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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수 목사 vs 이남순 목사

  • 황규학
  • 입력 2011.10.0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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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제일교회와 관련, 명암 엇갈려
교단의 법전문가로서 가장 유명하고 법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이남순 목사와 주명수 목사가 있다. 그들은 모두 헌법위원장을 역임한 분들로서 소위 교단의 법통이고, 법전문가로서 자처해 왔다. 이남순 목사는 장신대에서도 헌법강의를 하고, 책을 내는 등 교회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애써왔다. 주명수 목사는 총회시 법원칙을 주장하는 스피커로서 유명하다. 총회가 의견이 분분하거나 대립할 때 주목사가 발언권을 얻어 한마디 외치면 대부분 잠잠하게 된다. 주목사는 소위 법이고 원칙이며 기준이다. 그리고 강직한 그의 성격으로 타협도 잘 하지 못한다. 이러한 면에서는 이정환 목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태에 가장 많이 회자되거나 사건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은 이남순 목사와 주명수 목사이다. 두 사람은 교단의 법통으로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교회사태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일거수 일투족은 교회사건을 해결하거나 교단 총회 분위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부총회장 후보들이 이들의 측면 지원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총회장과는 인연이 없었다.

이남순 목사는 부천에서도 큰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로서 미국으로만 가지 않았더라면 총회장을 하고도 남았을 사람이다. 미국에서 5년 동안 이민교회를 담임하고 한국에 와서 시골 양평 끝자락에 있는 교회에 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그의 교회법적인 활동은 그치지를 않고 신문에 끊임없이 글을 썼고,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면서 그의 업적을 쌓아왔다.
 
▲     ©황규학


 
이남순 목사의 허와 실

이남순 목사가 재판국장을 하면서 가장 실책을 한 것이 있다면 봉천교회 사건이다. 이는 헌법위원회의 범법적인 해석에 힘입어 교회헌법에 벗어난 재판을 했기 때문이다. 소수 당회원이 다수의 권징을 합법화하고, 당회장이 당회의 결정을 대신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가장 실책의 재판이다. 그러나 이남순 목사는 봉천교회 사건과 관련하여 노회와 총회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놓기도 했다.  이러한 이남순 목사의 실책을 잠재운 것은 강북제일교회 사건이다.
 
이남순 목사가 없었다면 강북제일교회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면에 있어서 이남순목사는 법원칙대로 집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황형택 목사측은 김정서 총회장, 헌법위원장, 주명수 목사, 김영훈 장로의 지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남순 목사를 찾아가서 로비를 해야 했을 것이다. 황형택 목사측이 미처 로비도 하기 전에 이미 재판이 속전속결로 끝난 상태였다. 한 재판국원에 의하면 다른 재판과 달리 강북제일교회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쉽게 판결했다는 것이다.
 
이는 이남순 목사가 볼때 미국시민권자라는 사건이 너무나도 명백했기 때문에 특정한 심리없이 바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재판국원들은 만장일치로 재판국장을 지지했다. 한 재판국원도 이 사건은 이남순 목사가 없었다면 강북제일교회 사건을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가 분명하고 신속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의 책에 미국시민권자는 목회가 불가능하다고 헌법해석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로비가 들어와도 이남순 목사가 황형택 목사 편을 들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봉천교회 사건의 실책은 묻혀버리고 말았다.  
 
▲     © 황규학

   
 
주명수 목사 역시 총회시 가장 영향력 있는 스피커로서 그의 한마디는 총회결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황형택 목사측은 그의 지원을 요구했을 것이다. 주명수 목사는 다른 때와 달리 번안동의까지 하면서 노골적인 황형택 목사지지를 하였다. 사실상 번안동의라는 것은 먼저의 총대결정을 뒤집으려는 것인데 웬만해서 뒤집기가 불가능한 동의인데 번안동의의 무리수까지 쓴 것을 보면 황형택 목사의 구원요청이 있었을 것이다.
 
주명수 목사도 아다시피, 김정서 총회장 체제는 마지막까지 불법을 행한 임원회였다.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재심이 불가능했는데 김정서. 우영수 목사는 재심헌의안을 받아들여 불법을 행했다. 94차 헌법위는 행정소송까지도 재심을 할 수 있다는 범법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황형택 목사가 억울한 면이 있지만 법은 법이었다. 법을 정서와 은혜로 뒤엎을려고 했다. 이번에 주명수 목사가 번안동의까지 요구한 것은 무리수를 둔 것이었다. 황형택 목사를 두번 죽이는 꼴이었다.
 
