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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중앙교회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 황규학
  • 입력 2011.10.17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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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법은 교단헌법과 총회규칙개정절차 오해, 교단과 교회의 관계 오해
광주중앙교회와 관련한 광주지법 제 4민사부의 판결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광주지법은 피고(채규현목사)는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대표자로서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고, 원고 정규남이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중앙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고, 광주중앙교회의 구내에 당회장이나 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했다.
 
1심판결의 문제점은 1) 교회법적으로 판사가 헌법과 총회규칙 개정절차의 혼돈으로 노회의 면직판결만 인정하고 총회의 예심판결은 무시하였고, 2) 사회법적으로 교단과 교회를 분리하지 않은 것이다.
 
교회법과 사회법의 법리의 오해가 있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얼마든지 뒤집힐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유는 판사가 교단법과 사회법리의 오해로 헌법과 총회규칙을 구분하지 못했고, 교단의 결정과 교인의 결정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1심법원은 판사들이 기초적인 대법원의 판례와 최근 지방법원의 판례만 알았더라도 이러한 우는 범하지 않았을 것인데 단지 법복을 입은 판사의 권위로 판단하다 보니 법리가 아니라 권위적인 판결이 나오는 것이다. 힘 없거나 논리, 법리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판사의 판결에 예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인들은 가능하면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세상법정에 송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단법정이 상식적이고 법리적이어야 한다. 교단도 목사,장로들이 법리에 어두워 권위나 정치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회법정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법정도 교회문화나 교회법을 잘 모르는 판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요약하면 1심 판사는 헌법개정절차와 총회규칙개정절차의 상이성을 파악해야 했고, 교단과 교회의 상이성을 구분해야 했는데 헌법개정절차와 규칙개정절차를 동일하게 보는 오류를 범했고, 교인의 결정대신 교단의 결정을 중시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1. 헌법과 총회규칙의 개정절차의 혼돈
 
1심의 판사는 헌법과 헌법적 규칙, 총회규칙을 혼돈하여 판단하여, 예심판결조차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법원은 총회규칙을 헌법과 동일한 것으로 착각하여 총회규칙 개정이 헌법개정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총회규칙 자체를 무효화하여 판단을 하였다. 2010가합9025 판결문 18P를 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중 IV. 정치 23장 제 1조는 ‘정치, 권징 조례, 예배 모범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는 각 노회에 수의하여 노회 과반수와 모든 노회의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가표를 받은 후에 변경할 것이요 각 노회 서기는 투표의 가부를 총회 서기에게 보고하고 총회는 그 결과를 공포 실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러나 이사건 총회가 위 총회규칙 개정시 각 노회에 수의 하여 투표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마지막 문장인 총회규칙 개정은 각 노회에 수의를 하여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총회에서 총회규칙부의 제의로 출석 회원 2/3이상의 가결을 하는 것이다. 총회규칙은 헌법이 아니라 총회를 운영하는 총회를 위한 규칙이기 때문에 교단전체를 구속하는 교단 헌법과는 다르다. 총회규칙은 총회만을 구속한다.   
 
따라서 1심법원이 “개정된 총회규칙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재판 총회재판국이 이 사건 총회
로부터 직접 위탁받지 않은 이 사건 소원 상소건과 이 사건 재판 상소건에 대하여 이 사건 예심판결을 한 사실에 대해 총회가 총회규칙 개정시 각 노회에 수의하여 투표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개정규칙절차에 대해서 판단한 것은 잘못 판단한 것으로 교단법리의 오해가 있는 것이다. 
 
교단헌법은 영어로는 Book of Order 로서 교리편, 정치편, 권징편, 예배모범이 헌법을 구성하고 있다. 개정은 노회에 수의하여 노회 과반수와 모든 노회의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가표를 받은 후에 변경하고, 헌법적 규칙은 헌법을 보완하는 헌법 하위법으로서 총회의 결의로 각 노회에 수의하여 노회 과반수의 가결로 하고 있고, 총회규칙은 헌법이나 헌법적 규칙과는 다른 매년 한번씩 열리는 총회를 위한 규칙으로서 재적위원 2/3로 개정을 하고 있다. 

94회 총회규칙은 출석회원 중 95%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규칙
개정안이다. 그래서 개정된 규칙으로 예심판결을 한 것은 전혀 문제가 안된다.  
 
1심법원은 “총회규칙개정결의는 상위규범인 이 사건 권징조례 제 134조 제2호에 반하므로 그 실질은 헌법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그에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예심판결은 이 사건 권징조례에 위반하여 권한없는 판결을 한 하자가 있다”(판결문 18-19P)고하여 예심판결자체를 무효화 하였다. 그러나 예심판결을 한 자체가 합법적인 개정절차를 통한 총회규칙에 의한 것이다.
 
