삼경목사의 삼신론, 기적종료설, 마리아월경잉태론은 정통신조로부터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총회임원회가 이러한 최삼경목사가 기독교진리를 수호할 수있는지, 조성기 목사가 총회장과 임원의 지시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직원들을 지시할 권위가 있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조목사는 학위위조와 설교도용, 자신의 월급 이외에 거액후원금을 챙겨 도덕성과 청렴성의 질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외에 교회에 올 때마다 월급 이외에 주기적으로 100-150만원 현금 봉투를 받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신도에 의하면 조목사는 강북제일교회로부터 수천만원의 헌금을 챙겨갔다는 주장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 34조에 의하면 별정직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위근 총회장은 거액의 후원금을 챙긴 조성기 사무총장을 불러 자초지종을 묻고 월급 이외에 지나친 후원금을 많이 수령했으면 돈을 탐한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 징계회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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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규칙 26조에 "사무총장은 총회의 헌법, 규칙, 제 규정 및 총회결의의 범위안에서 총회장의 지시와 총회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 본분의 제반 사무와 국내의 교회연합사업 등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총회장이 월급이외에 격달에 한번씩 강북제일교회에 가서 거액의 후원금을 수령하라고 지시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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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임원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조성기사무총장을 징계하지 않고 안고가면 임원회는 불법과 탈법, 탐욕을 지시한 꼴밖에 되지 않는다. 분명히 사무총장의 역할은 총회본분의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것이지 거액의 후원금을 챙기는 것이 그의 업무가 아니다. 또한 학력위조와 설교도용, 거액의 후원금을 챙긴 도덕적으로 문제있는 사무총장이 어떤 리더십을 갖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지 총회임원회는 평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총회 임원회는 이미 이단사이비관련보고서에서 양성의 통일성이 희박하여 전통신조에서 떠나고,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즉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으로 그리스도의 선재의식이 부족하고, 교회에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마리아월경(난자)잉태론을 주장하여 그릇된 교리를 주장한 최삼경목사가 과연 그릇된 교리와 신조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유익을 끼칠 능력이 있는 목사인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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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부패한 한 목사와 정통교리로부터 벗어나 양성의 통일성이 희박하고, 그리스도의 선재의식이 약한 목사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감하게 위원장직을 사표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김정서목사체제는 강북제일교회사태를 보면서 마지막까지 불법으로 끝난 총회임원히였다. 박위근 목사체제는 진정 부패와 탈법과 거리가 먼 클린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총회규칙 26조에 어긋나고, 부패의 온상인 조성기목사에 대해 징계위 구성이 불가피하고, 최목사에 대해서는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제 2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위원장직을 박탈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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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최삼경목사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인정한 박위근 총회장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당사자는 박위근 총회장을 들어 행정심판요청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총회임원회는 특별심판위원회를 조직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총회규칙 26조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내규 2조를 위반한 조성기, 최삼경목사를 아웃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부패와 위법을 안고가는 불법의 총회로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조성기목사에 대해서는 특별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최삼경목사에 대해서는 특별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될 것이다. 부패총회가 아니라 클린(clean)총회가 되기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두목사의 부패와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정통교리에 위반한 최목사가 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재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단이 이단을 규정한다는 것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부패목사가 부패를 하면 총회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조목사는 설교도용직후 바로 총회로 직진했다. 설교도용을 하고 학력위조에서 이제는 거액의 재정후원금으로 열매를 맺었다. 최삼경목사의 삼신론, 기적종료설, 마리아월경잉태론은 정통신조로부터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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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임원회가 이러한 최삼경목사가 기독교진리를 수호할 수있는지, 조성기 목사가 총회장과 임원의 지시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직원들을 지시할 권위가 있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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