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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제명이 교회 제명 아니다

  • 소재열
  • 입력 2011.10.2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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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징으로 교회당 출입금지 할 수 없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 10. 18.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석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당회재판국으로부터 면직출교된 최○○ 장로를 포함한 4인을 상대로 신청한 교회 “출입금지, 업무및예배방해금지등가처분”에 대한 선고에서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을 했다.

성석교회 담임목사는 피신청인 4인의 장로를 교회에 출입을 금지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출입을 금지할 수 없으며, 업무 및 예배를 방해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림으로 4인 장로들의 손을 들어줬다.

성석교회(담임목사 편재영)는 피신청인 4인의 장로에 대해 “2011. 5. 7.경 제명ㆍ출교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석교회 “건물에 출입하여 예배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7.경부터는 매주 옥외 집회를 하면서 고성으로 구호를 제창”하거나 “신청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교인들에게 배포하는 등으로 신청인의 예배방해 및 명예 훼손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서울남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신청인들이 제명ㆍ출교처분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 상고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피신청인들은 여전히 신청인의 구성원인 교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비법인 사단인 성석교회 각종 건물들의 재산은 “총유재산”(지분권 없는 교인들의 공동재산)이므로 “교회 건물에 출입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이런 이유로 인해 “피신청인들이 교회 건물에 출입하여 예배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명예훼손 기타 예배방해금지 신청에 관해서는 “교회 건물 주변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의 고성으로 구호를 제창하여 신청인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나아가 “그 구호나 플래카드 기타 유인물의 내용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라며, 따라서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가처분을 제기한 쪽의 입장에서가 아니가 성석교회 당회재판국으로부터 제명ㆍ출교된 4인의 장로들 입장에서 “장로들이 담임목사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기보다 신청인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장로들로서 신청인의 재정 운영에 관한 투명성을 촉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제명ㆍ출교처분의 철회를 요구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성석교회 담임목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이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문 중 마지막 부분   © 리폼드뉴스

 
 
 
 
 
 
 
 
 
 
 
 
 
 
 
 
 
 
 
 
 
 
 
 
 
 
 
 
 



한편 재판부가 결정문에서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힌 성석교회의 갈등의 원인으로 담임목사와 뜻을 달리하는 다른 장로 등과의 갈등으로 보았다. 재판부가 밝힌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일부 장로들이다. 피신청인들은 2009. 10. 24.경 신청인 교회를 개척한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신임 담임목사 취임을 계기로 신청인 소속 당회의 기능 강화를 주장하고, 담임목사 위주의 재정 운영보다는 신청인의 예ㆍ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예ㆍ결산 검토를 할 것을 제안하고, 교인들의 헌금으로 건축된 교회 선교관 중 일부를 원로목사가 용도변경을 거쳐 사설학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바람에 이에 반대하는 신청인의 담임목사 및 다른 장로 등과 갈등을 겪게 되었다.

(2) 신청인은 2011. 5. 7.경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비리나 그 운영상 문제점이 많은 것처럼 소속 교인들을 선동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신청인들에 대해 제명ㆍ출교처분을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 상고하여 위 제명ㆍ출교처분을 다투고 있다.

(3) 피신청인들은 2011. 7. 10.경부터 현재까지 옥외 집회신고를 거쳐 매주 주말에 이 사건 교회 건물 부근에서 “교회 살림 알자는데 제명ㆍ출교 웬 말이냐”, “성도는 예수 품에, 교육관은 성도 품에” 등의 내용을 기재한 플래카드를 게재하고 유사한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며 신청인의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으로 집회를 하고 있다.



기사입력: 2011/10/25 [18:29]  최종편집: ⓒ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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