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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관치주의에서 법치주의로 전환되어야

  • 황규학
  • 입력 2011.11.02 07: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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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없이 살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미국 교회법을 수용한지 1세기가 된 오늘날도 한국교회법은 적지않은 장애와 과제를 안고 있다. 토착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남의 것보다는 우리 자신의 전통적인 것에 보다 집착이 커가는 경우가 있다. 아무튼 미장로교의 교회법이 정교하고 체계화되고 한국에 수용내지는 이식되었다 하더라도 한국고유의 정서와 문화와 맞물리면서 토착화된 법으로 되어가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한국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반만면의 역사를 가진 민족으로서 동북아시아의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와 생활속에서 단일민족으로서의 단일국가를 유지해왔다. 불교와 토착종교의 영향도 받았지만 주로 이조 500 여년 동안 유교문화의 풍토에서 독특한 한국의 교회법 문화를 형성한 것이다.   

유교문화 위에 서구의 법이 들어와

서구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근대문명의 산물인 교회법 제도가 전파되었지만 그 정신적 배경과 실천원리는 유교풍토와 식민지 풍토에 있는 한국인들에게는 전혀 낯선 것이었다.  특히 서구의 개인윤리와 기독교의 평등 자유원리, 민주주의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서구의 교회법이 한국의 교회 현실에서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구적 가치와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교회법이 수직구조로 되어있는 한국교회 현실에 여과되지 않고 그대로 실현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자유와 평등, 민주, 권리, 양심은 개인의 권리가 권력자와 국가의 권리보다 우선되는 수평질서 속에서 통용되는 근대 시민국가에서나 나오는 개념이다. 동양의 개념은 구속과 불평등, 전제, 의무, 희생으로 상명하복의 수직체계 속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인 것이다.

서구의 법이 개개인의 권리와 자유, 평등을 위주로 한 근대의 계몽주의의 사조 속에서 이루어진 반면 한국의 법은 지배자의 군림만을 위해서 약자들의 희생을 강요해 온 수직구조의 유교전통의 사조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의 법문화는 내면의 수직구조 속에서 서구의 외형의 법문화가 가미된 것이다. 수직구조 속에서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 대의정치를 구현해내기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것처럼 어려운 것은 매한가지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법문화 역시 한국적인 것이 되고 만 것이다.

수직구조와 수평구조가 맞물리면서 변증법적인 구조가 된 것이다. 즉 수직적 수평구조인 것이다. 신학과 원칙은 수평구조인데 문화와 현실은 수직구조가 되는 것이다. 신학은 만인제사장설인데 현실은 일인 사제주의이고, 당회는 대의정치의 반영인데 현실은 당회원들의 의사만 반영하고, 목사, 장로, 집사라는 직분은 평등성을 띠고 있는데, 현실은 수직적 구조인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분규가 빈번한 것도 수직구조에 물든 성직자들과 수평구조에 물든 평신도들의 갈등 때문이다. 

한국 교회법의 과제

현재 한국장로교회법은 1789년  미장로교 헌법의 복사판으로 19세기의 유물이다. 교회의 운영방식, 체계, 내용 등에 있어서 전근대적인 서구의 교회법과 유사한 것으로 현대 문명과 한국상황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

우선 서구의 교회 현실과 한국의 교회 현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서구는 오래된 기독교 전통과 근대시민혁명을 거친 인권과 자유, 평등에 입각해서 법이 만들어진 반면 우리나라는 구한말 유교문명이 주류를 이루는 수직구조와 식민지의 억압 상황에서 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법은 사회문화 유산을 최대한 반영해야하는 정신 산물임에 반해 한국의 법은 형식은 있되 내용은 서구의 법정신과 걸맞지 않은 없는 지배자들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즉 서구의 수평구조에 입각한 법의 정신과 인권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유산의 반영 없이, 법조문의 형식만 추구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제 사회는 민주화를 경험하면서 점점 수평질서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건전한 사회구조로 가고 있는 현실이다. 교회법이 사회 문화의 보편성과 상식성을 거스리지 않는 특수성에서 벗어나 객관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세계는 점점 국제화, 세계화 되고 있고, 사회도 점점 민주화되어 나가고 있는데, 교회법에 있어서 수준이 떨어진다면 사회로부터 기독교는 점점 멀리 떨어진 이방세계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지금 현 사회는 국제적 사법공조 뿐만 아니라 인권의 세계와, 법률시장의 개방등 국제적 유대를 생각하지 않고는 고립적으로 독불장군 처럼 지탱할 수 있는 영역은 거의 없다 시피하다. 아직도 교회는 신학과 서구의 형식적 문화는 자유와 평등성을 추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성역이라는 미명하에 성직자와 교인들간의 수직문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교권을 가진 사람들이 약자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이다. 목사-장로-집사-사찰이라는 수직구조가 여전히 교회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한국 교인들의 법의식