1심법원도 “면직판결 상소건을 기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판결문 20P)
 
개정된 총회규칙 절차가 합법이라면 예심판결도 합법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여전히 면직된 상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는 1심 재판에서 “예심판결은 적법유효하고, 이 사건 총회에서 그 예심판결이 보고되었으나 그 채용여부에 관한 투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폐회되었으므로 총회가 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폐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고 규정한 이 사건 권징조례 제 141조에 따라 이 사건 예심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법원은 절차하자가 있는 규칙개정안에 입각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심판결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규칙개정절차가 하자 없다면 예심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하고, 회의절차에 대해서는 1심법원도 “면직판결 상소건을 기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한 바 있어, 면직을 인정한 1심법원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2. 교단결정과 교인결정 구분의 오해
 
1심법원은 주문에 “피고는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중앙교회의 구내에 당회장이나 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여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최근의 판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법리를 오해했기 때문이다. 교단과 교회의 상이성을 파악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오판이다.  
 
설사 채규현목사의 면직판결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단지 권징만으로 피고가 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당에 출입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교인총회에서 결정할 일이다.  
 
최근 판례는 교단의 탈퇴와 교회의 탈퇴를 별개로 보고 있다.
 
“교단변경 결의나 공동의회에 관한 정관을 갖고 있지 않은 교회에 기존 교단의 자치규범이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경우, 기존 교단의 자치규범에 기존 교단의 허락 없이는 교단변경 결의에 관한 공동의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면, 교회 교인들의 교단변경 결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교회 교인들 중 3분의 2 이상의 교단변경 결의가 있었음에도 절차적 하자를 들어 무효라고 하고 교단변경 결의를 교회탈퇴 결의로 인정해 버린다면 교회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교단변경결의를 한 교인들도 기존 교회 교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출처 : 서울고법 2011.5.19. 선고 2010나20442 판결 : 상고【손해배상(기)】(각공2011하,769])
 
이처럼 대법원의 판례는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별개로 하고 있다. 교단안에 속한 기구라 할지라도 이사회가 따로 편성되어 있다면 교단과 비법인사단을 분리하고 있다. 이사건은 교회법학자 박병진목사와 관련한 판례이다. 박목사와 교단이 싸우는 것이다. 여기서 박병진목사는 승소를 하였다. 이유는 박목사가 운영하는 신학원이 교단에서 파송된 이사들이라 할지라도 교단과 다른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교단과 별개로 본 것이다. 
 
“이 사건 연구원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원고가 장로회총회와는 별도로 원고 자신의 기관과 그 대표자를 두고 있고 기본재산을 보유하면서 별도의 재정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원고 이사회는 실제의 거래사회에서 장로회총회의 이름으로 단체적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기 보다는 원고 자신의 이름으로 단체적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그와 같이 원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단체적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면 장로회총회의 단순한 내부기구가 아니라 그와는 별개의 비법인 재단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4937 판결)【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취소】
 
교회 역시 교단과 상관없이 별도의 재정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단과는 독립된 별도의 단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단과는 독립적인 별도의 재정구조를 갖고 운영되기 때문에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예배집례 여부와 교회당출입                여부는 교인들이 교인총회(공동의회)를 통하여 결정해야 할 일이다.   
 
이는 대구지법, 안양지법에서도 유사한 판결을 하였다. 양법원의 판사들은 권징처리된 목회자와 장로의 예배당 출입여부에 대해서 교회재산이 총유형태인 만큼, 교인총회를 열어서 결의하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구지법에서도 고건일 목사가 교단에서 출교처분이 되었어도 그에 대한 출입금지는 교인총회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구지법 2007. 6. 8. 선고, 2007카합108 판결참조)
 
“피신청인 고건일은 이 사건 출교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 교회의 담임목사직은 물론 구 총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신청인교회(대구순복음교회)로서는 피 신청인의 부동산에서의 예배, 출입, 직무집행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총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행위로 하는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의 명의로 하는 경우라도 정관등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37 판결;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9971)...사원총회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신청인교회가 이에 관하여 교인총회 결의를 거쳤다는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을뿐더러, 기하성 헌법에 달리 규정한 바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신청은 부적합하다”고 보아 교회당출입에 대해서는 교단제명의 의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총회를 통해서 결정하라고 판단했다.
 
안양지법(2010카합180)도 교단에서 제명된 산본중앙교회 장로의 교회당 출입금지와 관련한 판결에서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는 대표자의 정함이 있는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대표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당원 1986.9.23. 선고 84다카6 판결 참조).(출처 : 대법원 1994.10.25. 선고 94다28437 판결)라는 것을 인용하여 교단제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배당 출입을 못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다.

요약하면 광주 1심법원은 교단헌법과 총회규칙을 혼선하여 총회규칙의 개정절차가 하자가 있다고 하여 피고에게 면직취소를 선고한 예심판결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우를 범하였고, 면직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교단탈퇴와 교회탈퇴가 다르고, 교회는 교단과 단지 법률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파악해야 했는데 교인의 결정대신 교단의 결정을 인정하여 교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은 최근의 판결내용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단의 권징을 갖고 교회당의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것은 1심법원이 사단이나 총유재산에 대한 민법의 법리와 최근의 법원의 판례를 참조하지 않은 것이다. 피고가 교회당에 출입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는 교인총회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채규현목사가 광주중앙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법부나 교단이 아니라 교인총회에서 결정할 일이다. 사법부는 교인들이 결정할 일을 대신한 것이다. 이는 사법부가 잘못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채목사가 노회에서 면직되었다고 하더라도 교회당에 출입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인총회를 통한 교인들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1심법원은 법리판단의 오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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