주명수 목사의 약점은 막판 결정적인 판단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부총회장 출마 무렵, 헌법위원장직을 사퇴했더라면 그는 무난히 부총회장 후보에 당선되었을 것이다. 29표차로 낙선했다. 당시 헌법위원들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졌다. 당시 문원순 목사의 조언으로 헌법위원장직을 계속 고수했기 때문에 반작용이 심했다. 그 이외에 당시 헌법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소망교회 부목사의 연임청원에 대해 노회의 결정을 정당시 하여 김지철 목사측을 유리하게 해석해 준 꼴이 되었기 때문에 김목사 반대측에서 유인물을 3,000장 이상 총대들에게 돌려 낙선하는데 결정타를 입었다. 이번에도 재심자체가 불법인데 재심이 불가능해지자 번안동의까지 하면서 노골적으로 황형택목사를 지지할 필요는 없었다.
 
주명수 목사는 부총회장 출마시 헌법위원장직의 고수, 소망교회 부목사 연임청원과 관련 노회의 결정을 정당화 시키는 해석을 시도해 부총회장직에서 근소한 차로 낙선하고, 이번에 황형택목사와 관련한 불법적인 총회임원들의 재심결정 정당시하고 번안동의를 통해 끝까지 황형택목사를 살리려 하여 그의 명예를 손상당하게 되었다.
 
원칙주의자 주명수 목사의 닉네임이 상처를 입었다. 이제 총대들은 주명수 목사의 권위있는 말한마디를 전처럼 기대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주명수 목사는 교단의 원칙이자 기준이었는데 이번에 권위를 손상당했다. 오히려 장창만 목사가 새롭게 부각되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번에 가장 큰 피해자는 노회도 경유하지 않은 불법적인 절차하자의 질의서를 해석한 헌법위원장 최덕현 목사와 노골적으로 황형택 목사를 지지한 주명수 목사였다. 95차 헌법위는 봉천교회, 강북제일교회 등과 관련하여 교단헌법을 범하는 범법적인 해석을 남용하였다.

반면 이남순 목사는 강북제일교회의 원칙적인 재판을 통해서 다시 법통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두분 모두 은퇴말년이지만 강북제일교회 사건과 관련, 법통 주명수 목사는 법적인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타격 받게 되었지만 이남순목사는 법전문가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주목사는 공교롭게도 대형교회 담임목사측을 지지하여 대형교회 목사에 약한 면이 있었고, 이남순목사는 박영선 목사 관련재판처럼 지연에 약한 면이 있는데 다행히 황형택 목사와는 지연이 없었다.
 
결국 헌법위원장 시절 해석과 재판국장 시절 재판으로 두 사람은 유독 대형교회 목사와 지연에 다소 약한 면이 있었다. 이번에 대형교회 목사와는 인연이 별로 없는 이남순 목사는 법대로 냉정하게 판단했을 뿐이다. 지연에 약한 이남순 목사는 다행히 황형택목사와는 지연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법대로 자유스럽게 판단하여 그의 진가를 발휘하게 되었다.
 
헌법위가 범법위가 되고, 원칙과 기준의 법통들이 대형교회와 지연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졌던 것은 교단이 교회법치주의를 통해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진정 교회 법치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사이즈, 지연, 학연을 극복해야 한다. 김수읍 위원장 체제에서 헌법위가 다시 범법위가 될는지는 두고 볼일이다. 김수읍 목사는 강남노회 소속으로서 과연 청담교회, 소망교회 등과 관련한 해석에서 자유스러울지 의문이다.
 
이번에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를 아웃시키는데 가장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은 이남순 목사 이다. 반면 최덕현, 주명수 목사, 김영훈 장로, 김정서 목사, 조성기 사무총장은 황형택 목사를 지켜내지 못했다. 이남순 목사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남순 목사는 원칙적인 법집행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남순, 주명수 목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서로 지지하는 바가 달랐지만 그들이 총회에서 공헌한 부분들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주명수, 이남순 목사가 있었기에 총회의 기준과 원칙이 바로 잡혔다는 점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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