기독교인들은 법에 있어서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설교나 성경공부에서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면들이 높게 부각되면서, 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한국사회는 전통 유교사상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서구의 법문화가 낯설기만 하다. 한국인들은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사는 것을 이상형으로 하는 것보다 법이 없이도 사는 사람을 이상적인 도덕적 군자를 지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요.순사회가 동양인들의 이상국가인 것이다. 이는 동서양의 가치관이 다른 것이다.

원래 동방에 있어서는 법보다는 예를 자연적 질서로 보기 때문에 자연질서의 원리에 따라 나라가 통치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노자는 다스리지 않는 것이 곧 다스림이라 했다. 그래서 왕도라는 것은 자연질서에 순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인위적인 법률이나 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통치는 왕도가 아니고 패도라 하여 배격하였던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법은 선량한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고, 품행이 못되거나 죄지은 사람들에게나 관계되는 제재들의 형벌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이다. 특히 교회문화에서 기독교인들은 전통문화에 근거하여 법에 대한 의식은 거의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 법은 구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법문화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법은 교회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다. 

교회의 법문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악용돼

실제로 교회의 법문화는 교인들과는 상관없이 노회나 총회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악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노회, 총회의 재판이 있을 경우, 정의, 정당성, 법적용의 공정성, 형평성, 일관성의 결여 등으로 법불신풍조가 팽배되어있는 것이 우리 교계의 현실이다. 이것은 치리회 재판부의 불신이 교회법의 불신으로 잘못 전화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다 보니 위기의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진리여부에 상관없이 교회는 법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끌려가기 마련인 것이다. 관행해 입각하여 신앙생활했던 교인들은 갈팡질팡하지 못하고 이분법적으로 특정인 지지파, 반대파로만 나뉘어 자신들끼리 서로 원수가 되는 경향이 비일비재한 것이다. 주로 계보문화에 의존하는 것이다. 

법은 어느 정도 지성을 갖춘 합리적 마인드와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 추구해야하는 것이므로, 여성이 많으며 감정과 영성에만 입각한 한국교회에서 법의 위치를 찾아보기란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기독교가 약자와 영성의 종교이다 보니, 학력수준이 낮거나 헌신적이며 신앙적인 사람들일수록 합리와 이성에 기초한 법문화는 동떨어져서 살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법이 지배자의 도구로 전락해버려 특정인들의 이익을 강요한다든지, 약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불리하게 법을 적용 해석하여 불이익을 받게 한 것이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그러나 법이 기초되고 제도화된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요순시대처럼 법 없이 살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가 버린 것이다. 가만히 있어도 아파트 재건축문제나 세금 등을 이유로 법의 제재와 구속을 받게 되어있는 것이다. 형법은 둘째치더라도 민법이 저촉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이다. 얼마 전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데 일부 노인들이 모르고 단체장 입후보자가 살포한 돈을 몰래 받아 선거법상 50배의 벌금을 고스란히 물게 되었다.

주는 것을 별 의도 없이 관행에 따라 받는 것도 처벌대상이 된 것이다. 이제는 여성비하발언이나 농담식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것도 처벌대상이 되는 사회가 되었다. 군대에서도 상관이 하급자에게 구타와 욕설을 퍼붓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다. 졸병 무서워서 군생활을 하지 못하겠다는 말이 나돌 정도이다. 이는 도덕과 관행에 입각한 사회가 아니라 법에 토대를 둔 법치사회가 된 것이다. 이처럼 법 없이 살 수 있는 요순시대는 지났고,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법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관치주의에서 속히 법치주의로 전환되어 여성과 약자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부패와 비리를 덮어버리는 허울 좋은 은혜보다는  조금 냉정하지만 투명하고 정직한 법문화를 생활화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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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장달윤2011-11-02 17:09:02

    공동 의회에서 장로가 불신임 받아도 본인이 거부하면 무효가되는 헌법해석서
    천하에 이렇게 미개한 법이 어디 또 있단 말인가? 당회원이라 하였으니 목사도 해당된다.
    잘못된 법이 교회를 더 복잡하게 무질서로 인도하고있으며 그것이 오늘 교회 지도자들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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